2010년 11월 7일에 시행한 국회직(국회사무처) 9급 공무원 시험 행정법 기출문제입니다.
문 1. 행정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령의 공포일에 관하여 공포일자와 시행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포일을 관보가 실제로 인쇄된 날로 본다.
② 법률시행 이후의 사항에 대하여 신법을 적용하도록 정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부칙은 진정소급입법으로 원칙적으로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
③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 사유의 정당성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도 인정된다.
④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수리한 행정청이 그 처리기간을 넘겨 나중에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였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승인 거부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⑤ 국내에 거주하는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른바 한미행정협정)에 의해 국내법령의 적용이 제한된다.
1. ② 새 법령 시행 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답 ②
답 ②
문 2.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직접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조직 내부에서 구속력을 갖는다.
② 고시가 상위법령의 수권에 의해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③ 판례는 행정입법부작위는 성질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④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한다.
⑤ 소득금액조정 합계표 작성요령과 같이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의 경우 이는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④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은 상위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경우에는 법령보충규칙으로서 법규명령의 성질을 갖지만, 이러한 위임이 없이 제정된 규칙은 행정규칙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규정형식상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없다.”(대법원 1995.10. 17, 94누14148 전원합의체)【자동차운행정지 가처분취소 등】
답 ④
답 ④
문 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판례에 따르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그 성질상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준용되지 아니한다.
② 적법한 신청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에 대하여 응답을 하여야 한다.
③ 영업허가자의 변경신고 수리와 같이 신고의 수리로 구체적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
④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수리되지 않은 경우 그 신고에 따른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이 때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할 경우 행정벌의 대상이 된다.
⑤ 자기완결적 신고의 경우 신고필증의 교부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3. ⑤ 의료법 제30조 제3항에 의하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소의 개설은 단순한 신고사항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또 그 신고의 수리여부를 심사ㆍ결정할 수 있게 하는 별다른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원의 개설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으로서는 별다른 심사ㆍ결정 없이 그 신고를 당연히 수리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상 의원개설 신고서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소정의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하여도 이는 신고사실의 확인행위로서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신고필증의 교부가 없다 하여 개설신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5.4.23, 84도2953)【의료법위반】
답 ⑤
답 ⑤
문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보훈처장 발행 서적의 독립투쟁에 관한 내용을 시정하여 관보에 그 뜻을 표명해야 할 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물건에 대한 피압수자의 환부신청에 대하여 검사가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이 때 법률상 의무란 명문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만을 뜻한다.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한 뒤에 판결 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하였다면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당해 소는 각하된다.
4. ③ 검사의 임용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나, 임용권자가 동일한 검사신규임용의 기회에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검사지원자들로부터 임용신청을 받아 전형을 거쳐 자체에서 정한 임용기준에 따라 이들 일부만을 선정하여 검사로 임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법령상 검사임용신청 및 그 처리의 제도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다고 하여도 조리상 임용권자는 임용신청자들에게 전형의 결과인 임용여부의 응답을 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응답할 것인지 여부조차도 임용권자의 편의재량사항이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91.2.12, 90누5825)【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답 ③
답 ③
문 5. 객관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소송법」 제46조는 법률에서 민중소송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판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을 다투는 소송은 민중소송이라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③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의 존부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인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④ 우리나라에서 객관소송은 당사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해결이 아니라 행정 감독적 견지에서 행정법규의 정당한 적용을 확보하거나 선거 등의 공정의 확보를 위한 소송으로 이해된다.
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시·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객관소송이다.
5. ② 민중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 반면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로서 이를 다투는 소송은 주관적 소송에 해당한다.
답 ②
답 ②
문 6. <보기>의 대법원 판시내용과 가장 관련이 깊은 법원칙은?
원고가 운전한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로서 제2종 소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륜자동차의 운전은 제1종 대형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였음을 이유로 이륜자동차 이외의 다른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대형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
② 신뢰보호의 원칙
③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④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⑤ 상당성의 원칙
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적용되는 사례이다. (대법원 1992.9.22, 91누8289)【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취소】
답 ③
답 ③
문 7. <보기> 중 특허에 해당하는 것은?
ㄱ. 버스운송사업면허 ㄴ. 공중목욕탕영업허가 ㄷ. 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 ㄹ. 산림형질변경 ㅁ. 공유수면매립허가 ㅂ. 공공조합의 정관변경허가 ㅅ. 특허기업의 사업양도허가 |
② ㄱ, ㄷ, ㅅ
③ ㄴ, ㄹ, ㅂ
④ ㄴ, ㅁ, ㅅ
⑤ ㄹ, ㅁ, ㅂ
ㄱ. 판례는 버스운송사업면허를 특허로 보아 재량행위로 보고 있다. (대법원 2002.6.28, 2001두10028)【여객자동차운수사업 한정면허처분취소】
ㄷ. 보세구역 설영특허는 이른바 공기업의 특허로서 특허부여와 특허기간갱신은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1989.5.9, 88누4188)【보세장치장 설영특허갱신 불허가처분취소】
ㅁ. 공유수면매립면허는 설권행위인 특허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1989.9.12, 88누9206)【공유수면매립면허 효력회복신청서 반려처분취소】
답 ①
ㄷ. 보세구역 설영특허는 이른바 공기업의 특허로서 특허부여와 특허기간갱신은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1989.5.9, 88누4188)【보세장치장 설영특허갱신 불허가처분취소】
ㅁ. 공유수면매립면허는 설권행위인 특허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1989.9.12, 88누9206)【공유수면매립면허 효력회복신청서 반려처분취소】
답 ①
문 8. 행정행위의 하자승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어야 한다.
② 원칙적으로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독립되어 별개의 법효과를 목표로 할 경우에 하자의 승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표준공시지가 결정은 수용재결과는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표로 하므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판례가 인정한 하자승계의 예로는 독촉과 압류, 계고처분과 대집행의 비용납부명령, 귀속재산임대처분과 매각처분 등이 있다.
⑤ 하자승계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과 관련이 있다.
8. ③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08.8.21, 2007두13845)【토지보상금】
답 ③
답 ③
문 9.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가배상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의 범위에 판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직무행위란 법률행위와 권력적 사실행위를 의미하며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해야만 한다.
④ 위법성의 판단기준인 법령은 성문법을 의미한다.
⑤ 손해는 법률상이익의 침해뿐만이 아니라 반사적이익의 침해까지도 포함된다.
9. ③ 고의ㆍ과실은 공무원의 고의ㆍ과실을 말하는 것이지 국가 등의 당해 공무원에 대한 선임ㆍ감독상의 고의ㆍ과실, 즉 배상책임자의 고의ㆍ과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고의ㆍ과실이 없으면 배상책임이 없고, 국가 등은 공무원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ㆍ감독을 게을리함이 없어도 배상책임을 진다.
답 ③
답 ③
문 10. 필요적 행정심판전치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②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③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④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⑤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10. ①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답 ①
답 ①
문 11.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상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 권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②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와 같이 어떤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나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행정소송법」상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나 고발의견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에서 위 기관의 고발을 동 법률위반죄의 소추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11. 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는 사직당국에 대하여 형벌권 행사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더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의결은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할 뿐 최종적인 처분은 아닌 것이므로 이 역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지 못한다. (대법원 1995.5.12, 94누13794)【시정명령 등 취소】
답 ⑤
답 ⑤
문 12.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②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③ 판례에 의하면 행정지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④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지도는 반드시 서면의 형식으로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⑤ 행정지도에도 법률의 우위 원칙이 적용된다.
12. ④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가 구술로 이루어지는 경우 서면교부청구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는 구술로도 가능하다.
답 ④
답 ④
문 13. 재산권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 변동이 있는 때, 즉 개발이익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③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한다.
④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과 일반적인 이용 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⑤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은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ㆍ임대료ㆍ사용방법ㆍ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13. ②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동법 제67조 제2항).
답 ②
답 ②
문 1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인 의무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현행 법률상의 규정으로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3호, 「식품위생법」 제84조 등을 들 수 있다.
② 위반사실의 공표가 위법한 경우 상대방은 결과제거청구권의 한 내용으로서 「민법」 제764조에 근거하여 정정공고를 구할 수 있다.
③ 위반사실의 공표는 비례원칙과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준수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반사실의 공표가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심판, 취소소송 등 취소쟁송으로 공표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⑤ 판례에 따르면, 위법한 공표에 의하여 명예ㆍ신용 등이 침해된 경우에는 행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14. ⑤ 공표는 행정쟁송으로 취소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위법한 공표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는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것이 권익구제에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비록 공표가 비권력적 사실행위이지만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비권력적 사실행위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이다.
답 ⑤
답 ⑤
문 15. 행정소송의 한계와 관련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외국에의 국군 파견결정과 같이 성격상 외교 및 국방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국민의 대의기관의 결정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신건축물의 준공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행정소송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④ 진료기관의 보호기관에 대한 진료비지급청구권은 법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구체적인 진료비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기관의 심사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한다.
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상 관련자 등이 제기하는 보상금 등의 지급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한 불복을 구하는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15. 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의 형태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위 규정 전단에서 말하는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한 불복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취소소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 후단에서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때에는 그 결정을 거치지 않고 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관련자 등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위 기간 내에 보상금 등의 지급여부 등에 대한 결정을 받지 못한 때에는 지급 거부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곧바로 법원에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그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라고 해석될 뿐, 위 규정이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한하거나 또는 심의위원회에 의하여 관련자 등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신청인에게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라고 풀이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8.4.17, 2005두16185 전원합의체)【민주화운동관련자 불인정처분취소】
답 ⑤
답 ⑤
문 16.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의 제소기간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다.
② 처분 등이 있은 날이란 당해 처분이 그 효력을 발생한 날을 말하며 상대방이 있는 처분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한다.
③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가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음을 현실로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제소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④ 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등에 공고(공시송달)한 경우에는 당해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이 제소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⑤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제소기간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소기간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알렸지만 잘못 알린 경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16. ④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바,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4.28, 2005두14851)【주민등록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답 ④
답 ④
문 17.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신뢰보호원칙의 근거는 법의 일반원칙으로서의 신의성실원칙에서 구하는 것이 오늘날의 다수설이다.
②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필요로 한다.
③ 법률유보에 관한 중요사항유보설은 법률유보의 범위를 중요사항에 한정함으로써 침해유보설과 비교할 때 법률유보의 범위를 확장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판례에 의하면 행정조달계약은 국가 등 행정주체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된다는 점에서 그 분쟁에 대한 관할 법원은 행정법원이다.
⑤ 판례에 의하면,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된다.
17.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답 ②
답 ②
문 18.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오늘날 행정행위 이외의 행정작용 형식에서도 행정행위와 마찬가지로 행정청의 재량여부가 문제된다.
② 판례는 재량행위와 판단여지를 구분하지 않고 판단여지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도 재량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③ 판례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으로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한다.
④ 판단여지와 재량을 구분하는 견해에 의하면 재량은 법률효과의 선택의 문제를 대상으로 하고, 판단여지는 법률요건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대상으로 하므로 양자는 성질이 다른 것이라고 한다.
⑤ 판단여지설에 의하면 요건부문에 불확정개념이 사용된 경우에는 모두 행정청의 판단여지가 인정된다.
18. ⑤ 모든 불확정개념에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불확정개념은 원칙적으로 법개념이므로 예외적으로 고도의 전문적ㆍ기술적ㆍ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만 판단여지가 인정된다.
답 ⑤
답 ⑤
문 19.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이 행하는 공권력 행사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의 신속성을 도모하고자 「행정절차법」을 제정하였다.
② 「행정절차법」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절차의 일반적 기준이 된다.
③ 행정절차는 사전적 권리구제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④ 「행정절차법」에는 처분에 관한 절차적 규정 외에 일부 실체법적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⑤ 「행정절차법」은 행정청 간의 협조의무와 행정청 상호 간의 행정응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19. ①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행정절차법 제1조). 행정의 신속성은 동법의 목적이 아니다.
답 ①
답 ①
문 20.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일정한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의무자에게 미리 고지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을 이행강제금이라 한다.
②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행정벌과 병과할 수 있으며,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③ 재량행위인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법원은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아니라 과징금 전부를 취소해야만 한다.
④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라는 면에서 벌금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므로 동일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벌금을 병과할 수 없다.
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한다.
20. ④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의한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은 그 취지와 기능, 부과의 주체와 절차 등을 종합할 때 부당내부거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금으로서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두고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공정거래법에서 형사처벌과 아울러 과징금의 병과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3.7.24, 2001헌가25)【위헌제청】
답 ④
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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