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12일에 시행한 서울시 9급 공무원 시험 행정법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행정행위의 철회가 아닌 것은?
① 허위사실기재에 의한 공무원임용취소
②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③ 불법영업 때문에 영업허가취소
④ 중요한 공익상 필요로 인한 도로점용허가취소
⑤ 도로확장으로 인한 주유소영업허가취소


1.〈해설〉
① 허위사실기재가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그에 대한 공무원임용취소는 무효확인에 해당한다.

②③④⑤은 사정변경사유로 인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철회에 해당한다.

정답 ①

2. 다음 중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해지는 처분이다.
②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위촉은 공법상 계약이고, 그 단원의 해촉에 대하여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불복이 가능하다.
③ 공법상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이 존재하는 경우에 바로 강제집행은 불가하다.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간의 협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⑤ 공법상 계약관계지속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으면 행정청에 계약해지권이 존재한다.


2.〈해설〉
① 틀림, 계약직공무원에 관한 현행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용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급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를 징계해고 등에서와 같이 그 징계사유에 한하여 효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5948).

정답 ①

3.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지도는 조직법상 소관사무범위내에서 가능하다.
②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국․공립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본질적으로 행정지도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다.
④ 행정지도를 행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당해 행정지도의 취지․내용 및 신분을 밝혀야 한다.
⑤ 다수인을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3.〈해설〉
③ 틀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이 사건 학칙시정요구는 대학총장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지도의 일종이지만,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조치를 예정하고 있어 사실상 상대방에게 그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3. 6. 26.  2002헌마337, 2003헌마7․8(병합)).

정답 ③

4. 다음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ㄱ.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ㄴ. 외국인도 정보공개청구권자에 포함된다.
ㄷ.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ㄹ.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행정청의 부담으로 한다.
ㅁ.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에 대한 개인정보는 비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ㅁ
④ ㄷ, ㄹ
⑤ ㄹ, ㅁ


4.〈해설〉
ㄱ, 동법 제11조 제5항,
ㄴ, 동법 제5조,
ㄷ,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18조 제2항).
ㄹ.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동법 제17조 제1항).
ㅁ. 동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정답 ④

5. 다음 중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건물의 인도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로 대집행의 대상이다.
②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을 고지한 후 이에 불응하자 다시 발송한 제2차, 제3차 계고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③ 상당한 의무이행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한 대집행계고처분 후에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의 시기를 늦춘 경우 그 계고처분은 적법하다.
④ 타자집행을 행하는 제3자는 공무수탁사인으로 행정청과의 관계에서 공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⑤ 부작위를 규정한 금지규정으로부터 당연히 작위의무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장이다.


5.〈해설〉
② 맞음, 행정대집행법상의 건물철거의무는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으로서 발생하였고 제2차, 제3차의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다만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1994.10.28. 선고 94누5144).

① 틀림, 도시공원시설 점유자의 퇴거 및 명도의무(점유이전)가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누157).

③ 틀림, 상당한 의무이행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한 대집행계고처분 후에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의 시기를 늦춘 경우 그 계고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1990.9.14. 선고 90누2048).

④ 틀림, 행정청과 제3자와의 관계는 사법상 계약관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장이다.

⑤ 틀림, 금지규정에서 작위의무 명령권이 당연히 도출되지 않는다 :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부작위의무로부터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생긴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작위의무를 당연히 끌어낼 수는 없으며, 또 위 금지규정(특히 허가를 유보한 상대적 금지규정)으로부터 작위의무, 즉 위반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권한이 당연히 추론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374).

정답 ②

6. 다음 중 판단여지의 구속적 가치평가의 영역이 아닌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결정
②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유해도서결정
③ 공무원인사를 위한 인력수급계획결정
④ 보호대상문화재의 대상여부평가
⑤ 인사평가위원회의 인사평가


6.〈해설〉
공무원인사를 위한 인력수급계획결정은 일종의 내부적 행정계획의 일종으로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구속적 가치평가영역과 거리가 멀다. 나머지는 전문적 기술적 평가영역으로 구속적 가치평가가 인정되는 판단여지가 될 수 있는 영역이다.

정답 ③

7. 다음 중 행정입법에 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임의 경우 국민의 기본권이 보다 직접적으로 제한되거나 침해될 소지가 있는 영역에서는 급부행정의 영역보다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보다 엄격히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②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③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법과 시행령의 다른 규정들과 그 입법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경우라면 그 규정을 모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하여서는 안 된다.
④ 상위법령의 시행의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이 일반적으로 직권에 의하여 제정하는 이른바 집행명령은 근거법령인 상위법령이 폐지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실효된다.
⑤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아무런 범위도 정하지 아니한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7.〈해설〉
⑤ 틀림,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조례제정권에 대한 법률의 위임정도에서 포괄적 위임이 가능하다. 즉,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헌재 1995.04.20, 92헌마264).

① 맞음, 위임입법에 대한 구체성 내지 예측가능성의 요구 정도는 규제대상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처벌법규 등에서는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보다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나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판단하여야 한다(헌재 1998.02.27, 97헌마64).

② 맞음,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 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구법의 위임에 의한 유효한 법규명령이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그 때부터 무효인 법규명령이 된다(대법원 1995.6.30. 선고 93추83).

③ 맞음,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모법과 시행령의 다른 규정들과 그 입법 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경우라면 그 규정을 모법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2716).

④ 맞음, 집행명령은 근거법령인 상위법령이 폐지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실효되는 것이나,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그친 경우에는 개정법령과 성질상 모순, 저촉되지 아니하고 개정된 상위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하고 개정법령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이 제정ㆍ발효될 때까지는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한다(대판 1989.9.12. 선고, 88누6962).

정답 ⑤

8. 다음 중 허가와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허가는 원칙적으로 신청을 요하나 출원없는 허가나 수정허가가 가능한 반면, 인가는 반드시 신청을 요하고 출원없는 인가나 수정인가가 불가하다.
ㄴ. 허가는 강제집행 등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인가는 행정벌이나 강제집행 대상이다.
ㄷ. 허가의 대상은 사실행위와 법률행위가 되지만, 인가는 법률행위만 대상이 된다.
ㄹ. 허가는 공법적 효과를 발생하지만 인가는 공․사법적 효과를 발생한다.
ㅁ. 허가는 형성적 행정행위의 일종이며 인가는 명령적 행정행위이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8.〈해설〉
ㄴ. 틀림, 반대로 설명되었다. ㅁ. 틀림, 반대로 설명되었다.

정답 ②

9.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반송되지 않는 한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②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고일로부터 7일이 경과할 때 발생한다.
③ 교부에 의한 송달은 상대방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④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에 의한다.
⑤ 신속을 요하는 경우, 송달받을 자의 동의 없이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 가능하다.


9.〈해설〉
① 맞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동일 시내에 있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로 6개월내에 송달된 것으로 추정한 사례(대법원 1990.5.22. 선고 90누776).

② 틀림,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동법 제15조 제3항).

③ 틀림,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행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피용자(피용자)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이를 교부할 수 있다(동법 제14조 제2항).

④ 틀림,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동법 제14조 제4항).

⑤ 틀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동법 14조 제3항).

정답 ①

10. 판례상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 것은?
ㄱ.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
ㄴ. 도시계획결정과 수용재결
ㄷ. 계고처분과 대집행영장발부 통보
ㄹ.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ㅁ. 직위해제처분과 직권면직처분
① ㄱ, ㄷ, ㄹ
② ㄱ, ㄴ,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10.〈해설〉
ㄱ, ㄴ, ㅁ이 하자승계를 부정한 사례들이다.

정답 ②

11.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담부 행정행위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지만 그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이다.
② 철회권의 유보란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일정한 사유의 발생시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는 부관을 말한다.
③ 일체 소송이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행정소송에 관한 부제소특약은 적법한 부관이다.
④ 기한에 있어서 시기부 행정행위는 특정한 사실발생시 그 효력이 발생하고, 종기부 행정행위는 특정한 사실 발생시 그 효력이 소멸한다.
⑤ 부관의 사후변경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11.〈해설〉
③ 틀림,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매시장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위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으로 다시 지정함에 있어서 그 지정조건으로 '지정기간 중이라도 개설자가 농수산물 유통정책의 방침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이전 및 지정취소 또는 폐쇄 지시에도 일체 소송이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부관을 붙였으나, 그 중 부제소특약에 관한 부분은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공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하여 사인의 국가에 대한 공권인 소권을 당사자의 합의로 포기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두8919).

정답 ③

12. 다음 중 소의 이익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서 옳은 것은?
①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그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소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
② 현역입영대상자가 입영한 후에는 현역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③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자가 그 후 고등학교 졸업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④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파산결정이 확정되고 이미 파산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다면 금융감독위원회의 위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영업인가의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⑤ 기본행위인 재건축조합설립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기본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내세워 그에 대한 감독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12.〈해설〉
① 맞음,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그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소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현행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참조)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의정활동비(제1호)와 여비(제2호) 외에 월정수당(제3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입법연혁과 함께 특히 월정수당(제3호)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되는 것으로서, 지방의회 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 중 적어도 월정수당(제3호)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제명의결의 취소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취소로 인하여 최소한 제명의결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월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등 여전히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두13487).

정답 ①

13. 다음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질서위반행위시 만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13.〈해설〉
④ 틀림,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동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정답 ④

14. 다음 중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이 아닌 것은?
① 대집행
② 직접강제
③ 강제징수
④ 즉시강제
⑤ 이행강제금


14.〈해설〉
행정상 강제집행수단으로 대집행, 직접강제, 이행강제금, 강제징수가 존재한다.

정답 ④

15. 다음 중 가구제의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도 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
② 집행정지결정은 본안소송을 전제로 하므로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에라도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된다.
③ 집행정지결정은 취소소송에서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④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
⑤ 행정소송법상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15.〈해설〉
④ 틀림,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정답 ④

16. 다음 중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은?
① 숙박업구조변경허가처분에 대한 주변 숙박업자
② 건축허가로 인하여 일조량의 영향을 받게 되는 인근 주민
③ 종전에 이용하던 사도의 폐지허가처분에 대해 다른 도로의 이용이 가능해진 주민
④ 물품수입허가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물품의 제조판매업자
⑤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에 대해 그 상수원으로부터 급수를 받는 인근주민


16.〈해설〉
② 일조권 침해에 있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토지의 소유자 등’은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 등의 거주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토지·건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은 이러한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8.12.24. 선고 2008다41499). 본 판례의 취지는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자는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일조권침해에 대해 보호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례이다.

정답 ②

17.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
② 처분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시 효력이 발생한다.
③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기간 내 심판청구를 할 수 없을 때, 사유가 소멸한 날로 14일 이내 제기하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잘못 알린 경우에 잘못 알린 기간내 심판청구가 있으면 적법한 제기로 본다.
⑤ 행정심판법 제18조의 심판기간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 적용한다.


17.〈해설〉
⑤ 행정심판법 제18조의 심판기간은 취소심판청구와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 적용된다.

정답 ⑤

18.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은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일정한 사항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으로 거부처분전에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이 침익적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다.
④ 행정청은 청문의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는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처분의 성질에 따라 판단하다.


18.〈해설〉
② 틀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674).

정답 ②

19. 다음 취소소송의 규정 중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것은?
① 제9조(재판관할)
② 제13조(피고적격)
③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④ 제20조(제소기간)
⑤ 제23조(집행정지)


19.〈해설〉
제9조(재판관할), 제10조(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제13조(피고적격), 제14조(피고경정), 제15조(공동소송), 제16조(제3자의 소송참가), 제17조(행정청의 소송참가),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제22조(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제23조(집행정지), 제24조(집행정지의 취소), 제25조(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제26조(직권심리), 제29조(취소판결등의 효력),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제31조(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및 제33조(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정답 ④

20. 다음 중 생활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인정되는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민법상의 권리이다.
② 이주대책은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③ 생활보상은 새로운 생활기반을 재건할 수 있게 해주는 보상으로 원상회복적 성격을 띤다.
④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20.〈해설〉
① 틀림,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8조에 의하면, 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 등에 의한 권리를 가진 관계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을 가지므로,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고, 따라서 그 보상을 둘러싼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5.29. 선고 2007다8129).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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