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27일에 시행한 법원직 9급 공무원 시험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입니다.


【문 1】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에 의한 등기관의 중복등기 정리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이하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중복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 나중에 개설된 등기용지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있고, 먼저 개설된 등기용지에는 그와 같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먼저 개설된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② 중복등기용지 중 1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전전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로서, 다른 등기용지가 후등기용지이거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없는 선등기용지인 때에는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그 다른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③ 중복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로서 1등기용지에만 원시취득 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때에는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그 등기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④ 중복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에는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하여 중복등기를 정리할 수는 없다.

① 설문과 같이 정리하되(규칙 제116조),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고 또한 지방법원장의 사전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다.

② 설문과 같이 정리하되 등기관은 사전에 폐쇄될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고 또한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을 필요도 없다(규칙 제117조).

③ 이 경우의 정리는 직권말소등기의 말소통지절차를 준용하도록 한다(규칙 제118조 제3항). 즉 등기관은 폐쇄될 등기기록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폐쇄의 뜻을 통지한다. 또한 사전에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 당사자의 중복등기 정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규칙 제116조 내지 규칙 제1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그 신청에 의하여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규칙 제120조).

정답 3

【문 2】갑 주식회사는 자기가 소유하는 대지 위에 아파트를 건축하였으나 대지에 대한 지적정리가 늦어져 대지권등기는 하지 않은 채 각 구분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지적정리가 완료된 경우 각 구분건물에 대하여 대지권등기를 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구분건물의 현 소유자는 분양자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토지 공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신청과 함께 구분건물 소유자가 단독으로 대지권표시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 ①과 같이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의 등기원인증서로는 최초 분양계약서와 그 이후의 구분건물의 매매계약서 전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위 ①과 같이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④ 현행 부동산등기법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분양자인 갑 주식회사는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① 분양자와 구분건물의 현 소유자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되(법 제57조의3 제1항), 대지권권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하는바(법 제57조의3 제4항) 대지권등기는 구분건물표시변경등기의 일종이므로 구분건물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법 제101조).

② 분양자와 구분건물의 현 소유자와는 법률행위가 없기 때문에 등기원인서면으로 매매계약서등을 첨부하지 아니한다(법 제57조의3 제2항).

③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 주소증명서면의 첨부를 면제하고 있다(법 제57조의3 제2항).

④ 대지권사후취득에 관한 구 규칙 제60조의2에 의하면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자가 대지사용권의 취득등기와 함께 대지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법 제576조의 3에 의하면 신청할  수 없다.

정답 2

【문 3】다음 중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①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②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집행력 있는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③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④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① 등기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② 판결에 의해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여야 한다.

③ 등기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④ 관공서가 단독으로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증을 하지 않으며, 이는 법무사 등에게 위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정답 2

【문 4】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등기요건을 기술한 것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② 지붕 및 주벽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갖출 것
③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것
④ 건축물대장에 축사로 등록되어 있을 것

개방형 축사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면 등기능력을 취득한다.
즉 ㉠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고, ㉡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고, ㉢ 지붕과 견고한 구조를 갖추고, ㉣ 건축물대장에 축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야 한다.

다만 소(牛)의 질병을 예방하고 통기성(通氣性)을 확보할 수 있도록 둘레에 벽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3조, 4조).

정답 2

【문 5】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제3자의 허가서 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사단법인의 정관에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어도 이는 내부관계에 불과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사원총회결의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② A회사와 B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는 갑이 양 회사를 대표하여 A사에 불리하고 B사에는 유리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A사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촉탁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④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에 건물의 용도가 ‘유치원’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사립학교경영자가 아니어도 그 건물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관할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닌 민법상 사단법인이 그 소유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 없다(1997.09.11. 예규 제886호).

② 형식상 전혀 별개의 회사의 대표 이사직을 겸직하고 있는 자가 그 양 회사를 대표하여 어느 일방회사에 불리한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려면 그 불리한 입장에 있는 회사의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대판 1969.11.11. 69다1374).

③ 재단법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증여, 교환, 신탁해지, 공유물분할, 그 밖의 법률행위에 의한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1997.09.11. 예규 제886호). 따라서 토지수용처럼 법률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의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④ 사립학교법 제28조는 유치원경영자에도 준용되나 부동산소유자가 유치원경영자일 때만 적용된다. 따라서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립학교법상의 사립학교 경영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1998.03.20. 등기 3402-238).

정답 4

【문 6】집행법원의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과 관련된 내용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매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등기필증의 우편송부 또는 교부는 원칙적으로 등기필증을 송부 또는 교부받을 자로 촉탁서에 지정되어 있는 자에게 하여야 한다.

② 등기필증 우편송부 신청이 있는 경우, 매수인에게 등기필증을 송부하기 이전에 매수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필증의 교부를 신청하면 부동산등기접수장의 수령인 난 및 영수증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 후 이를 교부하고, 그 영수증은 등기소의 기타문서 접수장에 등록 후 이를 등기소에서 보관한다.

③ 등기필증 우편송부 신청 이외의 경우, 등기필증교부담당자는 이전촉탁서 접수일로부터 5일간 등기필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집행법원으로부터 ‘등기필증 우편송부 신청’이 기재된 이전등기촉탁 사건이 접수되어 교합이 완료된 때에는 등기필증교부담당자는 즉시 등기필증 송부용 우편봉투를 이용하여 매수인에게 등기필증을 송부하여야 한다.

① 집행법원으로부터 ‘등기필정보 우편송부 신청’이 기재된 이전촉탁 사건이 접수되어 교합이 완료된 때에는 등기필정보교부담당자는 매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등기필정보의 우편송부 또는 교부는 등기필정보를 송부 또는 교부받을 자로 촉탁서에 지정되어 있는 자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매수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지정매수인의 인감이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하며 교부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매수인에게 교부한다. 등기소는 위 영수증과 위임장을 집행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2009.10.01 예규 제1300호).

② 매수인에게 등기필정보를 송부하기 이전에 매수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필정보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 부동산등기접수장의 수령인 난 및 별지 양식의 영수증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 후 이를 교부하고, 그 영수증은 이를 즉시 집행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등기필정보 우편송부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등기필정보교부담당자는 이전촉탁서 접수일로부터 5일간 등기필정보를 보관하여야 한다(2009.10.01 예규 제1300호).

④ 집행법원으로부터 ‘등기필정보 우편송부 신청’이 기재된 이전촉탁 사건이 접수되어 교합이 완료된 때에는 등기필정보교부담당자는 즉시 등기필정보송부용 우편봉투를 이용하여 매수인에게 등기필정보를 송부하여야 한다(2009.10.01 예규 제1300호).

정답 2

【문 7】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와 관련된 내용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부동산등기법은 민법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등기의 공시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절차상의 필요에서 대위등기신청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②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③ 채권자가 대위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는 채무자의 권리에 이익을 가져오는 등기와 권리변동에 있어서 중성적인 등기에 한하며, 채무자의 권리에 해가 되는 등기는 대위신청을 하지 못한다.

④ 개인인 채권자의 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를 함에는 채권자(대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대위원인을 등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① 대위등기는 채권자대위와 부동산등기법 기타 특별법에서 허용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법상 대표적인 대위등기의 근거 규정은 구분건물의 표시등기 대위(법 제131조의2), 멸실등기의 대위(법 제101조), 신탁등기의 대위(법 제119조) 등이 있다.

②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그 이행에 있어서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채권의 보전 필요성은 충족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채권 대위의 경우에는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판 1992.10.27. 91다483).

③ 대위등기할 수 있는 등기의 종류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그 등기자체는 피대위자에게도 통상 유리한 것이거나 손해 유무가 문제되지 않는 중성적 등기이다. 따라서 어떠한 등기가 행하여짐에 따라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는 자(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권을 그 채권자가 대위행사하여 등기를 실현함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채권자의 주민등록번호는 기록하지 않는다(법 제52조).

정답 4

【문 8】지목이 하천 또는 제방인 하천구역에 편입된 하천법상 토지에 대하여 등기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① 지상권설정등기
② 저당권설정등기
③ 지역권설정등기
④ 임차권변경등기

종전에는 하천법상의 국가하천이나 지방1급 하천으로 편입된 하천은 등기능력이 없었으나, 하천법의 개정(2008.04.06 시행)으로  하천법상의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라도 등기능력이 있다.

즉 소유권․저당권․권리질권 및 그 가등기, 예고등기, 신탁등기, 부동산 표시변경등기,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부동산등기법,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특약 또는 제한 사항의 등기를 할 수 있다.

다만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에 대한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의 등기는 하천법상의 하천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2008.03.26. 예규 제1244호).

정답 2

【문 9】종중의 농지취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인 경우에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이 발급한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기존 위토인 농지가 수용 또는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그 보상금으로 새로 다른 농지를 위토용으로 매수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농지인 토지의 등기부가 멸실된 후 종중이 등기부상의 소유자로서 멸실회복등기기간 내에 회복등기를 신청하지 못하고 나중에 당해 등기부가 멸실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④ 종중이 자연인과 공유하고 있는 수필지의 농지를 공유물 분할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①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나,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에 한하여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종중 명의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007.12.27. 예규 제1236호).

② 종중이 기존 위토를 처분하고 새로 위토용으로 농지를 매수하거나(1997.04.03. 선례 5-757), 기존 위토인 농지가 수용 또는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그 보상금으로 새로 다른 농지를 위토용으로 매수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1999.04.30. 선례 6-23).

③ 등기부 멸실회복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등기 상태로 방치할 수 없어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2001.11.14. 등기 3402-760).

④ 종중은 농지법상의 농가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나, 종중이 자연인과 공유하고 있는 수 필지의 농지를 공유물분할하는 경우 그에 따른 등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함이 없이 신청할 수 있다(2001.04.11. 등기 3402-261).

정답 2

【문10】부동산등기 신청절차에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관련된 내용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판결에 의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만을 제출하면 된다.

② 판결문상의 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등기부상 주소가 판결에 병기된 경우에도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주소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산상속인 중 1인이 미수복지구에 호적(가족관계등록)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유로 제적된 사실만 나타날 뿐 혼가의 본적(등록기준)지 이외의 주소지나 최후 주소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적사유에 기재된 혼가의 본적(등록기준)지를 주소지로 하고, 그 제적 또는 호적등본(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상속을 받지 않는 상속인의 인감증명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원칙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판결과정에서 등기의무자의 동일성은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의 것만 첨부하면 된다(2007.11.26. 예규 제1214호).

② 현재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등기부나 판결문상의 주소와 다른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등기의무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2007.11.26. 예규 제1214호).

③ 재산상속인중 1인이 6․25사변전 북위 38도 이북지역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유로 제적된 후 그 지역이 6․25사변 후 수복되었으나 멸실호적 재제절차를 취하지 않아 호적이 없고 생사불명인 경우에는, 혼가의 호적이 멸실된 후 재제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시, 구, 읍, 면장의 증명서와 본가의 제적등본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고, 본가의 제적등본 중 혼인으로 인한 제적사유에 기재된 혼가의 본적지를 주소지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1986.11.12. 등기 제544호).

④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나(규칙 제53조 제5호), 주소증명서면은 협의분할에 의해서 상속받는 자의 것만 첨부하면 된다.  

정답 4

【문11】부동산등기신청서에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가장 적당한 것은?
① 전세권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전세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전세권자의 인감증명

② 실제로는 수인이 균등하지 아니한 지분비율로 공유하는 건물에 관하여 대장상 공유지분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 공유자 전원 사이에 작성된 실제의 지분비율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실제 지분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신청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지분이 균등하게 산정한 지분보다 적은 자의 인감증명

③ 공유물분할소송에서 별도의 지분표시 없이 강제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각 공유자의 실제의 지분이 균등하지 아니한 경우에 공유자 전원의 인감증명

④ 등기필증을 멸실한 법인의 지배인이 법인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지배인의 인감증명

① 소유권자가 아닌 전세권자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는다(규칙 제53조 제1호).

② 실제로는 수인이 균등하지 아니한 지분비율로 공유하는 건물에 관하여 대장상 공유지분의 기재가 없는 경우, 공유자 전원 사이에 작성된 실제의 지분비율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실제 지분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의 지분이 균등하게 산정한 지분보다 적은 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1991.04.09. 예규 제724호). 이는 균등한 지분보다 적게 되는 자의 진의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③ 공유물분할소송에서 별도의 지분표시 없이 강제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각 공유자의 실제의 지분이 균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작성한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2003.02.17. 선례 7-234).

④ 법 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법인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확인서면은 법인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지배인을 확인하는 내용의 것이라도 무방할 것인바, 이때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지배인의 인감증명은 비송사건절차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지배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해야지 인감증명법상의 인감증명을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1999.02.10. 등기 3402-147). 다만 지배인이 법 제49조 본문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는 지문에 해당한다.

정답 1

【문12】다음 중 등기명의인이 될 수 없는 자는?
① 외국인
② 김포시 하성면
③ 농업협동조합
④ 대한불교조계종

① 외국인도 법령이나 조약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우리나라 국민과 동일한 권리능력을 가지므로(헌법 제6조 제2항), 자기 명의로 등기신청을 하고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음이 원칙이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외국인의 부동산 물권취득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외국인토지법 제3조, 제4조).

② 공법인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법상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만을 의미하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면․리․동 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다. 예컨대 김포시 하성면은 등기신청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그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③ 법인으로서 등기당사자능력이 있다.

④ 비법인 사단으로 등기능력이 있다.  

정답 2

【문13】다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재결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 등본을, 협의취득일 경우에는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를 각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원인일자는 ‘수용재결일자’를 각 기재한다.

③ 토지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 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나, 수용의 개시일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① 재결수용의 경우에는 재결서등본을, 협의취득일 경우에는 검인받은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를 각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2008.04.03. 예규 제1247호).

②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원인일자는 수용의 개시일을 각 기재한다. 주의할 점은 수용재결일이 등기원인일자가 아니라는 것이다(2008.04.03. 예규 제1247호).

③ 단독신청의 특칙이 없기 때문에 공동으로 말소신청하여야 한다.

④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말소 한다. 다만, 수용의 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경료된 경우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2008.04.03. 예규 제1247호).

정답 2

【문14】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어음할인, 대부, 보증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되는 일체의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상의 채무자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가 계약에 의하여 인수한 경우, 채무자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 중 그 1인만이 채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한 채무자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① 현행 금융권에서 인정되고 있는 ‘어음할인, 대부, 보증,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되는 일체의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도 이를 할 수 있다(1997.09.09. 예규 제880호).

②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계약을 양도해야지 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1997.09.09. 예규 제880호).

③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의 지위가 인수된 경우에는 계약(일부)인수를 원으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 중 그 1인만이 채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한 채무자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소유자(제3취득자, 담보목적물의 공동상속인 등)가 공동으로 신청 할 수 있다.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당해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변경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야 한다(1997.09.09. 예규 제880호).  

정답 2

【문15】임차권등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 후 주택의 소유권이 A에서 B로 이전된 경우, 등기촉탁서에 전 소유자 A를 등기의무자로 기재하여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한 때에는 등기관은 그 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② 미등기주택에 관하여는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미등기주택에 대하여는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에 앞서 임차인이 소유자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임차권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④ 불확정기한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도 가능하다는 것이 등기실무이다.

①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 후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등기촉탁서에 전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기재하여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한 때에는 촉탁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법 제55조 제6호), 등기관은 그 등기촉탁을 각하 하여야 한다(2003.06.23. 부등 3402-353).

② 미등기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의한 임차권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1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을구 용지에 주택 또는 상가건물임차권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임차권등기 촉탁에 의해서 이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와 전대차등기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존속기간이 만료한 임차권이기 때문이다.

④ 불확정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도 허용되므로 예컨대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을 존속기간으로 정할 수 있으나 송전선은 보통 30년 이상 존속하므로 이때는 임차권의 존속기간을 20년을 최장기간으로 하는 불확정기간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1997.05.15. 등기 3402-332).

정답 2

【문16】신탁에 관한 등기의 내용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원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건축조합원과 조합간의 신탁계약에서 재건축조합이 신탁받은 부동산을 신탁의 목적범위 내에서 다른 수탁자에게 신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면 그에 따른 재신탁등기를 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동수탁자가 합유관계라는 표시를 반드시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① 신탁등기는 대항요건 취득등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하고 신탁등기를 하지 않은 채 그 소유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위탁자나 수익자는 그 재산이 신탁재산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의 목적인 부동산이 신탁재산인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법 제119조).

② 신탁원부는 매 부동산마다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2009.05.20. 예규 제1294호).

③ 신탁법 및 부동산등기법이 신탁부동산을 재신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재건축조합원과 조합 간의 신탁계약에서 재건축조합이 신탁목적 범위 내에서 다른 수탁자(부동산 신탁회사 등)에게 재신탁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더라도 그에 따른 재신탁을 할 수는 없다(1997.06.17. 등기 3402-430).

④ 수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률상 당연한 합유이기 때문에(신탁법 제45), 신청서에는 그 공동수탁자가 합유관계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2009.05.20. 예규 제1294호).

정답 3

【문17】합유등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②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그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없다.

③ 부동산에 합유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각 합유자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합유자 중 1인에 대한 가압류등기촉탁도 할 수 없다.

④ 합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 합유지분을 매도한 경우에는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명의인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① 합유지분은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는다(1998.01.14. 예규 제911호).

②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지분은 상속되지 않고 잔존합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합유지분에 대한 상속을 인정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8.01.14. 예규 제911호).

③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개입할 여지도 없이 조합원의 지위가 이전될 우려가 있는 합유지분에 대한 가등기(2000.02.24. 선례 6-436), 가압류등기(2003.04.01. 선례 7-243) 등은 잔존합유자의 동의가 있어도 처음부터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등기실무이다(1999.03.15. 선례 6-497).

④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 및 잔존합유자가 공동신청으로 합유명의인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1998.01.14. 예규 제911호).

정답 4

【문18】다음은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나,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 단독으로 신청하면 된다.

② 등기원인은 "○년 ○월 ○일 유증"으로 기재하되, 그 연월일은 유증자가 사망한 날을 기재한다. 다만, 유증에 조건 또는 기한이 붙은 경우에는 그 조건을 성취한 날 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날을 기재한다.

③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모두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직접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고,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나 특정유증을 불문하고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한다(2001.06.28 등기예규 제1024호).

② 예규 제1024호

③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모두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수증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2001.06.28 등기예규 제1024호).

④ 미등기 부동산이 유증의 목적물인 경우에 포괄수증자는 법 제130조․제131조상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적격자가 될 수 없으므로(2008.06.13. 예규 제1253호), 직접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할 수는 없고,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정답 1

【문19】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경료한 등기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말소처분에 대하여 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이나 증거방법으로써 이의사유를 삼을 수 없다.

④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①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인만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1997.09.11. 예규 제884호).

②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경료한 등기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말소처분에 대하여 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1997.09.11. 예규 제884호). 채권자는 등기부에 기재된 자로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③ 이의신청은 신사실이나 신증거방법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이나 증거방법으로써 이의사유를 삼을 수 없다(대결 1994.12.30. 94마2124).

④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법 제182조). 이는 등기사무는 그 성질상 신속을 요하므로 이의신청이 있다고 하여 결정 또는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답 1

【문20】경정등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토지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이 토지대장등본 등 경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하며, 이 때 그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승낙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② 신청서에 기재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0억 원을 등기관이 과오로 1억 원으로 기재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경정할 수 없다.

③ 등기관이 직권경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사전에 통지할 필요는 없고 경정등기를 마친 후에 통지하면 된다.

④ 동일성을 해하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신청에 대하여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고 경정등기를 실행한 경우, 종전 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다시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① 부동산표시란의 경정등기는 등기상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자의 승낙의 유무가 문제될 여지는 없다.

② 직권경정등기는 등기상이해관계인이 부존재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법 제72조).

③ 종래에는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았어야 했는데, 요건을 엄격히 하여 즉 ① 착오나 유루가 등기관의 과오로 발생하였고, ②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존재하지 않을 때만 가능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지방법원장의 허가 없이 직권경정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었다(법 제72조 제1항).

④ 종전 등기명의인이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절차를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있으나, 그 외에는 종전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다(2009.03.24. 예규 제1280호).

정답 4

【문21】등기사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방조제(제방)는 토지대장에 등록한 후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토지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② 아파트 관리사무소, 노인정과 같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독립하여 건물로서 등기할 수 없다.

③ 승강기, 발전시설 등과 같은 건물의 부대설비는 원칙적으로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④ 공유수면을 구획지어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① 방조제는 지목을 제방으로 하여 토지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2004.10.01. 예규 제1086호).

②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라 하더라도 아파트관리소, 노인정 등과 같이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독립하여 건물로서 등기할 수 있다(2004.10.01. 예규 제1086호).

③ 구조상 공용부분은 등기능력이 없다.

④ 공유수면이나 공유수면하의 부지는 등기능력이 없다(1996.11.27. 등기 3402-899).

정답 2


【문22】다음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등기가 아닌 것은?
① 환매권의 행사로 인하여 환매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환매특약등기 이후 환매권의 행사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②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의 중간처분등기의 말소등기
③ 공용부분인 취지를 정한 규약을 폐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공용부분인 취지의 말소
④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시에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① 환매특약의 등기 이후에 당해 부동산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저당권등기 등)의 말소등기는 일반원칙에 따라 공동신청에 의하고 그 말소등기의 원인은 ‘환매권 행사로 인한 실효’로 기재한다. (1996.11.18. 예규 제845호).

② 가등기 후의 중간처분등기는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말소한다(200211.1. 예규 제1063호).

③ 공용부분인 취지를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갑구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 경우 그 등기를 한 때는 공용부분인 뜻의 등기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법 제112조의3). 현행법상 등기신청은 공용부분인 취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지만 직권으로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를 말소하는 것처럼 법 제112조의3에 규정되어 있다.

④ 수용의 개시일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말소한다(2008.04.03. 예규 제1247호).

정답 1

【문23】환매권에 관한 등기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내용은?
① 환매특약의 등기신청은 반드시 매매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야 하고, 동일접수번호로 접수하여야 한다.

② 환매권리자는 매도인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 하는 환매등기는 할 수 없다.

③ 환매특약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도 매수인은 제3취득자에게 부동산을 전매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환매권은 일종의 권리취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한 권리이므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압류, 가압류의 대상이 된다.

① 환매특약의 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민법 제592조). 다만 환매특약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일부로서가 아닌 별개의 독립한 신청서로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43조).

②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하는 환매특약등기에 있어서 항상 매도인이 등기권리자로서 환매권자이므로 환매권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했더라도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 한 환매특약 등기신청은 수리되지 아니한다(1991.11.20. 등기 2382).

③ 환매특약은 환매권 보류의 대항력 이외에 처분금지의 효력은 없기 때문에 환매특약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해서도 양도, 제한물권설정등기 등을 할 수 있다(1997.07.22. 선례 5-396).

④ 환매특약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그 환매권은 독립된 재산권이므로 양도할 수 있다.

정답 1

【문24】청산법인이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폐쇄된 법인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법에 의한 청산인의 개인인감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인 때에 폐쇄된 법인등기부에 청산인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② 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인 때에 폐쇄된 법인등기부에 청산인등기가 되어있는 경우
③ 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인 때에 폐쇄된 법인등기부에 청산인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④ 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인 때에 폐쇄된 법인등기부에 청산인등기가 되어있는 경우

① 폐쇄된 등기기록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폐쇄된 법인등기기록을 부활하여 청산인 등기를 마친 다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인감인 청산인의 인감을 첨부하여야 한다(2004.10.08. 예규 제1087호).

② 폐쇄된 등기기록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폐쇄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부동산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청산인의 개인인감을 첨부할 수 있다(2004.10.08. 예규 제1087호).

③④ 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폐쇄된 청산법인의 등기기록을 부활하여야 하고,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청산인 등기가 마쳐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권리자사무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2004.10.08. 예규 제1087호).  

정답 2

【문25】진정명의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얻은 경우에 할 수 있고, 공동신청에 의하여서는 할 수 없다.
② 신청서에는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③ 대상 부동산이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④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예고등기의 대상이 아니다.

①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 또는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던 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2007.04.27. 예규 제1182호).

② 공동신청 또는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이든 불문하고 등기원인일자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서에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③ 진정명의회복등기는 그 실질이 말소등기로서 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아니라 소유권회복이므로 원인서면에 검인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같은 이유로 토지거래허가증이나 농지취득자격증명서면을 첨부할 필요도 없다.

④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그 실질이 말소소송과 같다는 판례가 있지만 그에 따른 예고등기의 촉탁은 수리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고등기는 그 청구취지가 말소 또는 말소회복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한하여 촉탁할 수 있기 때문이다(법 제4조).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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