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7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관세법 기출문제입니다.
문 1. 관세법상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는 수입신고시점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원료과세는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사용신고를 할 때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③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는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취인에게 교부된 때이다.
④ 관세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는 해당 물품이 매각된 때이다.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는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관우체국에 도착된 때이다.
문 2. 관세법상 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1차 가산금에 다시 더하여 징수한다.
③ 중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체납된 관세가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체납된 관세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 3. 관세법상 실거래가격으로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요건 중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라 볼 수 있는 것은?
① 다른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
② 독립된 법적사업체가 아닌 지점에서 수입하는 시설재
③ 정상적인 거래가격보다 낮은 덤핑가격으로 수입하는 소비재
④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료를 지불하고 수입하는 공작기계
수출 판매의 요건 즉, sale for export의 개념에 해당된다.
나머지의 경우에는 sale for export의 개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즉, 대금지급과 소유권이전관계에 문제가 있는 대상으로서 수출 판매로 볼 수 없는 것에 해당된다.
나머지의 경우에는 sale for export의 개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즉, 대금지급과 소유권이전관계에 문제가 있는 대상으로서 수출 판매로 볼 수 없는 것에 해당된다.
문 4.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한 보수작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②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한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한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본다.
④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문 5. 다음 관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수입하거나 반송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거나 반송하는 자가 기간 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
②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0일 내에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천분의 10
③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80일 내에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천분의 15
④ 가산세액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가산세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문 6. 관세법상 납세고지서의 송달과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의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人便)이나 우편으로 송달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관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납세고지사항을 공시(公示)할 수 있다.
③ 관세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수출신고필증, 반송신고필증, 수출거래․반송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는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는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문 7.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 한 자(하려는 자)에 대하여 항공사에 승객예약자료의 열람 및 제출을 요청하는 것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승객이 입항 또는 출항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승객의 승객예약자료를 다른 승객의 승객예약자료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승객예약자료에는 여행경로 및 여행사에 대한 자료도 포함된다.
③ 검사업무 대상자 본인 이외의 동반탑승자에 관한 정보는 요청할 수 없다.
④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으로 한정한다.
검사업무 대상자 본인 이외의 동반탑승자에 관한 정보는 요청할 수 있다.
세관장이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정한다.
1. 국적,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예약번호
2. 주소 및 전화번호
3.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
4.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발권일·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
5. 여행경로 및 여행사
6.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
7. 수하물 자료
8. 항공사 또는 선박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회원번호 및 등급과 승객주문정보
세관장이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정한다.
1. 국적,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예약번호
2. 주소 및 전화번호
3.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
4.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발권일·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
5. 여행경로 및 여행사
6.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
7. 수하물 자료
8. 항공사 또는 선박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회원번호 및 등급과 승객주문정보
문 8. 관세법상 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거나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은 유치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원산지표시의 수정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매각할 수 없다.
③ 세관장은 외국물품을 유치할 때에는 그 사실을 그 물품의 화주나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제외하고, 유치하는 외국물품은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원산지표시의 수정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매각할 수 있다.
문 9. 관세법상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상표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상표권 등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상표권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관세법 규정에 따라 신고된 상표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상표권 등을 신고한 자에게 수출입신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상표권 등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상표권 등에 관한 신고, 담보제공, 통관의 보류․허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① 관세청장은 상표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상표권 등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상표권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관세법 규정에 따라 신고된 상표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상표권 등을 신고한 자에게 수출입신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상표권 등에 관한 신고, 담보제공, 통관의 보류 허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관세법 규정에 따라 신고된 상표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상표권 등을 신고한 자에게 수출입신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상표권 등에 관한 신고, 담보제공, 통관의 보류 허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 10. 다음은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적합한 관세법 적용 원칙은?
국내의 A사는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잠정가격 신고를 하였다. 그 후 C세관으로부터 확정가격 신고 이행기간 안내문을 수령 후 안내문에 기재된 잠정가격 신고에 대한 확정가격 신고를 하고 과부족을 정산하였다. 그 후 1건의 잠정가격 신고에 대하여 확정가격 신고가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C세관으로부터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았다. 이에 대해 A사는 C세관의 안내문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를 정확하게 수행하였다고 판단하고, 관세법 제277조 과태료 규정에 근거하여 30일 이내에 C세관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
② 소급과세금지
③ 신의성실
④ 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신의성실원칙의 적용요건은 다음과 같이 5가지를 갖춰야 한다.
-①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시가 있어야 한다.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시를 신뢰하여야 하고, 그 신뢰에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③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시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하여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④ 과세관청이 당초의 견해표시에 반하여 적법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즉, 과세관청이 당초의 언동을 번복하고 그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신뢰를 해하는 경우에 있어서 비로소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⑤ 과세관청의 그러한 배신적 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
문제의 사례를 상기 적용요건에 적용하면
A사는 C세관의 안내문(공적인 견해표시)을 수령 후 안내문에 기제돤 확정가격을 신고하였다.
⇨ 상기 적용요건의 ①부터 ③ 까지의 요건을 갖추었다. 즉, 과세관청의 공적이 견해표시인 안내문을 받고 그 안내문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를 하였다.
그 후 1건의 잠정가격 신고에 대하여 확정가격의 신고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C세관으로부터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았다. 이에 대해 A사는 C세관의 안내문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를 정확하게 수행하였다고 판단하여 C세관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 과세관청이 당초의 견해표시에 반하여 적법한 행정처분을 하였다. 상기 ④의 요건을 갖추었으며
⇨ 상기 ⑤ 적용요건처럼 과세관청의 배신적 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아 이의제기를 한 것이다.
-①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시가 있어야 한다.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시를 신뢰하여야 하고, 그 신뢰에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③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시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하여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④ 과세관청이 당초의 견해표시에 반하여 적법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즉, 과세관청이 당초의 언동을 번복하고 그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신뢰를 해하는 경우에 있어서 비로소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⑤ 과세관청의 그러한 배신적 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
문제의 사례를 상기 적용요건에 적용하면
A사는 C세관의 안내문(공적인 견해표시)을 수령 후 안내문에 기제돤 확정가격을 신고하였다.
⇨ 상기 적용요건의 ①부터 ③ 까지의 요건을 갖추었다. 즉, 과세관청의 공적이 견해표시인 안내문을 받고 그 안내문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를 하였다.
그 후 1건의 잠정가격 신고에 대하여 확정가격의 신고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C세관으로부터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았다. 이에 대해 A사는 C세관의 안내문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를 정확하게 수행하였다고 판단하여 C세관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 과세관청이 당초의 견해표시에 반하여 적법한 행정처분을 하였다. 상기 ④의 요건을 갖추었으며
⇨ 상기 ⑤ 적용요건처럼 과세관청의 배신적 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아 이의제기를 한 것이다.
문 11. 관세법상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어야 하며, 수입신고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②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 제출된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을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
③ 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된 별송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④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제출대상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조약, 협정 등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할 때 일반특혜관세․국제협력관세 등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 제출된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을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에 하여야 한다.
문 12. 관세법상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5억원 이상인 체납자
②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5억원 이상인 체납자
③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
④ 체납발생일부터 3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5억원 이상인 체납자
문 13. 관세법상 관세범에 대한 조서작성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조서에는 연월일과 장소를 적고, 조사를 한 사람, 진술자, 참여자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ㄴ. 진술자가 조서 내용의 증감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ㄷ. 조서는 피의자나 증인을 심문한 경우에 한해서 작성한다. ㄹ. 세관공무원은 조서의 기재사실에 대하여 피의자에게 서로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한다. |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ㄱ. 조서에는 연월일과 장소를 적고, 조사를 한 사람, 진술자, 참여자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ㄴ. 진술자가 조서 내용의 증감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ㄷ. 조서는 피의자나 증인을 심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
⇨ 세관공무원이 피의자·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하였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ㄹ. 세관공무원은 조서의 기재사실에 대하여 피의자에게 서로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한다.
⇨ 조서는 세관공무원이 진술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 사실에 서로 다른 점이 있는지 물어보아야 한다.
ㄴ. 진술자가 조서 내용의 증감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ㄷ. 조서는 피의자나 증인을 심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
⇨ 세관공무원이 피의자·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하였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ㄹ. 세관공무원은 조서의 기재사실에 대하여 피의자에게 서로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한다.
⇨ 조서는 세관공무원이 진술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 사실에 서로 다른 점이 있는지 물어보아야 한다.
문 14. 관세법상 장치기간경과 외국물품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②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고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이 급박하여 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공고할 수 없다.
③ 살아 있는 동식물은 장치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
④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은 장치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고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이 급박하여 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공고할 수 있다.
문 15. 관세법상 과세가격 결정시 구매자와 판매자간 특수관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②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실상의 동업자인 경우
③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④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문 16. 관세법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와 관련된 관세청장의 권한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관절차상의 혜택이나 세액의 감면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일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④ 다른 국가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하여 상호 조건에 따라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세액의 감면은 적용할 수 없다,
문 17. 관세법상 관세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그 청구인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채택되지 않거나 기각되었을 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세관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 ㄴ.관세청장에게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ㄷ.관세청장에게 제기한 심사청구 ㄹ.조세심판원장에게 제기한 심판청구 ㅁ.감사원장에게 제기한 심사청구 |
② ㄱ, ㄴ, ㅁ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라 관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또는 감사원법상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관세법상 심사청구 ⇨ 관세청장에게 제기한 심사청구
관세법상 심판청구 ⇨ 조세심판원장에게 제기한 심판청구
감사원법상 심사청구 ⇨ 감사원장에게 제기한 심사청구
관세법상 심사청구 ⇨ 관세청장에게 제기한 심사청구
관세법상 심판청구 ⇨ 조세심판원장에게 제기한 심판청구
감사원법상 심사청구 ⇨ 감사원장에게 제기한 심사청구
문 18. 관세법상 위반에 대한 처벌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문 19. 수입업자 A가 세액을 과소납부한 수입신고에 대하여 5월 1일(금요일)에 수정신고를 한 후 납세고지서를 발급받고, 직접방문하여 납부하는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5월 2일(토요일)에 금융기관에 납부함
② 5월 4일(월요일)에 체신관서에 납부함
③ 5월 2일(토요일)에 금융기관의 휴무로 인해 납부할 수 없으므로 당초 납세고지서를 취하 후 신규로 재발급 받아 납부함
④ 5월 4일(월요일)에 당초 납세고지서를 취하 후 신규로 재발급 받아 납부함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례를 검토해 보면
수정신고한 날이 5월1일 금요일인 경우 납부기한은 5월 2일 토요일에 해당된다.
하지만 관세법 제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기한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을 포함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따라서, 5월 2일 토요일 및 5월 3일 일요일은 기한의 특례가 적용되어 5월 4일 월요일에 납부하면 된다.
사례를 검토해 보면
수정신고한 날이 5월1일 금요일인 경우 납부기한은 5월 2일 토요일에 해당된다.
하지만 관세법 제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기한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을 포함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따라서, 5월 2일 토요일 및 5월 3일 일요일은 기한의 특례가 적용되어 5월 4일 월요일에 납부하면 된다.
문 20. 관세법상 심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심사청구인이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및 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의 사유로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심사청구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하게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③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사청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친다. 다만, 해당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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