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22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시장실패의 원인이 아닌 것은?
① 규모의 경제
② 정보의 비대칭성
③ X-비효율성
④ 외부효과의 발생

해설:
③ X-비효율성는 방만한 경영, 무사안일과 같은 관리상ㆍ기술적 비효율성으로서 정부실패 요인이다. 나머지는 시장실패의 원인이다. 

답: ③


*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비교
구분 시장실패 정부실패(비시장실패)
원인 ∙불완전 경쟁

∙규모의 경제:비용↓, 수익↑ ⇨ 자연독점

∙외부효과:대가 없는 이익/손해

∙개인효용과 사회효용의 부조화:공유지의 비극, 죄수의 딜레마

∙공공재의 존재:무임승차 ⇨ 과소공급

∙경기의 불안정성: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정보의 불균형:대리손실

∙소득분배의 불공정:사회적 시장실패
∙수요측면(초과수요):정치인의 높은 시간할인율과 Log- rolling, 이익집단의 압력과 영향력 증대

∙공급측면:독점성, 무형적 산출물, 생산기술의 불명확성, 종결 메커니즘의 결여

∙비용과 편익 절연 ⇨ 비용구조에 둔감

∙내부성:관료적 제국주의, 최신기술 집착 등

∙규제실패:지대추구와 포획현상

X-비효율성:방만한 경영, 최신기술 미사용 등

∙파생적 외부효과: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과도한 복지정책:복지국가의 문제점 

∙정보의 불균형:정보공개청구제로 민간보다는 덜 심각

∙권력과 특혜에 의한 불공정

∙정부관료제의 병리현상
대책 정부규제, 정부개입 작고 효율적인 정부, 기업가형 정부
결과 규제실패, 정부실패 진행 중

2. 정책유형 중 국민들에게 권리나 혜택 또는 서비스를 나누어 주는 배분정책(distributive policy)에 속하는 것은?
① 고속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하는 정책
② 그린벨트내 공장 건설을 금지하는 정책
③ 계층간의 소득을 재분배하여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정책
④ 정부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자원을 동원하는 정책

해설 :
배분정책은 정부가 특정한 개인, 기업체, 조직, 지역사회에 공공서비스와 편익을 배분해주는 정책이다.

①이 배분정책에 해당된다.

②은 규제정책(사회적 규제정책이자 보호적 규제정책),
③은 재분배정책
④은 추출정책에 해당한다.

답: ①

2. Lowi의 분류
① 분배정책
㉠ 의의:분배정책(分配政策, distribute policy)은 정부가 특정한 개인, 기업체, 조직, 지역사회에 공공서비스와 편익을 배분해주는 정책이다. 즉,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산출 제공하거나 사회전체에 유익하지만 정부의 지원 없이는 착수될 수 없는 성질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부문의 활동에 현금이나 현물을 지원하여 활동을 증진시키는 정책이다.

ex) 도로ㆍ공항ㆍ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구축, 공원ㆍ박물관ㆍ미술관 건설, 기업에 대한 수출보조금 지급, 정부에 의한 수출 정보 제공, 무의촌에 대한 보건진료, 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주택자금 대출, 국유지 불하(拂下), 택지분양, 농어민 소득증대 지원 사업, 벤처기업 창업자금 지원, 국공립학교를 통한 교육서비스 제공 등

3. 정책의제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문제가 사회적 유의성이 높을수록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② 단순한 문제가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③ 극적인 사건이나 위기 등은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④ 선례가 있는 문제들은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낮다.

해설 :
④ 선례가 있는 문제들은 문제해결방안이 이미 존재하므로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답: ④

4. 문제 및 정책의 특성
⑴  문제의 특성
 ① 중대성:사회문제가 중대하거나 심각할수록 정부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사회적 유의성).

 ② 지속성:근본적이고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는 일시적인 문제보다 쉽게 의제화된다(문제의 시간성).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일지라도 해결책이 없으면 의제화가 곤란하다.

 ③ 포괄성:문제가 포괄적이어서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관련될수록 의제화 가능성이 높다.

 ④ 단순성:문제가 단순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면 복잡한 문제보다 의제화 가능성이 높다.
    ex) 배아줄기세포연구 ⇨ 난치병 치료

 ⑤ 기술적 구체성:문제가 구체적일수록 쉽게 이해되므로 의제화가능성이 높다.
    ex) 아황산가스 등 산업공해에 의한 대기오염의 피해를 추상적으로 논의하는 것보다 산성비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거론

  ※ 주의
  정책문제가 구체적일수록 지지세력을 감소시켜 의제화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견해도 있다.

 ⑥ 정치적 추상성:정책목표나 수단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할수록 지지세력이 많아져서 의제화 가능성이 높다. ex)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

 ⑦ 선례의 존재:비슷한 선례가 국내외적으로 있거나 유행이 되어 있는 문제는 의제화 가능성이 높다.
    ex) 도시문제가 유행처럼 논의될 때, 슬럼가의 주택환경 문제가 쉽게 정책의제화 됨.

 ⑧ 쟁점화:관련집단들에 의해 첨예하게 쟁점화된 것일수록 문제해결 주체가 없어 갈등해결측면에서 중요성이 부각되므로 의제화 가능성이 높다.

 ⑨ 감정성:문제가 감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고 대중매체의 관심을 끄는 것일 때는 의제화 가능성이 높다.

 ⑩ 주도집단의 규모:문제와 관련된 주도집단의 규모나 정치적 자원이 풍부할 때 의제화가능성이 높다

4. 킹던(J.W.Kingdon)의 '정책의 창 이론(Policy Window Theory)'에서 서로 결합하여 새로운 정책의제로 형성되는 독립된 흐름이 아닌 것은?
① 정보의 흐름(information stream)
② 정치의 흐름(political stream)
③ 정책의 흐름(policy stream)
④ 문제의 흐름(problem stream)

해설:
킹던의 '정책창 이론'에서 서로 결합하여 새로운 정책의제로 형성되는 흐름은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 정치의 흐름 이 세 가지이며 정보의 흐름은 해당되지 않는다.

답: ①

흐름창 모형(streams and windows model)

1. 의 의:
Kingdon은 교통 및 보건 정책 분야를 대상으로 백악관, 행정부, 의회, 이익집단, 전문가 등 250여 명에 대한 인터뷰와 23개의 사례를 바탕으로 연구한 결과, 쓰레기통모형이 정책문제 채택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흐름창모형 또는 정책창모형을 제시하였다(Agenda,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1984). 이 모형에 의하면 정책의제설정 과정과 정책결정 과정을 구성하는 3가지 흐름이 서로 무관하게 흘러 다니다가 극적인 사건 또는 정치적 사건이 발생하면 3가지 흐름이 합류되고 이에 따라 정책의 창이 열리면서 새로운 정책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2. 내 용
(1) 3가지의 흐름
 ① 정책문제의 흐름:현실세계의 정책문제들과 이에 대한 기존 정부개입의 효과에 관한 정보로 구성되며 주요 참여자는 대중매체와 이해당사자들이다. 정책문제의 흐름에서 일반 공중이나 정책결정자는 특정 사회문제에 관심을 집중시켜 문제를 규정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모색하게 된다. 즉, 여기서는 흘러 다니는 문제 중에서 어떤 문제가 정책결정자의 관심을 끌게 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관심대상 여부는 정책결정자의 인지수단과 문제정의 방법에 달려 있으며 구체적으로 지표, 사건이나 위기, 환류 등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

 ② 정책(대안)의 흐름:정책문제를 분석하고 가능한 정책대안을 분석한 정보로 구성되며 주요참여자는 학자, 연구원, 정책선도자, 직업관료, 정책전문가들이다. 정책대안 흐름에서는 공무원, 학자, 연구원, 의원 등으로 구성된 정책공동체에서 정책대안이 마련되고 이에 따른 비교평가가 이루어진다. 여기서는 정책공동체의 존재 및 분화정도, 이익집단의 개입, 정책선도자의 활동 등이 영향을 미친다.

  ※ 정책선도자(policy entrepreneur)  선호하는 미래의 정책을 위하여 그들의 자원을 투자하기를 원하는 자로서 자신들이 선호하는 정책대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③ 정치의 흐름:정치의 흐름은 선거, 입법부의 경선 등의 정치적 사건에 의하여 형성되며 주요 참여자는 대통령, 의회지도자, 이익집단 대표자들이다. 정치 흐름에서는 해결되어야 할 쟁점에 대하여 정부의제가 형성되고 정무직 고위공무원, 국회의원, 이익집단, 언론기관, 여론 등이 참여하며 이들 사이의 협상에 의하여 합의에 도달하게 된다. 여기서는 여론의 변화, 정권의 교체, 이익집단의 압력 등이 영향을 미친다. 

* 정책결정 요소의 흐름
쓰레기통모형 정책창모형
문제, 해결책, 참여자, 의사결정 기회 정책문제, 정책대안, 정치

5. 집단적 문제해결의 전통적 방법을 수정한 대안과 그 특징을 바르게 연결하지 않은 것은?
① 델파이기법(delphi-method)-문제해결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서로 대면적인 접촉을 하지 않고 각각 독자적으로 형성한 판단들을 종합․정리하는 방법이다.

②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참가자들이 될 수 있는대로 많은 독창적 의견을 내도록 노력해야 하므로, 이미 제안된 여러 아이디어들을 종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편승기법(piggy backing)의 사용을 지양한다.

③ 변증법적 토론(dialectical inquiry)-  두 집단으로 나누어 토론을 하기 때문에 특정 대안의 장점과 단점이 최대한 노출될 수 있다.

④ 명목집단기법(nominal group method)-개인들이 개별적인 해결방안을 구상하고 그에 대해 제한된 집단적 토론만 한 다음, 표결로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해설:
② 참가자들이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독창적 의견을 내도록 노력해야 하므로, 이미 제안된 여러 아이디어들을 종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편승기법을 사용한다. 따라서 편승기법을 '지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향'한다.

답: ②
※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상상력의 활용
㉠ 의 의
오스본(A. Osborne)에 의하여 창안된 집단토의 기법으로서 어떠한 제약 없이 즉흥적이고 자유스러운 분위기하에서 창의적 의견이나 기발한 아이디어를 직접적인 대면접촉 토의를 통하여 창안하는 주관적ㆍ질적 분석기법이다. 다수의 구성원이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아이디어를 무작위로 개진하여 그 중 가장 좋은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며 긍정적인 격려는 장려되는 반면 비판은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 내 용
 ⓐ 비판 엄금:진행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제시하는 아이디어를 절대로 평가ㆍ비판ㆍ간섭하지 않음으로써 자유로운 상상을 허용하게 한다.

 ⓑ 자유분방:가급적 아무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말한다. 문제와 관계가 없거나, 지나치게 이상적이거나 급진적인 아이디어도 허용한다.

 ⓒ질(質)보다 양(量):좋은 아이디어보다 많은 아이디어를 내놓게 해야 한다.

 ⓓ 결합개선: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결합하거나 수정ㆍ추가ㆍ모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다. ⇨ 편승기법(piggy-backing)

 ⓔ 아이디어의 평가와 종합:모든 아이디어가 제시되면 유사한 아이디어의 취합, 실현 불가능한 아이디어의 제거 등을 통하여 몇 가지 대안을 선정한다.

6. 수평적 전문화와 수직적 전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문가적 직무는 수평적 전문화와 수직적 전문화의 수준이 모두 높은 경우에 효과적이다.

② 직무확장(job enlargement)은 기존의 직무에 수평적으로 연관된 직무요소 또는 기능들을 추가하는 수평적 직무재설계의 방법으로서, 수평적 전문화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다.

③ 고위관리직무는 수평적 전문화와 수직적 전문화의 수준이 모두 낮은 경우에 효과적이다.

④ 직무풍요화(job enrichment) 는 직무를 맡는 사람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직무수행에 관한 환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직무를 재설계하는 방법으로서, 수직적 전문화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다.

해설:
전문가적 직무는 수평적 전문화가 높고, 수직적 전문화가 낮은 업무에 효과적이다. 모두 높은 것은 비숙련직무이다.

답: ①

② 전문화의 유형
구 분 수평적 전문화
높 음 낮 음
수직적
전문화
높 음 비숙련 직무
(생산부서의 일)
일선 관리직무
낮 음 전문가적 직무 고위 관리직무
(조직의 정책과 전략을 결정)


7. 조직관리에서 수직적 연결을 위한 조정기제가 아닌 것은?
① 계층제
② 규칙과 계획
③ 수직정보시스템
④ 임시작업단(task force)

해설 :
임시작업단(task force)는 부서간 또는 부처간 임시구조를 만드는 것으로서 수평적 연결을 위한 조정기제이다. 나머지는 수직적 연결기제이다.

답 : ④

※ 조정의 방법
㉠ 전통적 조정방법(Gulick 등, 1937):
  ⓐ 계층제에 의한 조정(갈등의 수직적 조정),
  ⓑ 위원회에 의한 조정(갈등의 수평적 조정)

㉡ 환경의 상태에 따른 조정방법(Thompson, 1967):
  ⓐ 표준화(SOP)에 의한 조정(조직환경이 안정적일 때),
  ⓑ 계획에 의한 조정(조직환경이 불안정적일 때),
  ⓒ 상호조절에 의한 조정(환경이 지극히 유동적이고 예측이 곤란할 때)

㉢ 기타:
  ⓐ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 목표의 명확화와 참여에 의한 관리(MBO),
  ⓒ 조정전담기구에 의한 조정(국무총리실, 국무회의, 차관회의, 당정협의회 등),
  ⓓ 구조적 개편(부처통폐합, 직무확장 등),
  ⓔ 계획과 환류,
  ⓕ 사업관리자(project manager, 수평적 조정을 담당한 정규직위),
  ⓖ 부서 간 임시작업단ㆍ사업팀 구성,
  ⓗ 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교환 등

㉡ 태스크포스(Task Force)
  ⓐ 개념:조직의 특정한 목적이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문에서 필요한 전문가를 차출하여 한 사람의 책임자 아래 입체적으로 편성한 공식적 조직으로서 행정실무용어로 전문담당반, 전문조사반, 특수임무반이라고도 한다.

8.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리더는 부하의 욕구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제공하고, 부하는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통하여 리더가 제시한 과업목표를 달성한다.

② 부하의 변화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재량권을 부여하고 부하를 리더로 키운다.

③ 부하의 자기실현과 존중감 등 높은 수준의 욕구실현에 관심을 갖는다.

④ 조직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들로 하여금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다.

해설:
①은 상황적응적 보상으로서 합리적 교환관계를 중시하는 거래적 리더십에 관한 설명이다.

나머지 ②,③,④는 변혁적 리더십의 특징에 해당한다.

거래적 리더십이 리더와 추종자 간의 유인체계를 통한 교환관계를 중시하는 반면, 변혁적 리더십은 기본가치나 신념의 변동, 조직전체의 정의실천과 가치통합, 도덕적 정당성에 대한 확신의 제시, 조직의 혁신적 변화를 도모하는 지도력에 관심을 갖는다.

답: ①

(1) 거래적 리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
 ㉠ 현상유지적:근본적인 변혁을 이끌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보수적ㆍ현상유지적이다.

 ㉡ 교환적 상호관계 중시:리더와 부하 간의 교환적 상호관계를 강조함으로써 재화의 거래나 사회심리적 유인체계를 중시한다. 일반적으로 리더의 요구에 부하가 순응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교환과정을 포함하지만 부하들이 과업목표에 대해 열의와 몰입까지는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 상황적응적 보상:부하를 성과목표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보상, 승진, 임금인상 및 칭찬과 같은 보상을 적절히 사용한다.

 ㉣ 예외적 관리:부하의 성과가 기존의 표준에서 벗어날 때에만 부하에게 반응을 보인다.

(2)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
 ㉠ 카리스마 또는 카리스마적 리더십:리더가 난관을 극복하고 현상에 대한 각성을 확고하게 표명함으로써 부하에게 자긍심과 신념을 심어 준다. 카리스마를 지닌 리더는 조직구성원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확보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부하에게 비전을 개발하여 제시하고, 효과적인 역할모범을 보이고, 이념적 목표를 명확하게 표현하며, 높은 기대감과 확신을 보임으로써 동기를 유발시킨다.

  ※ 영향의 이상화  역할모범 등을 통하여 리더를 신뢰하고 본받도록 함.

 ㉡ 영감 또는 영감적 리더십:리더가 부하로 하여금 도전적 목표와 임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추구하도록 격려한다.

 ㉢ 개별적 배려:리더가 부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부하의 특정한 요구를 이해함으로써 부하에 대해 개인적으로 존중하며 개인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리더가 부하에게 존중과 책임성을 표시하고, 부하들의 개인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갖는 등 개별적으로 격려하고 충고한다.

 ㉣ 지적 자극:리더가 부하로 하여금 형식적 관례와 사고를 다시 생각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관념을 촉발시킨다. 기존 문제해결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근방법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9. 위원회의 유형과 우리나라 정부조직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자문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② 조정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③ 행정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
④ 독립규제위원회-경제관계장관회의

해설: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위원회에 해당된다. 행정위원회는 부(部)와 국(局)을 가지고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부여받아 독자적으로 권한행사를 하는 행정관청형 위원회이다. 영미계의 지방자치에서 시작되었으며 최근 점차 단독제기관으로 대치되어 가는 추세이다. 준입법권과 준사법권을 행사하며, 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①②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규제위원회이다.

④ 경제관계장관회의는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조정위원회이다. 2013년 4월 '경제정책조정회의'가 '경제관계장관회의'로 확대ㆍ개편되어 15년만에 부활되었다.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의장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안전행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등 13개 부처 장관과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및 경제수석으로 구성된다. 논의대상은 경제정책 운영 전반과 재정지출에 관한 사항 등이며 경제정책의 총괄ㆍ조정 기능(Control Tower)을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을 활성화하는 기능을 한다.

답: ③

※ 위원회의 유형

· 행정위원회(administrative board)
① 개념:고유한 의미의 위원회로서, 부(部)와 국(局)을 가지고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부여받아 독자적으로 권한행사를 하는 행정관청형 위원회이다. 영미계의 지방자치에서 시작되었으며 최근 점차 단독제기관으로 대치되어 가는 추세이다.

② 기능:준입법권과 준사법권을 행사하며, 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

③ 예시: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며 독립규제위원회도 행정위원회의 일종이다.

· 독립규제위원회(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
① 개념:준입법적ㆍ준사법적 업무를 대통령이나 의회의 압력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다루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주로 규제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독립규제위원회라 하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와 병립한 제4부로 지칭된다.

③ 한국의 독립규제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헌법상 독립기관, 전형적 독립규제위원회, 9인), 국가인권위원회(비소속 독립기관, 11인의 인권위원), 금융통화위원회(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 7인), 공정거래위원회(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9인) 등이 있다.

10. 「국가정보화기본법」상 정보화책임관의 담당업무가 아닌 것은?
① 국가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②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
③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
④ 「전자정부법」제2조 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해설 :
정보화책임관(CIO)는 '정보기술'을 담당하는 고위직 간부이다. 지식관리는 해당되지 않는다.

③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안전행정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식정보자원 중에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높아 특별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지식정보자원을 지정할 수 있다.

답: ③

※ 정보화책임관(CIO;Chief Information Officer)

· 개 념
정보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으로 만들어진 직위로서, 조직의 정보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기술 인프라를 구축하며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고위직 간부이다.

ⓑ CIO는 기술적 능력뿐만 아니라 정책기획능력, 업무파악 및 조직혁신능력, 정치적 능력(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협상 및 설득), 벤치마킹능력(정보화 관련 성공사례의 도입) 등을 고루 갖추어야 하며 정보를 전략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보자원관리(IRM;Information Resources Management)의 핵심적 인적 요소이다.

· 우리나라의 정보화책임관(CIO)
ⓐ 설치근거:
1998년 정보화책임관 관련지침이 대통령훈령으로 제정되어 CIO와 그 보좌관을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1999년 국가정보화기본법을 개정하여 정보화책임관(CIO) 규정을 신설하였다.

ⓑ 법적 역할:
 ⅰ) 국가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ⅱ) 국가정보화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ⅲ)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과 정보화 교육,
 ⅳ)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 공동활용 방안의 수립,
 ⅴ)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
 ⅵ)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11. 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자의 퇴직급여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③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1/2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1/4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해설:
② 해임은 연금법상 불이익이 없으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 금전적 비위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는 감액된다. 5년 미만의 경우 1/8, 5년 이상의 경우 1/4이 감액되며 퇴직수당도 감액된다.

답: ②

※ 징계의 종류

· 해임(解任):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서, 3년간 공직취임이 제한되며 금전적 비리(뇌물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의 경우 5년 미만은 1/8이, 5년 이상은 1/4이 감액되며 퇴직수당도 1/4이 감액지급되는 등 연금법상 불이익을 받는다.

· 파면(罷免):해임과 같이 강제퇴직시키는 처분으로서, 5년간 공직취임이 제한되며 퇴직급여의 경우 5년 미만은 1/4이, 5년 이상은 1/2이 감액되며 퇴직수당도 1/2이 감액지급되는 등 연금법상 불이익을 받는다.

  ※ 주의
 퇴직수당의 경우 퇴직연금과 달리 근무연수에 관계없이 해임은 1/4, 파면은 1/2을 감액지급

  ※ 횡령과 유용:횡령은 타인의 재물(금전과 물건)을 불법 취득하는 것인 반면 유용은 타인의 금전을 사사로이 사용하는 것이다. 재물과 금전의 차이 이외에는 내용이 유사하며 모두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된다.

12. 직위분류제의 출발에 영향을 미친 것을 모두 고르면?
ㄱ. 과학적 관리론
ㄴ. 종신고용보장
ㄷ. 보수의 형평성 요구
ㄹ. 실적주의(merit system)요구
① ㄱ,ㄷ
② ㄴ,ㄹ
③ ㄱ,ㄷ,ㄹ
④ ㄱ,ㄴ,ㄷ,ㄹ

해설:
계급사회의 전통이 없는 미국에서는 엽관제의 폐해로부터 행정을 보호하고 행정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과학적 관리론의 영향을 받아 1912년 시키고시를 필두로 1923년 연방정부에 직위분류제를 도입하였다. 직무를 수직적ㆍ수평적으로 분류하는 등 직무의 구조적 배열을 중시한 것은 과학적 관리론의 관점이며 실적주의의 기본내용인 '일에 맞는 보수'를 지향하므로 보수의 형평성 요구에 따라 도입되었다. 따라서 ㄱ,ㄷ,ㄹ이 해당된다.

답: ③
※ 직위분류제의 연혁
① 계급사회의 전통이 없는 미국에서는 엽관제의 폐해로부터 행정을 보호하고 행정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과학적 관리론의 영향을 받아 직위분류제를 도입하였다.

※ 보상의 공정성 제고
:직위분류제 하에서는 계급제처럼 계급에 따라 동일한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담당하는 직무의 가치에 따라 보수가 다르다(동일직무 동일보수). 따라서 보수의 공정성은 매우 높다. ex) 격무부서의 팀장은 비격무부서의 팀장보다 보수를 더 받음.

13.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공무원은?
① 5급 일반직 공무원
② 특정직 공무원 중 재직 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 공무원
③ 5급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④「국가공무원법」제6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해설 :
공무원직장협희회는 공무원노조의 전단계로서 1999년부터 설립되었다. 6급이하 공무원이 가입하며 공무원노조가 아니므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협의만 가능하다.  ② 특정직 공무원 중 재직 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 공무원만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고, 나머지는 가입할 수 없다.

답: ②

※ 공무원직장협의회(1999. 1. 1)

① 근거:「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1998. 2. 24. 제정)

② 구성과 가입탈퇴: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관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 하나의 협의회만 가능하며(전국단위 협의회는 금지), 구성원은 가입탈퇴의 자유가 보장된다(open shop). ⇨ 기관단위만 가능하고 전국단위 설립은 금지

③ 가입대상
  ㉠ 가입가능: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연구ㆍ특수기술직렬의 일반직 공무원, 6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행정직ㆍ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 가입불가: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과 지휘ㆍ감독의 직책이나 인사ㆍ예산ㆍ경리ㆍ물품출납ㆍ비서ㆍ기밀ㆍ보안ㆍ경비 또는 자동차운전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14. 제도화된 부패(institutionalized corruption)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부패저항자에 대한 제재와 보복
② 부패행위자에 대한 보호와 관대한 처분
③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반부패 행동규범의 대외적 표방
④ 공식적 행동규범을 준수하려는 성향의 일상화

해설:
제도화된 부패는 부패가 일상화되고 제도화되어 행정체제 내에서 부패가 실질적인 규범이 되고 바람직한 행동규범은 예외적인 것으로 전락된 부패이다. 공식적 행동규범을 준수하려는 성향의 일상화는 제도화된 부패를 방지하는 행태이다. 나머지 ①, ②, ③은 제도화된 부패에서의 특징이다. ③은 반부패선언과 실천의 괴리 현상이다.

답: ④

※ 체제화(제도화)된 부패(systemic corruption)
㉠ 의의:
케이든(G. E. Caiden, 1977)은 부패가 일상화되고 제도화되어 행정체제 내에서 부패가 실질적인 규범이 되고 바람직한 행동규범은 예외적인 것으로 전락되는 것을 체제화된 부패라 하고, 현대 행정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파악하였다. 체제화된 부패의 축적효과는 개별적 사례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의식 전반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불신과 불화의 사회풍토를 조성한다. ex) 급행료

㉡ 내용:
형식주의(반부패선언과 실천의 괴리), 부패저항자에 대한 제재와 보복, 부패행위자의 보호 및 관대한 처분, 부패의 타성화(부패의 전반적 관행을 정당화함으로써 집단적으로 죄책감을 해소), 통제자의 책임회피(부패적발의 공식적 책임자가 책무수행을 꺼림)

15.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전에 결정된 예산의 지출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운영한다.

② 부처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예산제도로 상향식(bottom-up)방식이다.

③ 중기적 시각에서 정부 전체의 재정규모를 검토하기 때문에 전략적 계획의 발전을 촉진하고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④ 미래예측을 강조함으로써 점증주의적 예산 편성 관행을 바꾸는데 기여할 수 있다.

해설:
총액배분자율편성제는 각 부처에게 총액을 배분해주면 각 부처가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제도이다.

② 중앙예산기관이 총액을 배분해주므로 하향식 편성방식이다. 즉 자금관리의 분권화를 강조하지만, 중앙예산기관과 행정수반에게 예산지출한도 설정을 맡기므로 의사결정의 주된 흐름은 하향적이다.

④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근거하여 총액을 배분함을 의미한다.

답: ②

* 총액배분자율편성제
기존 예산제도 총액배분자율편성제
단년도 예산편성 중심(거시적 재원배분 곤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재원배분, 경기대응 및 조절)
상향식(Bottom-up)
(각 부처 예산요구 ⇨ 예산기관 대폭삭감 ⇨ 편성)
하향식(Top-down)
(지출한도 설정 ⇨ 각 부처 자율편성 ⇨ 종합편성)
각 부처 과다요구 관행 및 예산사정기관과의 마찰(예산요구 증가율 25%) 과다요구 관행의 축소 및 예산사정기관과의 마찰감소(예산요구 증가율 5%)
예산투입에 치중 성과관리에 중점(성과관리제와의 연계)

16. 국회의 결산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집행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지출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통제기능과, 예산운용에 대한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심의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을 수행한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도는 분과위원회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③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해설:
④ 예결산 심의를 상임위에 회부하는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의 권한이다.

답: ④

17.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안전행정부 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  ㉠  )을(를) 설립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 (  ㉡  )를 설립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생긴 분쟁의 조정과 행정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  ㉢  )를 둔다.

·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  ㉣  )를 구성할 수 있다.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위원회 협의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위원회 협의체
행정협의회 협의체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조합 협의체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위원회 행정협의회

해설 :
㉠은 사전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내용이다. ㉡은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장의 전국적 모임인 협의체의 내용이다. ㉢은 분쟁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내용이다. 안전행정부에 설치하는 것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고 시ㆍ도에 설치하는 것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므로 지문의 내용은 틀리다. ㉣은 협의기구인 행정협의회의 내용이다.

답 : ④

① 지방자치단체조합(특별지방자치단체)
 · 의 의 :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규약을 정하고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하는 법인격을 지닌 공공기관이다.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며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지 않고 자치단체를 구성원으로 한다.

 · 내 용
  ⓐ 설립:규약을 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시ㆍ군 및 자치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의 구성원인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
 · 의 의: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③ 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 감독기관의 분쟁조정:자치단체(장) 상호 간에 분쟁이 있을 때에는 시ㆍ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시ㆍ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공익을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직권조정시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취지를 미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분쟁조정위원회: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조정 시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하여야 한다.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시ㆍ도지사 소속하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모두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행정협의회
 · 의 의:가장 일반적인 광역행정방식으로서, 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현재 대도시권에는 대도시권 도시행정협의회가 있고 그 대도시권 안의 각 도시지역에 도시행정협의회가 중층적으로 조직되어 있다. 협의회는 법인격이 없으므로 과세권이나 집행권이 없다.

18.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④ 지방의회의 의결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해설:
자치사무는 위법사항만 감사대상이다. 안전행정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답: ③
· 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감사
 ⅰ) 감사 방법(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71조의2)
 ∙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ㆍ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19. 다음은 지방세 각 세목에 대한 설명이다. 목적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ㄱ.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이다.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며, 국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국가가 납세액의 일정비율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형식을 취한다.

ㄴ.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ㄷ. 소득분과 종업원분으로 구분하다.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고,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ㄹ.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분 등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한다.
① ㄱ,ㄴ
② ㄱ,ㄹ
③ ㄴ,ㄷ
④ ㄴ,ㄹ

해설 :
ㄴ(지역자원시설세),ㄹ(지방교육세)은 지방세 목적세이고 ㄱ(지방소비세), ㄷ(지방소득세)는 보통세이다.

답: ④

* 지방세목

세 목 의 의 내 용
취득세 정의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권 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과세대상 부동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골프ㆍ 종합체육시설이용ㆍ승마ㆍ콘도미니엄 회원권,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수, 토지의 지목변경, 선박ㆍ차량ㆍ기계장비의 종류변경, 과점주주 지위 취득
등록면허세
(등록)
정의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과세대상 재산권 등 권리의 변동사항을 공부에 등기ㆍ등록하는 행위
등록면허세
(면허)
정의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며 이를 받은 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
레저세 정의 경마, 경륜, 경정 및 소싸움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종전의 경주ㆍ마권세)
주민세 정의 ∙ 주민세 균등분:자치단체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데 개인은 10,000원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한세율로 하고, 사업소를 둔 개인은 50,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의 수에 따라 50,000원∼500,000원의 표준세율로 한다. ⇨ 부담분임원칙

∙ 주민세 재산분: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데 사업소 연면적 1㎡ 250원을 표준세율로 하되, 자치단체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재산세 정의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자동차세
(소유)
정의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ㆍ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지방세
자동차세
(주행)
정의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지방소득 정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분(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법인세분), 종업원분으로 구분
세율 ∙ 소득분:법인세ㆍ소득세액의 10%
∙ 종업원분:종업원 급여 총액의 0.5/100
담배소비세 정의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배의 소비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담배제조자(한국담배인삼공사), 수입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의 반입자
지방소비세 정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거래에 부과하는 지방세. 국세인 부가가치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와 재화의 수입자에게 부과)의 5%를 특별시, 광역시, 도에 지역별 소비지출 정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에 따라 배분하는 지방세이다(공동세).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수 확충을 위하여 신설하였으며 각 지역 간 지방소비세액은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한다.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한 것이므로 납세자 추가부담은 없다.
지역자원
시설세
정의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
과세대상 ∙ 특정자원:발전용수(양수발전 제외)ㆍ지하수(음용수, 목욕용수, 기타 지하수 등) 채수자, 지하자원 채광자, 컨테이너부투 이용자, 원자력발전을 하는자

∙ 특정부동산: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자, 건축물, 선박 및 토지
지방교육세 정의 지역사회 교육의 질적 향상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하여 과세되는 목적세로서 등록면허세 등 해당 지방세에 붙는 부가세 형태의 지방세
납세의무자 등록면허세(등록분)ㆍ레저세ㆍ주민균등할 재산세ㆍ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자)ㆍ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20. 행정통제의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실제 행정과정에 대한 정보의 수집
ㄴ. 목표와 계획에 따른 통제기준의 확인
ㄷ. 통제주체의 시정조치
ㄹ. 과정평가, 효과평가 등의 실시
 ① ㄱ→ㄴ→ㄹ→ㄷ
 ② ㄴ→ㄱ→ㄹ→ㄷ
 ③ ㄴ→ㄷ→ㄱ→ㄹ
 ④ ㄷ→ㄴ→ㄱ→f

해설: 행정통제의 과정은 ① 목표와 계획에 다른 통제기준의 확인→ ② 실제 행정과정에 대한 정보의 수집 → ③ 과정평가, 효과평가 등의 실시 → ④ 통제주체의 시정조치의 순서대로 이루어진다.

답: ②
2. 행정통제의 과정
⑴  통제기준의 설정:통제의 과정은 통제의 목표 또는 기준을 확인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통제기준이란 목표수행의 상황, 목표수행의 과정과 절차, 목표수행에 관한 개인적 책임 등을 명시하는 것이다.
⑵  정보의 수집
① 통제기준을 확인한 다음, 통제기준에 대응한 실천상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선별한다.
② 행정통제의 주체는 통제대상에 대한 정보수집에서 전략적 통제점(strategic control point)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는 통제대상 및 출처와 종류를 표본추출하여 단기간에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③ 전략적 통제점 선정 시 고려기준
㉠ 적시성:통제의 필요성을 신속히 발견할 수 있어야 하며 책임규명 시점을 놓치면 안 된다.
㉡ 경제성:경제적이고 능률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 균형성:통제부분의 한 부분에 편향되어서는 안 되며 전체적으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 포괄성:조직 전체의 활동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 사회적 가치성: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부분을 통제점으로 선정해야 한다.
⑶  성과의 측정과 평가:통제기준과 실적에 대한 정보를 평가하여 기준과 실적의 차질 유무를 확인하고 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⑷  시정조치(feedback):평가의 결과에 따라 평가주체는 시정조치를 취한다. 시정조치에 대한 결과는 통제중추에 환류되어 새로운 통제과정이 진행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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