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27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공직선거법 기출문제입니다.


문 1.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변형)
① 지역구국회의원이 궐원되어 실시하는 보궐선거에서는 당초임기만료선거에 사용된 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

② 사전투표기간은 선거일 전 7일부터 2일간으로 한다.

③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아니라도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④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 확정 후 선거권이 없는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인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해설 ③ 공직선거법 제38조 제4항 제3호

① 선거인명부는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작성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37조 제1항).

②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소를 그 관할구역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2014.1.17 개정>

④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 확정 후 오기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때마다 사전투표기간 종료 전에는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에는 관할 구·시·군위원회와 읍·면·동위원회에 별지 제7호서식의(나)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해당 구·시·군위원회는 통합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읍·면·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출력한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면·동위원회가 선거인명부를 수정하는 때에는 정당추천위원의 참여 하에 봉함·봉인을 해제하고 통보 사실을 기재한 후 다시 봉함·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16조의2 제5항).

문 2.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②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는 각 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으나,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④ 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로 하여금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 받음을 표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두더라도 지방자치의 안정성을 위한 것이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해설 ④ 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로 하여금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 받음을 표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헌재 2003.1.30, 2001헌가4).

① 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
② 공직선거법 제48조 제1항
③ 공직선거법 제84조

문 3. 공직선거법 이 선거의 공정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한 다음의 제도적 장치 중 설치기관이 선거관리위원회인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① ㉠㉡
② ㉡㉢
③ ㉢㉣
④ ㉡㉢㉣


해설 ③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하는 것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다.

㉠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한다(공직선거법 제8조의2).

㉡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설치·운영한다(공직선거법 제8조의3).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한다(공직선거법 제8조의5).

㉣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한다(공직선거법 제8조의7).

문 4. 피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으로서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일 전에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②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③ 당내경선에 참가하여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하지 않은 이상,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입후보할 수 없다.

④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후보자는 정당의 추천만 받으면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데 비하여 무소속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선거권자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라고 판시 하였다.


해설 ③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

① 공무원으로서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도록 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공직의 직무전념성을 보장함과 아울러 이른바 포말후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며, 그것이 공무담임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5.3.23, 95헌마53).

②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공직선거법 제16조 제3항).

④ 무소속후보자에게만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도록 한 것은 정당후보자와 불합리한 차별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6.8.29, 96헌마99).

문 5. 선거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직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선거 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까지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하여 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증감할 수 있다.

② 후보자와 그 배우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는 보전된다.

③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에 당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선거비용제한액으로 공고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보전한다.

④ 선거비용의 보전에 있어서 기준득표율을 넘은 후보자와 그렇지 않은 후보자를 차별하는 데에는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기준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보전에 차등을 두는 법률조항은 입법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자의적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다.


해설 ④ 기준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보전에 차등을 두는 법률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0.5.27, 2008헌마491).

①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직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까지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하여 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증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한액산정비율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 때마다 정한다(공직선거법 제121조 제2항).

② 휴대전화 통화료와 정보이용요금은 선거비용의 보전에 있어서 보전하지 아니한다. 다만,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는 보전한다(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10호).

③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1항 제2호

문 6.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 일간신문 등(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통해 정당의 정강․정책을 알리기 위한 광고는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총 70회 이내에서 허용된다.

② 정당이 정강․정책을 알리기 위해 방송연설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은 정당이 부담하되,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종합유선방송사를 이용하여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각 방송사 마다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행하는 월 1회의 방송연설 비용(제작비용 제외)은 당해 종합유선방송사가 이를 부담 하여야 한다.

③ 정당이 선거기간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정책홍보물은 정당의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강․정책홍보물 1종으로 한다.

④ 정책공약집에는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 및 다른 정당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해설 ② 방송연설의 비용은 당해 정당이 부담하되,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공영방송사를 이용하여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각 공영방송사마다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행하는 월 1회의 방송연설비용(제작비용 제외)은 당해 공영방송사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137조의2 제4항).

① 공직선거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③ 공직선거법 제138조 제1항
④ 공직선거법 제138조의2 제4항

문 7. 비례대표의원의 의석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고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에 대하여 당해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②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③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에 대하여 의석을 배분한다.

④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5분의 3 이상의 의석이 배분될 때에는 그 정당에 5분의 3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분한다.


해설 ②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5항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에 대하여 당해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③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에 대하여 당해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득표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하고 그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 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고 소수점 이하 제5위를 반올림하여 산출한다(공직선거법 제190조의2 제1항).

④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석이 배분될 때에는 그 정당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나머지 의석할당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 다음 잔여의석이 있는 때에는 그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다만, 의석정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整數)에 해당하는 의석을 배분받는 정당 외에 의석할당정당이 없는 경우에는 의석할당정당이 아닌 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그 정당에 배분하고 잔여의석이 있을 경우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의 산출 및 같은 단수가 있는 경우의 의석배분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공직선거법 제190조의2 제2항).

문 8. 예비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에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240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하되, 기탁금과 전과기록․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③ 예비후보자등록후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그 예비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④ 예비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직접 당해 선거구선거 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②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하되, 기탁금과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이 경우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되, 피선거권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비후보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조회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해당 사항을 조사하여 회보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3항).

①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
③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4항 제1호
④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6항

문 9.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소청제도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는 적용되지 않고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된다.

②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청의 경우 당해 선거구선거관리 위원회위원장이 피소청인이 된다.

③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청의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소청인이 되나, 선거인은 소청인이 될 수 없다.

④ 선거소청의 결정은 결정의 요지를 공고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해설 ④ 소청의 결정은 소청인에게 송달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공직선거법 제220조 제4항).

①②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함)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219조 제1항).

③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선인을, 제190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내지 제19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각각 피소청인으로 하여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 ·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와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219조 제2항).

문 10. 공직선거가 있는 경우 여론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일을 앞두고 일정 기간 동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 자체는 그 금지 기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는 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있다.

③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이라 하더라도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대통령선거와 같이 취급하여 일정 기간 동안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해설 ①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일을 앞두고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 자체는 그 금지기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는 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9.1.28, 98헌바64).

②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

③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0항).

④ 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대통령선거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헌재 1999.1.28, 98헌바64).

문 11. 선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행사연령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평균적인 국민이 독자적인 경제생활의 주체로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고, 남자의 경우 자신의 신체적 능력에 부합하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연령과 기간이 고려되어야 한다.

② 평등선거의 원칙은 투표의 수적 평등을 인정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 즉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 선정이라는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에 있어서도 평등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③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전국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상하 50 %의 편차(이 경우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비율은 3 : 1) 이내면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④ 해상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에 대하여 어떠한 선거권 행사 방법도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비밀선거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


해설 ④ 공직선거법이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과 부재자투표의 방법을 규정하면서, 해상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에 대해서는 부재자투표 대상자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이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헌재 2007.6.28, 2005헌마772).

①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행사연령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평균적인 국민이 독자적인 경제생활의 주체로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고, 남자의 경우 자신의 신체적 능력에 부합하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연령과 기간이 고려되어야 한다(헌재 2005.4.28, 2004헌마219).

② 평등선거의 원칙은 평등의 원칙이 선거제도에 적용된 것으로서 투표의 수적 평등, 즉 복수투표제 등을 부인하고 모든 선거인에게 1인 1표(one man, one vote)를 인정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 즉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 선정이라는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에 있어서도 평등하여야 함(one vote, one value)을 의미한다(헌재 1995.12.27, 95헌마224).

③ 헌재 2001.10.25, 2000헌마92

문 12. 공직선거법(공직선거관리규칙 포함)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변형)
① 투표관리관 도장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으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되어 있고 투표록 등에 도장의 날인이 누락된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투표용지는 정규의 투표용지로 본다.

②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 한다)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한다.


해설 ②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공직선거법 제3조).

① “정규의 투표용지”란 관할 구·시·군위원회가 작성하고 청인을 찍은 후 관할 읍·면·동위원회에 송부하여 해당 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어 정당한 선거인에게 교부한 투표용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로 시·도위원회 또는 구·시·군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정당한 선거인에게 교부한 투표용지, 관할 구·시·군위원회가 작성하고 청인과 해당 구·시·군위원회 위원장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정당한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에게 발송 또는 전송한 투표용지, 동시선거에서 관할 시·도위원회가 작성하고 청인을 찍은 후 관할 구·시·군위원회를 거쳐 관할 읍·면·동위원회에 송부하여 해당 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어 정당한 선거인에게 교부한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투표용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를 말한다. 투표관리관·사전투표관리관 또는 관할 위원회 위원장 도장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으나 관할 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되어 있고 투표록 등에 도장의 날인이 누락된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투표용지는 정규의 투표용지로 본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의 날인 누락사유가 투표록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투표용지 교부매수와 투표수와의 대비, 투표록 등에 따라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선거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용지로 판단되는 것은 정규의 투표용지로 본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0조). <2014.1.17 개정>

③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④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한다(공직선거법 제95조 제2항).

문 13. 선거부정감시단 및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부정감시단을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인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선거부정감시단과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해설 ③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 구성한다(공직선거법 제10조의3 제3항).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부정감시단을 둔다(공직선거법 제10조의2 제1항).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는 10인 이내의 인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10조의3 제1항).

④ 공직선거법 제10조의2 제6항·제10조의3 제4항

문 14. 재외선거의 선거운동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 후보자가 국외에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본다.

③ 국외에서 범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상 금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수사에 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해설 ② 제1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국외에서 지출한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5).

①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재외동포재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의 대표자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 제6항).

③ 제26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26 제1항).

④ 법무부장관은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수사에 응하기 위하여 입국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31 제1항).

문 15.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서 제한·금지기간이 다른 하나는?
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상징하는 인형을 판매하는 행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하는 행위

③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간판 등을 설치하는 행위

④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해설 ④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93조 제2항).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3호).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86조 제6항).

③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문 16.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사무장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②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③ 대통령후보자의 아버지가 해당 선거에서 기부행위를 한 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때에도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④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은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해설 ①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되지 아니한 자로서 후보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57조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선거구 후보자(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직선거법 제265조).

②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공직선거법 제264조).

③ 공직선거법 제265조

④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57조와 제122조의2에 따라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당선이 모두 무효로 된 때에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한다(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

문 17. 당선인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여 그 득표수가 투표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④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해설 ③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전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공직선거법 제191조 제3항).

①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공직선거법 제187조 제2항).

②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공직선거법 제188조 제1항).

④ 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공직선거법 제190조 제1항).

문 18.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인 甲은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고, 甲의 배우자인 乙은 일본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다. 甲과 乙의 공직선거법 상 법적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과 乙은 투표참관인이나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② 乙은 당해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乙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④ 乙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피선거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없다.


해설 ② 외국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나,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19세 이상의 외국인이 그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가능하다(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1호).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미성년자·선거권이 없는 자·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는 투표참관인이나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161조 제7항, 제181조 제11항).

③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19세 이상의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

④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국민만이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공직선거법 16조).

문 19. 다음 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단, 본인이 후보자, 예비 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한다)
① 국립대학교의 교수
② 사립초등학교의 교원
③ 향토예비군 중대장
④ 대학교 동창회


해설 ①

※ 공직선거법 제60조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와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과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다만,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다만,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과 상근직원. 다만,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과 상근직원. 다만,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과 상근직원. 다만,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다만,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다만,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다만,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다만,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다만,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문 20. 투표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투표사무원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은 금지된다.

③ 텔레비전방송국이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것은 허용된다.

④ 부득이한 경우에는 병영 안에도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해설 ④ 병영 안과 종교시설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종교시설의 경우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직선거법 제147조 제4항).

①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164조 제1항).

②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제1항).

③ 텔레비전방송국·라디오방송국·일간신문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16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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