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27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교정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교도소장은 중경비처우급 수형자라도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 외의 적당한 곳에서 접견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도소장은 봉사원을 선정할 때에는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처우급 수형자 중에서 교정성적, 나이, 인성을 고려하여 교도관회의에 상정하고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교도소장은 개방처우급 수형자에 한하여 사회견학, 사회봉사, 교정시설 외부 종교행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와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④ 교도소장은 수형자의 모든 물품, 의류에 대하여 경비처우급에 따라 차이를 두어 지급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 ①
원칙은 개방처우급에 대해서만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 외의 적당한 곳에서 접견을 실시할 수 있지만, 소장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기에 맞는 지문이다.
② 교도소장은 봉사원을 선정할 때에는 개방처우급·완화처우급·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 중에서 교정성적, 나이, 인성을 고려하여 분류처우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교도소장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한하여 사회견학, 사회봉사, 교정시설 외부 종교행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④ 교도소장은 수형자의 주․부식, 음료, 그 밖에 건강유지에 필요한 물품을 제외하고 물품, 의류에 대하여 경비처우급에 따라 차이를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원칙은 개방처우급에 대해서만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 외의 적당한 곳에서 접견을 실시할 수 있지만, 소장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기에 맞는 지문이다.
② 교도소장은 봉사원을 선정할 때에는 개방처우급·완화처우급·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 중에서 교정성적, 나이, 인성을 고려하여 분류처우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동법시행규칙 제85조 봉사원 선정 -① 소장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로서 교정성적, 나이, 인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수형자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봉사원으로 선정하여 담당교도관의 사무처리 그 밖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봉사원의 활동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소장은 봉사원의 활동과 역할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봉사원 선정, 기간연장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교도소장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한하여 사회견학, 사회봉사, 교정시설 외부 종교행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④ 교도소장은 수형자의 주․부식, 음료, 그 밖에 건강유지에 필요한 물품을 제외하고 물품, 의류에 대하여 경비처우급에 따라 차이를 두어 지급할 수 있다.
동법시행규칙 제84조 -① 소장은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에 따라 물품에 차이를 두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주․부식, 음료, 그 밖에 건강유지에 필요한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류를 지급하는 경우 수형자가 개방처우급인 경우에는 색상, 디자인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문 2. 치료감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치료감호법은 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심신장애자, 마약 등 중독자,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자 등 가운데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치료감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② 검사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따라서 치료감호만을 독립적으로 청구할 수도 없다.
③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치료감호 집행기간의 형집행기간 산입 여부를 결정한다.
④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결과 치료감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감호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 ④
① 치료감호법은 심신장애자와 약물중독자는 죄의 종류와 상관없지만,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자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로 죄의 종류를 한정하고 있다.
② 검사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치료감호만을 독립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③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치료감호심의위원회와 관계없이 치료감호 집행기간은 형집행 기간에 당연히 산입된다.
① 치료감호법은 심신장애자와 약물중독자는 죄의 종류와 상관없지만,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자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로 죄의 종류를 한정하고 있다.
동법 제2조 치료감호 대상자 1. 「형법」 제10조 제1항(심신상실자)에 따라 벌할 수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심신미약자)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2.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섭취․흡입․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3. 소아성기호증, 성적 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 |
② 검사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치료감호만을 독립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③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치료감호심의위원회와 관계없이 치료감호 집행기간은 형집행 기간에 당연히 산입된다.
문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ㄴ. 보호관찰의 정지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ㄷ.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 또는 3급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ㄹ.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ㅁ.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계인의 출석 및 증언과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 ②
ㄷ.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보호관찰소장, 지방교정청장, 교도소장, 소년원장 및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ㅁ.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 대상자와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상임위원 또는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즉 관계인의 출석 및 증언이 아니라 소환 및 심문이다(동법 제11조).
동법 제6조 관장사무 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2. 임시퇴원, 임시퇴원의 취소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에 따른 보호소년의 퇴원(이하 “퇴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보호관찰의 임시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4. 보호관찰의 정지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5. 가석방 중인 사람의 부정기형의 종료에 관한 사항 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심사위원회의 관장 사무로 규정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ㄷ.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보호관찰소장, 지방교정청장, 교도소장, 소년원장 및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ㅁ.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 대상자와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상임위원 또는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즉 관계인의 출석 및 증언이 아니라 소환 및 심문이다(동법 제11조).
문 4. 벌금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90일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벌금형의 형의 시효는 5년이며,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시효의 중단이 이루어진다.
③ 환형유치기간은 1일 5만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벌금액에 상응하는 일수이며, 유치기간의 상한은 없다.
④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노역장유치를 대신하여 사회봉사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 ④
① ② ③은 명확히 틀린지문이고, ④은 상대적인 답으로 보아야 한다. 즉 300만원 미만만 할 수 있다는 지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300만원 미만이 아닌 200만원이라고 해도 틀린 지문이 아니게 된다. 최대 300만원(3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야 한다.
①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벌금형의 형의 시효는 3년이며,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시효의 중단이 이루어진다.
③ 환형유치기간은 1일 5만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벌금액에 상응하는 일수이며, 유치기간의 상한은 3년이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사회봉사의 신청과 벌금액)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벌금형의 금액은 300만원으로 한다.
① ② ③은 명확히 틀린지문이고, ④은 상대적인 답으로 보아야 한다. 즉 300만원 미만만 할 수 있다는 지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300만원 미만이 아닌 200만원이라고 해도 틀린 지문이 아니게 된다. 최대 300만원(3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야 한다.
①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벌금형의 형의 시효는 3년이며,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시효의 중단이 이루어진다.
③ 환형유치기간은 1일 5만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벌금액에 상응하는 일수이며, 유치기간의 상한은 3년이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사회봉사의 신청과 벌금액)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벌금형의 금액은 300만원으로 한다.
문 5. 다음 중 수강명령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는 자는?
① 경범죄처벌법 상 과다노출이나 지속적 괴롭힘 행위를 한 자
②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상 성매매를 한 자
③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가정폭력사범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성폭력범죄자
정답 및 해설 : ①
경범죄처벌법에는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관련 규정이 없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상 성매매를 한 자는 각각 100시간이 원칙이고, 200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가정폭력사범은 각각 200시간이 원칙이고 400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성폭력범죄자는 성인의 경우 임의적 부과사유가 되고, 소년의 경우에는 필요적 부과사유가 된다.
경범죄처벌법에는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관련 규정이 없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상 성매매를 한 자는 각각 100시간이 원칙이고, 200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가정폭력사범은 각각 200시간이 원칙이고 400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성폭력범죄자는 성인의 경우 임의적 부과사유가 되고, 소년의 경우에는 필요적 부과사유가 된다.
문 6. 소년원에서 12세의 보호소년이 규율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소년원장이 취한 조치로 옳은 것은?
① 훈계하고 교정성적 점수를 감점하였다.
② 지정된 실내에서 15일 동안 근신하게 하였다.
③ 원외에서 7일 동안 봉사활동을 하게 하였다.
④ 보호소년의 임시퇴원 허가를 취소하고 직권으로 계속 수용하였다.
정답 및 해설 : ①
징계는 훈계, 원내 봉사활동, 14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지정된 실내에서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근신하게 하는 것이 주징계이고, 교정성적의 감점은 부수적인 처분이다. 따라서 ①이 답이 된다.
② 근신은 14세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원내에서 7일 동안 봉사활동을 하게 하였다.
④ 보호소년의 임시퇴원 허가를 취소하고 직권으로 계속 수용한다는 규정은 없다.
징계는 훈계, 원내 봉사활동, 14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지정된 실내에서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근신하게 하는 것이 주징계이고, 교정성적의 감점은 부수적인 처분이다. 따라서 ①이 답이 된다.
② 근신은 14세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원내에서 7일 동안 봉사활동을 하게 하였다.
④ 보호소년의 임시퇴원 허가를 취소하고 직권으로 계속 수용한다는 규정은 없다.
문 7. 우리나라의 교정시설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설하는 교정시설은 수용인원이 500명 이내의 규모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정시설의 운영과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교도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교정위원을 둔다.
③ 교정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교정시설의 운영 실태를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 ②
교정시설의 운영과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교도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교정자문위원회를 둔다. 수용자의 교육·교화·의료, 그 밖에 수용자의 처우를 후원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교정위원을 둘 수 있다.
교정시설의 운영과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교도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교정자문위원회를 둔다. 수용자의 교육·교화·의료, 그 밖에 수용자의 처우를 후원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교정위원을 둘 수 있다.
문 8. 펜실베니아제(Pennsylvania System) 구금방식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신의 범죄에 대한 회오와 반성의 기회를 주어 교화에 효과적이다.
② 교정교육, 운동, 의료활동, 교도작업 등의 운영에 가장 편리하다.
③ 수형자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이다.
④ 다른 수형자로부터 악습 전파 및 죄증 인멸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 ②
교정교육, 운동, 의료활동, 교도작업 등의 운영에 가장 편리한 것은 독거방식이 아닌 혼거방식이다.
교정교육, 운동, 의료활동, 교도작업 등의 운영에 가장 편리한 것은 독거방식이 아닌 혼거방식이다.
문 9.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업무를 모든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교도소 등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개인에게는 위탁할 수 없다.
③ 민영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가 작업하여 생긴 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④ 교정법인 이사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이사의 5분의 1이상은 교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 ③
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업무를 공공단체 외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교도소 등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인에만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정법인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이사의 5분의 1이상은 교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업무를 공공단체 외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교도소 등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인에만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정법인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이사의 5분의 1이상은 교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문 10. 수형자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수형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나이․지식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게 교육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외부교육기관에 통학하게 할 수 있다.
② 교도소장은 교육대상자 교육을 위하여 재생전용기기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③ 교정시설에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집행할 형기가 2년 이상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④ 방송통신대학과정과 전문대학 위탁교육과정의 교육대상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을 갖춘 개방처우급 수형자에 한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 ④
방송통신대학과정과 전문대학 위탁교육과정의 교육대상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을 갖춘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선발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학과정과 전문대학 위탁교육과정의 교육대상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을 갖춘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선발할 수 있다.
문 11. 다음 학자와 그의 주장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리스트(Liszt) - 죄는 범죄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있다.
② 케틀레(Quetelet) - 사회 환경은 범죄의 배양기이며, 범죄자는 미생물에 해당할 뿐이므로 벌해야할 것은 범죄자가 아니라 사회이다.
③ 타르드(Tarde) - 모든 사회현상이 모방이듯이 범죄행위도 모방으로 이루어진다.
④ 라카사뉴(Lacassagne) - 사회는 범죄를 예비하고, 범죄자는 그것을 실천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정답 및 해설 : ③
① 리스트(Liszt) - 죄는 범죄인의 소질과 환경에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특히 환경을 더 중시하였다.
② 라카사뉴(Lacassagne) - 사회 환경은 범죄의 배양기이며, 범죄자는 미생물에 해당할 뿐이므로 벌해야할 것은 범죄자가 아니라 사회이다.
④ 케틀레(Quetelet) - 사회는 범죄를 예비하고, 범죄자는 그것을 실천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① 리스트(Liszt) - 죄는 범죄인의 소질과 환경에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특히 환경을 더 중시하였다.
② 라카사뉴(Lacassagne) - 사회 환경은 범죄의 배양기이며, 범죄자는 미생물에 해당할 뿐이므로 벌해야할 것은 범죄자가 아니라 사회이다.
④ 케틀레(Quetelet) - 사회는 범죄를 예비하고, 범죄자는 그것을 실천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문 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65세 이상인 노인수용자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 수용자의 거실 지정은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유색인종별로 분리 수용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수용자의 거실은 전용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의 2층 이상에만 설치하도록 한다.
④ 임산부인 수용자에게는 필요한 양의 쌀밥, 죽 등의 주식과 별도로 마련된 부식을 지급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 ④
① 65세 이상인 노인수용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외국인수용자의 수용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종교 또는 생활관습이 다르거나 민족감정 등으로 인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수용자는 거실을 분리하여 분리수용하여야 한다. 즉 유색인종별로 분리 수용한다는 규정은 없다.
③ 장애인수용자의 거실은 시설부족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의 1층에 설치하고, 특히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변기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① 65세 이상인 노인수용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외국인수용자의 수용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종교 또는 생활관습이 다르거나 민족감정 등으로 인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수용자는 거실을 분리하여 분리수용하여야 한다. 즉 유색인종별로 분리 수용한다는 규정은 없다.
③ 장애인수용자의 거실은 시설부족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의 1층에 설치하고, 특히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변기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문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 부정기 재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수형자가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추가사건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② 수형자가 교정사고의 예방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때
③ 수형자가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 기사 이상의 자격취득,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때
④ 수형자를 징벌하기로 의결한 때
정답 및 해설 : ①
수형자가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추가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이다.
수형자가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추가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이다.
동법시행규칙 제67조 부정기 재심사 부정기재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분류심사에 오류가 있음이 발견된 때 2. 수형자가 교정사고(교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수용자의 자살․도주․폭행․소란, 그 밖에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방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때 3. 수형자를 징벌하기로 의결한 때 4. 수형자가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추가사건(현재 수용의 근거가 된 사건 외의 형사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5. 수형자가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 기사 이상의 자격취득,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때 6. 가석방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 7. 그 밖에 수형자의 수용 또는 처우의 조정이 필요한 때 |
문 1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는 성폭력범죄자,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 살인범죄에만 국한된다.
② 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의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등 피해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④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서의 부본을 피부착명령 청구자 또는 그의 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공판기일 7일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 ③
①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는 성폭력범죄자,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 살인범죄, 강도범죄에만 국한된다. 여기서 현행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하면 맞는 지문이 되지만, 단순히 법률상의 규정을 묻는 것이기에 틀린 지문이 된다. 결론적으로 상대적으로 보아야 하는 지문이다.
② 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소속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 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피의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동법 제6조).
④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부착명령 청구서의 부본을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그의 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와 동시에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특정범죄사건의 심리 중에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동법 제8조).
①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는 성폭력범죄자,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 살인범죄, 강도범죄에만 국한된다. 여기서 현행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하면 맞는 지문이 되지만, 단순히 법률상의 규정을 묻는 것이기에 틀린 지문이 된다. 결론적으로 상대적으로 보아야 하는 지문이다.
② 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소속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 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피의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동법 제6조).
④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부착명령 청구서의 부본을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그의 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와 동시에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특정범죄사건의 심리 중에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동법 제8조).
문 15.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다음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교도작업제품의 전시 및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전자상거래로 교도작업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ㄴ.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ㄷ. 법무부장관은 민간기업이 참여할 교도작업의 내용을 해당기업체와 계약으로 정한다. ㄹ. 특별회계는 교도소장이 운용 관리하며,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ㅁ.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② ㄴ,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ㄹ, ㅁ
정답 및 해설 : ②
ㄴ.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ㄷ. 교정시설의 장은 민간기업이 참여할 교도작업의 내용을 해당기업체와 계약으로 정하고, 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재계약의 경우에는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ㄹ. 특별회계는 법무부장관이 운용 관리한다.
ㄴ.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ㄷ. 교정시설의 장은 민간기업이 참여할 교도작업의 내용을 해당기업체와 계약으로 정하고, 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재계약의 경우에는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ㄹ. 특별회계는 법무부장관이 운용 관리한다.
문 1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수용자의 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경우에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수용자에게 부과되는 징벌의 종류에는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와 30일 이내의 금치가 포함된다.
③ 징벌위원회에서 수용자에 대하여 징벌이 의결되더라도 행위의 동기 및 정황, 교정성적, 뉘우치는 정도 등 그 사정을 고려할만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교도소장은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징벌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④ 교도소장은 징벌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수용자가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징벌을 받지 아니하면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 ③
징벌에 대한 집행유예의 결정은 소장의 권한이 아니라 징벌위원회의 결정이기 때문에 3번이 명확히 틀린 지문이다.
<문제오류에 대한 견해>
④의 경우에도 규정을 묻는 문제인지, 아니면 단순한 설명을 묻는 문제인지를 본다면 설명을 묻는 문제로 중간과정은 생략될 수 있다고 출제가가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질문을 했다면 명확히 ④은 틀리지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에 대한 질문은 출제자가 문제오류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객관식은 항상 상대적인 답을 골라야 한다. 가장 명확한 답으로 ③을 보아야 하고, ④에 대해서는 출제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징벌에 대한 집행유예의 결정은 소장의 권한이 아니라 징벌위원회의 결정이기 때문에 3번이 명확히 틀린 지문이다.
<문제오류에 대한 견해>
④의 경우에도 규정을 묻는 문제인지, 아니면 단순한 설명을 묻는 문제인지를 본다면 설명을 묻는 문제로 중간과정은 생략될 수 있다고 출제가가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질문을 했다면 명확히 ④은 틀리지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에 대한 질문은 출제자가 문제오류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객관식은 항상 상대적인 답을 골라야 한다. 가장 명확한 답으로 ③을 보아야 하고, ④에 대해서는 출제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 17.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충동 약물치료’란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무력화하는 치료를 말한다.
② 검사는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치료명령 청구대상자에 대하여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치료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정답 및 해설 : ①
‘성충동 약물치료’란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말한다.
‘성충동 약물치료’란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말한다.
문 18.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소년이 있을 때에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소년을 송치하여야 한다. ㄴ. 법으로 정한 사유가 있고 소년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향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더라도 10세 우범소년은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ㄷ. 소년법 상 14세의 촉법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이 되고,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하는 9세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ㄹ. 죄를 범한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포함)의 장은 이를 관할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및 해설 : ③
ㄴ. 법으로 정한 사유가 있고 소년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향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우범소년은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ㄷ. 소년법 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이 되고,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하는 9세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우범소년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인자를 의미한다.
ㄴ. 법으로 정한 사유가 있고 소년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향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우범소년은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ㄷ. 소년법 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이 되고,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하는 9세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우범소년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인자를 의미한다.
문 1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의 수형자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도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교도소장은 수형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3일간 해당 수형자의 작업을 면제한다.
③ 공휴일, 토요일과 그 밖의 휴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취사․청소․간호, 그 밖에 특히 필요한 작업은 예외로 한다.
④ 교도소장은 수형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 ②
교도소장은 수형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2일간 해당 수형자의 작업을 면제한다. 그리고 부모나 배우자의 기일에는 1일간 작업을 면제한다.
교도소장은 수형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2일간 해당 수형자의 작업을 면제한다. 그리고 부모나 배우자의 기일에는 1일간 작업을 면제한다.
문 20. 수형자 등 호송 규칙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발송관서는 미리 수송관서에 대하여 피호송자의 성명․발송시일․호송사유 및 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호송관의 여비나 피호송자의 호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호송관서가 부담한다.
③ 피호송자가 열차․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사망시 호송관서는 최초 도착지 관할 검사의 지휘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④ 교도소와 교도소 사이의 호송과 그 밖의 호송 모두 교도관만이 행한다.
정답 및 해설 : ④
교도소와 교도소 사이의 호송은 교도관이 행하며, 그 밖의 호송은 경찰관이 행한다.
교도소와 교도소 사이의 호송은 교도관이 행하며, 그 밖의 호송은 경찰관이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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