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7일에 시행한 서울시 7급 공무원 시험 행정법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국가의 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② 통치행위의 주체는 통상 정부가 거론되나 국회와 사법부에 의한 통치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헌법재판소는 이라크파병결정과 관련하여 외국에의 국군파병결정은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하여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④ 통치행위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통치행위에 관한 사법자제설은 사법심사가 가능함에도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 스스로 자제한다는 견해이다.

<해설>
① 통치행위란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사법심사로부터 제외되는 행위를 말한다. 통치행위의 인정여부에 관하여는 부정설, 긍정설, 제한적 긍정설 등의 대립이 있다.

② 통치행위는 보통 정부의 행위(특히 대통령의 행위)이지만, 국회의 행위(예: 국무총리ㆍ국무위원 해임건의나 국회의원의 자격심사ㆍ징계ㆍ제명 등)도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사법부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통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③ 헌법재판소의 태도로 옳다(헌법재판소 2004.4.29, 2003헌마814).

④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를 긍정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본다.

⑤ 사법부자제설은 원칙적으로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만, 정치적 문제일 경우에는 사법부가 정치적 소용돌이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법부 스스로가 심사를 자제한다는 견해이다.

<답> ②

2. 다음 사례에서 법원이 피고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인용한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가장 잘 묶은 것은?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판시와 같이 부산시 영도구청의 당직 근무 대기 중 약 25분간 같은 근무조원 3명과 함께 시민과장실에서 심심풀이로 돈을 걸지 않고 점수따기 화투놀이를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것이 「국가공무원법」제78조 1,3호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당직근무시간이 아닌 그 대기중에 불과 약 25분간 심심풀이로 한 것이고 또 돈을 걸지 아니하고 점수따기를 한 데 불과하며 원고와 함께 화투놀이를 한 3명(지방공무원)은 부산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견책에 처하기로 의결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파면을 택한 것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다.
①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②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법률적합성의 원칙
③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④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해설>
판례는 당직 근무시간이 아닌 그 대기 중에 불과 약25분간 심심풀이로 한 것이고 또 돈을 걸지 아니하고 점수따기를 한데 불과하여 필요성의 원칙(최소침해의 원칙)을 위배되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반면, 함께 화투놀이를 한 3명은 견책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해서 파면처분을 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것이다.
원고가 부산시 영도구청의 당직 근무 대기 중 약 25분간 같은 근무조원 3명과 함께 시민 과장실에서 심심풀이로 돈을 걸지 않고 점수따기 화투놀이를 한 사실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1, 3호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당직 근무시간이 아닌 그 대기 중에 불과 약25분간 심심풀이로 한 것이고 또 돈을 걸지 아니하고 점수따기를 한데 불과하며 원고와 함께 화투놀이를 한 3명(지방공무원)은 부산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견책에 처하기로 의결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파면을 택한 것은 당직근무 대기자의 실정이나 공평의 원칙상 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다(대법원 1972.12.26, 72누194).

<답> ③

3.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판례는 구법의 위임에 의한 유효한 법규명령이 법 개정에 따라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소급하여 법규명령이 무효가 된다고 한다.

② 판례는 법규명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았다.

③ 판례는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경우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었다고 해도 유효한 법규명령이 될 수 없다고 한다.

④ 헌법재판소는 위임된 입법권의 전면적인 재위임 금지의 원칙에 따라 대강의 사항을 정하고 그 중 특정사항의 범위를 정하여 하위의 법규명령에 위임한 것을 위헌으로 판단하였다.

⑤ 판례는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하였다.

<해설>

①③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나, 반대로 구법의 위임에 의한 유효한 법규명령이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그 때부터 무효인 법규명령이 되므로, 어떤 법령의 위임 근거유무에 따른 유효 여부를 심사하려면 법개정의 전ㆍ후에 걸쳐 모두 심사하여야만 그 법규명령의 시기에 따른 유효ㆍ무효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5.6.30, 93추83).

② 판례의 태도로 옳다(대법원 2001.6.12, 2000다18547).

④ 재위임에 의한 부령의 경우에도 위임에 대한 대통령령에 가해지는 헌법상의 제한이 당연히 적용되므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헌법재판소 1996.2.29, 94헌마213).

⑤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6.9.20, 95누8003)【두밀분교폐지조례 무효확인사건】

<답> ②

4.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당해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경우 수권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② 재량준칙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의거하여 간접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

③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이 발령된 위임명령도 사후에 법의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마련되면 그때부터 유효하다.

④ 행정규칙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한 경우 공무원이 이의 적용을 거부하더라도 공무원법상 복종의무위반의 징계책임은 없다.

⑤ 근거법령인 상위법령이 개정되더라도 그 집행명령이 당연히 실효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① 고시는 일반적으로 행정규칙이라 할 수 있으나, 법령의 위임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고시는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대법원 1999.11.26, 97누13474).

②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헌법재판소 1990.9.3, 90헌마13)【전라남도 교육위원회의 1990학년도 인사원칙(중등)에 대한 헌법소원】

③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대법원 1995.6.30, 93추83).

④ 복종의무의 한계에 관하여 실질적 요건심사 부정설, 실질적 요건심사 긍정설 및 절충설의 대립이 있다. 행정규칙의 위헌ㆍ위법성이 명백한 경우에만 복종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절충설이 통설이다. 판례는 절충설의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순히 부당함이 명백한 하다는 것만으로 행정규칙의 적용을 거부하는 경우 복종의무위반으로 징계책임을 지게 된다.

⑤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이 일반적 직권에 의하여 제정하는 이른바 집행명령은 근거 법령인 상위법령이 폐지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실효되는 것이나,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그친 경우에는 개정 법령과 성질상 모순ㆍ저촉되지 아니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하고 개정법령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이 제정ㆍ발효될 때까지는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한다. (대법원 1989.9.12, 88누6962)【영업소설치신고수리】

<답> ④

5.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량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② 행정청은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에도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부담의 불이행을 이유로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은 부관의 부종성에 의하여 행정행위의 발급 이후에는 사후적으로 부관을 붙이거나 부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⑤ 판례에 의하면 부담 외의 부관에 대한 일부취소소송은 인정되지 않고 부담 외의 부관이 위법한 경우 행정행위 전부를 취소한다.

<해설>
① 재량행위에 속하는 행정처분은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그 처분에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유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다(대법원 1990.10.16, 90누2253).

② 행정청이 철회사유를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정하여 철회권의 유보를 하였고 그와 같은 철회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철회권의 행사가 언제나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행정청이 철회권을 행사하려면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일반원칙, 즉 이익형량의 원칙이 충족되어야 한다.

③ 부담에 의해 부과된 의무의 불이행시 주된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④ 판례는 부관의 사후변경을 인정하고 있다.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대법원 1997.5.30, 97누2627)【토지굴착 등 허가처분 중 부담무효확인】

⑤ 판례는 부담 이외의 부관에 대해서는 일부취소소송을 허용하지 않고 전부취소소송 또는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위법한 부담 이외의 부관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의 취소청구를 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 경우 부관부 행정행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답> ④

6.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법」 제47조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원칙적으로 그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제정된 날짜에 소급하여 관련된 사건의 효력을 상실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당해 처분에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거나 법적 안정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③ 중대명백설은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이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적법요건의 중대한 위반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외관상 명백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④ 행정처분이 있는 후에 집행단계에서 그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는 경우 그 처분의 집행을 위한 행위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허용한다.

⑤ 판례는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나 조례가 행정처분 후에 위헌으로 선언되면 그 처분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모두 무효사유가 된다고 한다.

<해설>
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②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여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10.28, 92누9463).

③ 중대명백설이란 행정행위의 하자가 내용상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만 당해 행정행위가 무효로 되고, 이 중 어느 한 요건이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는 견해이다. 하자의 중대성이란 행정행위가 중요한 법규, 헌법원칙, 법질서의 기초인 가치관념 및 목적에 현저히 위반한 경우를 말하며, 하자의 명백성이란 하자의 존재가 일반인의 정상적인 판단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위헌법률에 기한 행정처분의 집행이나 집행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위의 각 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위헌결정 이후에는 별도의 행정처분인 매각처분, 분배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대법원 2002.8.23, 2001두2959).

⑤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10.28, 92누9463).

<답> ③

7. 다음 중 직권취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취소소송의 진행 중에는 직권취소할 수 없다.
② 처분청은 명문의 근거가 없어도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명령이 위법하다고 인정해도 이를 중지시킬 수 없다.
④ 위법한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이를 직권취소할 수 없다.
⑤ 판례는 당사자가 부당한 방법에 의해 수익적 행정행위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그 신뢰는 보호된다고 한다.

<해설>
①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그 부과권자로서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대법원 2006.2.10, 2003두5686)【변상금부과처분취소】

② 법치주의 특히 법률적합성의 원칙에 따라 위법한 행정행위는 법적 근거 없이도 행정청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③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정부조직법 제11조 제2항).

④ 부담적 행정행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행정청은 자유로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정의 법률적합성과 상대방의 신뢰보호라는 양자의 법적 가치를 동시에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⑤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부실신고, 사실은폐, 사기, 기타 당사자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야기된 경우에는 취소가 제한되지 않는다. 판례도 동일한 태도이다.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이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처분인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그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위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10.25, 95누14190).

<답> ②

8. 다음 중 행정행위의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행위의 철회권은 처분청만이 가진다.
② 행정행위의 철회의 절차는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③ 행정행위의 철회의 효과는 취소와 같이 소급하여 발생한다.
④ 사실관계의 변동은 철회의 사유로 볼 수 없다.
⑤ 행정행위의 철회는 행정행위의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한다.

<해설>
① 철회의 권한은 처분청만이 가진다.

② 쟁송취소는 실정법상 엄격한 절차를 요하지만, 철회는 특별한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행정청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시에는 원칙적으로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절차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철회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장래에 향하여만 발생한다.

④ 사실관계의 변화가 있어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철회사유에 해당한다.

⑤ 취소는 원시적(성립당시) 하자를 사유로 하지만, 철회는 후발적인 새로운 사정을 사유로 한다.

<답> ①

9. 다음 중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절차법」에는 행정지도와 행정계약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② 행정청은 경미한 처분으로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여도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③ 처분의 이유의 제시는 처분과 동시에 하며,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이어야 하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

④ 「행정절차법」에 신의성실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신뢰보호에 관한 규정은 없다.

⑤ 행정절차는 행정의 민주화, 행정의 능률화, 사후적 행정구제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해설>
① 행정절차법은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조 제1항). 행정계약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② 행정청은 경미한 처분으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 처분을 할 때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3조 제2항).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이유제시는 원칙적으로 처분시점에 구비되어야 한다. 또한 “면허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권 유보의 부관 등을 명시하여야 함은 물론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해당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한다.” (대법원 1990.9.11, 90누1786).

④ 행정절차법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조).

⑤ 행정절차는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민주화 기능을 수행한다(행정절차법 제1조 참조). 그러나 행정의 능률화(행정의 신속성)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행정절차는 사후적 구제수단이 아니라 사전적 구제수단이다.

<답> ③

10. 다음 중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산지전용허가 종료 후 산지복구명령의 불이행
② 군복무를 위한 징집소환영장에의 불응
③ 수용재결 후 수용의 대상이 된 토지 등 목적물의 인도의무불이행
④ 도급계약에 의한 공공시설물 공사의 불완전한 이행
⑤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의 계속

<해설>
행정대집행은 타인이 대신하여 이행할 수 있는 의무, 즉 대체적 작위의무가 그 대상이 된다.
① 산지복구의무는 타인이 대신하여 이행할 수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이다.

② 징집소환영장에 따라 군에 입대하여야 할 의무는 일신전속적 의무로서 비대체적 작위의무이다.

③ 토지 등 목적물의 인도의무는 비대체적 작위의무이다.

④ 공사도급계약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사법상 의무의 불이행은 원칙적으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⑤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금지하여야 하는 의무는 부작위의무이다.

<답> ①

11. 다음 중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데 적합한 행정강제 수단은?
① 행정형벌
② 행정질서벌
③ 징계벌
④ 대집행
⑤ 이행강제금

<해설>
행정강제수단에는 행정상 강제집행(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과 행정상 즉시강제가 있다.

①② 행정벌에 해당하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직접적 행정강제수단이 아니므로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 아니다.

③ 징계벌은 특별행정법관계 내부에서 질서문란자에게 부과하는 제재이다.

④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시 행정강제수단이다.

⑤ 이행강제금은 종래 비대체적 작위의무(예: 의사의 진료의무, 건물의 명도의무, 증인의 출석의무 등)나 부작위의무(예: 불법건축물 금지의무 등)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장래에 향하여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으로 이해되어 왔다.

<답> ⑤

12.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서울시장은 甲에 대하여 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甲은 서울시장의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나아가 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며, 헌법재판소는 서울시장의 부담금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乙은 甲과 같은 이유로 서울시장으로부터 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았지만 부담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아 서울시장은 乙에 대한 부담금의 강제징수에 필요한 재산을 압류하였다. 丙은 甲과 같은 이유로 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다투지 않고 서울시에 부담금을 이미 납부하였다. 그런데 乙과 丙에 대한 서울시장의 부담금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이미 도과한 상태이다.
① 서울시장의 甲에 대한 부담금 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② 서울시장은 압류된 乙의 재산을 매각하여 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③ 乙은 부담금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근거로 하여 부담금 체납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④ 서울시는 위헌판결의 소급효에 따라 丙이 납부한 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⑤ 丙이 서울시장의 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청구하면 丙의 청구는 기각될 것이다.

<해설>
①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10.28, 92누9463).

② 위헌법률에 기한 행정처분의 집행이나 집행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위의 각 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위헌결정 이후에는 별도의 행정처분인 매각처분, 분배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대법원 2002.8.23, 2001두2959).

③ 판례는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사이에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乙은 부담금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근거로 하여 부담금 체납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④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10.28, 92누9463).

⑤ 판례에 따르면 위 부담금 부과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하고,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이미 도과한 상태이므로,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취소사유만 존재하는 경우로서 취소소송 제기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어느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10.28, 92누9463).”

<답> ⑤

13.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법한 환지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은 인용될 수 없다.

② 국가배상법상 위법을 항고소송의 위법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판결 중에서 인용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소송에 영향을 미친다.

③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존재하여야 한다.

④ 판례에 의하면 법령의 해석에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무원의 법령해석의 잘못에는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판례에 의하면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사람은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①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도 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 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② 국가배상의 위법개념과 행정쟁송법상의 위법개념을 동일한 것으로 보게 되면, 취소소송에서의 청구기각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해 후의 국가배상소송에서 당해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반면에 국가배상법상 위법개념을 행정쟁송법상 위법개념보다 넓은 것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인용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소송에 미치지만,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소송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③ 법령상 작위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학설은 대립하고 있으나, 판례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조리상 위험방지의 작위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④ 판례는 법적 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공무원의 법령의 해석적용상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용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관계 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81.8.25, 80다1598)【유성여관 미성년자 혼숙사건】”

⑤ 판례는 공무원이 고의ㆍ중과실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해당 공무원은 대외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본다.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8.23, 96다19833).

<답> ⑤

14. 갑(甲)은 개발제한구역 내 소재한, 지목은 대지이나 건축되지 아니한 토지(나대지)의 소유자이다. 갑(甲)은 당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어 사용 및 수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제도를 공용침해가 아니라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문제로 본다.

②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론에 의할 경우 사례의 근거법률에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갑(甲)에게 손실보상을 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의 침해이다.

③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론에 의할 경우 사례와 같은 경우 법률에 조정적 보상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이다.

④ 대법원의 판례이론에 의할 경우 법률에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는 때에도 관련 법률의 유추해석 등을 통하여 갑(甲)에게 손실보상이 주어질 수 있다.

⑤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론에 의할 경우 갑(甲)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대한 취소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재산권 침해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해설>
①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제도에 관한 결정에서 분리이론에 입각하여 판시한 바 있다. 분리이론은 입법자가 수용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재산권의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내용규정은 원칙적으로 보상의무가 없지만, 예외적으로 그 내용규정이 일정한 한계를 벗어나 기본권을 침해하면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위헌의 문제를 가져온다는 입장이다.

② 헌법재판소는 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방법은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정할 사항이라고 본다(헌법재판소 1998.12.24, 89헌마214 등). 따라서 입법자가 보상규정을 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손실보상을 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③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원칙적으로 지정 당시의 지목과 토지현황에 의한 이용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한,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을 비례의 원칙에 합치하게 합헌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종래의 지목과 토지현황에 의한 이용방법에 따른 토지의 사용도 할 수 없거나 실질적으로 사용ㆍ수익을 전혀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 없이 이를 감수하도록 하고 있는 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해당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 1998.12.24, 89헌마214). 이러한 태도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나대지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와 토지를 더 이상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버린 경우에는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문턱을 넘어 특별한 희생(손해)에 해당하여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헌법재판소  1999.10.21, 97헌바26)이라고 보았다.

④ 대법원은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유추적용설의 입장이다.

⑤ 헌법재판소는 위 사안에서 토지소유자는 보상입법을 기다려 그에 따른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나 그에 따른 토지재산권의 제한 그 자체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보았다(헌법재판소 1998.12.24, 89헌마214 등).
행헌법재판소가 불합치결정을 내리는 경우 위헌결정을 선고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위헌적 법률의 적용이 금지되므로, 행정청은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보상입법이 마련되기 전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새로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오로지 보상규정의 결여라는 이유 때문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인들을 포함한 모든 토지소유자가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한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상입법을 기다려 그에 따른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결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나 그에 따른 토지재산권의 제한 그 자체의 효력을 다투거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자신들의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8.12.24, 89헌마214 등).

<답> ⑤

15.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심판청구인의 실체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서 원처분에는 없는 고유한 하자에 해당하고, 이 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② 감사원의 변상판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판정에 대해서만 감사원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거절사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후 그 심결을 소송대상으로 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자백의 대상이므로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의심이 있어도 그 존부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권한이 없다.

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해설>
① 판례의 태도로 옳다(대법원 2001.7.27, 99두2970).

② 판례의 태도로 옳다(대법원 1984.4.10, 84누91).

③ 특허심판원의 심결에는 재결주의가 채택되어 있다.

④ 행정처분의 존부는 대상적격의 문제이고, 대상적격은 소송요건에 해당한다. 소송요건에 심리는 피고의 항변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대법원 1992.1.21, 91누1684).

⑤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이전에 한 직위해제처분은 이를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3.10.10, 2003두5945).

<답> ④

16. 다음 중 행정소송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각판결은 소송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본안의 심리를 거부하는 판결이다.

②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함에도 청구가 기각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당해 처분은 위법성이 치유되어 적법하게 된다.

③ 사정판결은 무효등확인소송에도 적용된다.

④ 사정판결에서의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한다.

⑤ 사정판결의 경우 법원은 판결의 주문에 당해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해설>
① 소송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본안의 심리를 거부하는 판결은 소송판결(각하판결)이다. 기각판결은 본안심리의 결과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하여 그 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을 말한다.

② 사정판결을 받은 경우 당해 처분 등은 그 위법성이 치유되어 적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위법성을 가진 채로 그 효력을 지속한다.

③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경우에만 사정판결이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준용규정이 없다(동법 제38조 제1항).

④ 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원고패소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 행정청이 부담한다(동법 제32조).

⑤ 동법 제28조 제1항 후단
제28조【사정판결】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답> ⑤

17.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없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을 인정한다.
③ 취소심판에서는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④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심판청구에 기간상의 제한이 없다.
⑤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심판청구에 기간상의 제한이 있다.

<해설>
①④⑤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심판청구의 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 따라서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심판청구의 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사정재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동법 제44조 제3항).

③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동법 제43조 제3항).

<답> ①

18.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이다.

②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③ 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하급행정기관이다.

④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자치경찰단을 두되 그 장은 도지사가 임명한다.

⑤ 정무직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는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을 거처 대통령이 임명한다.

<해설>
①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행정시에 불과하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5조【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 및 읍ㆍ면ㆍ동의 설치】①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②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두고, 행정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2조 제2항). 성남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이므로 그 관할구역 안의 구는 자치구가 아닌 구이다.

③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
제118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② 읍장·면장·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자치경찰단을 둔다(제106조 제1항). 자치경찰단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제107조 제1항).

⑤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3항
제110조【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②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2항의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는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청된 자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그 임명절차를 마쳐야 한다.

<답> ①

19. 조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조례와 규칙 중 조례가 상위규범이라고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이유를 붙여 일부환부나 수정환부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판례는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에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이 포함된다고 한다.

⑤ 판례는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개별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위임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한다.

<해설>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조례와 규칙은 조례가 보다 상위규범이다(대법원 1995. 8.22, 94누5694 전원합의체).

② 일부환부나 수정환부를 할 수 없다(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 단서).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법 제132조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법률 이외에 헌법 제75조 및 제95조 등에 의거한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은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되므로,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에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이 포함된다. (헌법재판소 2002.10.31, 2001헌라1 전원재판부)【강남구청과대통령간의권한쟁의】

⑤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른바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5.30, 99추85).

<답> ②

20. 공무원관계의 소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임기만료
② 강임
③ 사망
④ 의원면직
⑤ 파면

<해설>
공무원관계의 소멸사유에는 당연퇴직과 면직이 있다.

①③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고, ④⑤는 면직에 해당한다. 강임은 공무원관계의 변경사유에 해당한다.

<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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