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6일에 시행한 국회직 8급 공무원 시험 헌법 기출문제입니다.
1.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헌헌법(1948년)은 국회는 단원제로 하고 헌법재판기관으로 헌법위원회와 탄핵재판소를 두었다.
② 제3차 개정헌법(1960년)은 국회는 양원제로 하고 헌법재판기관으로 헌법재판소를 두었다.
③ 제5차 개정헌법(1962년)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 추천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국회의원이 임기 중 소속정당을 이탈한 경우 의원자격을 상실시켰다.
④ 제7차 개정헌법(1972년)은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과 국회의원 3분의 1의 선출권을 부여하였다.
⑤ 제8차 개정헌법(1980년)은 적정임금의 보장규정과 국회의 국정조사권을 신설하였다.
해설
④ 제7차 개헌에서는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인정하였으나, 국회의원 3분의 1의 선출권을 부여받은 것은 통일주체국민회의이다. 제7차 개헌에서 국회는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과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거하는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④ 제7차 개헌에서는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인정하였으나, 국회의원 3분의 1의 선출권을 부여받은 것은 통일주체국민회의이다. 제7차 개헌에서 국회는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과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거하는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2. 「헌법재판소법」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 보 기 >
㉠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48시간 가까이 구금되었으나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고 석방된 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사전에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후에 권리구제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청구기간 내에 청구되지 않았다면 그 청구기간 내에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직권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② ㉢㉤
③ ㉠㉡㉢
④ ㉠㉢㉣
⑤ ㉡㉢㉤
해설 ⑤
㉡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계속중 청구인들이 다른 법률에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경우 청구당시에 존재하였던 적법요건 흠결의 하자는 치유된다(헌재 1995.4.20, 91헌마52).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이 인용되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일을 헌법소원심판청구시로 보고 있으므로, 국선대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가 그 선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일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8.8.27, 96헌마398).
㉤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9조에 따른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2항).
㉠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석방된 자가 자신에 대한 구금은 불필요하게 장시간 계속된 것으로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청구는, 체포에 대하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체포적부심사라는 구제절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9.30, 2008헌마628).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원칙적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거나 위헌으로 확인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 법률조항은 그러한 한도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1997.12.24, 96헌마172).
㉡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계속중 청구인들이 다른 법률에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경우 청구당시에 존재하였던 적법요건 흠결의 하자는 치유된다(헌재 1995.4.20, 91헌마52).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이 인용되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일을 헌법소원심판청구시로 보고 있으므로, 국선대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가 그 선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일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8.8.27, 96헌마398).
㉤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9조에 따른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2항).
㉠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석방된 자가 자신에 대한 구금은 불필요하게 장시간 계속된 것으로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청구는, 체포에 대하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체포적부심사라는 구제절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9.30, 2008헌마628).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원칙적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거나 위헌으로 확인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 법률조항은 그러한 한도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1997.12.24, 96헌마172).
3.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① 변호사강제주의는 헌법소원뿐만 아니라 탄핵심판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 위헌법률심사에서 한정위헌결정이 내려지면 한정위헌결정도 위헌결정에 속하므로 일반적 기속력을 가진다.
③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위헌법률심판의 심사대상이 아니다.
④ 합헌결정된 법률에 대해 또다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는 경우 이미 내려진 결정에 대해 계속 논의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므로 각하한다.
⑤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담당할 수 있다.
해설 ④ 합헌결정된 법률에 대해 또다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다시 심판한다.
4. 양성평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는 헌법 제32조 제4항이 특별히 남녀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근로’ 내지 ‘고용’의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을 달리 취급하는 제도이고, 또한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된다.
③ 남녀의 성을 근거로 하여 차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성질상 오로지 남성 또는 여성에게만 특유하게 나타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예외적 경우에만 성차별적 규율이 정당화 된다.
④ 단기복무군인 중 여성에게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로 볼 수 없다.
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해설 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47조 제4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여성의 권익(權益)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 제1항).
②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는 헌법 제32조 제4항이 특별히 남녀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근로” 내지 “고용”의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을 달리 취급하는 제도이고, 또한 헌법 제25조에 의하여 보장된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된다(헌재 1999.12.23, 98헌마363).
③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양성의 평등대우를 명하고 있으므로 남녀의 성을 근거로 하여 차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성질상 오로지 남성 또는 여성에게만 특유하게 나타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예외적 경우에만 성차별적 규율이 정당화된다. 과거 전통적으로 남녀의 생활관계가 일정한 형태로 형성되어 왔다는 사실이나 관념에 기인하는 차별, 즉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5.2.3, 2001헌가9).
④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남성 단기복무군인과 달리 장교를 포함한 여성 단기복무군인은 지원에 의하여 직업으로서 군인을 선택한 것이므로, 남성 단기복무장교를 육아휴직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단기복무군인 중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것은 성별에 근거한 차별이 아니라 의무복무군인과 직업군인이라는 복무형태에 따른 차별로 봄이 타당하다(헌재 2008.10.30, 2005헌마1156).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여성의 권익(權益)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 제1항).
②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는 헌법 제32조 제4항이 특별히 남녀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근로” 내지 “고용”의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을 달리 취급하는 제도이고, 또한 헌법 제25조에 의하여 보장된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된다(헌재 1999.12.23, 98헌마363).
③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양성의 평등대우를 명하고 있으므로 남녀의 성을 근거로 하여 차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성질상 오로지 남성 또는 여성에게만 특유하게 나타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예외적 경우에만 성차별적 규율이 정당화된다. 과거 전통적으로 남녀의 생활관계가 일정한 형태로 형성되어 왔다는 사실이나 관념에 기인하는 차별, 즉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5.2.3, 2001헌가9).
④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남성 단기복무군인과 달리 장교를 포함한 여성 단기복무군인은 지원에 의하여 직업으로서 군인을 선택한 것이므로, 남성 단기복무장교를 육아휴직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단기복무군인 중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것은 성별에 근거한 차별이 아니라 의무복무군인과 직업군인이라는 복무형태에 따른 차별로 봄이 타당하다(헌재 2008.10.30, 2005헌마1156).
5. 평등권과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① 직무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경찰공무원과 달리 순직군경으로서의 보훈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다.
② A형 혈우병 환자들의 출생 시기에 따라 이들에 대한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요양급여 허용 여부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규정은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이다.
④ 어음 발행인과 달리 부도수표 발행인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수표는 어음과는 본래적 성질을 달리 하므로 수표 발행인과 어음 발행인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이다.
⑤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자는 개인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이다.
해설
①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 업무의 위험성의 정도, 국가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이외의 사유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순직군경으로서의 보훈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5.9.29, 2004헌바53).
② 1983. 1. 1. 이후 출생한 A형 혈우병 환자에 한하여 유전자재조합제제에 대한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이 사건 고시조항이 수혜자 한정의 기준으로 정한 환자의 출생 시기는 우연한 사정에 기인하는 결과의 차이일 뿐, 이러한 차이로 인해 A형 혈우병 환자들에 대한 치료제인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요양급여 필요성이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A형 혈우병 환자들의 출생 시기에 따라 이들에 대한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요양급여 허용 여부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헌재 2012.6.27, 2010헌마716).
③ ‘효’라는 우리 고유의 전통규범을 수호하기 위하여 비속이 존속을 고소하는 행위의 반윤리성을 억제하고자 이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1.2.24, 2008헌바56).
④ 어음 발행인과 달리 부도수표 발행인에 대하여만 형사처벌하는 규제를 두었다고 하더라도, 수표는 현금의 대용물로서 금전지급증권이라는 수표 고유의 특성 때문에 어음과는 본래적 성질을 달리 하므로, 수표 발행인과 어음 발행인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대한 차별 취급이 인정되지 않거나, 또는 이들에 대한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재 2011.7.28, 2009헌바267).
⑤ 국회의원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본질적으로 전문정치인이며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선거자금 외에도 상당한 정치자금의 소요가 예상되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본질적으로 집행기관으로서 그 지위와 성격 및 기능에서 국회의원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자금도 개인의 선거비용 이외에는 모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으로서의 염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치자금의 조달방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자는 개인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한 것이므로 이러한 차별은 합리적 근거있는 차별이라고 할 것이다(헌재 2001.10.25, 2000헌바5).
①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 업무의 위험성의 정도, 국가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이외의 사유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순직군경으로서의 보훈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5.9.29, 2004헌바53).
② 1983. 1. 1. 이후 출생한 A형 혈우병 환자에 한하여 유전자재조합제제에 대한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이 사건 고시조항이 수혜자 한정의 기준으로 정한 환자의 출생 시기는 우연한 사정에 기인하는 결과의 차이일 뿐, 이러한 차이로 인해 A형 혈우병 환자들에 대한 치료제인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요양급여 필요성이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A형 혈우병 환자들의 출생 시기에 따라 이들에 대한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요양급여 허용 여부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헌재 2012.6.27, 2010헌마716).
③ ‘효’라는 우리 고유의 전통규범을 수호하기 위하여 비속이 존속을 고소하는 행위의 반윤리성을 억제하고자 이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1.2.24, 2008헌바56).
④ 어음 발행인과 달리 부도수표 발행인에 대하여만 형사처벌하는 규제를 두었다고 하더라도, 수표는 현금의 대용물로서 금전지급증권이라는 수표 고유의 특성 때문에 어음과는 본래적 성질을 달리 하므로, 수표 발행인과 어음 발행인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대한 차별 취급이 인정되지 않거나, 또는 이들에 대한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재 2011.7.28, 2009헌바267).
⑤ 국회의원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본질적으로 전문정치인이며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선거자금 외에도 상당한 정치자금의 소요가 예상되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본질적으로 집행기관으로서 그 지위와 성격 및 기능에서 국회의원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자금도 개인의 선거비용 이외에는 모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으로서의 염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치자금의 조달방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자는 개인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한 것이므로 이러한 차별은 합리적 근거있는 차별이라고 할 것이다(헌재 2001.10.25, 2000헌바5).
6.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시까지의 미결구금을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 ㉡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조항 ㉢ 법원의 범죄인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그 심사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인정하지 않는 「범죄인인도법」조항 ㉣ 법무부 예규인 ‘특별관리대상자 관리지침’에 의한 수용자의 동행계호행위 ㉤ 미결수용자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재판을 받을 때에도 법정에서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 |
② ㉡㉤
③ ㉠㉡㉤
④ ㉠㉢㉤
⑤ ㉠㉡㉣㉤
해설 ③
㉠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시까지의 구금 역시 미결구금에 해당하는 이상 그 구금일수도 형기에 전부 산입되어야 한다.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시까지의 미결구금을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평등원칙 등을 위배하여 합리성과 정당성 없이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09.12.29, 2008헌가13;헌법불합치).
㉡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 또는 그 유지 여부의 필요성에 관하여 한 재판의 효력이 검사나 다른 기관의 이견이나 불복이 있다 하여 좌우되거나 제한받는다면 이는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것인바,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인정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검사의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는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의 특별규정이므로, 헌법상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에도 위배된다(헌재 2012.6.27, 2011헌가36;위헌).
㉤ .미결수용자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을 때에도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것은,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미결수용자로 하여금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심리적인 위축으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도주 방지 등 어떠한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그 제한은 정당화될 수 없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에서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헌재 1999.5.27, 97헌마137;위헌).
(※ 미결수용자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구치소 등 수용시설 안에서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것은 합헌)
㉢ 법원의 범죄인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그 심사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하거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2003.1.30, 2001헌바95;합헌).
㉣ 교도소 내 엄중격리대상자에 대하여 이동 시 계구를 사용하고 교도관이 동행계호하는 행위 및 1인 운동장을 사용하게 하는 처우는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2008.5.29, 2005헌마137;기각).
㉠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시까지의 구금 역시 미결구금에 해당하는 이상 그 구금일수도 형기에 전부 산입되어야 한다.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시까지의 미결구금을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평등원칙 등을 위배하여 합리성과 정당성 없이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09.12.29, 2008헌가13;헌법불합치).
㉡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 또는 그 유지 여부의 필요성에 관하여 한 재판의 효력이 검사나 다른 기관의 이견이나 불복이 있다 하여 좌우되거나 제한받는다면 이는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것인바,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인정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검사의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는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의 특별규정이므로, 헌법상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에도 위배된다(헌재 2012.6.27, 2011헌가36;위헌).
㉤ .미결수용자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을 때에도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것은,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미결수용자로 하여금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심리적인 위축으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도주 방지 등 어떠한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그 제한은 정당화될 수 없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에서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헌재 1999.5.27, 97헌마137;위헌).
(※ 미결수용자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구치소 등 수용시설 안에서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것은 합헌)
㉢ 법원의 범죄인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그 심사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하거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2003.1.30, 2001헌바95;합헌).
㉣ 교도소 내 엄중격리대상자에 대하여 이동 시 계구를 사용하고 교도관이 동행계호하는 행위 및 1인 운동장을 사용하게 하는 처우는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2008.5.29, 2005헌마137;기각).
7.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고,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원은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대하여 감찰할 수 없다.
④ 감사원은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감찰할 수 없다.
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해설
② 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고,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헌법 제98조 제2·3항).
① 헌법 제98조 제2·3항
③④
⑤ 감사원법 제35조
② 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고,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헌법 제98조 제2·3항).
① 헌법 제98조 제2·3항
③④
감사원법 제24조(감찰 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 1.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3.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제7호에 규정된 자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임원 및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회계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직원의 직무 4.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와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 -② 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에는 군기관과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다만, 군기관에는 소장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 및 중령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는 제외한다. -③ 제1항의 공무원에는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감찰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찰할 수 없다. 1.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2.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기밀이거나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
⑤ 감사원법 제35조
8.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①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시 청구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는「주민소환에 관한 법률」해당 규정은 주민소환 대상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② 다른 지방선거 후보와는 달리 기초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대해서만 정당표방을 금지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하더라도 주민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관한 것은 대상지역 주민들의 인간다운 생활공간에서 살 권리 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조례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권리구제를 위해서 당해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설
①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시 주민소환의 청구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주민소환 청구사유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규정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1.3.31, 2008헌마355).
② 다른 지방선거 후보자와는 달리 기초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대해서만 정당표방을 금지한 것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유독 기초의회의원 후보자만을 다른 지방선거의 후보자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03.1.30, 2001헌가4).
③ 지방자치단체 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한 규정이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주민자치를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6.2.23, 2005헌마403).
④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 중 지역고권의 보장문제이나, 대상지역 주민들은 그로 인하여 인간다운 생활공간에서 살 권리, 평등권, 정당한 청문권, 거주이전의 자유, 선거권, 공무담임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사회복지수급권 및 환경권 등을 침해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기본권과도 관련이 있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헌재 1994.12.29, 94헌마201).
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규이기 때문에 조례 자체로 인하여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권리구제의 수단으로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헌재 1995.4.20, 92헌마264).
①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시 주민소환의 청구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주민소환 청구사유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규정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1.3.31, 2008헌마355).
② 다른 지방선거 후보자와는 달리 기초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대해서만 정당표방을 금지한 것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유독 기초의회의원 후보자만을 다른 지방선거의 후보자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03.1.30, 2001헌가4).
③ 지방자치단체 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한 규정이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주민자치를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6.2.23, 2005헌마403).
④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 중 지역고권의 보장문제이나, 대상지역 주민들은 그로 인하여 인간다운 생활공간에서 살 권리, 평등권, 정당한 청문권, 거주이전의 자유, 선거권, 공무담임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사회복지수급권 및 환경권 등을 침해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기본권과도 관련이 있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헌재 1994.12.29, 94헌마201).
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규이기 때문에 조례 자체로 인하여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권리구제의 수단으로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헌재 1995.4.20, 92헌마264).
9. 선거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① 평등선거의 원칙은 투표의 수적인 평등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 즉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 선정이라는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에 있어서도 평등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② 모사전송 시스템을 이용한 선상투표와 같은 제도는 국외를 항해하는 대한민국 선원들의 선거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입법수단으로 충분히 수용될 수 있고, 입법자는 비밀선거원칙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③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해당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가 해당 선거구가 속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의 편차 내에 있으면 허용된다.
④ 부재자투표 개시시간을 오전 10시로 정하는 것은 일과시간에 학업이나 직장업무를 하여야 하는 부재자투표자의 경우 사실상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이므로 부재자투표자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⑤ 비례대표 후보자를 유권자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이른바 자유명부식이나 가변명부식과 달리 고정명부식에서는 후보자와 그 순위가 전적으로 정당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반된다.
해설
⑤ 고정명부식을 채택한 것 자체가 직접선거원칙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1인 1표제 하에서의 비례대표후보자명부에 대한 별도의 투표 없이 지역구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정당에 대한 투표로 의제하여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하는 것은 직접선거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헌재 2001.7.19, 2000헌마91).
① 평등선거의 원칙은 평등의 원칙이 선거제도에 적용된 것으로서 투표의 수적 평등, 즉 복수투표제 등을 부인하고 모든 선거인에게 1인 1표를 인정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 즉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 선정이라는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에 있어서도 평등하여야 함을 의미한다(헌재 1995.12.27, 95헌마224).
② 모사전송 시스템을 이용한 선상투표와 같은 제도는 국외를 항해하는 대한민국 선원들의 선거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입법수단으로 충분히 수용될 수 있고, 입법자는 비밀선거원칙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외 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에 대하여 어떠한 선거권 행사 방법도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헌재 2007.6.28, 2005헌마772).
③ 자치구·시·군 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인구비례의 원칙과 자치구·시·군 의회의원의 지역대표성 및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농어촌 간 의 극심한 인구편차 등 3개의 요소를 합리적으로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평균인구수로부터 상하 60%의 인구편차를 허용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헌재 2010.7.29, 2010헌마208).
④ 일과시간에 학업이나 직장업무를 하여야 하는 부재자투표자는 이 사건 투표시간조항 중 투표개시시간 부분으로 인하여 일과시간 이전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중대한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부재자투표개시시간을 일과시간 이내인 오전 10시부터로 정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헌재 2012.2.23, 2010헌마601).
⑤ 고정명부식을 채택한 것 자체가 직접선거원칙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1인 1표제 하에서의 비례대표후보자명부에 대한 별도의 투표 없이 지역구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정당에 대한 투표로 의제하여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하는 것은 직접선거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헌재 2001.7.19, 2000헌마91).
① 평등선거의 원칙은 평등의 원칙이 선거제도에 적용된 것으로서 투표의 수적 평등, 즉 복수투표제 등을 부인하고 모든 선거인에게 1인 1표를 인정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 즉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 선정이라는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에 있어서도 평등하여야 함을 의미한다(헌재 1995.12.27, 95헌마224).
② 모사전송 시스템을 이용한 선상투표와 같은 제도는 국외를 항해하는 대한민국 선원들의 선거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입법수단으로 충분히 수용될 수 있고, 입법자는 비밀선거원칙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외 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에 대하여 어떠한 선거권 행사 방법도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헌재 2007.6.28, 2005헌마772).
③ 자치구·시·군 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인구비례의 원칙과 자치구·시·군 의회의원의 지역대표성 및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농어촌 간 의 극심한 인구편차 등 3개의 요소를 합리적으로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평균인구수로부터 상하 60%의 인구편차를 허용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헌재 2010.7.29, 2010헌마208).
④ 일과시간에 학업이나 직장업무를 하여야 하는 부재자투표자는 이 사건 투표시간조항 중 투표개시시간 부분으로 인하여 일과시간 이전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중대한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부재자투표개시시간을 일과시간 이내인 오전 10시부터로 정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헌재 2012.2.23, 2010헌마601).
10. 국회의원의 자격과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 총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전임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되지만, 보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 국회는 의원이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하거나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 입법절차상의 하자로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음이 권한쟁의심판에서 확인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그 권한침해행위에 내재하는 위헌·위법성을 제거할 적극적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 ㉣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 주요 의안으로는 법률안,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안, 정부관계자의 출석요구안,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및 징계요구안 등이 있다. ㉤ 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으며, 국회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지만 국회부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
② ㉠㉢㉤
③ ㉠㉣㉤
④ ㉡㉢㉣
⑤ ㉡㉣㉤
해설 ③ 옳은 것은 ㉠㉣㉤이다.
㉠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총선거에 의한 전임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의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공직선거법 제14조 제2항).
㉣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헌법 제52조)·의원은 10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국회법 제79조 제1항),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28조),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의는 의원 20인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21조 제1항),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인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국회법 제138조),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56조 제3항).
㉤ 국회법 제39조
㉡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국회법 제155조 제7호의2).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국회법 제155조 제7호의3).
㉢ 국회의장의 법률안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임을 확인한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으로 국회의장이 구체적인 특정한 조치를 취할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는 볼 수 없다(헌재 2010.11.25, 2009헌라12).
㉠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총선거에 의한 전임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의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공직선거법 제14조 제2항).
㉣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헌법 제52조)·의원은 10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국회법 제79조 제1항),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28조),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의는 의원 20인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21조 제1항),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인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국회법 제138조),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56조 제3항).
㉤ 국회법 제39조
㉡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국회법 제155조 제7호의2).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국회법 제155조 제7호의3).
㉢ 국회의장의 법률안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임을 확인한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으로 국회의장이 구체적인 특정한 조치를 취할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는 볼 수 없다(헌재 2010.11.25, 2009헌라12).
11. 법률안의 발의, 제출 및 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당해 법률안에 대하여 그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② 정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률안의 발의 또는 제출은 국회의원, 위원회, 정부가 할 수 있는데, 위원회의 경우 법률안의 제출자는 각 위원회 소속의 발의의원이 된다.
④ 의원이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한 경우 의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원은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다.
해설
③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고, 제출자는 위원장이 된다(국회법 제51조).
①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당해 법률안에 대하여 그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인을 명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79조 제3항).
② 정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국회법 제5조의3).
④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포함)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의장에게,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
⑤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의원은 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다(국회법 제106조의2 제1·3항).
③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고, 제출자는 위원장이 된다(국회법 제51조).
①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당해 법률안에 대하여 그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인을 명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79조 제3항).
② 정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국회법 제5조의3).
④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포함)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의장에게,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
⑤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의원은 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다(국회법 제106조의2 제1·3항).
12.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① 「형법」상의 혼인빙자간음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② 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 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는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③ 형사재판이 개시되기도 전에 「공정거래법」위반자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그 법위반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다.
④ 기부금품의 모집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대한 침해이다.
⑤ 이륜차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해설
④ 기부금품의 모집에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0.2.25, 2008헌바83).
① 형법상의 혼인빙자간음죄는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잉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09.11.26, 2008헌바58).
②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각 개인이 그 삶을 사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자율영역에 대한 보장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는 이와 같은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된다(헌재 2008.7.31, 2004헌마1010).
③ 사업자단체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당해 행위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명예권을 침해하는 것이다(헌재 2002.1.31, 2001헌바43).
⑤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하여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고속도로 등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7.1.17, 2005헌마1111).
④ 기부금품의 모집에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0.2.25, 2008헌바83).
① 형법상의 혼인빙자간음죄는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잉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09.11.26, 2008헌바58).
②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각 개인이 그 삶을 사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자율영역에 대한 보장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는 이와 같은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된다(헌재 2008.7.31, 2004헌마1010).
③ 사업자단체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당해 행위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명예권을 침해하는 것이다(헌재 2002.1.31, 2001헌바43).
⑤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하여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고속도로 등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7.1.17, 2005헌마1111).
13.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①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는 법률안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대통령취임선서에서 규정한 성실한 직무수행의무도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지만 이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④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최소한 전자의 지위와 관련하여서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하는 것은 헌법 제72조에 의하여 부여받은 국민투표부의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해설
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헌법 제76조 제2항).
①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헌법 제53조 제3항).
③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의 취임선서의무를 규정하면서,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언급하고 있다. 비록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는 달리,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4.5.14, 2004헌나1).
④ 대통령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제한적으로나마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바,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최소한 전자의 지위와 관련하여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헌재 2008.1.17, 2007헌마700).
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하는 것은 헌법 제72조에 의하여 부여받은 국민투표부의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투표제도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헌재 2004.5.14, 2004헌나1).
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헌법 제76조 제2항).
①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헌법 제53조 제3항).
③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의 취임선서의무를 규정하면서,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언급하고 있다. 비록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는 달리,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4.5.14, 2004헌나1).
④ 대통령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제한적으로나마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바,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최소한 전자의 지위와 관련하여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헌재 2008.1.17, 2007헌마700).
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하는 것은 헌법 제72조에 의하여 부여받은 국민투표부의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투표제도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헌재 2004.5.14, 2004헌나1).
14.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① 형사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헌법적 본질은 국민의 인신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발생시킨 국가의 그릇된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원인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것이다.
② 형사보상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형사보상청구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③ 형사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형사피의자로서 구금되었다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풀려난 사람은 설령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었더라면 무죄판결을 받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헌법이 명하는 정당한 보상이라 함은 구금 중에 받은 적극적인 재산상의 손실과 구금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며, 구금되지 않았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소극적인 이익이나 기대이익의 상실 등은 청구할 수 없다.
해설
② 보상액의 산정에 기초되는 사실인정이나 보상액에 관한 판단에서 오류나 불합리성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그 시정을 구하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형사보상청구권 및 그 실현을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법적안정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재판의 적정성과 정의를 추구하는 사법제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또한, 불복을 허용하더라도 즉시항고는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고 사건수도 과다하지 아니한데다 그 재판내용도 비교적 단순하므로 불복을 허용한다고 하여 상급심에 과도한 부담을 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불복금지조항은 형사보상청구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0.10.28, 2008헌마514).
① 형사사법절차에서는 범죄의 혐의를 받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법원에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심리결과 무죄로 판명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형사사법절차에 불가피하게 내재되어 있는 위험이다. 형사사법절차를 운영하는 국가는 그로 인한 부담을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자 개인에게 모두 지워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위험에 의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응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헌법 제28조는 이러한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헌재 2010.10.28, 2008헌마514).
③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④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구금된 이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할 사유가 있는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이 종국적(終局的)인 처분이 아니거나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것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⑤ 형사보상청구권에서의 정당한 보상 역시 구금으로 인한 손해 전부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0.10.28, 2008헌마514).
② 보상액의 산정에 기초되는 사실인정이나 보상액에 관한 판단에서 오류나 불합리성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그 시정을 구하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형사보상청구권 및 그 실현을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법적안정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재판의 적정성과 정의를 추구하는 사법제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또한, 불복을 허용하더라도 즉시항고는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고 사건수도 과다하지 아니한데다 그 재판내용도 비교적 단순하므로 불복을 허용한다고 하여 상급심에 과도한 부담을 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불복금지조항은 형사보상청구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0.10.28, 2008헌마514).
① 형사사법절차에서는 범죄의 혐의를 받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법원에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심리결과 무죄로 판명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형사사법절차에 불가피하게 내재되어 있는 위험이다. 형사사법절차를 운영하는 국가는 그로 인한 부담을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자 개인에게 모두 지워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위험에 의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응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헌법 제28조는 이러한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헌재 2010.10.28, 2008헌마514).
③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④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구금된 이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할 사유가 있는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이 종국적(終局的)인 처분이 아니거나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것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⑤ 형사보상청구권에서의 정당한 보상 역시 구금으로 인한 손해 전부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0.10.28, 2008헌마514).
15.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X)을 맞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판례에 따름)
< 보 기 >
㉠ 의사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속하고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제한이 없으나, 여론형성의 본질상 언어 이외의 전달방식은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알권리의 실현은 법률의 제정에 의해 구체화하는 것이 충실하고 바람직하지만,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헌법 제21조에 의해 직접 보장될 수 있다. ㉢ 신문사 내부에서 경영인과 편집인 및 기자들의 상호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상의 계약에 의해서 규율되지만, 그 사법상의 계약에 의해서 편집보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신문의 자유의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 때문에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 ㉣ 자유언론제도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종미디어(신문, 통신, 방송)간의 겸영을 금지하고 모든 일간신문의 지배주주가 신문을 복수소유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허용된다. ㉤ 정정보도청구의 요건으로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신문사업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① ○ X ○ ○ X
② ○ ○ X X ○
③ X ○ X ○ X
④ X ○ ○ X ○
⑤ X X ○ ○ X
해설 ④
㉠(X)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중 의사표현·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 즉 담화·연설·토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사진·조각·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한다(헌재 1993.5.13, 91헌바17).
㉡(O) 헌재 1991.5.13, 90헌마133
㉢(O) 신문사 내부에서 경영인과 편집인 및 기자들의 상호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상의 계약에 의해서 규율되지만, 그 사법상의 계약에 의해서 편집보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신문의 자유의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 때문에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
㉣(X) 신문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문의 복수소유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지만, 신문의 복수소유가 언론의 다양성을 저해하지 않거나 오히려 이에 기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조항은 신문의 복수소유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서 필요 이상으로 신문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 그러나 신문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복수소유 규제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의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이 조항에 대해서는 단순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다(헌재 2006.6.29, 2005헌마165).
㉤(O) 정정보도청구의 요건으로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신문사업자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06.6.29, 2005헌마165).
㉠(X)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중 의사표현·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 즉 담화·연설·토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사진·조각·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한다(헌재 1993.5.13, 91헌바17).
㉡(O) 헌재 1991.5.13, 90헌마133
㉢(O) 신문사 내부에서 경영인과 편집인 및 기자들의 상호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상의 계약에 의해서 규율되지만, 그 사법상의 계약에 의해서 편집보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신문의 자유의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 때문에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
㉣(X) 신문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문의 복수소유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지만, 신문의 복수소유가 언론의 다양성을 저해하지 않거나 오히려 이에 기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조항은 신문의 복수소유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서 필요 이상으로 신문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 그러나 신문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복수소유 규제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의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이 조항에 대해서는 단순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다(헌재 2006.6.29, 2005헌마165).
㉤(O) 정정보도청구의 요건으로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신문사업자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06.6.29, 2005헌마165).
16.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①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침해금지 등의 민사소송에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변리사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안경사의 안경제조행위 및 그 전제가 되는 도수측정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안과의사의 의료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③ 입법자가 일정한 전문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그 제도를 마련한 목적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제도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입법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④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졸업하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운전전문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자기책임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허가기간을 그 신청일로부터 2개월로 제한한 것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기간을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① 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으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이 적용되어야 하는 일반 민사소송의 영역이므로, 소송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에게만 특허침해소송의 소송대리를 허용하는 것은 그 합리성이 인정되며 입법재량의 범위 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침해금지 등의 민사소송을 변리사가 예외적으로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2.8.23, 2010헌마740).
② 안경사의 업무인 안경조제행위 및 그 전제가 되는 도수측정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심판대상규정은 안과의사의 전문적인 의료영역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그 규정이 직업선택(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헌재 1993.11.25, 92헌마87).
③ 입법부가 일정한 전문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그 제도를 마련한 목적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제도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고, 그 내용이 명백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입법부의 정책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헌재 1996.4.25, 94헌마129).
④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졸업하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운전전문학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수료생이 일으킨 교통사고를 자동적으로 운전전문학원의 법적 책임으로 연관시키고 있는 것은 운전전문학원이 주체적으로 행해야 하는 자기책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헌재 2005.7.21, 2004헌가30).
⑤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허가 기간을 신청일로부터 2개월로 제한한 것은,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를 보장하고, 외국인근로자가 근로의사 없이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효율적인 고용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기간을 제한한 것에 불과하여 지나치게 불합리하여 자의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직장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1.9.29, 2009헌마351).
① 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으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이 적용되어야 하는 일반 민사소송의 영역이므로, 소송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에게만 특허침해소송의 소송대리를 허용하는 것은 그 합리성이 인정되며 입법재량의 범위 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침해금지 등의 민사소송을 변리사가 예외적으로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2.8.23, 2010헌마740).
② 안경사의 업무인 안경조제행위 및 그 전제가 되는 도수측정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심판대상규정은 안과의사의 전문적인 의료영역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그 규정이 직업선택(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헌재 1993.11.25, 92헌마87).
③ 입법부가 일정한 전문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그 제도를 마련한 목적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제도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고, 그 내용이 명백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입법부의 정책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헌재 1996.4.25, 94헌마129).
④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졸업하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운전전문학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수료생이 일으킨 교통사고를 자동적으로 운전전문학원의 법적 책임으로 연관시키고 있는 것은 운전전문학원이 주체적으로 행해야 하는 자기책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헌재 2005.7.21, 2004헌가30).
⑤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허가 기간을 신청일로부터 2개월로 제한한 것은,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를 보장하고, 외국인근로자가 근로의사 없이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효율적인 고용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기간을 제한한 것에 불과하여 지나치게 불합리하여 자의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직장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1.9.29, 2009헌마351).
17. 헌법상 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①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② 토지거래허가제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경제질서와도 충돌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사적자치의 원칙이나 헌법상의 보충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③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의 민주적 운영원리로 기능하고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라 볼 수는 없다.
④ 법령에 의한 인·허가 없이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법률 조항은 경제주체 간의 부조화를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⑤ 국민연금제도는 상호부조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연대성에 기초하여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함으로써 오히려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는 제도이므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강제하는 법률 조항은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해설
③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다(헌재 2003.11.27, 2001헌바35).
① 우리나라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헌재 1996.4.25, 92헌바47).
② 토지거래허가제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경제질서와도 아무런 충돌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사적자치의 원칙이나 헌법상의 보충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헌재 1989.12.22, 88헌가13).
④ 법령에 의한 인·허가 없이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것은, 경제주체간의 부조화를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03.2.27, 2002헌바4).
⑤ 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재원을 조성하여 반대급부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강제저축 프로그램으로서의 국민연금제도는 상호부조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연대성에 기초하여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층으로, 근로세대에서 노년세대로, 현재세대에서 다음세대로 국민간에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함으로써 오히려 위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는 제도라 할 것이므로, 국민연금제도는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헌재 2001.2.22, 99헌마365).
③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다(헌재 2003.11.27, 2001헌바35).
① 우리나라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헌재 1996.4.25, 92헌바47).
② 토지거래허가제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경제질서와도 아무런 충돌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사적자치의 원칙이나 헌법상의 보충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헌재 1989.12.22, 88헌가13).
④ 법령에 의한 인·허가 없이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것은, 경제주체간의 부조화를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03.2.27, 2002헌바4).
⑤ 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재원을 조성하여 반대급부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강제저축 프로그램으로서의 국민연금제도는 상호부조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연대성에 기초하여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층으로, 근로세대에서 노년세대로, 현재세대에서 다음세대로 국민간에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함으로써 오히려 위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는 제도라 할 것이므로, 국민연금제도는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헌재 2001.2.22, 99헌마365).
18. <보기>의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 보 기 >
노동조합 甲은 주식회사 A의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고, 乙은 위 노동조합에 소속된 노동자이다. 노동조합 甲은 “2013. 4. 10.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주식회사 A 건물 앞의 인도에서 옥외집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 丙에게 2013. 3. 15. 제출하고 접수증을 교부받았다(접수번호 제1234호). 그런데 丙은 위 옥외집회가 주식회사 A의 총무과가 같은 일시에 제출한 옥외집회신고서(접수번호 제1235호)상의 옥외집회와 집회 시간 및 장소가 경합되어 상호방해 및 충돌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3.3. 16. 노동조합 甲과 주식회사 A의 총무과가 제출한 두 신고서 모두에 대해 반려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하였다. 그 통지문은 2013. 3. 30. 노동조합 甲사무실에서 乙에게 도달되었다. 이에 노동조합 甲과 그 조합원 乙은 丙의 위와 같은 옥외집회신고서 반려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② 헌법은 집회의 사전허가제를 금지하고 있고 「집회 및 시위에관한 법률」에 따르면 옥외집회는 신고만으로도 가능한 것이므로, 丙은 법률상 근거 없이 옥외집회신고서를 반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위 반려행위는 주무 행정기관에 의한 행위로서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④ 위 반려행위는 노동조합 甲을 상대방으로 한 것이므로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乙은 단지 위 옥외집회에 참가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⑤ 위 반려행위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효과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은 인정된다.
해설
④ 조합원인 乙은 주최자는 아니나, 노동조합 甲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고자 하였는데 이 사건 반려행위로 인하여 옥외집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역시 이 사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관련판례 : 청구인 이○훈은 위 HK지회의 지회장이고, 청구인 최○조는 위 지회의 회원으로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는 아니나, 모두 ○○합섬HK지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고자 하였는데 이 사건 반려행위로 인하여 옥외집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역시 이 사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헌재 2008.5.29, 2007헌마712).]
④ 조합원인 乙은 주최자는 아니나, 노동조합 甲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고자 하였는데 이 사건 반려행위로 인하여 옥외집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역시 이 사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관련판례 : 청구인 이○훈은 위 HK지회의 지회장이고, 청구인 최○조는 위 지회의 회원으로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는 아니나, 모두 ○○합섬HK지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고자 하였는데 이 사건 반려행위로 인하여 옥외집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역시 이 사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헌재 2008.5.29, 2007헌마712).]
19.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 재판소 판례에 따름)
① 일본국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에 해당한다.
②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에 미실현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며, 포함되더라도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③ 의료급여수급권은 저소득 국민에 대한 공공부조의 일종으로서 순수하게 사회정책적 목적에서 주어지는 권리이므로 재산권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종래 보수연동제에 의하여 연금액의 조정을 받아오던 기존의 연급수급자에게 법률개정을 통해 물가연동제에 의한 연금액조정방식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⑤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지정하고 그 경우 해당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에게 지정목적에 맞는 건축제한 등 재산권 제한을 부과하면서도 아무런 보상조치를 규정하지 않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
해설
⑤ ‘역사문화미관지구’ 내에 나대지나 건물을 소유한 자들이 아무런 층수 제한이 없는 건축물을 건축, 재축, 개축하는 것을 보장받는 것까지 재산권의 내용으로 요구할 수는 없는데다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하더라도 일정한 층수 범위 내에서의 건축은 허용되고, 기존 건축물의 이용이나 토지 사용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지정하고 그 경우 해당 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에게 지정목적에 맞는 건축제한 등 재산권제한을 부과하면서도 아무런 보상조치를 규정하지 않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부과되는 재산권의 제한 정도는 사회적 제약 범위를 넘지 않고 공익과 사익 간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헌재 2012.7.26, 2009헌바328).
① 일본국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이다(헌재 2011.8.30, 2006헌마788).
②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과세소득의 특성·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헌재 1994.7.29, 92헌바49).
③ 의료급여수급권은 공공부조의 일종으로서 순수하게 사회정책적 목적에서 주어지는 권리이므로 개인의 노력과 금전적 기여를 통하여 취득되는 재산권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9.9.24, 2007헌마1092).
④ 기존의 연금수급자에 대하여도 개정된 물가연동제의 연금액 조정방식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하거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2003.9.25, 2001헌마194).
⑤ ‘역사문화미관지구’ 내에 나대지나 건물을 소유한 자들이 아무런 층수 제한이 없는 건축물을 건축, 재축, 개축하는 것을 보장받는 것까지 재산권의 내용으로 요구할 수는 없는데다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하더라도 일정한 층수 범위 내에서의 건축은 허용되고, 기존 건축물의 이용이나 토지 사용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지정하고 그 경우 해당 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에게 지정목적에 맞는 건축제한 등 재산권제한을 부과하면서도 아무런 보상조치를 규정하지 않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부과되는 재산권의 제한 정도는 사회적 제약 범위를 넘지 않고 공익과 사익 간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헌재 2012.7.26, 2009헌바328).
① 일본국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이다(헌재 2011.8.30, 2006헌마788).
②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과세소득의 특성·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헌재 1994.7.29, 92헌바49).
③ 의료급여수급권은 공공부조의 일종으로서 순수하게 사회정책적 목적에서 주어지는 권리이므로 개인의 노력과 금전적 기여를 통하여 취득되는 재산권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9.9.24, 2007헌마1092).
④ 기존의 연금수급자에 대하여도 개정된 물가연동제의 연금액 조정방식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하거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2003.9.25, 2001헌마194).
20. 기본권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 보 기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부여되어 헌법상의 정치적 기본권이 인정된다.㉡ 미성년자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나 기본권 행사가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친권에 의하여 기본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 자연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권 규정이라도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당연히 법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므로 한국영화인협회와 학교법인의 기본권향유능력을 긍정할 수 있다. ㉣ 정당의 기본권 주체성은 인정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 주체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 외국인의 경우 국가배상청구권과 달리 범죄피해자보상청구권은 제한 없이 인정된다. |
② ㉠㉤
③ ㉡㉢
④ ㉢㉣
⑤ ㉣㉤
해설
② 옳지 않은 것은 ㉠㉤이다.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지방자치법 제15조 제2항 제3호).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이 아니다.
㉤ 외국인이 구조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3조).
② 옳지 않은 것은 ㉠㉤이다.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지방자치법 제15조 제2항 제3호).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이 아니다.
㉤ 외국인이 구조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3조).
21. 「국적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③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자가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청문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⑤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해설
③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자가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다(국적법 제14조의2 제2항).
① 국적법 제12조 제1항
② 국적법 제10조 제2항 제3호
④ 국적법 제13조 제3항
⑤ 국적법 제14조 제1항
③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자가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다(국적법 제14조의2 제2항).
① 국적법 제12조 제1항
② 국적법 제10조 제2항 제3호
④ 국적법 제13조 제3항
⑤ 국적법 제14조 제1항
22. 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①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구 「군형법」제47조는 그 내용이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수범자인 군인·군무원이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 알 수 없게 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②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이 구성요건이 되는 행위를 같은 법률조항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다른 법률조항에서 이미 규정한 내용을 원용하였다거나 그 내용 중 일부를 괄호 안에 규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③ 구 「의료법」제17조 제1항 본문의 ‘직접 진찰한’은 의료인이 ‘대면하여 진료를 한’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4호 중 ‘건전한 통신윤리’라는 함축적인 표현은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나, 불가피하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 제1항 중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해설
①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헌재 2011.3.31, 2009헌가12).
② 헌재 2010.3.25, 2009헌바121
③ 헌재 2012.3.29, 2010헌바83
④ 헌재 2012.2.23, 2011헌가13
⑤ 헌재 2005.6.30, 2005헌가1
①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헌재 2011.3.31, 2009헌가12).
② 헌재 2010.3.25, 2009헌바121
③ 헌재 2012.3.29, 2010헌바83
④ 헌재 2012.2.23, 2011헌가13
⑤ 헌재 2005.6.30, 2005헌가1
23. 사법권과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① 사법은 법 또는 권리에 관한 다툼이 있거나 법이 침해된 경우에 독립적인 법원이 원칙적으로 직접 조사한 증거를 통한 객관적 사실인정을 바탕으로 법을 해석․적용하여 유권적인 판단을 내리는 작용이다.
②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대법원의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법원이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⑤ 군사법원의 경우, 관할관 등이 군판사 및 심판관의 임명권과 재판관의 지정권을 갖고 심판관은 일반장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해설
⑤ 군사법원에 관할관을 두고 군검찰관에 대한 임명,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관할관이 심판관의 임명권 및 재판관의 지정권을 가지며 심판관은 일반장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바로 위 조항들 자체가 군사법원의 헌법적 한계를 일탈하여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거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정신적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6.10.31, 93헌바25).
① 사법(司法)의 본질은 법 또는 권리에 관한 다툼이 있거나 법이 침해된 경우에 독립적인 법원이 원칙적으로 직접 조사한 증거를 통한 객관적 사실인정을 바탕으로 법을 해석·적용하여 유권적인 판단을 내리는 작용이라 할 것이다(헌재 1996.1.25, 95헌가5).
② 헌법 제105조 제3항
③ 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의한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이라는 지위의 특수성과 법관에 대한 징계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재판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2.2.23, 2009헌바34).
④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과 같은 결정에 대해 우리 헌법은 그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고 국민에게 직접 책임을 지는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그 권한행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 국회로 하여금 파병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현행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대의민주제 통치구조 하에서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 그와 같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헌재 2004.4.29, 2003헌마814).
⑤ 군사법원에 관할관을 두고 군검찰관에 대한 임명,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관할관이 심판관의 임명권 및 재판관의 지정권을 가지며 심판관은 일반장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바로 위 조항들 자체가 군사법원의 헌법적 한계를 일탈하여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거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정신적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6.10.31, 93헌바25).
① 사법(司法)의 본질은 법 또는 권리에 관한 다툼이 있거나 법이 침해된 경우에 독립적인 법원이 원칙적으로 직접 조사한 증거를 통한 객관적 사실인정을 바탕으로 법을 해석·적용하여 유권적인 판단을 내리는 작용이라 할 것이다(헌재 1996.1.25, 95헌가5).
② 헌법 제105조 제3항
③ 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의한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이라는 지위의 특수성과 법관에 대한 징계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재판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2.2.23, 2009헌바34).
④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과 같은 결정에 대해 우리 헌법은 그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고 국민에게 직접 책임을 지는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그 권한행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 국회로 하여금 파병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현행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대의민주제 통치구조 하에서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 그와 같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헌재 2004.4.29, 2003헌마814).
24.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국가기관이므로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가 된다.
② 국회의 교섭단체가 국회의 권한 침해를 주장하여 정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③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④ 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권한쟁의심판은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하며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해설
①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에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10.28, 2009헌라6).
①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에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10.28, 2009헌라6).
25. 헌법과 국회관련법에서 정한 국회의 정족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안의결, 예산안의결, 조약동의, 일반사면동의, 예비비승인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② 본회의 의사정족수와 위원회 의사정족수는 각각 재적의원과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을 필요로 한다.
③ 국정조사 요구, 국무총리․국무위원의 해임건의 발의, 대통령 이외의 자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④ 헌법개정안 발의, 계엄해제 요구,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의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⑤ 법률안 재의결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해설
③ 국정조사 요구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③ 국정조사 요구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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