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27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세법개론 기출문제입니다.
문 1.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 된다.
②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가 된다.
③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당해 법인이 해산하는 때가 된다.
④ 상속세는 상속신고를 완료하는 때가 된다.
정답 ④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1. <해설>
상속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이다.
해답 : 4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1. <해설>
상속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이다.
해답 : 4
문 2.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대물변제에 의한 소유권 이전 ㄴ. 공유물의 소유지분별 분할(공유지분 변동 없음) ㄷ. 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ㄹ. 「도시개발법」에 의한 보류지 충당 ㅁ. 이혼시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 |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①
2. <해설>
ㄱ. 대물변제에 의한 소유권 이전 : 양도
ㄴ. 공유물의 소유지분별 분할(공유지분 변동 없음) : 양도 아님
ㄷ. 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 양도
ㄹ. 도시개발법에 의한 보류지 충당 : 양도 아님
ㅁ. 이혼시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 : 양도 아님
해답 :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ㄱ. 대물변제에 의한 소유권 이전 ㄷ. 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
ㄴ. 공유물의 소유지분별 분할(공유지분 변동 없음) ㄹ. 「도시개발법」에 의한 보류지 충당 ㅁ. 이혼시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 |
2. <해설>
ㄱ. 대물변제에 의한 소유권 이전 : 양도
ㄴ. 공유물의 소유지분별 분할(공유지분 변동 없음) : 양도 아님
ㄷ. 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 양도
ㄹ. 도시개발법에 의한 보류지 충당 : 양도 아님
ㅁ. 이혼시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 : 양도 아님
해답 : 1
문 3.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동산 양도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상품(부동산 제외)․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 상품 등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③ 자산의 위탁매매의 경우 위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④ 자산의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정답 ④
①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하는 경우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② 상품(부동산을 제외)·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의 판매하는 경우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③ 자산의 위탁매매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해설>
① 부동산 양도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다.
② 상품․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의 판매손익(부동산은 제외)은 그 상품․제품 또는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③ 위탁판매는 수탁자가 당해 자산을 매매․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해답 : 4
①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하는 경우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② 상품(부동산을 제외)·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의 판매하는 경우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③ 자산의 위탁매매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해설>
① 부동산 양도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다.
② 상품․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의 판매손익(부동산은 제외)은 그 상품․제품 또는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③ 위탁판매는 수탁자가 당해 자산을 매매․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해답 : 4
문 4.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④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정답 ③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4. <해설>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즉,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또한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개별소비세․주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여기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해답 : 3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4. <해설>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즉,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또한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개별소비세․주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여기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구 분 | 공 급 가 액 |
①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 금전으로 받은 그 대가 |
②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③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④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단,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거래가 아님.) |
⑤ 폐업시 잔존재화 | 잔존재화의 시가 |
문 5.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대하여 청산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
② 법인(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제외)이 납부할 국세에 대하여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
③ 사업양도에서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
④ 분할법인이 납부해야 할 분할일 이전에 부과된 국세에 대하여 분할로 신설된 법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
정답 ④
분할법인이 납부해야 할 분할일 이전에 부과된 국세에 대하여 분할로 신설된 법인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해설>
① 불완전분할(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분할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자가 성립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다음의 법인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
㉠ 분할법인
㉡ 분할신설법인
㉢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② 완전분할(분할하는 법인이 소멸하는 경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다음의 법인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국세기본법」 제25조 제3항).
㉠ 분할신설법인
㉡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해답 : 4
분할법인이 납부해야 할 분할일 이전에 부과된 국세에 대하여 분할로 신설된 법인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해설>
① 불완전분할(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분할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자가 성립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다음의 법인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
㉠ 분할법인
㉡ 분할신설법인
㉢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② 완전분할(분할하는 법인이 소멸하는 경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다음의 법인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국세기본법」 제25조 제3항).
㉠ 분할신설법인
㉡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해답 : 4
문 6.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업무와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ㄴ.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ㄷ.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ㄹ. 선급비용 ㅁ.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③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필요경비불산입항목이다.
6. <해설>
ㄱ.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 필요경비 불산입
ㄴ. 세법의 의한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 포함) : 필요경비 불산입
ㄷ.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필요경비 불산입한다. 다만, 매입세액 불공제액 중 해당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ㄹ. 선급비용 : 필요경비 불산입
ㅁ.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 필요경비 불산입
해답 : 3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필요경비불산입항목이다.
6. <해설>
ㄱ.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 필요경비 불산입
ㄴ. 세법의 의한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 포함) : 필요경비 불산입
ㄷ.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필요경비 불산입한다. 다만, 매입세액 불공제액 중 해당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ㄹ. 선급비용 : 필요경비 불산입
ㅁ.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 필요경비 불산입
해답 : 3
문 7.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과 체납처분유예액을 포함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② 미과세된 자로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이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원래의 계약자 외의 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과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원래의 계약자 외의 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해설>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의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제5조).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다만,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시행령」 제4조).
ⓐ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 양도인과 양수인의 납세증명서
ⓑ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따른 경우 :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
-② 국세 납부의무(징수납부의무 포함)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출국심사를 할 때를 말한다)
-③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거주목적으로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해답 : 2
①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과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원래의 계약자 외의 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해설>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의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제5조).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다만,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시행령」 제4조).
ⓐ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 양도인과 양수인의 납세증명서
ⓑ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따른 경우 :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
-② 국세 납부의무(징수납부의무 포함)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출국심사를 할 때를 말한다)
-③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거주목적으로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해답 : 2
문 8.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만을 고른 것은?
ㄱ. 사립학교에 시설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ㄴ. 국립대학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ㄷ.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에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ㄹ.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ㅁ.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ㅂ.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② ㄱ, ㄴ, ㅁ
③ ㄴ, ㅁ, ㅂ
④ ㄹ, ㅁ, ㅂ
정답 ③
8. <해설>
ㄱ. 사립학교에 시설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법정기부금
ㄴ. 국립대학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지정기부금
ㄷ.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체에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법정기부금
ㄹ.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지정기부금
ㅁ.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지정기부금
해답 : 3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ㄱ. 사립학교에 시설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ㄷ.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에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ㄹ.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ㄴ. 국립대학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ㅁ.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ㅂ.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8. <해설>
ㄱ. 사립학교에 시설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법정기부금
ㄴ. 국립대학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지정기부금
ㄷ.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체에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법정기부금
ㄹ.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지정기부금
ㅁ.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지정기부금
해답 : 3
문 9.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그 변경 당시의 재고품등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
②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의무가 있다.
③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답 ④
부동산매매업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한다.
9. <해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배제 업종이다.
해답 : 4
부동산매매업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한다.
9. <해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배제 업종이다.
해답 : 4
문 10.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정 기한내에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재고자산은 영업장별로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신설법인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인이 신고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①
법인이 법정 기한 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선입선출법(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10. <해설> 재고자산의 세무상 평가금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법인이 법정 기한 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선입선출법(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10. <해설> 재고자산의 세무상 평가금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 세무상 평가금액 |
무신고 | ① 원칙 : 선입선출법에 의한 평가금액 ②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 : 개별법에 의한 의한 평가금액 |
임의변경 | ①과 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① 당초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금액 ② 무신고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금액 |
문 11.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사업자등록 명의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③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1. <해설>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해답 : 4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1. <해설>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해답 : 4
문 12.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에서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이자소득 ㄴ. 양도소득 ㄷ. 근로소득 ㄹ. 기타소득 ㅁ. 퇴직소득 ㅂ. 연금소득 |
② ㄴ, ㄷ, ㄹ
③ ㄷ, ㅁ, ㅂ
④ ㄱ, ㄷ, ㄹ, ㅂ
정답 ④
ㄱ.이자소득 ㄷ.근로소득 ㄹ.기타소득 ㅂ.연금소득
12. <해설>
종합과세란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종합소득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 종합소득 :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 분류소득 : 퇴직소득․양도소득
㉢ 분리과세 : 이자소득 중 일부․배당소득 중 일부․근로소득 중 일용근로자의 급여․연금소득 중 일부․기타소득 중 일부
해답 : 4
ㄱ.이자소득 ㄷ.근로소득 ㄹ.기타소득 ㅂ.연금소득
12. <해설>
종합과세란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종합소득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 종합소득 :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 분류소득 : 퇴직소득․양도소득
㉢ 분리과세 : 이자소득 중 일부․배당소득 중 일부․근로소득 중 일용근로자의 급여․연금소득 중 일부․기타소득 중 일부
해답 : 4
문 13.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리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국내외 원천소득), 청산소득,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② 비영리내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일정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③ 영리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국내원천소득),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문 14. 「부가가치세법」상 부수 재화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해당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는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는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 여부는 주된 사업의 과세 여부에 따른다.
정답 ③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별도의 공급으로 본다.
14. <해설>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독립된 거래이기는 하나 별도의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된 사업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다음의 경우를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 한다.
따라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면세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해답 :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별도의 공급으로 본다.
14. <해설>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독립된 거래이기는 하나 별도의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된 사업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다음의 경우를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 한다.
구 분 |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
우발적·일시적공급 |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용역(예 : 은행의 사업용고정자산 매각) |
부산물 |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예 : 부산물 판매) |
따라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면세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구 분 | 내 용 | 과세·면세여부 |
과세사업 |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과세 |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면세 | |
면세사업 |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면세 |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면세 |
해답 : 3
문 15.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지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④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정답 ③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에서 제외한다.
15.<해설>
피상속인이 생존시 증여한 다음의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해답 :3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에서 제외한다.
15.<해설>
피상속인이 생존시 증여한 다음의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해답 :3
문 16.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법상의 처분에 의해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거나 「감사원법」상의 심사청구를 거쳐야 한다.
②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나 보증인도 이해관계인으로서 위법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의 과세표준 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세법상의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③
국세청장의 과세표준 조사ㆍ결정에 따른 처분은 이의신청이 배제된다.
16.<해설>
이의신청은 임의적인 절차에 해당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는 원칙적으로 1급심, 선택적 2급심이다. 다만, 다음과 같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 배제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의2). 그 취지는 상급기관인 국세청장이 결정처분한 것을 하급기관인 세무서장 등에게 이의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① 국세청장의 과세표준 조사․결정에 따른 처분
② 국세청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른 처분
③ 국세청의 세무사찰 결과에 따른 처분
④ 국세청장의 특별한 지시에 따른 처분
⑤ 세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하여야 할 처분
⑥ 감사원장의 시정요구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시한 과세처분
해답 : 3
국세청장의 과세표준 조사ㆍ결정에 따른 처분은 이의신청이 배제된다.
16.<해설>
이의신청은 임의적인 절차에 해당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는 원칙적으로 1급심, 선택적 2급심이다. 다만, 다음과 같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 배제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의2). 그 취지는 상급기관인 국세청장이 결정처분한 것을 하급기관인 세무서장 등에게 이의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① 국세청장의 과세표준 조사․결정에 따른 처분
② 국세청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른 처분
③ 국세청의 세무사찰 결과에 따른 처분
④ 국세청장의 특별한 지시에 따른 처분
⑤ 세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하여야 할 처분
⑥ 감사원장의 시정요구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시한 과세처분
해답 : 3
문 17.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소득세의 납세지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③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그 법인의 지점 등이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제외).
정답 ②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17. <해설>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소득세법」 제6조 제2항). 국내에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 주된 국내사업장소재지로 하나, 그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당해 비거주자가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해답 : 2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17. <해설>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소득세법」 제6조 제2항). 국내에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 주된 국내사업장소재지로 하나, 그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당해 비거주자가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해답 : 2
문 18. 「국세징수법」상 세무서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② 확정 전 보전압류의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③ 압류한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정답 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8. <해설>
세무서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① 납부․충당․공매(公賣)의 중지․부과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②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④ 다음의 확정 전 보전압류의 해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확정 전 보전압류의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한 경우
㉡ 압류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답 : 1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8. <해설>
세무서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① 납부․충당․공매(公賣)의 중지․부과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②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④ 다음의 확정 전 보전압류의 해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확정 전 보전압류의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한 경우
㉡ 압류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답 : 1
문 19. 「법인세법」상 익금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②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법인주주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은 법인주주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②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등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은 해당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19. <해설>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과세되지 않은 잉여금의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이는 익금불산입항목인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시 발행될 무상주 중 자기주식 배정분을 해당 법인 외 주주에게 배정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배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주주들의 지분비율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가액은 이익잉여금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하여 배당으로 의제하는 것이다.
해답 : 2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등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은 해당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19. <해설>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과세되지 않은 잉여금의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이는 익금불산입항목인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시 발행될 무상주 중 자기주식 배정분을 해당 법인 외 주주에게 배정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배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주주들의 지분비율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가액은 이익잉여금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하여 배당으로 의제하는 것이다.
해답 : 2
문 20.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공급이 법령에서 정하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②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③ 관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정답 ①
수출로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20. <해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해답 : 1
수출로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20. <해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해답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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