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7일에 시행한 국회직 9급 공무원 시험 헌법 기출문제입니다.
1.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사회적 기본권에 대하여 많은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다음의 서술 중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입장과는 다른 내용을 가진 것은?
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는 행위규범으로 작용하지만,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통제규범으로 작용한다.
② 인간다운 생활이란 그 나라의 문화의 발달, 역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다.
③ 사회보험료를 형성하는 두 가지 중요한 원리는 ‘보험의 원칙’과 ‘사회연대의 원칙’이다.
④ 학생의 학습권은 교육상 직무권한으로서의 교원의 수업권보다 우월한 권리이다.
⑤ 근로자의 단결권에는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아니할 자유나 노동조합을 탈퇴할 자유도 포함된다.
해설 ⑤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아니할 자유나 노동조합에 가입을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 그리고 가입한 노동조합을 탈퇴할 자유는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의 내용에 포섭되는 권리로서가 아니라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제21조 제1항의 결사의 자유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헌재 2005.11.24, 2002헌바95).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의 지침 즉 행위규범으로서 작용하지만,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기관 즉 입법부나 행정부가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국가기관의 행위의 합헌성을 심사하여야 한다는 통제규범으로 작용하는 것이다(헌재 1997.5.29, 94헌마33).
② “인간다운 생활”이란 그 자체가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그 나라의 문화의 발달, 역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어느정도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생계보호 수준을 구체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민 전체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 국가의 재정규모와 정책, 국민 각 계층의 상충하는 갖가지 이해관계 등 복잡하고도 다양한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생계보호의 구체적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입법부 또는 입법에 의하여 다시 위임을 받은 행정부 등 해당기관의 광범위한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1997.5.29, 94헌마33).
③ 사회보험료를 형성하는 2가지 중요한 원리는 ‘보험의 원칙’과 ‘사회연대의 원칙’이다(헌재 2000.6.29, 99헌마289).
④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원의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교원의 지위에서 생기는 학생에 대한 일차적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이지만 어디까지나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다. 특히, 교원이 고의로 수업을 거부할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교원은 계획된 수업을 지속적으로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판 2007.9.20, 2005다25298).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의 지침 즉 행위규범으로서 작용하지만,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기관 즉 입법부나 행정부가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국가기관의 행위의 합헌성을 심사하여야 한다는 통제규범으로 작용하는 것이다(헌재 1997.5.29, 94헌마33).
② “인간다운 생활”이란 그 자체가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그 나라의 문화의 발달, 역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어느정도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생계보호 수준을 구체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민 전체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 국가의 재정규모와 정책, 국민 각 계층의 상충하는 갖가지 이해관계 등 복잡하고도 다양한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생계보호의 구체적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입법부 또는 입법에 의하여 다시 위임을 받은 행정부 등 해당기관의 광범위한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1997.5.29, 94헌마33).
③ 사회보험료를 형성하는 2가지 중요한 원리는 ‘보험의 원칙’과 ‘사회연대의 원칙’이다(헌재 2000.6.29, 99헌마289).
④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원의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교원의 지위에서 생기는 학생에 대한 일차적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이지만 어디까지나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다. 특히, 교원이 고의로 수업을 거부할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교원은 계획된 수업을 지속적으로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판 2007.9.20, 2005다25298).
2. 현대복지국가 헌법의 내용과 일치되지 않은 것은?
① 생존권적 기본권의 보장
② 사회적 정의의 실현을 위한 국민경제의 규제, 조정
③ 기능적 권력분립론의 극복과 의회주의의 강화
④ 실질적 평등의 보장을 위한 국가작용의 강화, 확대
⑤ 정당제도의 헌법상 수용과 정당기능의 확대
해설 ③ 현대복지국가 헌법은 기존의 권력분립이 변질화되어 행정국가화 경향을 지니고, 정당제도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3.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의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자의금지의 원칙
② 사전억제금지의 원칙
③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④ 보다 덜 제한적인 규제수단의 선택에 관한 원칙
⑤ 명확성의 원칙
해설 ① 자의금지의 원칙은 완화된 평등권 심사의 원칙으로 적용된다.
4.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서술로 타당성이 가장 적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본권의 성질상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는 기본권은 외국인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할 때 그것은 기본권행사능력을 가짐을 의미한다.
② 태아의 경우에는 생명권 등 한정된 기본권에 대해서만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③ 미성년자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된다.
④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가지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⑤ 법인도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해설 ① 기본권의 성질상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는 기본권은 외국인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할 때 그것은 기본권향유능력을 가짐을 의미한다.
5. 우리나라 국회의 위원회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① 우리 국회법은 위원회 중심주의와 본회의결정주의를 취하고 있다.
② 다른 상임위원회의 경우와 달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임시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이때 본회의는 그 활동기간을 정해야 한다.
④ 소관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안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⑤ 정보위원회는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자동적으로 위원이 되며, 그 회의는 공청회나 인사청문회에 대하여 의결로써 공개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는다.
해설 ④ 소관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국회법 제63조 제1항).
② 국회법 제45조 제3항
③ 국회법 제44조
⑤ 국회법 제48조 제3항, 제54조의2 제1항
② 국회법 제45조 제3항
③ 국회법 제44조
⑤ 국회법 제48조 제3항, 제54조의2 제1항
6.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후보자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소정의 범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에 해당한다.
②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④ 미결수용자 또는 변호인이 원하는 특정한 시점에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더라도 곧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⑤ 미결구금은 실질적으로 자유형의 집행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인권보호 및 공평의 원칙상 형기에 전부 산입되어야 한다.
해설 ① 배우자는 후보자와 일상을 공유하는 자로서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분신과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바, 배우자의 중대 선거범죄를 이유로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배우자가 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후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와 불가분의 선거운명공동체를 형성하여 활동하게 마련인 배우자의 실질적 지위와 역할을 근거로 후보자에게 연대책임을 부여한 것이므로 헌법 제13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05.12.22, 2005헌마19).
②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제3항).
③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헌법 제12조 제4항).
④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목적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미결수용자 또는 변호인이 원하는 특정한 시점에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헌재 2011.5.26, 2009헌마341).
⑤ 미결구금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자유형의 집행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인권보호 및 공평의 원칙상 형기에 전부 산입되어야 한다(헌재 2009.12.29, 2008헌가13).
②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제3항).
③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헌법 제12조 제4항).
④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목적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미결수용자 또는 변호인이 원하는 특정한 시점에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헌재 2011.5.26, 2009헌마341).
⑤ 미결구금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자유형의 집행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인권보호 및 공평의 원칙상 형기에 전부 산입되어야 한다(헌재 2009.12.29, 2008헌가13).
7. 정당제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현행헌법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다.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한 것은 그 해당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정당기속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③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이른바 방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④ 현행법상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소속의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다.
⑤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해설 ④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된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에 관한 헌법 및 개별법 규정은 없다.
8. 국회의 의사절차와 관련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민은 국회의 의사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진다.
② 헌법규정상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의를 비공개하는 경우 그 비공개 사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③ 이미 회의의 안건으로 논의된 의안을 의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철회한 경우에는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④ 국회의원이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한 이후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제출된 당해 법률안은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⑤ 본회의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없다.
해설 ③ 의안을 의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철회한 경우에는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있다.
9. 대통령의 지위 및 권한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 재직중에 형사소추가 불가능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 재직 중인 동안 당연히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③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서 국민투표에 붙여질 사안인지 여부는 대통령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
④ 대통령이 발한 긴급명령이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애초에 그 효력을 가질 수 없다.
⑤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해설 ④ 대통령이 발한 긴급명령이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헌법 제76조 제4항).
①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헌법 제68조 제2항).
②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의 법률에 대통령의 재직중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84조 규정은 바로 공소시효진행의 소극적 사유가 되는 국가의 소추권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므로, 대통령의 재직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5.1.20, 94헌마246).
③ 헌법 제72조는 국민투표에 부쳐질 중요 정책인지 여부를 대통령이 재량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헌재 2005.11.24, 2005헌마579).
⑤ 헌법 제79조·89조
①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헌법 제68조 제2항).
②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의 법률에 대통령의 재직중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84조 규정은 바로 공소시효진행의 소극적 사유가 되는 국가의 소추권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므로, 대통령의 재직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5.1.20, 94헌마246).
③ 헌법 제72조는 국민투표에 부쳐질 중요 정책인지 여부를 대통령이 재량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헌재 2005.11.24, 2005헌마579).
⑤ 헌법 제79조·89조
10. 위헌법률심판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이 직권으로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경우에는 당해 소송사건에 한하여만 재판이 정지된다.
③ 헌법재판소가 형벌법규 이외의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경우에 당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④ 헌법재판소는 제청법원이 주장하는 법적 관점에 구속되지 않고 모든 헌법적 관점에서 위헌여부를 심사한다.
⑤ 제청 당시에 공포는 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 결정당시에는 이미 폐지되어 효력이 상실된 법률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해설 ③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②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④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절차와 같은 법 제68조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심판대상인 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경우, 위헌제청신청인이나 청구인이 주장한 기본권의 침해여부에 관한 심사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헌법적 관점에서 심판대상인 법률조항이 헌법에 부합하는가를 심사해야 한다(헌재 2002.8.29, 2000헌가5).
⑤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대상 법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시행중이거나 과거에 시행되었던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제청 당시에 공포는 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았고 이 결정 당시에는 이미 폐지되어 효력이 상실된 법률은 위헌여부 심판의 대상법률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헌재 1997.9.25, 97헌가4).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②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④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절차와 같은 법 제68조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심판대상인 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경우, 위헌제청신청인이나 청구인이 주장한 기본권의 침해여부에 관한 심사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헌법적 관점에서 심판대상인 법률조항이 헌법에 부합하는가를 심사해야 한다(헌재 2002.8.29, 2000헌가5).
⑤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대상 법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시행중이거나 과거에 시행되었던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제청 당시에 공포는 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았고 이 결정 당시에는 이미 폐지되어 효력이 상실된 법률은 위헌여부 심판의 대상법률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헌재 1997.9.25, 97헌가4).
11. 평등원칙 내지 평등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조항은 비속이 존속을 고소하는 행위의 반윤리성을 억제한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중선거구제에서는 소선거구제에서보다 당선에 필요한 유효득표율이 필연적으로 낮아지므로 양자의 기탁금 반환기준을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④ 전상유공자가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참전명예수당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여 받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⑤ 부재자투표의 투표종료시간을 오후 4시까지로 한정하는 것은 투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재자투표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② 중선거구제인 선거에서 기탁금반환의 기준이 소선거구제인 다른 선거에 적용되는 기준보다 낮을 수도 있으나, 우리의 정치문화와 선거풍토에서 선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점,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정국의 불안정이나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선거구제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마찬가지 수준의 기탁금반환 기준을 유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시키려고 하였던 입법자의 판단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도 대통령선거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마찬가지로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의 득표를 기탁금 및 선거비용 전액의 반환 또는 보전의 기준으로,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의 득표를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액의 반환 또는 보전의 기준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1.6.30, 2010헌마542).
① ‘효’라는 우리 고유의 전통규범을 수호하기 위하여 비속이 존속을 고소하는 행위의 반윤리성을 억제하고자 이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1.2.24, 2008헌바5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헌재 2010.9.2, 2010헌마418).
④ 전상유공자와 비전상유공자는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집단임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전상유공자가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과 참전명예수당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여 받도록 함으로써, 전상유공자와 비전상유공자를 같게 취급하는 차별이 존재하지만, 이와 같은 차별을 정당화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0.10.28, 2009헌마272).
⑤ 부재자투표의 투표종료시간을 오후 4시까지로 정한 것은 선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2.2.23, 2010헌마601).
(※ 부재자투표의 투표개시시간을 오전 10시부터로 정한 것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헌재 2012.2.23, 2010헌마601).)
① ‘효’라는 우리 고유의 전통규범을 수호하기 위하여 비속이 존속을 고소하는 행위의 반윤리성을 억제하고자 이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1.2.24, 2008헌바5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헌재 2010.9.2, 2010헌마418).
④ 전상유공자와 비전상유공자는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집단임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전상유공자가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과 참전명예수당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여 받도록 함으로써, 전상유공자와 비전상유공자를 같게 취급하는 차별이 존재하지만, 이와 같은 차별을 정당화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0.10.28, 2009헌마272).
⑤ 부재자투표의 투표종료시간을 오후 4시까지로 정한 것은 선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2.2.23, 2010헌마601).
(※ 부재자투표의 투표개시시간을 오전 10시부터로 정한 것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헌재 2012.2.23, 2010헌마601).)
12. 교육을 받을 권리와 관련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가에 대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해 줄 것을 요구할 권리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는 것을 공권력에 의하여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
②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개인의 정신적·육체적·경제적 능력에 따른 차별만을 허용할 뿐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은 허용하지 않는다.
③ 국가의 교육시설은 그 물적·인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입학자격조건을 정하는 경우에 능력에 따른 차별이 가능한 영역으로서 입법재량의 범위가 넓은 영역이다.
④ 의무교육제도는 국민에 대하여는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에 대하여는 인적·물적 교육시설을 정비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⑤ 의무교육에서 무상의 범위에는 학교와 교사 등 인적·물적 시설 및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와 시설유지비도 포함된다.
해설 ② 우리 헌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교육의 기회균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정신적·육체적 능력 이외의 성별·종교·경제력·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교육을 받을 기회를 차별하지 않고, 즉 합리적 차별사유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을 받게 하고 특히 경제적 약자가 실질적인 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헌재 1994.2.24, 93헌마192).
①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것을 공권력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성되는바, 전자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이, 후자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헌재 2008.4.24, 2007헌마1456).
③ ‘각자의 능력에 따라 교육시설에 입학하여 배울 수 있는 권리’의 대상인 국가의 교육시설은 그 물적, 인적 한계 등으로 말미암아 입학자격조건을 정하는 데 있어서 능력에 따른 차별이 가능한 영역으로서, 입법적 재량범위가 넓은 영역이라고 할 것이다(헌재 2011.6.30, 2010헌마503).
④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고(헌법 제31조 제2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헌법 제31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교육제도는 국민에 대하여 보호하는 자녀들을 취학시키도록 한다는 의무부과의 면보다는 국가에 대하여 인적·물적 교육시설을 정비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무부과의 측면이 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헌재 2005.3.31, 2003헌가20).
⑤ 의무교육에 있어서 무상의 범위에는 의무교육이 실질적이고 균등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본질적 항목으로, 수업료나 입학금의 면제, 학교와 교사 등 인적·물적 시설 및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등의 부담제외가 포함되고, 그 외에도 의무교육을 받는 과정에 수반하는 비용으로서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은 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러한 비용 이외의 비용을 무상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는 국가의 재정상황과 국민의 소득수준, 학부모들의 경제적 수준 및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헌재 2012.4.24, 2010헌바164).
①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것을 공권력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성되는바, 전자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이, 후자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헌재 2008.4.24, 2007헌마1456).
③ ‘각자의 능력에 따라 교육시설에 입학하여 배울 수 있는 권리’의 대상인 국가의 교육시설은 그 물적, 인적 한계 등으로 말미암아 입학자격조건을 정하는 데 있어서 능력에 따른 차별이 가능한 영역으로서, 입법적 재량범위가 넓은 영역이라고 할 것이다(헌재 2011.6.30, 2010헌마503).
④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고(헌법 제31조 제2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헌법 제31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교육제도는 국민에 대하여 보호하는 자녀들을 취학시키도록 한다는 의무부과의 면보다는 국가에 대하여 인적·물적 교육시설을 정비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무부과의 측면이 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헌재 2005.3.31, 2003헌가20).
⑤ 의무교육에 있어서 무상의 범위에는 의무교육이 실질적이고 균등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본질적 항목으로, 수업료나 입학금의 면제, 학교와 교사 등 인적·물적 시설 및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등의 부담제외가 포함되고, 그 외에도 의무교육을 받는 과정에 수반하는 비용으로서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은 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러한 비용 이외의 비용을 무상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는 국가의 재정상황과 국민의 소득수준, 학부모들의 경제적 수준 및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헌재 2012.4.24, 2010헌바164).
13. 다음 직업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안경사가 시력보정용 안경을 제조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안과의사의 전문적인 의료영역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이다.
② 사립학교 교원은 형사사건으로 공소 제기되면 반드시 직위해제하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 규정은 합리적 제한이 아니어서 직업의 자유에 위배되는 등 위헌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③ 당구장 경영 영업주로 하여금 당구장 출입문에 18세 미만자의 출입금지 표시를 반드시 하도록 함은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위헌적 제한이라고 함이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④ 직업의 자유의 제한 중 가장 강도가 높은 것은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이다.
⑤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인 소득활동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해설 ① 안경사에게 시력보정용 안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하며 한정된 범위 내의 시력검사를 허용한 것은 안과의사의 전문적인 의료영역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그 규정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헌재 1993.11.25, 92헌마87).
②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다(헌재 1994.7.29, 93헌가3).
③ 당구장 경영자에게 당구장 출입문에 18세 미만자에 대한 출입금지 표시를 하게 하는 것은 직업종사(직업수행)의 자유가 제한되어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헌재 1993.5.13, 92헌마80).
④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기본권 주체의 능력이나 자격 등 주관적 사유에 의한 제한보다는 기본권 주체와는 전혀 무관한 객관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제한이 가장 심각한 제약이 되므로,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은 가장 엄격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고 그 제한법률에 대한 심사기준도 엄격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된다(헌재 2010.5.27, 2008헌바110).
⑤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의미하며 그러한 내용의 활동인 한 그 종류나 성질을 불문한다(헌재 1993.5.13, 92헌마80).
②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다(헌재 1994.7.29, 93헌가3).
③ 당구장 경영자에게 당구장 출입문에 18세 미만자에 대한 출입금지 표시를 하게 하는 것은 직업종사(직업수행)의 자유가 제한되어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헌재 1993.5.13, 92헌마80).
④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기본권 주체의 능력이나 자격 등 주관적 사유에 의한 제한보다는 기본권 주체와는 전혀 무관한 객관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제한이 가장 심각한 제약이 되므로,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은 가장 엄격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고 그 제한법률에 대한 심사기준도 엄격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된다(헌재 2010.5.27, 2008헌바110).
⑤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의미하며 그러한 내용의 활동인 한 그 종류나 성질을 불문한다(헌재 1993.5.13, 92헌마80).
14. 국회의원 및 국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인 현행범인은 회의장 내에서라도 의장의 명령 없이 이를 체포할 수 있다.
③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 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④ 보궐선거에 의한 국회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현행 국회법상 징계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이 있다.
해설 ② 국회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경위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원은 회의장안에 있어서는 의장의 명령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다(국회법 제150조).
①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헌법 제45조).
③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국회법 제149조의2 제1항).
④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총선거에 의한 전임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의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공직선거법 제14조 제2항).
⑤ 국회법 제163조 제1항(2014.2.14.부터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영리업무 종사 금지 규정을 위반한 의원에 대한 징계의 경우에는 90일이내의 출석정지)
①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헌법 제45조).
③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국회법 제149조의2 제1항).
④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총선거에 의한 전임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의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공직선거법 제14조 제2항).
⑤ 국회법 제163조 제1항(2014.2.14.부터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영리업무 종사 금지 규정을 위반한 의원에 대한 징계의 경우에는 90일이내의 출석정지)
1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표시 후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경우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없이도 심리판결할 수 있다.
②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록에 대한 지나친 제한은 결국 피고인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③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원의 결정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④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신체구속당한 사람에게 변호인과의 사이에 충분한 접견교통권을 허용함은 물론, 변호인과 미결수용자 사이의 서신에도 적용되어 그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⑤ 변호인선임권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출발점이기는 하나,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해설 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출발점은 변호인선임권에 있고,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기초적인 구성부분으로서 법률로써도 제한할 수 없다(헌재 2004.9.23, 2000헌마138).
①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것은 모두 피고인측의 방어권의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수소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0조에 의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판결 할 수 있다(대판 1991.6.28, 91도865).
②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교통권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변호인을 통하여 수사서류를 포함한 소송관계 서류를 열람·등사하고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공격과 방어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에 대한 지나친 제한은 결국 피고인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헌재 1997.11.27, 94헌마60).
③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나 피내사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대판 1996.6.3, 96모18).
④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위하여서는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변호인과 사이의 충분한 접견교통을 허용함은 물론 교통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보장되고 부당한 간섭이 없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취지는 접견의 경우뿐만 아니라 변호인과 미결수용자 사이의 서신에도 적용되어 그 비밀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헌재 1995.7.21, 92헌마144).
①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것은 모두 피고인측의 방어권의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수소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0조에 의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판결 할 수 있다(대판 1991.6.28, 91도865).
②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교통권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변호인을 통하여 수사서류를 포함한 소송관계 서류를 열람·등사하고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공격과 방어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에 대한 지나친 제한은 결국 피고인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헌재 1997.11.27, 94헌마60).
③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나 피내사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대판 1996.6.3, 96모18).
④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위하여서는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변호인과 사이의 충분한 접견교통을 허용함은 물론 교통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보장되고 부당한 간섭이 없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취지는 접견의 경우뿐만 아니라 변호인과 미결수용자 사이의 서신에도 적용되어 그 비밀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헌재 1995.7.21, 92헌마144).
16. 대한민국헌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외국민보호규정은 1980년의 제8차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②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계승은 현행헌법(1987년 헌법)에 최초로 명문화되었다.
③ 건국헌법은 대통령 간선제를 채택하였다.
④ 범죄피해자구조제도는 현행헌법이 최초로 채택하고 있다.
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의 금지는 제3공화국 헌법에서 처음으로 명시하였다.
해설 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의 금지는 제3차 개헌에서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17. 다음 행위들 중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를 때 양심의 자유의 문제로 보지 않은 것들로 묶은 것은?
㉠ 양심적 집총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 ㉡ 음주측정 ㉢ 사죄광고의 강제 ㉣ 주민등록법상의 지문날인 ㉤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 ㉥ 준법서약 |
② ㉠㉢㉣㉤㉥
③ ㉡㉣㉤㉥
④ ㉠㉢㉣
⑤ ㉠㉢
해설 ③
㉡ 음주측정요구에 처하여 이에 응하여야 할 것인지 거부해야 할 것인지 고민에 빠질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고민은 선과 악의 범주에 관한 진지한 윤리적 결정을 위한 고민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고민 끝에 어쩔 수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하여 내면적으로 구축된 인간양심이 왜곡·굴절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두고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7.3.27, 96헌가11).
㉣ 지문을 날인할 것인지 여부의 결정이 선악의 기준에 따른 개인의 진지한 윤리적 결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열 손가락 지문날인의 의무를 부과하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하여 국가가 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개입한다거나 그 윤리적 판단을 표명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한 양심의 자유의 침해가능성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인다(헌재 2005.5.26, 99헌마513).
㉤ 경제규제법적 성격을 가진 공정거래법에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있어서도 각 개인의 소신에 따라 어느 정도의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 한도에서 다소의 윤리적 도덕적 관련성을 가질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법률판단의 문제는 개인의 인격형성과는 무관하며,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그 내용이 동화되거나 수렴될 수 있는 포용성을 가지는 분야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영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헌재 2002.1.31, 2001헌바43).
㉥ 준법서약은 어떤 구체적이거나 적극적인 내용을 담지 않은 채 단순한 헌법적 의무의 확인·서약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헌재 2002.4.25, 98헌마425).
㉠ 병역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 입법자는 법익형량과정에서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양심의 자유를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법익형량의 결과가 국가안보란 공익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서는 양심의 자유를 실현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기 때문에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대체복무의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입법자의 결정은 국가안보라는 공익의 중대함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으로서 입법자의 ‘양심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의무’에 대한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양심적 집총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04.8.26, 2002헌가1).
㉢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 제19조에 위반되는 동시에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의 침해에 이르게 된다(헌재 1991.4.1, 89헌마160).
㉡ 음주측정요구에 처하여 이에 응하여야 할 것인지 거부해야 할 것인지 고민에 빠질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고민은 선과 악의 범주에 관한 진지한 윤리적 결정을 위한 고민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고민 끝에 어쩔 수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하여 내면적으로 구축된 인간양심이 왜곡·굴절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두고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7.3.27, 96헌가11).
㉣ 지문을 날인할 것인지 여부의 결정이 선악의 기준에 따른 개인의 진지한 윤리적 결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열 손가락 지문날인의 의무를 부과하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하여 국가가 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개입한다거나 그 윤리적 판단을 표명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한 양심의 자유의 침해가능성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인다(헌재 2005.5.26, 99헌마513).
㉤ 경제규제법적 성격을 가진 공정거래법에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있어서도 각 개인의 소신에 따라 어느 정도의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 한도에서 다소의 윤리적 도덕적 관련성을 가질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법률판단의 문제는 개인의 인격형성과는 무관하며,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그 내용이 동화되거나 수렴될 수 있는 포용성을 가지는 분야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영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헌재 2002.1.31, 2001헌바43).
㉥ 준법서약은 어떤 구체적이거나 적극적인 내용을 담지 않은 채 단순한 헌법적 의무의 확인·서약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헌재 2002.4.25, 98헌마425).
㉠ 병역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 입법자는 법익형량과정에서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양심의 자유를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법익형량의 결과가 국가안보란 공익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서는 양심의 자유를 실현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기 때문에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대체복무의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입법자의 결정은 국가안보라는 공익의 중대함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으로서 입법자의 ‘양심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의무’에 대한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양심적 집총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04.8.26, 2002헌가1).
㉢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 제19조에 위반되는 동시에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의 침해에 이르게 된다(헌재 1991.4.1, 89헌마160).
18. 다음 각 사항에서 찬성을 위한 국회의 의결정족수 요건이 같은 것끼리 묶은 것은?
㉠ 법률안의 재의결 ㉡ 국무총리·국무위원의 해임건의 ㉢ 국회의원의 제명처분 ㉣ 대통령 탄핵소추의결 ㉤ 헌법개정안의 의결 ㉥ 계엄의 해제요구 |
② ㉡㉥
③ ㉡㉢㉣
④ ㉠㉣㉤
⑤ ㉢㉤㉥
해설 ②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헌법 제53조 제4항)
㉡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헌법 제63조 제2항)
㉢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헌법 제64조 제3항)
㉣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헌법 제65조 제2항)
㉤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헌법 제130조 제1항).
㉥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헌법 제77조 제5항)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헌법 제53조 제4항)
㉡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헌법 제63조 제2항)
㉢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헌법 제64조 제3항)
㉣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헌법 제65조 제2항)
㉤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헌법 제130조 제1항).
㉥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헌법 제77조 제5항)
19. 행정입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입법부에 의하여 법률의 형식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회주의원리는 입법부가 그 입법권한을 행정부 내지 사법부에 위임하는 것을 금지함을 내포하고 있다.
② 행정기관에 입법권을 위임하는 수권법률 자체도 명확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침해적 행정입법에 대한 수권의 경우에는 급부적 행정입법에 대한 경우보다 명확성의 원칙이 보다 엄격하게 요구된다.
③ 국회가 행정기관에 입법권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 있으므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의 부과요건, 부과·징수의 절차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해야 하지만 이에 관련된 사항이라도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⑤ 법률의 위임을 받아 행정입법이 제정되었으나 그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어 헌법재판소가 위헌선언을 하는 경우에는 입법권을 위임한 수권법률의 조항도 동시에 위헌으로 선언된다.
해설 ⑤ 위임입법의 법리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권력분립주의와 의회주의 내지 법치주의에 바탕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제정된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와 위임의 적법성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라도 그 대통령령의 규정이 위헌으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정당하고 적법하게 입법권을 위임한 수권법률조항까지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헌재 1997.9.25, 96헌바18).
① 우리 헌법은 권력분립주의에 입각하여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국회에 의하여 법률의 형식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의회주의 내지 법치주의의 기본원리는 입법부가 그 입법의 권한을 행정부 내지 사법부에 위임하는 것을 금지함을 내포하고 있다(헌재 2011.9.29, 2010헌가93).
② 헌법 제75조는 행정부에 입법을 위임하는 수권법률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것으로서, 법률의 명확성원칙이 행정입법에 관하여 구체화된 특별규정이다.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행정입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성격이 강할수록 보다 명확한 수권이 요구되며, 침해적 행정입법에 대한 수권의 경우에는 급부적 행정입법에 대한 수권의 경우보다 그 수권이 보다 명확해야 한다(헌재 2003.7.24, 2002헌바82).
③ 오늘날 의회의 입법독점주의에서 입법중심주의로 전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입법을 허용하게 된 동기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수요의 급증과 종래의 형식적 권력분립주의로는 현대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능적 권력분립론에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헌법 제40조와 헌법 제75조, 제95조의 의미를 살펴보면, 국회입법에 의한 수권이 입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게 법률 등으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에게 법정립의 권한을 갖게 되고, 입법자가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것은 법률이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도 않는다(헌재 2004.10.28, 99헌바91).
④ 조세법률주의를 견지하면서도 조세평등주의와의 조화를 위하여 경제현실에 응하여 공정한 과세를 할 수 있게 하고 탈법적인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중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즉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헌법 제75조는 조세행정분야 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에 걸쳐 위임입법의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입법권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음으로써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모든 사항을 규율할 수는 없는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다(헌재 1997.9.25, 96헌바18).
① 우리 헌법은 권력분립주의에 입각하여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국회에 의하여 법률의 형식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의회주의 내지 법치주의의 기본원리는 입법부가 그 입법의 권한을 행정부 내지 사법부에 위임하는 것을 금지함을 내포하고 있다(헌재 2011.9.29, 2010헌가93).
② 헌법 제75조는 행정부에 입법을 위임하는 수권법률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것으로서, 법률의 명확성원칙이 행정입법에 관하여 구체화된 특별규정이다.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행정입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성격이 강할수록 보다 명확한 수권이 요구되며, 침해적 행정입법에 대한 수권의 경우에는 급부적 행정입법에 대한 수권의 경우보다 그 수권이 보다 명확해야 한다(헌재 2003.7.24, 2002헌바82).
③ 오늘날 의회의 입법독점주의에서 입법중심주의로 전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입법을 허용하게 된 동기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수요의 급증과 종래의 형식적 권력분립주의로는 현대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능적 권력분립론에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헌법 제40조와 헌법 제75조, 제95조의 의미를 살펴보면, 국회입법에 의한 수권이 입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게 법률 등으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에게 법정립의 권한을 갖게 되고, 입법자가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것은 법률이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도 않는다(헌재 2004.10.28, 99헌바91).
④ 조세법률주의를 견지하면서도 조세평등주의와의 조화를 위하여 경제현실에 응하여 공정한 과세를 할 수 있게 하고 탈법적인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중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즉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헌법 제75조는 조세행정분야 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에 걸쳐 위임입법의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입법권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음으로써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모든 사항을 규율할 수는 없는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다(헌재 1997.9.25, 96헌바18).
20. 헌법소원의 대상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규칙의 경우에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불개시 결정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③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은 공권력주체의 고권적 처분이라는 점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행사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④ 피해자와 피의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 등에 대해서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게 되었다.
⑤ 비구속적 행정계획안도 원칙적으로는 공권력의 행사는 아니지만,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해설 ④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불인정하나, 불기소처분이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등 적절한 구제가 없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①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법령과 예규의 관계규정으로 말미암아 직접 기본권침해를 받았다면 이에 대하여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2.6.26, 91헌마25).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불개시결정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며, 자의적인 경우 피해자인 신고인의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헌재 2004.3.25, 2003헌마404).
③ 부패방지법상의 국민감사청구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민들이 감사청구를 한 경우에 감사원장으로 하여금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지운 것이므로, 이러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은 공권력주체의 고권적 처분이라는 점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행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2006.2.23, 2004헌마414).
⑤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공권력행위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헌재 2000.6.1, 99헌마538).
①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법령과 예규의 관계규정으로 말미암아 직접 기본권침해를 받았다면 이에 대하여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2.6.26, 91헌마25).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불개시결정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며, 자의적인 경우 피해자인 신고인의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헌재 2004.3.25, 2003헌마404).
③ 부패방지법상의 국민감사청구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민들이 감사청구를 한 경우에 감사원장으로 하여금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지운 것이므로, 이러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은 공권력주체의 고권적 처분이라는 점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행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2006.2.23, 2004헌마414).
⑤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공권력행위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헌재 2000.6.1, 99헌마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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