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27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개론 기출문제입니다.
1. 간통사건의 상소심에서 법률위반을 이유로 제1심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였는데, 환송 후의 제1심판결 선고 전에 간통죄의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친고죄의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고, 상소심에서의 고소취소는 양형조건으로 참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종전의 제1심판결은 이미 파기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지만, 고소취소의 제한사유가 되는 제1심판결 선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③ 위의 경우 유효한 고소취소이기 때문에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위의 경우 적법한 고소취소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은 간통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 상소심에서 제1심의 공소기각판결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함에 따라 다시 제1심 절차가 진행된 경우, 종전의 제1심판결은 이미 파기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환송 후의 제1심판결 선고 전에는 고소취소의 제한사유가 되는 제1심판결 선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환송 후 제1심판결 선고 전에 간통죄의 고소가 취소되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8.25. 2009도9112 환송전 고소취소 사건) ★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환송전인 항소심에서 고소를 취소하였는데, 법원은 이 고소취소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① 상소심에서 고소취소가 있는 경우 공소기각판결은 선고할 수 없지만, 법원은 그 고소취소를 당연히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다. |
2. 공동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지만, 변론을 분리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②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다른 피고인이 법정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과 내용을 인정하면 증거능력이 있다.
③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은 변론을 분리하지 않더라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④ 공동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②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26. 2012도2937 지원장 출신 원로변호사 사기사건) ① 대법원 2012.12.13. 2010도10028 허위 살인자백 사건 ③ 대법원 1982. 6.22. 82도898 ④ 대법원 1990.10.30. 90도1939 |
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강간치사죄로 기소되었다가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후에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제1심판결 선고 전이면 고소의 추완이 인정되므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② 무죄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공소기각의 판결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심법원은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③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하며, 동일사건이 법원합의부에 계속되고 있는 것이 발견되면 단독판사는 공소기각의 결정으로 소송을 종결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이 상소권을 포기하면 상소권은 소멸하므로, 원심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① 강간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고 기소 이후의 고소의 추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이는 비친고죄인 강간치사죄로 기소되었다가 친고죄인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2. 9.14. 82도1504 기소후 아버지 고소 사건) 고소의 추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전에도 지적했지만 실제로는 피해자의 부(父)가 고소를 한 사건이었다. 지문에서는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사망한 피해자가 어떻게 고소할 수 있는지 출제위원에게 물어보고 싶다. ② 대법원 1994.10.14. 94도1818 보험가입 간과 사건 1 ③ 제12조, 제328조 제1항 제3호 ④ 대법원 1998. 3.27. 98도253 |
4. 검사의 증거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에 대한 증거개시의 신청권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며, 다만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증거개시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이다.
③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검사의 증거개시의 대상이 아니다.
④ 검사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하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③ 피고인에게 불리하건 유리하건 불문하고 제266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서류 또는 물건이라면 증거개시의 대상이 된다.(제266조의3 제1항) ①②④ 제266조의3 참고 |
5. 공소제기 후의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구속은 수소법원의 독자적 판단에 의하며, 검사는 수소법원에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구속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③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
④ 수사기관이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다시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
③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4. 9.25. 84도1646) ① 대법원 1997.11.27. 97모88, 대법원 1996. 8.12. 96모46 노태우 전대통령 사건 ② 제216조 제2항 ④ 대법원 2012. 6.14. 2012도534 천신일 회장 사건 ★ 다만, ‘~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정확히 옳은 지문이 된다. |
6.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소송법은 대한민국의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원에서 심판되는 사건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②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③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있는 경우 신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수사 중인 사건에도 신법을 적용한다.
④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있더라도 신법 시행 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은 결국 공소권이 없음에도 공소가 제기된 것이 되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9.22. 91도3317 유성환 의원 사건) ① 형법 제2조부터 제6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므로 옳은 지문이다. ③④ 2007. 6. 1. 법률 제8496호 일부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 대법원 2008.10.23. 2008도2826 참고 |
7. 형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개 이상의 형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하여야 한다.
② 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사형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③ 몰수형의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몰수형을 집행할 수 있다.
④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의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① 2 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외에는 그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한다. 단, 검사는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 중한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제462조) ② 제469조 제1항 ③ 제478조 ④ 제489조 |
8. 일부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원심이 두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한 죄는 유죄, 다른 한 죄는 무죄를 각 선고하자 검사가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상고한 경우,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②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법조를 적용하여 주위적․예비적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 주위적 공소사실은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형의 집행유예, 노역장유치 일수 등의 부수적 주문은 주형의 주문과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부수적 주문에 대하여만 독립하여 상소를 할 수 없다.
④ 포괄일죄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소하였을 뿐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소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소심은 무죄부분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없다.
②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상소제기의 효력은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조의 적용을 주위적․예비적으로 구하는 경우에는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함께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5.25. 2006도1146) ① 대법원 1980.12. 9. 80도384 全合 고양주유소 가짜휘발류 사건 ③ 대법원 2008.11.20. 2008도5596 全合 광명 필로폰 매매알선사건 ④ 대법원 2010. 1.14. 2009도12934 한의원 간호조무사 횡령사건 |
9.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변호인 선임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동일 법원의 동일 피고인에 대하여 병합된 다른 사건에 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원심법원에서의 변호인 선임은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후에도 효력이 있다.
③ 변호인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되려는 자도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변호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다.
④ 변호인은 독립하여 구속취소청구를 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보석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보석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소송행위이므로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제94조 참고) ① 규칙 제13조 ② 규칙 제158조 ③ 제34조 |
10. 공판개정의 요건으로서 당사자의 출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받고 2회 이상 불출석한 경우, 불출석한 제2회의 공판기일에 바로 개정할 수 있다.
③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가 아닌 한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고,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즉결심판절차에서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또는 불출석심판의 청구를 허가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①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제277조 제1호) ② 제278조, 대법원 1967. 2.21. 66도1710 ③ 제282조, 제283조 ④ 즉심법 제8조의2 |
11.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기 이전에 체포영장을 첨부하여 판사에게 인치․구금할 장소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교도소에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체포영장은 교도소장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에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색하거나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리는 관할구역 외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당해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②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제81조 제3항, 제200조의6) ① 규칙 제96조의3 ③ 제216조 제1항 ★ 설문은 체포영장의 집행을 물어보고 있으므로 ‘현행범체포’가 나오는 이 지문은 물론 적절하지 않다. ④ 제83조 제2항, 제200조의6 |
12. 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체포로 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의 청구권자에 해당한다.
②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당해 피고인을 심문하는 등 적부심사를 행하여 석방을 명할 수 있다.
③ 구속된 피의자는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구속된 피의자는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받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므로 피의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제214조의2 제5항) ① 제214조의2 제1항 ② 제214조의2 제4항 ④ 제214조의2 제10항, 규칙 제16조 제1항 |
13. 강제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라도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③ 법원의 체포구속적부심사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④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은 위법이다.
① 대법원 2009. 3.12. 2008도763 김태환 제주지사 사건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라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할 수 있다.(제208조 제1항) ③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제214조의3 제1항) ④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위법한 구속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9.28. 2001도4291) |
14.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증거동의의 주체는 소송주체인 검사와 피고인이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압수물과 그 사진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한 경우에는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증거동의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만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① 증거동의의 주체는 소송주체인 검사와 피고인이고,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3.28. 2013도3) ② 대법원 2010. 1.28. 2009도10092 쇠파이프 압수사건 ③④ 대법원 2010. 7.15. 2007도5776 |
15.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사실과 부합한다는 의미이다.
②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진술 내용이나 조서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것을 말한다.
③ 사법연수생인 검사 직무대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피고인 甲이 공판정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 乙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乙이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 그 조서를 피고인 甲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검사 작성 乙에 피의자신문조서가 甲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 특신상태 및 원진술자 신문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乙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더라도(‘내용의 인정’은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특신상태와 원진술자 신문가능성이라는 요건이 빠져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① 대법원 2013. 3.28. 2010도3359 ② 대법원 2012. 7.26. 2012도2937 지원장 출신 원로변호사 사기사건 ③ 대법원 2010. 4.15. 2010도1107 ★ 다만, ‘~ 합의부의 심판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관하여~’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정확히 옳은 지문이 된다. |
16. 형사소송에서 심판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소사실이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뿐만 아니라 당초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형식적 또는 실체적 판단을 해야 한다.
②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다르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③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한다.
④ 공소장에 택일적으로 공소사실이 기재된 경우, 항소심은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을 파기하고 다른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①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법원의 심판대상은 변경된 공소사실이므로, 법원은 변경전 당초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식적 또는 실체적 판단을 할 수 없다. ② 대법원 2011.11.10. 2011도10539 ③ 대법원 2013. 2.28. 2011도14986 ④ 대법원 1975. 6.24. 70도2660 |
17.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의자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때에는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색하거나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④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지만,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압수 후 48시간 이내에 압수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217조 제2항) ① 제200조의3 제1항 ★ 다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라는 요건이 추가되어야 정확히 옳은 지문이 된다. ② 제200조의3 제2항․제3항 ③ 제216조 제1항 |
18. 재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유․무죄의 실체재판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고, 약식명령과 즉결심판도 확정되면 유죄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므로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
② 포괄일죄와 과형상 일죄에 속하는 범죄사실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
③ 기판력의 범위를 정하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범행 장소와 시간, 수단, 방법 및 상대방이나 행위의 태양뿐만 아니라 피해법익과 죄질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④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죄 중 일부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확정판결의 사실심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행을 나중에 기소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죄명이 상습범이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새로 기소된 죄에 미친다.
④ 면소판결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4. 9.16. 2001도3206 全合 신공항구조물공사 관련 편취사건) ① 대법원 1992. 2.11. 91도2536 ② 대법원 2011. 1.27. 2010도12375, 대법원 2009. 4. 9. 2008도5634 등 ③ 대법원 2012. 9.13. 2011도6911 대흥동 중상해 사건 |
19.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에 앞서 직권으로 채택한 증거에 대하여 먼저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증거신청을 기각․각하하거나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는 경우, 증거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의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이 법령에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증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③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다.(규칙 제135조의2) ① 제291조의2 ② 규칙 제134조 제4항 ④ 제294조 제2항 |
20.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②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지만,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③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탄핵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④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판과정에서 그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된 이상 각 서증들에 대하여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이루어졌다.
①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5. 8.19. 2005도2617) ②③ 대법원 2005. 8.19. 2005도2617 ④ 대법원 2006. 5.26. 2005도6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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