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9일에 시행한 법원직 9급 공무원 시험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입니다.
【문 1】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관한 기술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에 대한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하므로, 그 부여신청도 관할 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②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③ 법인이 부동산의 등기권리자인 경우에 그 법인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소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가 동일하면 등기신청서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④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포함)이 부여한다.
①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등록번호 부여신청을 할 수 있다(2011.10.11. 예규 제1389호).
②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법인 아닌 사단 • 재단과 마찬가지로 시장이 부여한다(법 제49조 제1항 제3호).
③ 상업등기법 제10조가 적용되는 경우로서 법인의 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소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동일한 때에는 등기신청정보에 법인등기사항증명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규칙 제46조 제5항).
④ 체류지(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부여한다(법 제 49조 제1항 제4호).
정답 1
②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법인 아닌 사단 • 재단과 마찬가지로 시장이 부여한다(법 제49조 제1항 제3호).
③ 상업등기법 제10조가 적용되는 경우로서 법인의 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소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동일한 때에는 등기신청정보에 법인등기사항증명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규칙 제46조 제5항).
④ 체류지(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부여한다(법 제 49조 제1항 제4호).
정답 1
【문 2】 부동산 등기기록의 공시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① 법원행정처장은 등기기록의 분량과 내용에 비추어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에 의한 열람 또는 발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제한 할 수 있다.
②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용등록번호도 필요한 경우 공시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전산화 이전에 폐쇄된 등기부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공시를 제한하지 않는다.
④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중 뒷부분 6자리 숫자는 공시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① 법원행정처장은 등기기록의 분량과 내용에 비추어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에 의한 열람 또는 발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제한 할 수 있다(규칙 제32조 제2항).
②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아닌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단체의 등록번호는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2011.10.11. 예규 제1390호).
③ 전산화 이전에 폐쇄된 수작업등기부는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2011.10.11. 예규 제1390호).
④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등의 뒷부분 6자리 숫자를 가리고 작성하여 이를 발급하거나 열람에 제공한다.
정답 2
②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아닌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단체의 등록번호는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2011.10.11. 예규 제1390호).
③ 전산화 이전에 폐쇄된 수작업등기부는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2011.10.11. 예규 제1390호).
④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등의 뒷부분 6자리 숫자를 가리고 작성하여 이를 발급하거나 열람에 제공한다.
정답 2
【문 3】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이미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에 대한 표시변경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②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이 변경된 경우, 그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서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기록하기 위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①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이어야 그 실익이 있는 것이므로 폐쇄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등기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1991.04.02. 선례 3-658).
② 이 경우는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예컨대 주식회사 명의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유한회사의 명의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것이 아니라 조직변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2001.05.11. 등기 3402-327).
③ 현재 효력 있는 자연인이면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주민등록번호 등을 추가로 기록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011.10.11. 예규 제1390호).
④ 중성적 등기이기 때문에 항상 부기등기로 실행한다(법 제52조 제1호).
정답 2
② 이 경우는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예컨대 주식회사 명의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유한회사의 명의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것이 아니라 조직변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2001.05.11. 등기 3402-327).
③ 현재 효력 있는 자연인이면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주민등록번호 등을 추가로 기록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011.10.11. 예규 제1390호).
④ 중성적 등기이기 때문에 항상 부기등기로 실행한다(법 제52조 제1호).
정답 2
【문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절차에 관한 기술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미등기 토지의 대장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먼저 그 대장상 소유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②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사업시행자인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지만,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협의서만 첨부한 경우에는 협의성립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보정을 명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사업인정고시 후 재결 전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사업인정 당시의 소유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을 한 경우에는 그 재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① 강제취득인 수용이 아니라 협의 취득이기 때문에 먼저 그 대장상 소유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2011.10.11. 예규 제1388호).
②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법 제99조 제1항). 따라서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③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협의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협의성립확인서를 제공하도록 보정을 통지하고, 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법 제29조 제9호로 각하하여야 한다(2011.10.11. 예규 제1388호).
④ 이 경우에는 재결서경정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정재결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29조 제8호로 각하할 수 있다(2011.10.11. 예규 제1388호).
정답 2
②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법 제99조 제1항). 따라서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③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협의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협의성립확인서를 제공하도록 보정을 통지하고, 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법 제29조 제9호로 각하하여야 한다(2011.10.11. 예규 제1388호).
④ 이 경우에는 재결서경정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정재결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29조 제8호로 각하할 수 있다(2011.10.11. 예규 제1388호).
정답 2
【문 5】 다음 확정판결의 주문 중 원고가 승소한 등기권리자로서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인수하라.」
②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③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
④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①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은 승소한 등기의무자나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법 제23조 제4항). 이 사례는 피고가 패소한 등기권리자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② 원고가 승소한 등기권리자로서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③④ 피고가 패소한 등기권리자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이 사례는 원고가 승소한 등기의무자로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답 2
② 원고가 승소한 등기권리자로서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③④ 피고가 패소한 등기권리자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이 사례는 원고가 승소한 등기의무자로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답 2
【문 6】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부동산 매도에 따른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서명이 아닌 날인에 의한 등기신청으로 한정함)
①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외국인으로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재외국민으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국내의 수임인이 등기신청을 법무사에게 위임한 경우 재외국민의 인감증명 외에 수임인의 인감증명을 따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
④ 재외국민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인감증명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①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2011.10.11. 예규 제1393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중 기본증명서에 국적상실이 기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2011.10.11. 예규 제1392호).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외국인으로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나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갈음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③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부터 처분위임을 받은 수임인은 처분행위(매매 등)를 한 후 본인의 대리인임을 표시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스스로 신청을 하거나, 법무사 등에게 그 신청을 위임할 수도 있다. 이 때 수임인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2011.10.11.예규 제1393호).
④ 재외국민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하고 그에 따른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의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공할 수 있다(2011.10.11. 예규 제1393호).
정답 3
② 외국인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나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갈음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③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부터 처분위임을 받은 수임인은 처분행위(매매 등)를 한 후 본인의 대리인임을 표시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스스로 신청을 하거나, 법무사 등에게 그 신청을 위임할 수도 있다. 이 때 수임인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2011.10.11.예규 제1393호).
④ 재외국민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하고 그에 따른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의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공할 수 있다(2011.10.11. 예규 제1393호).
정답 3
【문 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판결에 의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②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③ 민법상 사단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④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그 회사의 대표자가 매수하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때에도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농지법 제8조, 2001.06.28. 등기 3402-432).
② 허가대상계약은 예약을 포함하므로 소유권이전가등기, 담보가등기,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 지상권설정 청구권보전가등기(1991.05.29. 선례 3-715), 지상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의 등기신청을 할 때에도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닌 사단법인이 그 소유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1997.09.11. 예규 제886호).
④ 부동산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상법」 제398조가 적용되는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2012.04.06. 부동산등기과-692).
정답 3
② 허가대상계약은 예약을 포함하므로 소유권이전가등기, 담보가등기,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 지상권설정 청구권보전가등기(1991.05.29. 선례 3-715), 지상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의 등기신청을 할 때에도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닌 사단법인이 그 소유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1997.09.11. 예규 제886호).
④ 부동산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상법」 제398조가 적용되는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2012.04.06. 부동산등기과-692).
정답 3
【문 8】 다음 중 등기필정보를 작성ㆍ통지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합유자가 추가되는 합유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한 경우
② 갑 단독소유를 갑, 을 공유로 소유권경정등기를 한 경우
③ 갑의 채권자 을이 갑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④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를 하는 경우
①② 권리변경과 경정등기의 경웨는 원칙적으로 등기필정보를작성하지 아니하나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정 또는 변경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한다(2012.04.24. 예규 제1447호).
③ 등기필정보는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별로 작성하므로 등기명의인과 등기신청인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고 등기명의인과 등기신청인에게 각각 등기완료통지서만 교부하게 된다(2012.04.24. 예규 제1447호).
④ 가등기의 경우에는 법 제3조상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는 경우에만 작성한다(2012.04.24. 예규 제1447호).
정답 3
③ 등기필정보는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별로 작성하므로 등기명의인과 등기신청인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고 등기명의인과 등기신청인에게 각각 등기완료통지서만 교부하게 된다(2012.04.24. 예규 제1447호).
④ 가등기의 경우에는 법 제3조상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는 경우에만 작성한다(2012.04.24. 예규 제1447호).
정답 3
【문 9】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촉탁)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촉탁)하는 경우
②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서 취득하는 면적이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른 면적보다 큰 경우
③ 상속인에 대한 특정적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① 경매와 달리 공매의 경우에는 제공한다(2011.10.11. 예규 제1415호).
②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취득하는 면적이 공유지분과 같은지 여부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1999.10.21. 등기 3402-983).
③ 상속(법률규정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제공하지 아니한다(2011.10.11. 예규 제1415호).
④ 이 경우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2011.10.11. 예규 제1415호).
정답 1
②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취득하는 면적이 공유지분과 같은지 여부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1999.10.21. 등기 3402-983).
③ 상속(법률규정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제공하지 아니한다(2011.10.11. 예규 제1415호).
④ 이 경우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2011.10.11. 예규 제1415호).
정답 1
【문10】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공유물분할판결은 이행판결이 아니므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그 판결에 따른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②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그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피고는 그 판결을 가지고 단독으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③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종결 후 그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 전에 일부 공유자의 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다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제3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④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등기를 할 경우 등기원인일자는 판결선고일이다.
①② 이행판결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소송당사자는 원고 • 피고(승소한 원고이든 패소한 피고이든 불문)에 관계없이 그 확정판결정본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000.03.11. 등기 3402-164).
③ 이 사례의 경우 다른 공유자는 자신이 취득한 분할부분에 관하여 위 제3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제3자 명의의 지분에 대하여 그 제3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곧바로 판결에 따른 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2011.10.11. 예규 제1383호). 다만 공유물 분할판결 후 그 분할등기 전에 제3자에게 지분이 이전된 경우에는 그 지분이전등기를 말소하여 공유자 각자 명의로 지분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2000.03.11. 선례 6-137). 따라서 “다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제3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라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④ 재판상 분할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은 형성처분인 공유물분할을, 등기원인일자는 판결확정일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2011.10.11. 예규 제1383호).
정답 3
③ 이 사례의 경우 다른 공유자는 자신이 취득한 분할부분에 관하여 위 제3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제3자 명의의 지분에 대하여 그 제3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곧바로 판결에 따른 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2011.10.11. 예규 제1383호). 다만 공유물 분할판결 후 그 분할등기 전에 제3자에게 지분이 이전된 경우에는 그 지분이전등기를 말소하여 공유자 각자 명의로 지분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2000.03.11. 선례 6-137). 따라서 “다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제3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라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④ 재판상 분할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은 형성처분인 공유물분할을, 등기원인일자는 판결확정일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2011.10.11. 예규 제1383호).
정답 3
【문11】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등기신청인 및 제3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기간의 제한 없이 언제라도 할 수 있다.
③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하여 관할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기록명령이 있기 전에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는다.
①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인만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2011.10.12. 예규 제1411호).
② 기간제한은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2011.10.12. 예규 제1411호).
③ 등기기록의 기록상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대결 1987.03.18. 87마206). 따라서 간접적인 이해관계만 있는 상속인 아닌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소유권이전받는 자가 근저당권의 부담을 안고 이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등기관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2011.10.12. 예규 제1411호).
정답 1
② 기간제한은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2011.10.12. 예규 제1411호).
③ 등기기록의 기록상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대결 1987.03.18. 87마206). 따라서 간접적인 이해관계만 있는 상속인 아닌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소유권이전받는 자가 근저당권의 부담을 안고 이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등기관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2011.10.12. 예규 제1411호).
정답 1
【문12】 관공서의 등기촉탁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는 원칙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사 등은 등기촉탁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②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도 할 수 있다.
③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등기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사 등은 등기촉탁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2011.12.28. 예규 제1440호).
② 관공서가 지닌 높은 신용을 배경으로 하여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을 허용한다.
③ 이것은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관공서가 권리의무의 당사자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지 아니한다(2011.12.28. 예규 제1440호).
④ 관공서가 촉탁하는 경우에는법 제29조 제11호의 적용이 없다(2011.12.28. 예규 제1440호).
정답 3
② 관공서가 지닌 높은 신용을 배경으로 하여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을 허용한다.
③ 이것은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관공서가 권리의무의 당사자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지 아니한다(2011.12.28. 예규 제1440호).
④ 관공서가 촉탁하는 경우에는법 제29조 제11호의 적용이 없다(2011.12.28. 예규 제1440호).
정답 3
【문13】 전세권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②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시작일이 등기신청서 접수일 이전이라도 등기관은 그 전세권설정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③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에 관하여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전세권이전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④ 전세금은 전세권의 성립요소이므로 반드시 신청정보의 내용이 되어야 하지만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이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에만 신청정보로 제공한다.
① 양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②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전세권설정계약서에 의해야 하므로 전세권의 시작일이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된 접수일자보다 앞선 경우라도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2001.05.18. 등기 3402-346).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므로, 채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아 전세권이전등기 촉탁을 신청하여 집행법원이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전세권이전등기 촉탁을 하였다면 등기관은 채권전부명령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전세권이전등기를 실행할 수 있다(2002.02.27. 등기 3402-138).
④ 전세금은 필요적 신청정보의 내용에 해당하나 존속기간은 임의적 신청정보의 내용에 해당한다.
정답 3
②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전세권설정계약서에 의해야 하므로 전세권의 시작일이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된 접수일자보다 앞선 경우라도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2001.05.18. 등기 3402-346).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므로, 채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아 전세권이전등기 촉탁을 신청하여 집행법원이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전세권이전등기 촉탁을 하였다면 등기관은 채권전부명령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전세권이전등기를 실행할 수 있다(2002.02.27. 등기 3402-138).
④ 전세금은 필요적 신청정보의 내용에 해당하나 존속기간은 임의적 신청정보의 내용에 해당한다.
정답 3
【문14】 개정「신탁법」(법률 제10924호, 2011. 7. 25.공포, 2012. 7. 26. 시행)에 따른 신탁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옳지 않은 것은?
① 위탁자의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탁설정에 관한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신탁의 합병ㆍ분할에 따른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다른 경우에도 수익자의 동의가 있으면 할 수 있다.
④ 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담보권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①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위탁자의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2012.06.29. 예규 제1472호).
② 신탁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신탁설정에 관한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2012.06.29. 예규 제1472호).
③ 신탁의 합병ㆍ분할에 따른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같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수탁자가 다르면 수익자의 동의하더라도 신탁의 합병ㆍ분할에 따른 신탁등기를 할 수 없다(2012.06.29. 예규 제1472호).
④ 채권자가 근저당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됨에 유의한다(2012.06.29. 예규 제1472호).
정답 3
② 신탁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신탁설정에 관한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2012.06.29. 예규 제1472호).
③ 신탁의 합병ㆍ분할에 따른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같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수탁자가 다르면 수익자의 동의하더라도 신탁의 합병ㆍ분할에 따른 신탁등기를 할 수 없다(2012.06.29. 예규 제1472호).
④ 채권자가 근저당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됨에 유의한다(2012.06.29. 예규 제1472호).
정답 3
【문15】 유증과 관련한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① 등기원인은 "○년 ○월 ○일 유증"으로 기재하되, 그 연월일은 유언의 성립일을 기재한다.
②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생존중인 경우에도 할 수 있다.
③ 1필의 토지 중 특정 일부만을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은 무효이다.
④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① 등기연월일은 원칙적으로 유증자의 사망일자이다(2013.02.22. 예규 제1482호). ② 수증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는(유증자의 사망시까지) 단순한 기대권만을 갖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유증의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2013.02.22. 예규 제1482호).
③ 유언집행자는 특정부분을 분할 또는 구분등기한 후에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불능의 무효인 유증은 아니다(2013.02.22. 예규 제1482호).
④ 유증은 유류분을 침해할 수 없다. 다만 일부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1992.11.06. 등기 제2327호).
정답 4
③ 유언집행자는 특정부분을 분할 또는 구분등기한 후에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불능의 무효인 유증은 아니다(2013.02.22. 예규 제1482호).
④ 유증은 유류분을 침해할 수 없다. 다만 일부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1992.11.06. 등기 제2327호).
정답 4
【문16】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에서 작성한 배당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동저당 대위등기는 대위자(차순위저당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공동저당 대위등기는 대위등기의 목적이 된 저당권등기에 부기등기로 한다.
④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① 집행법원에서 작성한 배당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규칙 제138조).
② 선순위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로 되고 대위자(차순위 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로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2011.10.12. 예규 제1407호).
③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기등기로 실행한다(2011.10.12. 예규 제1407호).
④ 근저당권이전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2011.10.12. 예규 제1407호).
정답 2
② 선순위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로 되고 대위자(차순위 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로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2011.10.12. 예규 제1407호).
③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기등기로 실행한다(2011.10.12. 예규 제1407호).
④ 근저당권이전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2011.10.12. 예규 제1407호).
정답 2
【문17】 가처분에 관한 등기의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관이 가처분등기를 할 때에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금지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인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를 등기기록 중 을구에 한다.
③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등기는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을 상대로 한 가처분 결정이 있을 때에는, 가처분채권자는 그 기입등기의 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마쳐야 한다.
① 가처분등기의 경우에는 피보전권리와 금지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05조 제3항).
② 소유자를 채무자로 한 경우에는 갑구 기록에 기록하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나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를 채무자로 한 가처분등기(피보전권리는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는 을구 기록에 기록하기 때문에 옳은 지문이어서 약간의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③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대결 1978.10.14. 78마282).
④ 이것이 원칙이다. 다만 가처분권리자가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속인들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이 이를 인용하고, 피상속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관계를 표시하여(등기의무자를 망 OOO의 상속인 OOO 등으로 표시함) 가처분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침이 없이 가처분등기를 할 수 있다(대판 1995.02.28. 94다 23999). 따라서 이 지문도 가처분권리자가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속인들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면 먼저 대위등기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될 수도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정답 2
② 소유자를 채무자로 한 경우에는 갑구 기록에 기록하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나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를 채무자로 한 가처분등기(피보전권리는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는 을구 기록에 기록하기 때문에 옳은 지문이어서 약간의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③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대결 1978.10.14. 78마282).
④ 이것이 원칙이다. 다만 가처분권리자가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속인들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이 이를 인용하고, 피상속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관계를 표시하여(등기의무자를 망 OOO의 상속인 OOO 등으로 표시함) 가처분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침이 없이 가처분등기를 할 수 있다(대판 1995.02.28. 94다 23999). 따라서 이 지문도 가처분권리자가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속인들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면 먼저 대위등기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될 수도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정답 2
【문18】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신청의 경우 등기신청은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될 수 있게 하는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방문신청의 경우 등기관이 신청인으로부터 등기신청서를 인계받았을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④ 위 ③에서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란 등기관이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였을 때를 말한다.
①② 방문신청이든 전자신청이든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될 수 있게 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법 제6조, 규칙 제3조).
③ 등기관이 식별부호를 기록하면 등기절차가 마쳐지고,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법 제6조).
④ 규칙 제3조 제1항.
정답 2
③ 등기관이 식별부호를 기록하면 등기절차가 마쳐지고,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법 제6조).
④ 규칙 제3조 제1항.
정답 2
【문19】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및 그로 인한 상속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협의분할계약서의 작성은 상속인 전원이 참석해야 하나 반드시 한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②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여러 명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명의인이 아닌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및 주소증명서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상속재산 전체를 일괄하여 분할할 필요는 없고 상속재산 중 일부만 먼저 분할하고 나머지를 다시 협의하여 분할하여도 무방하다.
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이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상속인 전원이 참석하여 그 협의서에 연명으로 날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공동상속인의 주소가 상이하여 동일한 분할협의서(복사본이나 프린트 출력물 등)를 수통 작성하여 각각 날인하였더라도 결과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분할협의에 참가하여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수리하여도 무방하다(2006.12.15. 부동산등기과-3672).
② 미성년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각의 미성년자와 이해상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수만큼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인감증명은 상속인 전원의 것을 제공하여야 하나(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주소증명서면은 상속받는 상속인의 것만 제공하면 된다(2003.04.30. 부등 3402-244).
④ 상속재산 전부에 대한 협의분할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부동산별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
정답 3
② 미성년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각의 미성년자와 이해상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수만큼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인감증명은 상속인 전원의 것을 제공하여야 하나(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주소증명서면은 상속받는 상속인의 것만 제공하면 된다(2003.04.30. 부등 3402-244).
④ 상속재산 전부에 대한 협의분할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부동산별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
정답 3
【문20】 경정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닌 종전 등기명의인 또는 이미 사망한 등기명의인에 대하여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②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협의해제를 원인으로 법정상속분대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등기관의 과오로 등기의 착오가 발생하였는데 그 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긴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④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그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제공된 때에는 부기등기로, 그렇지 못하는 때에는 주등기로 경정하여야 한다.
① 경정등기의 대상은 “현재의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만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종전의 무권리자나 이미 사망한 등기명의인에 대하여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②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협의해제(분할협의의 무효·취소)를 원인으로 다시 법정상속분대로 소유권경정등기를 할 수도 있다(2011.10.12. 예규 제1421호).
③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은 직권경정등기의 요건이다(법 제32조 제2항).
④ 일부말소의미의 소유권경정등기는 그 실질이 말소등기(일부말소의미)에 해당하므로 그 요건도 말소등기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제공이 부기등기의 요건이 아닌 등기신청의 수리요건이 된다(2001.07.05. 예규 제 1027호).
정답 4
②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협의해제(분할협의의 무효·취소)를 원인으로 다시 법정상속분대로 소유권경정등기를 할 수도 있다(2011.10.12. 예규 제1421호).
③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은 직권경정등기의 요건이다(법 제32조 제2항).
④ 일부말소의미의 소유권경정등기는 그 실질이 말소등기(일부말소의미)에 해당하므로 그 요건도 말소등기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제공이 부기등기의 요건이 아닌 등기신청의 수리요건이 된다(2001.07.05. 예규 제 1027호).
정답 4
【문21】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록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다.
② 갑, 을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갑 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을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말소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③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 실체법상 무효인 저당권등기라도 아직 말소되지 않았다면 그 명의인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 취급된다.
④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순차 마쳐진 후 위 증여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체납처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① 소에 관하여 등기상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판단은 실체관계는 고려하지 않고 순수하게 등기기록의 기록형식에 의해서만 판단한다.
② 을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말소에 있어서 갑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등기기록의 기록형식상 전혀 손해를 보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상이해관계인이 아니다.
③ 지문 자체가 특정되지 아나하여 무엇를 묻는지를 알 수 없는 지문이다. 아마도 다음과 같은 사례를 염두에 두고 출제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전세권말소 등기에 있어서 전세권목적의 근저당권자는 그 근저당권이 피담보채무의 변제 등으로 인하여 이미 실체관계상 소멸한 경우에도 등기기록에서 말소되지 않고 근저당권자로 남아 있으면 전세권말소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 다루어진다.
④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체납압류등기도 말소하여야 하기 때문에 체납처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1987.11.25. 선례 2-411).
정답 2
② 을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말소에 있어서 갑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등기기록의 기록형식상 전혀 손해를 보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상이해관계인이 아니다.
③ 지문 자체가 특정되지 아나하여 무엇를 묻는지를 알 수 없는 지문이다. 아마도 다음과 같은 사례를 염두에 두고 출제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전세권말소 등기에 있어서 전세권목적의 근저당권자는 그 근저당권이 피담보채무의 변제 등으로 인하여 이미 실체관계상 소멸한 경우에도 등기기록에서 말소되지 않고 근저당권자로 남아 있으면 전세권말소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 다루어진다.
④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체납압류등기도 말소하여야 하기 때문에 체납처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1987.11.25. 선례 2-411).
정답 2
【문22】 가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에 따른 가등기는 법원의 촉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가등기를 마친 후 가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신청은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지분에 관해서도 할 수 있다. 라.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마.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도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
②나. 다. 라.
③다. 라.
④다. 라. 마.
가. 가등기가처분결정정본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신청 할 수 있다(규칙 제145조).
나. 가등기의무자 또는 가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등기를생략하고 본등기를할 수 있다(2011.10.12. 예규 제 1408호).
다. 1인이 단독 가등기권자인 경우 그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 지분에 대해서도 본등기를 할 수 있다 (2011.10.12. 예규 제1408호).
라. 양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등기는 없다(2011.10.12. 예규 제1408호).
마.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는 본등기권자에게 대항할수 있기 때문에 직권으로 말소하지 못한다(2011.10.12. 예규 제1408호).
정답 3
나. 가등기의무자 또는 가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등기를생략하고 본등기를할 수 있다(2011.10.12. 예규 제 1408호).
다. 1인이 단독 가등기권자인 경우 그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 지분에 대해서도 본등기를 할 수 있다 (2011.10.12. 예규 제1408호).
라. 양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등기는 없다(2011.10.12. 예규 제1408호).
마.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는 본등기권자에게 대항할수 있기 때문에 직권으로 말소하지 못한다(2011.10.12. 예규 제1408호).
정답 3
【문23】 저당권이전등기 또는 저당권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저당권이전등기는 저당권설정자와 저당권의 양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 저당권전부이전등기의 경우 종전의 저당권자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③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이 증축되어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한 경우, 이미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이 증축된 부분까지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저당권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의 신청을 할 경우 등기의무자는 저당권설정자가 되고 등기권리자는 저당권자가 된다.
① 저당권자와 저당권의 양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 저당권 전부이전등기의 경우에는 종전 저당권자표시에 대해서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하나 저당권일부이전의 경우에는 종전 저당권자표시에 대해서 말소하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
③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나 설정행위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동일성이 있는 증축된 현존건물에 미치기 때문에, 증축건물에 근저당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취지의 변경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1995.01.17. 선례 4-513).
④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의 신청은 근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되고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등기의무자로 되어 공동신청함이 원칙이다(법 제23조 제1항). 즉 채무자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와 같이 그 등기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가 누구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변경등기 전의 설정등기의 설정자(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보는 것이 등기실무이다.
정답 4
② 저당권 전부이전등기의 경우에는 종전 저당권자표시에 대해서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하나 저당권일부이전의 경우에는 종전 저당권자표시에 대해서 말소하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
③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나 설정행위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동일성이 있는 증축된 현존건물에 미치기 때문에, 증축건물에 근저당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취지의 변경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1995.01.17. 선례 4-513).
④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의 신청은 근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되고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등기의무자로 되어 공동신청함이 원칙이다(법 제23조 제1항). 즉 채무자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와 같이 그 등기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가 누구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변경등기 전의 설정등기의 설정자(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보는 것이 등기실무이다.
정답 4
【문24】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대장에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건축물대장에 지분표시가 되지 않은 채 여러 명의 공유로 등재된 경우에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③ 건축물대장의 소유자표시란이 공란인 경우 그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1필지 위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존재하여 총괄표제부가 작성된 경우에는 복수의 건물을 묶어서 하나의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① 건물에 대하여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최초의 소유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2001.09.17. 등기3402-645).
② 건축물대장에 지분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지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공유지분의 표시가 없이 2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실제로는 그 공유자들의 지분비율이 균등한 것이 아니라면 공유자들 공동으로 등기상의 지분표시를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경우 실제의 지분이 그 지분보다 적은 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1991.09.06. 등기 제1849호). 또한 공유자 전원사이에 작성된 실제의 지분비율을 증명하는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 실제지분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실제의 지분이 균등하게 산정한 지분보다 적은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1991.04.09. 등기 제712호).
③ 건물의 경우에는 구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2013.02.22. 예규 제1483호).
④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여야 하고 하나의 대지 안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표제부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갑 소유의 기존건물 A와 동일한 지번상에 별개의 동으로 증축된 위 갑 소유의 미등기건물 B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상 총괄표제부가 작성되고 A건물과 B 건물 각각에 대한 별개의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경우, 위 갑이 A 건물과 B 건물을 1개의 건물로 취급하여 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하려면 우선 증축된 건물 B가 기존건물 A의 건축물대장에 증축으로 함께 등재되어야 한다(2002.03.11. 등기 3402-164).
정답 2
② 건축물대장에 지분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지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공유지분의 표시가 없이 2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실제로는 그 공유자들의 지분비율이 균등한 것이 아니라면 공유자들 공동으로 등기상의 지분표시를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경우 실제의 지분이 그 지분보다 적은 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1991.09.06. 등기 제1849호). 또한 공유자 전원사이에 작성된 실제의 지분비율을 증명하는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 실제지분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실제의 지분이 균등하게 산정한 지분보다 적은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1991.04.09. 등기 제712호).
③ 건물의 경우에는 구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2013.02.22. 예규 제1483호).
④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여야 하고 하나의 대지 안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표제부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갑 소유의 기존건물 A와 동일한 지번상에 별개의 동으로 증축된 위 갑 소유의 미등기건물 B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상 총괄표제부가 작성되고 A건물과 B 건물 각각에 대한 별개의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경우, 위 갑이 A 건물과 B 건물을 1개의 건물로 취급하여 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하려면 우선 증축된 건물 B가 기존건물 A의 건축물대장에 증축으로 함께 등재되어야 한다(2002.03.11. 등기 3402-164).
정답 2
【문25】 합유등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에 합유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각 합유자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② 합유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합유자 전원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조합의 사업으로 발생한 지방세의 체납처분이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합유재산에 대하여 압류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④ 합유자 중 일부가 다른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 합유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지분양수인과 공동으로 합유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① 수인의 합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1999.03.15. 선례 6-497), 가압류(2003.04.01. 선례 7-24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2000.02.24. 선례 6-436), 압류 또는 공매처분에 따른 지분이전 등기촉탁(1990.02.01. 선례 3-560) 등은 잔존 합유자의 동의가 있어도 허용되지 않는다.
② 합유물의 처분 또는 변경을 위해서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민법 제272조), 합유자 전원이 등기의무자가 되어(전원의 인감증명의 제공이 필요하다)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1988.11.08. 선례2-258).
③ 합유물 전부에 대해서는 강제집행할 수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등기 등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와 상관없이 합유자 전원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촉탁할 수 있다.
④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 및 잔존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명의인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1998.01.14. 예규 제911호).
정답 4
② 합유물의 처분 또는 변경을 위해서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민법 제272조), 합유자 전원이 등기의무자가 되어(전원의 인감증명의 제공이 필요하다)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1988.11.08. 선례2-258).
③ 합유물 전부에 대해서는 강제집행할 수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등기 등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와 상관없이 합유자 전원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촉탁할 수 있다.
④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 및 잔존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명의인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1998.01.14. 예규 제911호).
정답 4
2013년 법원직 9급 1교시 문제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HWP 다운로드
2013년 법원직 9급 등기사무직렬 2교시 문제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부동산등기법) HWP 다운로드
2013년 법원직 9급 법원사무직렬 2교시 문제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HWP 다운로드
정답 HWP 다운로드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