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9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순경공채, 101단, 경행· 학교전담특채) 3차 시험 기출문제 입니다.


1.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는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할 수 없다.

㉣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위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으로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라면,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더라도 법원은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② ㉢㉤ 2 항목이 옳지 않다.

㉠ 제2조

㉡ 제8조 제2항

㉢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도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고 항소심에서 변경된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12.12. 97도2463 고등법원 이송 사건)

㉣ 대법원 2006.12. 5. 2006초기335 全合 서울성남 사건

㉤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제7조)

2.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할 수 없는 것은?
① 관할이전의 신청(제15조)
②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참여(제121조)
③ 증거보전의 청구(제184조 제1항)
④ 공소장변경 요구(제298조 제2항)

④ 공소장변경요구는 법원의 권한이다.(제298조 제2항)

①②③ 모두 피고인이 할 수 있다.(각 해당 조문 참고)

3. 甲은 도박을 한 혐의로 약식으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사실은 甲이 검사에게 乙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칭하였고, 이에 검사는 乙의 이름으로 공소제기 하였다. 이 경우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에 피모용자 乙이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 甲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甲이 피고인이 되고 乙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

② 이와 같은 경우 검사는 공소장의 인적사항의 기재를 정정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인 바, 이는 피고인의 표시상의 착오를 정정하는 것이지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298조에 따른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고 법원의 허가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위 ①, ②에 있어서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여 모용관계를 바로 잡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형상 피모용자 乙명의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되어 있어 공소제기의 방식이 형사소송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④ 만일 피모용자 乙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乙을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사실이 발각되어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乙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乙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시킬 필요는 없다.

④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되고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한다.(대법원 1997.11.28. 97도2215)

①②③ 대법원 1993. 1.19. 92도2554

4. 형사소송법상 열람·등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②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다만, 위 ③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서면의 교부만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제266조의3 제1항)

① 제35조 제1항 이 지문은 공소제기후 공판정에 제출된 서류 또는 증거물에 대한 것이고(그런 의미에서 열람․등사는 법원에 청구한다), ③④ 지문은 공소제기후 여전히 검사가 보관중인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것으로(그런 의미에서 열람․등사 등은 검사에게 신청한다) 양자가 다른 것임을 주의하여야 한다.

② 제294조의4 제1항

③ 제266조의3 제1항

5.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긴급체포서를 반드시 작성·첨부하여 긴급체포서 작성시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수사를 할 수 있다.

④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으며,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압수 후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16조 제1항 제1호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200조의5)

②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200조의3 제2항)

④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217조의2 제2항)

6. 체포·구속·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한 피의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긴급체포를 할 수 없으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한 경우라면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출 경우 다시 동일한 범죄사실로 긴급체포하는 것도 가능하다.

②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면,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할 때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③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체포 통지를 할 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체포되었다는 취지 및 체포의 일시·장소를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포통지를 다시 서면으로도 하여야 한다.

④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라면,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체포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100조 제1항, 제51조 제3항

①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하고, 이 경우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제200조의3 제2항․제3항)

②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12. 2008도763 김태환 제주지사 사건)

④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이다.(대법원 2011.12.22. 2011도12927 소말리아 해적 사건)

7. 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긴급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한 때,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③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구속된 피의자로부터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② (보증금납부조건 없이)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제214조의3 제1항)

① 제214조의2 제1항
③ 규칙 제106조
④ 제214조의2 제5항․제6항

8.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검사가 폐수무단방류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의자들의 공장부지, 건물, 기계류 일체 및 폐수운반차량 7대에 대하여 한 압수처분은 수사상의 필요에서 행하는 압수의 본래의 취지를 넘는 것으로 상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상의 필요와 그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의 정도를 비교형량해 보면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형사소송법은 제215조에서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를 공소제기 전으로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일단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피고사건에 관하여 검사로서는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그럼에도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경우, 이는 (구)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해당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가 아니므로, 이를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② ㉢ 항목만 옳지 않다.

㉠ 대법원 2004. 3.23. 2003모126 공장 싹쓸이 압수사건

㉡ 대법원 2011. 4.28. 2009도10412 공정위 사무관 수뢰사건

㉢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경우, 이는 구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해당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로서 적법하므로 이를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8. 7.10. 2008도2245)

9. 구속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수사기관이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그 구속영장은 기본적으로 장차 공판정에의 출석이나 형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와 함께 형사소송법 제202조, 제203조에서 정하는 구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사기관이 동법 제200조, 제241조 내지 제244조의5에 규정된 피의자신문의 방식으로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하는 등 적정한 방법으로 범죄를 수사하는 것까지 예정하고 있지는 않다.

㉡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그 피의자신문 절차는 어디까지나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본문, 제200조의 규정에 따른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구속된 피의자도 헌법 제12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그와 같은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

㉣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이는 출석불응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체포)에 따라 별도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④ ㉠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그 구속영장은 기본적으로 장차 공판정에의 출석이나 형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와 함께 구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의 방식으로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하는 등 적정한 방법으로 범죄를 수사하는 것도 예정하고 있다. ㉣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의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피의자신문 절차는 어디까지나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 피의자는 헌법 제12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그와 같은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대법원 2013. 7. 1. 2013모160 구속피의자 국정원 구인사건) 말할 것도 없이 2013년에 나온 판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써, 앞으로도 10년 내내 계속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판례이다. 물론 기출PLUS 형사소송법에도 이에 대한 문제가 2개나 있다.


10.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상표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직권으로 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다.

② 공소장변경 없이 비지정문화재수출미수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비지정문화재수출예비·음모죄로 인정할 수 없다.

③ 검사가 공소사실 중 임차권 양도계약 중개수수료 교부자를 甲에서 乙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을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계약을 중개한 후 법정 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 해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④ 공소장의 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으며,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의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③ 중개수수료 교부자를 甲에서 乙로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한 후 법정 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는 이상, 공소장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은 상호 동일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10. 6.24. 2009도9593) 시험에 처음 출제되는 판례이지만 “피고인이 ~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라는 문구를 통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정답으로 고를 수 있는 것이다.

① 대법원 2011. 1.13. 2010도5994 빈틈없는 쓰기·어휘·어법 사건

② 대법원 1999.11.26. 99도2461 청화백자 매도 실패사건

④ 대법원 2004. 7.22. 2003도8153

11. 증거보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는 증거보전을 청구할 때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다.

②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은 물론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증거보전절차에서 피의자 신문을 청구할 수 없다.

④ 검사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① 증거보전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제184조 제3항)

② 제184조 제1항
③ 대법원 1979. 6.12. 79도792
④ 제185조

12. 압수물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에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면, 이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을 환부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결국 그에 대응하는 압수물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법상의 권리도 함께 소멸하게 된다.

㉢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되므로 위 환부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법상의 권리가 소멸한다.

㉣ 수사단계에서 소유권을 포기한 압수물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피압수자는 국가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범인으로부터 압수한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어 그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공범자에 대한 범죄수사를 위하여 여전히 그 물품의 압수가 필요하다면 검사는 그 압수해제된 물품을 다시 압수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③ ㉠㉡㉢ 3 항목이 옳지 않다.

㉠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제130조 제3항)

㉡㉢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압수물의 소유권이나 그 환부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로 인하여 환부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8.16. 94모51 全合 다이아몬드 포기 사건)

㉣ 대법원 2000.12.22. 2000다27725 수표 포기 사건
㉤ 대법원 1997. 1. 9. 96모34

13.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의 죄는 디엔에이(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2015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을 포함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때 위 개정내용은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에 따라 개정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④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공소시효가 정지될 경우 그 공소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이때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여기의 공범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1)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53조의2) (2) 제2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부칙 제2조)

①② 아청법 제20조 제1항․제2항

④ 대법원 2015. 2.12. 2012도4842 제3자뇌물교부 사건

14.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법원은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 위 ㉠과 같이 차폐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법원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 변호인에 대하여도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방청인에 대하여까지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는 없다.

㉢ 피고인뿐만 아니라 변호인에 대해서도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 증인이 증언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을 관찰할 수 없게 되어 그 한도에서 반대신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에 대한 차폐시설의 설치는 이미 인적사항에 관하여 비밀조치가 취해진 증인이 변호인을 대면하여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하여 심한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② ㉡ 항목만이 옳지 않다.

㉠ 제165조의2

㉡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의 요건(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경우)이 충족될 경우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 변호인, 방청인 등에 대하여도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9에서 피고인과 증인 사이의 차폐시설 설치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5. 5.28. 2014도18006 증인 신분노출 방지사건)

㉢ 대법원 2015. 5.28. 2014도18006 증인 신분노출 방지사건

15.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업으로 하면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및 성매매방법 등을 메모지에 적어두었다가 직접 메모리카드에 입력한 경우, 위 메모리카드의 내용

②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

③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서

④ 일본 하관세관서 통괄심리관 작성의 범칙물건감정서 등본과 분석의뢰서 및 분석회답서 등본

②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는 피고인들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는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1976.10.12. 76도2960 육과수 사건)

① 대법원 2007. 7.26. 2007도3219 23-1 보통 사건

③ 대법원 1982. 9.14. 82도1504 기소후 아버지 고소 사건

④ 대법원 1984. 2.28. 83도3145 하관(下關, 시모노세키)은 일본 혼슈(本州) 야마구치현(山口縣)에 있는 항구도시이다.

16.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파일 내지 그에 터 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②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 바,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사법경찰관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에 그 압수물은 영장주의 위반으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당사자주의 및 실체적 진실주의에 비추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형사소송법 제217조 규정에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1.28. 2009도10092 쇠파이프 압수사건)

① 대법원 2014.10.15. 2001도3509 돈받은 할머니 진술녹음사건

② 대법원 2010. 1.14. 2009도9344

③ 대법원 2013. 3.28. 2010도3359 공항버스 운전기사 횡령사건

1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재판장의 공판기일에서의 최초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설명의 대상에 검사가 아직 공소장에 의하여 낭독하지 아니한 공소사실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②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며, 결정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결정 이후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③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②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국참법에 따른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다만, 법원은 심리의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결정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 결정 이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국참법 제6조 제1항․제4항)

① 국참법은 제42조 제2항은 재판장의 공판기일에서의 최초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판장의 최초 설명은 재판절차에 익숙하지 아니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국참규칙 제3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설명의 대상에 검사가 아직 공소장에 의하여 낭독하지 아니한 공소사실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11.13. 2014도8377 미흡했던 설명 사건)

③ 국참법 제9조 제1항․제3항
④ 국참법 제17조 제4호

18.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자백배제법칙(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의하여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는 자백이라도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②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므로 법정에서 이에 대한 증거조사는 필요하지 않다.

③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당초 증거 제출 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더라도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대법원 2005. 8.19. 2005도2617

①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는 자백은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②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대법원 2005. 8.19. 2005도2617)

④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비록 당초 증거제출 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5. 8.19. 2005도2617)

19. 즉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②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서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③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④ 유죄의 즉결심판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주문,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즉심법 제17조 제1항)

① 즉심법 제2조
③ 즉심법 제8조의2 제1항
④ 즉심법 제12조 제1항

20.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     )하여야 한다.
①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
② 무죄판결을 선고
③ 결정으로 약식명령청구를 기각
④ 검사에게 공소장의 보정을 요구

①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제450조)




2015년 경찰직 3차 (순경공채, 101단, 경행· 학교전담특채) 시험문제 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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