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18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교정학 기출문제 (사책형) 입니다.
문 1. 다음 학자와 그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① 롬브로조(Lombroso)-범죄의 원인을 생물학적으로 분석하여 격세유전과 생래적 범죄인설을 주장하였다.
② 페리(Ferri)-범죄의 원인을 인류학적 요인, 물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이 세 가지 요인이 존재하는 사회에는 이에 상응하는 일정량의 범죄가 발생한다는 범죄포화의 법칙을 주장하였다.
③ 셀린(Sellin)-동일한 문화 안에서 사회변화에 의하여 갈등이 생기는 경우를 일차적 문화갈등이라 보고, 상이한 문화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를 이차적 문화갈등으로 보았다.
④ 머튼(Merton)-아노미 상황에서 개인의 적응 방식을 동조형(conformity), 혁신형(innovation), 의례형(ritualism), 도피형(retreatism), 반역형(rebellion)으로 구분하였다.
해설 및 정답 : ③
셀린(Sellin)-동일한 문화 안에서 사회변화에 의하여 갈등이 생기는 경우를 이차적 문화갈등이라 보고, 상이한 문화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를 일차적 문화갈등으로 보았다.
셀린(Sellin)-동일한 문화 안에서 사회변화에 의하여 갈등이 생기는 경우를 이차적 문화갈등이라 보고, 상이한 문화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를 일차적 문화갈등으로 보았다.
문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수용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처우에 불복하여 청원하려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청원에 관한 결정서를 접수하면 청원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③ 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④ 수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사유를 밝히지 아니하고 면담을 신청한 경우 소장은 그 면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및 정답 : ③
청원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만 해야 한다.
청원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만 해야 한다.
문 3. 소년법 상 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자의 보호처분 기간 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년부 판사는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②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2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1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2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설 및 정답 : ③
① 소년부 판사는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즉,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1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1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1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소년부 판사는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즉,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1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1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1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문 4. 치료감호법 상 치료감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법상의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등은 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해당한다.
② 피치료감호자가 70세 이상인 때에는 검사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③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결과 치료감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형을 먼저 집행한다.
해설 및 정답 : ④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②의 치료감호는 형의 임의적 집행정지 사유를 준용한다.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②의 치료감호는 형의 임의적 집행정지 사유를 준용한다.
문 5.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상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사회봉사를 허가하는 경우 벌금 미납액에 의하여 계산된 노역장 유치 기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시간을 산정하여야 하나, 산정된 사회봉사시간 중 1시간 미만은 집행하지 아니한다.
③ 5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사회봉사 대상자는 사회봉사의 이행을 마치기 전에는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낼 수 없다.
해설 및 정답 : ②
①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다.
③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사회봉사 대상자는 사회봉사의 이행을 마치기 전에는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낼 수 있다.
①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다.
③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사회봉사 대상자는 사회봉사의 이행을 마치기 전에는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낼 수 있다.
문 6.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범죄화란 지금까지 형법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폐지하여 범죄목록에서 삭제하거나 형사처벌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그 대상범죄로는 단순도박죄, 낙태죄 등이 제시된다.
②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법규정과 관계없이 반사회적인 법익침해행위이고,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된 행위이다.
③ 신범죄화(신규 범죄화)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형벌구성요건을 창설하는 것으로 환경범죄, 경제범죄, 컴퓨터 범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④ 암수 범죄(숨은 범죄)는 실제로 범죄가 발생하였으나 범죄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범죄를 의미한다.
해설 및 정답 : ②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법규정과 관계없이 반사회적인 법익침해행위이고,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된 행위이다.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법규정과 관계없이 반사회적인 법익침해행위이고,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된 행위이다.
문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외국인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외국인수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의 교정기관에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외국인수용자의 수용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종교 또는 생활관습이 다르거나 민족감정 등으로 인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은 거실을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수용자를 수용하는 교정시설의 외국인수용자 전담요원은 외국인 미결수용자에게 소송 진행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제공하는 등의 조력을 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의 총열량은 소속 국가의 음식문화, 체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해설 및 정답 : ①
소장은 외국인수용자가 질병 등으로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의 장이나 그 관원 또는 가족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소장은 외국인수용자가 질병 등으로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의 장이나 그 관원 또는 가족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문 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는 없다.
② 전자장치 부착집행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유치허가장의 집행을 받아 유치된 때에는 부착집행이 정지된다.
③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
④ 법원은 부착명령이 청구된 사건에 대하여 부착명령보다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보호관찰명령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해설 및 정답 : ①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는 있다.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는 있다.
문 9. 형법상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도 노역장 유치가 가능하다.
②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③ 벌금형의 선고유예는 인정되지만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는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도 몰수만을 선고할 수는 없다.
해설 및 정답 : ④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 몰수의 요건이 있다면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 몰수의 요건이 있다면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문 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상 수용자의 상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징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징벌을 부과하지 못한다.
② 사람의 생명을 구조한 수용자는 소장표창 및 가족만남의 집 이용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된다.
③ 소장은 금치 외의 징벌을 집행하는 경우 그 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수용자를 징벌거실에 수용할 수 있다.
④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조사기간은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징벌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까지를 말하며 10일이내로 하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설 및 정답 : ①
징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징벌을 부과하지 못한다.
징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징벌을 부과하지 못한다.
문 11. 다음 사례를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이론과 그 이론을 주장한 학자로 옳은 것은?
A회사에 근무하는 甲은 신입직원 환영회에서 여직원들에게 인기를 독차지한 乙이 자신이 근무하는 부서로 발령을 받자 다른 남자 동료 직원과 함께 乙을 집단으로 따돌렸다. 甲은 乙이 오히려 부서의 단합을 저해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
② 클로워드(Cloward)와 오린(Ohlin)의 차별적 기회구조이론
③ 사이크스(Sykes)와 맛차(Matza)의 중화기술이론
④ 베커(Becker)의 낙인이론
해설 및 정답 : ③
피해자의 부정에 대한 합리화 방법으로 중화기술이론에 대한 사례이고, 관련학자는 사이크스와 맛차이다.
피해자의 부정에 대한 합리화 방법으로 중화기술이론에 대한 사례이고, 관련학자는 사이크스와 맛차이다.
문 12. 보호관찰 대상자와 그 보호관찰기간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① 형법 상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집행을 유예한 기간이나 다만, 법원이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②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강도범죄를 저지른 자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며 금고 이상의 선고형에 해당하고 보호관찰 명령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자-2년 이상 5년 이하
③ 형법 상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자-1년
④ 소년법 상 단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자-2년
해설 및 정답 : ④
소년법 상 단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자-1년
소년법 상 단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자-1년
문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징벌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징벌대상자는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④ 징벌대상자는 징벌위원회에 서면 또는 말로써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해설 및 정답 : ③
위원장은 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가 된다.
위원장은 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가 된다.
문 14. 소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국선보조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검사가 소년피의자에 대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 소년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족하고 당사자인 소년의 동의는 요하지 아니한다.
③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할 때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진술로 심리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법원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를 인정하여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였으나, 소년부가 사건을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면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해야 한다.
해설 및 정답 : ④
①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을 경우에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보조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검사가 소년피의자에 대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 소년의 선도 등에 대해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할 때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진술로 심리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다.
①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을 경우에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보조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검사가 소년피의자에 대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 소년의 선도 등에 대해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할 때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진술로 심리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다.
문 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수형자의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형자의 분류심사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하는 심사와 일정한 형기가 지나거나 상벌 또는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별처우계획을 조정하기 위하여 하는 심사로 구분한다.
② 분류처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법무부장관은 수형자를 과학적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수형자에 대한 개별처우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측정․평가하여야 한다.
해설 및 정답 : ④
교정시설의 장(소장)은 수형자에 대한 개별처우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측정․평가하여야 한다.
교정시설의 장(소장)은 수형자에 대한 개별처우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측정․평가하여야 한다.
문 16. 조선시대의 형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형은 중죄인을 먼 지방으로 귀향 보내 죽을 때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형벌이다.
② 충군은 왕족이나 현직고관인 사람에 한하여 일정한 장소에 격리시켜 유지하게 하는 형벌이다.
③ 도형은 오늘날의 유기 징역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범죄인을 관아에 구금하여 소금을 굽거나 쇠를 달구는 등의 노역에 종사하게 하는 형벌이다.
④ 자자형은 부가형으로 신체의 어느 부위에 먹물로 글씨를 새겨넣는 형벌이다.
해설 및 정답 : ②
안치는 왕족이나 현직고관인 사람에 한하여 일정한 장소에 격리시켜 유지하게 하는 형벌이다. 충군은 도형의 집행을 군복무로 대체하는 형벌이다.
안치는 왕족이나 현직고관인 사람에 한하여 일정한 장소에 격리시켜 유지하게 하는 형벌이다. 충군은 도형의 집행을 군복무로 대체하는 형벌이다.
문 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의 수형자의 처우등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ㄱ. 도주 등의 위험성에 따라 수용시설과 계호의 정도를 구별하고, 범죄성향의 진전과 개선정도,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수준을 구별하는 기준 ㄴ. 성별․국적․나이․형기 등에 따라 수용할 시설 및 구획 등을 구별하는 기준 ㄷ. 수형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중점처우의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 |
① 기본수용급 경비처우급 개별처우급
② 경비처우급 기본수용급 개별처우급
③ 기본수용급 개별처우급 경비처우급
④ 개별처우급 기본수용급 경비처우급
해설 및 정답 : ②
ㄱ. 도주 등의 위험성에 따라 수용시설과 계호의 정도를 구별하고, 범죄성향의 진전과 개선정도,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수준을 구별하는 기준 - 경비처우급
ㄴ. 성별․국적․나이․형기 등에 따라 수용할 시설 및 구획 등을 구별하는 기준 - 기본수용급
ㄷ. 수형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중점처우의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 – 개별처우급
ㄱ. 도주 등의 위험성에 따라 수용시설과 계호의 정도를 구별하고, 범죄성향의 진전과 개선정도,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수준을 구별하는 기준 - 경비처우급
ㄴ. 성별․국적․나이․형기 등에 따라 수용할 시설 및 구획 등을 구별하는 기준 - 기본수용급
ㄷ. 수형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중점처우의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 – 개별처우급
문 18. 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석방 처분후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형 집행 종료를 결정한다.
②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으면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장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④ 가석방 적격심사시 재산에 관한 죄를 지은 수형자에 대하여는 특히 그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 여부 또는 손해를 경감하기 위한 노력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해설 및 정답 : ④
① 가석방 처분후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가석방심사위원회와 무관하게 당연히 형의 집행이 종료된다.
②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으면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장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① 가석방 처분후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가석방심사위원회와 무관하게 당연히 형의 집행이 종료된다.
②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으면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장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문 19.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접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형확정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하나,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③ 소장은 미결수용자가 징벌대상자로서 조사받고 있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에도 변호인과의 접견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수형자가 19세 미만인 때에는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
해설 및 정답 : ①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 또는 사형확정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 또는 사형확정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문 2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장은 수형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외부 통근 작업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라도 접견․전화통화․교육․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는 제한할 수 없다.
해설 및 정답 : ③
① 소장은 수형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외부 통근 작업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④ 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접견․전화통화․교육․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소장은 수형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외부 통근 작업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④ 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접견․전화통화․교육․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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