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9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순경공채, 101단, 경행· 학교전담특채) 3차 시험 행정법 기출문제 입니다.
1.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관습법은 성문법의 결여시에 성문법을 보충하는 범위에서 효력을 갖는다.
②「헌법재판소법」 제 47 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③「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나「정부조달에 관한 협정(AGP)」에 위반되는 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
④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도 의회에 의한 입법절차를 거쳐야 행정법의 법원(法源)이 된다.
정답 ④
④ 틀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헌법 제6조 제1항).
[해설]
정답 ④
조약과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 별도의 시행법률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별도의 시행법률이 없어도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는 일원설이 우리나라의 입장이다. 따라서 별도의 입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① 관습법은 성문법의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 다수설, 판례의 입장이다.
②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며, 위헌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일반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법원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③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을 위해 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러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자를 선별하여 식재료나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을 받은 학교는 지원금을 반드시 우수농산물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내국민대우원칙을 규정한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94)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대판 2005.9.9, 2004추10).
④ 틀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헌법 제6조 제1항).
[해설]
정답 ④
조약과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 별도의 시행법률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별도의 시행법률이 없어도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는 일원설이 우리나라의 입장이다. 따라서 별도의 입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① 관습법은 성문법의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 다수설, 판례의 입장이다.
②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며, 위헌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일반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법원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③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을 위해 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러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자를 선별하여 식재료나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을 받은 학교는 지원금을 반드시 우수농산물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내국민대우원칙을 규정한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94)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대판 2005.9.9, 2004추10).
2.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설명한 것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경찰작용에도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며,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② 병무청 총무과 민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민원봉사차원에서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주택사업을 승인하면서 입주민이 이용하는 진입도로의 개설 및 확장 등의 기부채납의무를 부담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④ 행정규칙이 재량권행사의 준칙으로서 되풀이 시행됨으로써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정답 ③
③ 틀림, “65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주체(지역주택조합)에게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처분을 함에 있어 그 주택단지의 진입도로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진입도로 등 간선시설을 설치하고 그 부지 소유권 등을 기부채납하며 그 주택건설사업 시행에 따라 폐쇄되는 인근 주민들의 기존 통행로를 대체하는 통행로를 설치하고 그 부지 일부를 기부채납하도록 조건을 붙인 경우, 주택건설촉진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등 관련 법령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그와 같은 조건을 붙였다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중한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위법한 부관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7.3.14. 선고 96누16698 판결)
[해설]
정답 ③
일반적으로 주택사업을 승인하면서 입주민이 이용하는 진입도로의 개설 및 확장 등의 기부채납의무를 부담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려면 관련성이 없어야 하는데 관련이 없다는 지문이 없으므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① 비례의 원칙은 경찰작용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경찰관의 직권은 직무수행에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
② 병무청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표명을 구하는 정식의 서면질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총무과 민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민원봉사차원에서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판 2003.12.26,2003두1875).
④ 평등의 원칙에 따른 자기구속의 법리에 관한 내용이다.
③ 틀림, “65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주체(지역주택조합)에게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처분을 함에 있어 그 주택단지의 진입도로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진입도로 등 간선시설을 설치하고 그 부지 소유권 등을 기부채납하며 그 주택건설사업 시행에 따라 폐쇄되는 인근 주민들의 기존 통행로를 대체하는 통행로를 설치하고 그 부지 일부를 기부채납하도록 조건을 붙인 경우, 주택건설촉진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등 관련 법령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그와 같은 조건을 붙였다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중한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위법한 부관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7.3.14. 선고 96누16698 판결)
[해설]
정답 ③
일반적으로 주택사업을 승인하면서 입주민이 이용하는 진입도로의 개설 및 확장 등의 기부채납의무를 부담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려면 관련성이 없어야 하는데 관련이 없다는 지문이 없으므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① 비례의 원칙은 경찰작용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경찰관의 직권은 직무수행에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
② 병무청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표명을 구하는 정식의 서면질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총무과 민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민원봉사차원에서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판 2003.12.26,2003두1875).
④ 평등의 원칙에 따른 자기구속의 법리에 관한 내용이다.
3.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를 설명한 것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건축법」상 건축신고의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②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신고를 반려하였다면 신고의 효력발생시기는 담당공무원이 반려의 의사를 표시한 때이다.
③ 인ㆍ허가의제의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④ 납골당 설치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만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
정답 ②
② 틀림, “수산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수산제조업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관계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그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반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서가 제출된 때에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이나, 담당 공무원이 관계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서류를 요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2.3.12. 선고 2000다73612 판결)
[해설]
정답 ②
수산제조업의 신고를 하는 자가 형식적 요건의 하자 없이 그 신고서를 구비서류까지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담당공무원이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사유를 들어 그 신고를 반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서가 제출된 때에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판1999.12.24, 98다57419).
① 건축신고가 반려될 경우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행위의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대판 2010.11.18, 2008두167 전합).
③ 건축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행정청이 그 실체적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대판 2011. 1.20, 2010두14954 전합).
④ 대판 2011.9.8, 2009두6766
② 틀림, “수산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수산제조업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관계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그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반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서가 제출된 때에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이나, 담당 공무원이 관계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서류를 요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2.3.12. 선고 2000다73612 판결)
[해설]
정답 ②
수산제조업의 신고를 하는 자가 형식적 요건의 하자 없이 그 신고서를 구비서류까지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담당공무원이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사유를 들어 그 신고를 반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서가 제출된 때에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판1999.12.24, 98다57419).
① 건축신고가 반려될 경우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행위의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대판 2010.11.18, 2008두167 전합).
③ 건축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행정청이 그 실체적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대판 2011. 1.20, 2010두14954 전합).
④ 대판 2011.9.8, 2009두6766
4. 행정규칙을 설명한 것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행정규칙의 종류로는 훈령, 예규, 지시 등이 있다.
② 행정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는 직무상의 의무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③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그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상위법령의 일부가 됨으로써 대외적 구속력을 발생한다.
④ 대통령령이나 부령의 형식으로 발령된 제재적 처분 기준에 대해서 판례는 그 법규성을 부인하고 있다.
정답 ④
④ 틀림, 판례는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발령된 제재적 처분 기준에 대해서는 법규성을 긍정하나, 부령형식으로 발령된 제재적 처분 기준에 대해서는 법규성을 부인하고 있다.
“(구)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0조 별표6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 사회적 비난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 행위자의 개인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하여야할 것이므로 그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다. 따라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상한액의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대법원 2001.3.9. 선고 99두5207 판결)
[해설]
정답 ④
대통령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에 대해서는 법규적 효력을 인정하지만 부령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에 대해서는 법규적 효력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①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훈령, 예규, 지시 등이 있지만 다른 형태의 행정규칙도 가능하다.
② 행정규칙은 법규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위반해도 위법하지 않으나 특별권력 내부관계에서의 징계책임은 부담한다.
③ 형식은 행정규칙이지만 그 효력이 법규적 효력을 인정하는 법령보충규칙은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④ 틀림, 판례는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발령된 제재적 처분 기준에 대해서는 법규성을 긍정하나, 부령형식으로 발령된 제재적 처분 기준에 대해서는 법규성을 부인하고 있다.
“(구)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0조 별표6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 사회적 비난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 행위자의 개인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하여야할 것이므로 그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다. 따라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상한액의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대법원 2001.3.9. 선고 99두5207 판결)
[해설]
정답 ④
대통령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에 대해서는 법규적 효력을 인정하지만 부령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에 대해서는 법규적 효력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①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훈령, 예규, 지시 등이 있지만 다른 형태의 행정규칙도 가능하다.
② 행정규칙은 법규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위반해도 위법하지 않으나 특별권력 내부관계에서의 징계책임은 부담한다.
③ 형식은 행정규칙이지만 그 효력이 법규적 효력을 인정하는 법령보충규칙은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5. 공권 내지 공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② 오늘날 행정재량의 영역에서도 일정한 경우 개인적 공권이 성립될 수 있다.
③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 지라도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나 우려를 입증함으로써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을 다툴 수 있다.
④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행정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답 ①
① 틀림, “(구)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구 건축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 그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의 이의에 의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된 후에 그 이의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사건 자체가 목적을 잃고 절차가 종료한다.”(대법원 2006.12.8. 자 2006마470 결정)
[해설]
정답 ①
판례는 이행강제금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의 이의에 의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된 후에 그 이의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사건 자체가 목적을 잃고 절차가 종료된다(대판 2006.12.8, 2006마470).
②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인정되면서 일정한 재량영역에서도 공권 성립을 긍정하는 것이 오늘날 통설의 입장이다.
③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대판 2006.3.16, 2006두330 전합: 새만금사건).
④ 도롱뇽은 천성산 일원에 서식하고 있는 도롱뇽목 도롱뇽과에 속하는 양서류로서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판 2006.6.2, 2004마1148․1149).
① 틀림, “(구)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구 건축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 그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의 이의에 의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된 후에 그 이의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사건 자체가 목적을 잃고 절차가 종료한다.”(대법원 2006.12.8. 자 2006마470 결정)
[해설]
정답 ①
판례는 이행강제금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의 이의에 의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된 후에 그 이의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사건 자체가 목적을 잃고 절차가 종료된다(대판 2006.12.8, 2006마470).
②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인정되면서 일정한 재량영역에서도 공권 성립을 긍정하는 것이 오늘날 통설의 입장이다.
③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대판 2006.3.16, 2006두330 전합: 새만금사건).
④ 도롱뇽은 천성산 일원에 서식하고 있는 도롱뇽목 도롱뇽과에 속하는 양서류로서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판 2006.6.2, 2004마1148․1149).
6.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설명한 것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경찰공무원이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게 만 원권 지폐 한 장을 두 번 접어서 면허증과 함께 달라고 한 경우에 내려진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아니다.
②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④「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지만,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이 아니다.
정답 ④
④ 틀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2.13. 선고 97누13061 판결)
[해설]
정답 ④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지만,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이다(대판 2002.1.22, 2001두8414).
① 경찰공무원이 그 단속의 대상이 되는 신호위반자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돈을 접어 건네주도록 전달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으며 동승자에게 신고시 범칙금처분을 받게 된다는 등 비위신고를 막기 위한 말까지 하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 비록 그 받은 돈이 1만 원에 불과하더라도 위 금품수수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당해 경찰공무원을 해임처분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다(대판 2006.12.21, 2006두16274).
②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1997.12.26, 97누15418).
③ 행정소송법 제27조
④ 틀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2.13. 선고 97누13061 판결)
[해설]
정답 ④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지만,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이다(대판 2002.1.22, 2001두8414).
① 경찰공무원이 그 단속의 대상이 되는 신호위반자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돈을 접어 건네주도록 전달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으며 동승자에게 신고시 범칙금처분을 받게 된다는 등 비위신고를 막기 위한 말까지 하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 비록 그 받은 돈이 1만 원에 불과하더라도 위 금품수수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당해 경찰공무원을 해임처분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다(대판 2006.12.21, 2006두16274).
②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1997.12.26, 97누15418).
③ 행정소송법 제27조
7. 허가를 설명한 것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계법상의 금지가 해제될 뿐이고, 타법상의 제한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②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 석유판매업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에게 허가를 취소할 위법사유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분시가 아닌 신청시의 법령과 기준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④ 허가의 요건은 법령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법령의 근거 없이 행정권이 독자적으로 허가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③
③ 틀림, “허가 등의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고 허가신청 당시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비록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허가관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8.20. 선고 95누10877 판결)
[해설]
정답 ③
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① 허가 효과의 상대성에 대한 내용이다. 따라서 허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계법상의 금지가 해제될 뿐이고, 다른 법률상의 제한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② 대물적 허가의 경우에는 영업허가의 효과가 승계되므로 양도인의 귀책사유는 양수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석유사업법 제12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2조 제4항 등을 종합하면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는 소위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그 사업의 양도도 가능하므로 양도인의 귀책사유는 양수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대판 1986.7.22, 86누203).
④ 허가의 구체적인 요건이 법률에 규정된 경우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허가요건을 추가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판례는 부정적이다(대판 1981.1.27, 79누433).
③ 틀림, “허가 등의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고 허가신청 당시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비록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허가관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8.20. 선고 95누10877 판결)
[해설]
정답 ③
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① 허가 효과의 상대성에 대한 내용이다. 따라서 허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계법상의 금지가 해제될 뿐이고, 다른 법률상의 제한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② 대물적 허가의 경우에는 영업허가의 효과가 승계되므로 양도인의 귀책사유는 양수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석유사업법 제12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2조 제4항 등을 종합하면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는 소위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그 사업의 양도도 가능하므로 양도인의 귀책사유는 양수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대판 1986.7.22, 86누203).
④ 허가의 구체적인 요건이 법률에 규정된 경우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허가요건을 추가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판례는 부정적이다(대판 1981.1.27, 79누433).
8. 부관을 설명한 것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판례는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의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사후부관의 가능성을 인정한다.
③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④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의 것이다.
정답 ①
① 틀림,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행위의 일반적인 효력이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의사표시의 주된 내용에 부가되는 종된 의사표시이지 그 자체로서 직접 법적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처분이 아니므로 현행 행정쟁송제도 아래에서는 부관 그 자체만을 독립된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행위의 부관 중에서도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인 부담의 경우에는 다른 부관과는 달리 행정행위의 불가분적인 요소가 아니고 그 존속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부담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2.1.21. 선고 91누1264 판결)
[해설]
정답 ①
부담은 주된 행위와 별개의 하명에 해당하므로 독립하여 쟁송이 가능하다.
② 사후부관은 법률에 명문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판례는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대판 1997.5.30, 97누2627).
③ 수익적 행위로서 재량행위에는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1997.3.14, 96누16698).
④ 판례는 재량행위에 한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인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1995.6.13, 94다56883).
① 틀림,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행위의 일반적인 효력이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의사표시의 주된 내용에 부가되는 종된 의사표시이지 그 자체로서 직접 법적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처분이 아니므로 현행 행정쟁송제도 아래에서는 부관 그 자체만을 독립된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행위의 부관 중에서도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인 부담의 경우에는 다른 부관과는 달리 행정행위의 불가분적인 요소가 아니고 그 존속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부담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2.1.21. 선고 91누1264 판결)
[해설]
정답 ①
부담은 주된 행위와 별개의 하명에 해당하므로 독립하여 쟁송이 가능하다.
② 사후부관은 법률에 명문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판례는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대판 1997.5.30, 97누2627).
③ 수익적 행위로서 재량행위에는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1997.3.14, 96누16698).
④ 판례는 재량행위에 한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인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1995.6.13, 94다56883).
9.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근거가 존재하여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② 음주운전을 단속한 경찰관 명의로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은 무효이다.
③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무당국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오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은 착오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표시된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④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
정답 ①
① 틀림,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06.5.25. 선고 2003두4669 판결)
[해설]
정답 ①
직권취소의 경우 판례는 법령의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대판 1995.5.26,94누8266).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② 단속경찰관이 자신의 명의로 운전면허행정처분통지서를 작성․교부하여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은 비록 그 처분의 내용․사유․근거 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점에서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대판 1997.5.16, 97누2313).
③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무당국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오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은 착오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표시된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대판1983.8.23, 83누179).
④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2.11.8, 2001두3181).
① 틀림,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06.5.25. 선고 2003두4669 판결)
[해설]
정답 ①
직권취소의 경우 판례는 법령의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대판 1995.5.26,94누8266).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② 단속경찰관이 자신의 명의로 운전면허행정처분통지서를 작성․교부하여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은 비록 그 처분의 내용․사유․근거 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점에서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대판 1997.5.16, 97누2313).
③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무당국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오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은 착오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표시된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대판1983.8.23, 83누179).
④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2.11.8, 2001두3181).
10. 다음 중 하자 승계가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 ㉡ 안경사시험합격무효처분과 안경사면허취소처분 ㉢ 대집행의 계고처분과 대집행의 비용징수처분 ㉣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과「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결정 |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③
③ 하자의 승계가 긍정된 것은 ㉡, ㉢, ㉤ 3개이다.
㉠ 승계부정, “(구)경찰공무원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직위해제처분과 같은 제3항에 의한 면직처분은 후자가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나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행정처분이어서 선행직위 해제처분의 위법사유가 면직처분에는 승계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선행된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사유를 들어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대법원 1984.9.11. 선고 84누191 판결)
㉡ 승계긍정, “의료기사법 제6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안경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의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원장이 시행하는 안경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보건사회부장관은 안경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안경사면허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립보건원장이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안경사 국가시험의 합격을 무효로 하는 처분을 함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안경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경우 합격무효처분과 면허취소처분은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행정처분으로서, 안경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주었던 안경사면허를 박탈한다는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서로 결합된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1993.2.9. 선고 92누4567 판결)
㉢ 승계긍정, “대집행의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납부명령 등은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정의무의 이행을 의무자의 비용부담하에 확보하고자 하는,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비록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행정소송으로 효력이 다투어지지도 아니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생겼으며,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고처분을 전제로 행하여진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도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대법원1996.2.9. 선고 95누12507 판결)
㉣ 승계부정,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7.9.22. 선고 87누383 판결)
㉤ 승계긍정, “甲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원회’라 한다)의 최종발표(선행처분)에 따라 지방보훈지청장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 적용 대상자로 보상금 등의 예우를 받던 甲의 유가족 乙 등에 대하여 독립유공자법 적용배제자 결정(후행처분)을 한 사안에서, 진상규명위원회가 갑의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을은 후행처분이 있기 전까지 선행처분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후행처분인 지방보훈지청장의 독립유공자법 적용배제결정이 자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고 생각했을 뿐, 통지를 받지도 않은 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처분이 자신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주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을이 선행처분에 대하여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를 밟거나 후행처분에 대한 것과 별개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하는 것은 乙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주고 그 결과가 乙에게 예측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선행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13.3.14. 선고 2012두6964 판결)
[해설]
정답 ③
승계가 인정된 사례는 ㉡㉢㉤이다. ㉠㉣은 승계가 부정된 사례이다.
③ 하자의 승계가 긍정된 것은 ㉡, ㉢, ㉤ 3개이다.
㉠ 승계부정, “(구)경찰공무원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직위해제처분과 같은 제3항에 의한 면직처분은 후자가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나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행정처분이어서 선행직위 해제처분의 위법사유가 면직처분에는 승계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선행된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사유를 들어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대법원 1984.9.11. 선고 84누191 판결)
㉡ 승계긍정, “의료기사법 제6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안경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의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원장이 시행하는 안경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보건사회부장관은 안경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안경사면허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립보건원장이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안경사 국가시험의 합격을 무효로 하는 처분을 함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안경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경우 합격무효처분과 면허취소처분은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행정처분으로서, 안경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주었던 안경사면허를 박탈한다는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서로 결합된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1993.2.9. 선고 92누4567 판결)
㉢ 승계긍정, “대집행의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납부명령 등은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정의무의 이행을 의무자의 비용부담하에 확보하고자 하는,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비록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행정소송으로 효력이 다투어지지도 아니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생겼으며,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고처분을 전제로 행하여진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도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대법원1996.2.9. 선고 95누12507 판결)
㉣ 승계부정,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7.9.22. 선고 87누383 판결)
㉤ 승계긍정, “甲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원회’라 한다)의 최종발표(선행처분)에 따라 지방보훈지청장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 적용 대상자로 보상금 등의 예우를 받던 甲의 유가족 乙 등에 대하여 독립유공자법 적용배제자 결정(후행처분)을 한 사안에서, 진상규명위원회가 갑의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을은 후행처분이 있기 전까지 선행처분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후행처분인 지방보훈지청장의 독립유공자법 적용배제결정이 자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고 생각했을 뿐, 통지를 받지도 않은 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처분이 자신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주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을이 선행처분에 대하여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를 밟거나 후행처분에 대한 것과 별개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하는 것은 乙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주고 그 결과가 乙에게 예측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선행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13.3.14. 선고 2012두6964 판결)
[해설]
정답 ③
승계가 인정된 사례는 ㉡㉢㉤이다. ㉠㉣은 승계가 부정된 사례이다.
하자가 승계되는 경우 (양자가 서로 결합되어 하나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하자의 승계가 부정되는 경우 (양자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① 암매장분묘개장명령과 계고처분 ② 귀속재산의 임대처분과 후행매각처분 ③ 무효인 조례와 그 조례에 근거한 지방세과세처분 ④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의 환지예정지지정처분과 공작물이전명령 간 ⑤ 기준시가 고시처분과 토지수용처분 ⑥ 조세체납처분에 있어서의 독촉․압류․매각․충당의 각 행위 ⑦ 행정대집행에 있어 계고, 대집행영장의 통지, 대집행실행, 대집행비용의 납부명령의 각 행위 ⑧ 한지의사시험자격인정과 한지의사면허처분 ⑨ 안경사시험합격무효처분과 안경사면허취소 처분 ⑩ 독촉과 가산금․중가산금징수처분 ⑪ 개별공시지가와 개발부담금처분 ⑫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⑬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수용보상금의 증액 ⑭「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과「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결정 |
①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과 수용재결처분 ② 재개발사업시행인가와 수용재결처분 ③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와 수용재결처분 ④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⑤ 토지수용의 사업인정과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처분 ⑥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 ⑦ 변상판정과 변상명령 ⑧ 표준공시지가결정과 개별공시지가결정 ⑨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처분과 사업개시신고반려처분 ⑩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과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⑪ 수강거부처분과 수료처분 ⑫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 ⑬ 위법한 건물의 철거명령과 대집행의 계고처분 ⑭ 신고납세방식의 취득세 신고행위와 징수처분 |
11. 다음 판례와 관련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한다. |
② 공정력
③ 집행력
④ 불가변력
정답 ②
② 설문은 공정력에 관한 내용이다.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3.16. 선고 2006다83802 판결)
[해설]
정답 ②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유효하다는 추정을 받게 되는 효력은 공정력이다.
② 설문은 공정력에 관한 내용이다.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3.16. 선고 2006다83802 판결)
[해설]
정답 ②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유효하다는 추정을 받게 되는 효력은 공정력이다.
12.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은 경미한 처분으로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여도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②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행정절차법」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④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정답 ①
① 틀림, 행정청은 경미한 처분으로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3조).
[해설]
정답 ①
이유부기의 예외 중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어도 이유제시를 할 필요가 없지만 행정청은 경미한 처분으로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유제시를 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② 제27조의 2
③ 행정절차법 제4조는 일반원칙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④ 제17조 제5항
① 틀림, 행정청은 경미한 처분으로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3조).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해설]
정답 ①
이유부기의 예외 중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어도 이유제시를 할 필요가 없지만 행정청은 경미한 처분으로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유제시를 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② 제27조의 2
③ 행정절차법 제4조는 일반원칙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④ 제17조 제5항
13.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회의록’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② 공개대상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③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
④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비공개결정이 정당화 될 수 있다.
정답 ④
④ 틀림, “(구)법 제8조 제2항은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공개의 방법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공개 자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인터넷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8.11.27. 선고 2005두15694 판결)
[해설]
정답 ④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도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그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대판 2010.12.23, 2008두13101).
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대판 2010.6.10, 2010두2913).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대판 2006.5.25, 2006두3049).
③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 ‘대한주택공사의 특정 공공택지에 관한 수용가, 택지조성원가, 분양가, 건설원가 등 및 관련자료 일체’인 경우, ‘관련자료 일체’ 부분은 그 내용과 범위가 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로서 특정되지 않았다(대판 2007. 6.1, 2007두2555).
④ 틀림, “(구)법 제8조 제2항은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공개의 방법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공개 자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인터넷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8.11.27. 선고 2005두15694 판결)
[해설]
정답 ④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도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그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대판 2010.12.23, 2008두13101).
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대판 2010.6.10, 2010두2913).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대판 2006.5.25, 2006두3049).
③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 ‘대한주택공사의 특정 공공택지에 관한 수용가, 택지조성원가, 분양가, 건설원가 등 및 관련자료 일체’인 경우, ‘관련자료 일체’ 부분은 그 내용과 범위가 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로서 특정되지 않았다(대판 2007. 6.1, 2007두2555).
14.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법원은 과징금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해서는 안 되고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에 한정하여 취소해야 한다.
④「건축법」에 의한 무허가건축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건축법」관련조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그 처벌 내지 제재 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며 또한 그 보호법익과 목적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③
③ 틀림, “ ·········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이나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없다.”(대법원 1998.4.10. 선고 98두2270 판결; 대법원 2004.10.14. 선고 2001두2881 판결)
[해설]
정답 ③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이나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없다(대판 1998.4.10, 98두2270).
①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④ 구 건축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무허가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동법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결 1994.6.30, 92헌바38).
③ 틀림, “ ·········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이나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없다.”(대법원 1998.4.10. 선고 98두2270 판결; 대법원 2004.10.14. 선고 2001두2881 판결)
[해설]
정답 ③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이나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없다(대판 1998.4.10, 98두2270).
①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④ 구 건축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무허가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동법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결 1994.6.30, 92헌바38).
15. 행정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도시공원시설 점유자의 퇴거 및 명도의무는「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② 행정청이 대집행 계고처분을 함에 있어 대집행할 내용 및 범위가 반드시 대집행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될 필요는 없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 등을 통해 알 수 있으면 족하다.
③「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
④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한 자를 상대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기간의 동행보호를 허용한 (구)「사회안전법」상 동행보호규정은 사전영장주의를 규정한 헌법규정에 반한다.
정답 ②
② 옳음,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지만, 그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거나 대집행 의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7.2.14. 선고 96누15428 판결)
① 틀림, “도시공원시설인 매점의 관리청이 그 공동점유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위 매점으로부터 퇴거하고 이에 부수하여 그 판매 시설물 및 상품을 반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은 그 주된 목적이 매점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점유자가 설치한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매점에 대한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그 점유이전을 받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의무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함에 있어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어서 직접강제의 방법에 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10.23. 선고 97누157 판결)
③ 틀림, “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의 원상회복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그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법건축물이 존재하는 한 계속하여 부과할 수밖에 없으며, 만약 통산부과횟수나 통산부과상한액의 제한을 두면 위법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위법건축물의 현상을 고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됨으로써 이행강제금의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건축법 제83조 제4항이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고 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5.8.19. 자 2005마30 결정)
④ 틀림, “사전영장주의는 인신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기속원리이기 때문에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국가작용의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하지만,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도 사전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사전영장주의를 고수하다가는 도저히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형사절차에서와 같은 예외가 인정되므로, (구)사회안전법 제11조 소정의 동행보호규정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한 자를 상대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기간의 동행보호를 허용한 것으로서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는 한, 동 규정 자체가 사전영장주의를 규정한 헌법규정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6.13. 선고 96다56115 판결)
[해설]
정답 ②
옳은 지문이다.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거나 대집행의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으면 족하다(대판 1997.2.14, 96누15428).
① 도시공원시설(매점) 점유자의 퇴거 및 명도의무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함에 있어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어서 직접강제의 방법에 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8. 10.23, 97누157).
③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④ 구 사회안전법 제11조 소정의 동행보호규정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한 자를 상대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기간의 동행보호를 허용한 것으로서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는 한, 동 규정 자체가 사전영장주의를 규정한 헌법규정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1997.6.13, 96다56115).
② 옳음,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지만, 그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거나 대집행 의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7.2.14. 선고 96누15428 판결)
① 틀림, “도시공원시설인 매점의 관리청이 그 공동점유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위 매점으로부터 퇴거하고 이에 부수하여 그 판매 시설물 및 상품을 반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은 그 주된 목적이 매점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점유자가 설치한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매점에 대한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그 점유이전을 받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의무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함에 있어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어서 직접강제의 방법에 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10.23. 선고 97누157 판결)
③ 틀림, “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의 원상회복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그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법건축물이 존재하는 한 계속하여 부과할 수밖에 없으며, 만약 통산부과횟수나 통산부과상한액의 제한을 두면 위법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위법건축물의 현상을 고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됨으로써 이행강제금의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건축법 제83조 제4항이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고 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5.8.19. 자 2005마30 결정)
④ 틀림, “사전영장주의는 인신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기속원리이기 때문에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국가작용의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하지만,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도 사전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사전영장주의를 고수하다가는 도저히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형사절차에서와 같은 예외가 인정되므로, (구)사회안전법 제11조 소정의 동행보호규정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한 자를 상대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기간의 동행보호를 허용한 것으로서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는 한, 동 규정 자체가 사전영장주의를 규정한 헌법규정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6.13. 선고 96다56115 판결)
[해설]
정답 ②
옳은 지문이다.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거나 대집행의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으면 족하다(대판 1997.2.14, 96누15428).
① 도시공원시설(매점) 점유자의 퇴거 및 명도의무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함에 있어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어서 직접강제의 방법에 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8. 10.23, 97누157).
③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④ 구 사회안전법 제11조 소정의 동행보호규정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한 자를 상대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기간의 동행보호를 허용한 것으로서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는 한, 동 규정 자체가 사전영장주의를 규정한 헌법규정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1997.6.13, 96다56115).
16.「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ㆍ자료제출요구 및 출석ㆍ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② 행정기관이 유사한 사안이라고 하여 공동조사 등을 실시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③ 조사대상자가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④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② 틀림,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행정조시기본법 제14조 제1항).
[해설]
정답 ②
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서로 다른 행정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법 제14조 제1항).
① 법 제2조 제1호
③ 법 제20조 제2항
④ 법 제17조
② 틀림,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행정조시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14조【공동조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2. 서로 다른 행정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
[해설]
정답 ②
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서로 다른 행정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법 제14조 제1항).
① 법 제2조 제1호
③ 법 제20조 제2항
④ 법 제17조
17.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는 물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지만,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한다.
②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였다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어떤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
③ 직무수행 중 경과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공무원은 국가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자신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④「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ㆍ비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도 포함된다.
정답 ③
③ 옳음,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처럼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그것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민법 제469조의 ‘제3자의 변제’ 또는 민법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피해자는 공무원에 대하여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여 국가는 자신의 출연 없이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8.20. 선고 2012다54478 판결)
① 틀림,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이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0.11.24. 선고 70다2253 판결)
② 틀림,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 미묘하여 워낙 어렵고, 이에 대한 학설, 판례조차 귀일되어 있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관계 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바,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미성년자인 남녀의 혼숙행위를 이유로 숙박업 영업허가를 취소하였다면 서울특별시는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1981.8.25. 선고 80다1598 판결; 대법원 2001.2.9. 선고 98다52988 판결)
④ 틀림,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당지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제외된다.”(대법원 1998.7.10. 선고 96다38971 판결)
[해설]
정답 ③
옳은 지문이다. 일반적으로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고 공무원에게 구상을 하는 것이 보통지만지만 경과실로 위법한 직무행위를 한 공무원은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이 없지만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을 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구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2014.8.20, 2012다54478).
①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는 행정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입법부 및 사법부 소속공무원은 물론이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그에 종사하는 공무수탁사인 등 모든 자가 포함되며,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이라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
②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당해 직무에 관한 법령을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무원이 관계 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 국가배상이 인정됨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미묘하여 워낙 어렵고 이에 대한 학설․판례조차 귀일되어 있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국가배상이 부정된다(대판 1981.8.25, 80다1598).
④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하여는 광의설이 통설, 판례이므로 사경제작용은 제외된다.
③ 옳음,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처럼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그것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민법 제469조의 ‘제3자의 변제’ 또는 민법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피해자는 공무원에 대하여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여 국가는 자신의 출연 없이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8.20. 선고 2012다54478 판결)
① 틀림,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이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0.11.24. 선고 70다2253 판결)
② 틀림,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 미묘하여 워낙 어렵고, 이에 대한 학설, 판례조차 귀일되어 있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관계 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바,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미성년자인 남녀의 혼숙행위를 이유로 숙박업 영업허가를 취소하였다면 서울특별시는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1981.8.25. 선고 80다1598 판결; 대법원 2001.2.9. 선고 98다52988 판결)
④ 틀림,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당지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제외된다.”(대법원 1998.7.10. 선고 96다38971 판결)
[해설]
정답 ③
옳은 지문이다. 일반적으로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고 공무원에게 구상을 하는 것이 보통지만지만 경과실로 위법한 직무행위를 한 공무원은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이 없지만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을 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구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2014.8.20, 2012다54478).
①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는 행정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입법부 및 사법부 소속공무원은 물론이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그에 종사하는 공무수탁사인 등 모든 자가 포함되며,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이라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
②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당해 직무에 관한 법령을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무원이 관계 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 국가배상이 인정됨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미묘하여 워낙 어렵고 이에 대한 학설․판례조차 귀일되어 있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국가배상이 부정된다(대판 1981.8.25, 80다1598).
④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하여는 광의설이 통설, 판례이므로 사경제작용은 제외된다.
18.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으로「손실보상법」이 있다.
② 손실보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산권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
③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토지수용법 제51조가 규정하고 있는 ‘영업상의 손실’이란 수용의대상이 된 토지ㆍ건물 등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다가 그 토지건물 등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제한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 생기는 직접적인 손실을 말한다.
정답 ①
① 틀림,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은 없으나, 개별법으로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산림법, 하천법 등이 있다.
[해설]
정답 ①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② 관행어업권자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공유수면매립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0.12.9, 2007두6571).
③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구 토지수용법 제51조가 규정하고 있는 ‘영업상의 손실’이란 수용의 대상이 된 토지․건물 등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다가 그 토지․건물 등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제한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 생기는 직접적인 손실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은 영업을 하기 위하여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에 대한 손실보상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대판 2006.1.27, 2003두13106).
① 틀림,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은 없으나, 개별법으로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산림법, 하천법 등이 있다.
[해설]
정답 ①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② 관행어업권자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공유수면매립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0.12.9, 2007두6571).
③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구 토지수용법 제51조가 규정하고 있는 ‘영업상의 손실’이란 수용의 대상이 된 토지․건물 등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다가 그 토지․건물 등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제한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 생기는 직접적인 손실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은 영업을 하기 위하여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에 대한 손실보상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대판 2006.1.27, 2003두13106).
19.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인도 포함된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현 교육부장관)이 시ㆍ도교육감에 통보한 대학입시기본계획 내의 내신성적산정지침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③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는 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④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으로 행정처분에 해당되어 우선순위결정에 공정력이나 불가쟁력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
정답 ④
④ 틀림, “어업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면허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므로, 우선순위결정에 공정력이나 불가쟁력과 같은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우선순위 결정이 잘못 되었다는 이유로 종전의 어업권면허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종전의 우선순위결정을 무시하고 다시 우선순위를 결정한 다음 새로운 우선순위결정에 기하여 새로운 어업면허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5.1.20. 선고 94누6529 판결)
[해설]
정답 ④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면허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므로, 우선순위결정에 공정력이나 불가쟁력과 같은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1995.1.20,94누6529).
①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무수탁사인도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는 행정행위를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의 내신성적 산정지침은 행정조직의 내부적 심사기준을 시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1994.9.10, 94두33).
③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조리상 행정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대판 2004.4.27, 2003두8821).
④ 틀림, “어업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면허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므로, 우선순위결정에 공정력이나 불가쟁력과 같은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우선순위 결정이 잘못 되었다는 이유로 종전의 어업권면허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종전의 우선순위결정을 무시하고 다시 우선순위를 결정한 다음 새로운 우선순위결정에 기하여 새로운 어업면허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5.1.20. 선고 94누6529 판결)
[해설]
정답 ④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면허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므로, 우선순위결정에 공정력이나 불가쟁력과 같은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1995.1.20,94누6529).
①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무수탁사인도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는 행정행위를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의 내신성적 산정지침은 행정조직의 내부적 심사기준을 시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1994.9.10, 94두33).
③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조리상 행정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대판 2004.4.27, 2003두8821).
20. 「행정심판법」상의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행정심판은 ( ㉠ )부터 ( ㉡ )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앞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 ㉢ )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 ㉣ )부터 ( ㉤ )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처분이 있었던 날, 60, 30,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120
③ 처분이 있었던 날, 60, 14,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120
④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90, 30, 처분이 있었던 날, 180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해설] 정답 ①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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