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18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임업경영 기출문제 (사책형) 입니다.
문 1. 우리나라 산림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획 | 목표 | |
① | 제1차 치산녹화 10년계획 | 국토의 속성녹화 기반 구축 |
② | 제2차 치산녹화 10년계획 | 장기수 위주의 경제림 조성과 국토녹화 완성 |
③ | 제3차 산림기본계획 (산지자원화계획) |
녹화의 바탕위에 산지자원화 기반조성 |
④ | 제4차 산림기본계획 | 숲을 활력 있는 일터, 삶터, 쉼터로 재창조 |
① 제 1차 치산 녹화 10년 계획(1973-1978) : 가능한 단기간 내에 황폐 산지(荒廢 山地)를 녹화(綠化)시킨다는 목표 하에, 우선 10년 내에 100만 ha를 조림한다는 계획을 달성하기 위
하여 진행되었다.
② 제 2차 치산 녹화 10년 계획(1979-1987) : 장기수 위주의 경제림 조성과 국토녹화 완성을 목표로 하였다.
③ 제 3차 산림 기본계획(산지 자원화 계획)(1988-1997) : 녹화의 바탕 위에 산지자원화 기반조성을 목표로 하였다.
④ 제 4차 산림 기본 계획(1998-2007) : 상위목표로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기반 구축’을 설정하였다.
⑤ 제 5차 산림 기본계획(2008-2017) : 제5차 산림기본계획의 기존비전은 국제적 산림관리 패러다임인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과 선진국가의 과제인 복지국가 실현을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계획의 목표는 가치있는 국가자원, 건강한 국토환경, 쾌적한 녹색공간으로 구성되었다.
2013년 변경된 제5차 산림기본계획의 비전은 ‘온 국민이 숲에서 행복을 누리는 녹색복지국가’이며, 목표는 ‘숲을 활력 있는 일터·쉼터·삶터로 재창조(다양한 산림 혜택의 선순환 구조 확립)’이다. 변경된 제 5차 산림기본계획의 비전은 산림이 인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 이를 확산하여 지구촌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이상을 담고 있다.
하여 진행되었다.
② 제 2차 치산 녹화 10년 계획(1979-1987) : 장기수 위주의 경제림 조성과 국토녹화 완성을 목표로 하였다.
③ 제 3차 산림 기본계획(산지 자원화 계획)(1988-1997) : 녹화의 바탕 위에 산지자원화 기반조성을 목표로 하였다.
④ 제 4차 산림 기본 계획(1998-2007) : 상위목표로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기반 구축’을 설정하였다.
⑤ 제 5차 산림 기본계획(2008-2017) : 제5차 산림기본계획의 기존비전은 국제적 산림관리 패러다임인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과 선진국가의 과제인 복지국가 실현을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계획의 목표는 가치있는 국가자원, 건강한 국토환경, 쾌적한 녹색공간으로 구성되었다.
2013년 변경된 제5차 산림기본계획의 비전은 ‘온 국민이 숲에서 행복을 누리는 녹색복지국가’이며, 목표는 ‘숲을 활력 있는 일터·쉼터·삶터로 재창조(다양한 산림 혜택의 선순환 구조 확립)’이다. 변경된 제 5차 산림기본계획의 비전은 산림이 인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 이를 확산하여 지구촌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이상을 담고 있다.
문 2. 「산지관리법」상 임업용산지의 대상이 아닌 것은?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존국유림의 산지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의 산지
③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④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법률 정리 프린트에 진하게 표시해 놓은 부분입니다.
제4조(산지의 구분)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7.28.>
1. 보전산지(保全山地)
가. 임업용산지(林業用山地):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의 산지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4)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나.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3)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15) 그 밖에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2.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지의 구분에 따라 전국의 산지에 대하여 지형도면에 그 구
분을 명시한 도면[이하 "산지구분도"(山地區分圖)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산지구분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5.31.]
제4조(산지의 구분)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7.28.>
1. 보전산지(保全山地)
가. 임업용산지(林業用山地):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의 산지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4)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나.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3)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15) 그 밖에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2.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지의 구분에 따라 전국의 산지에 대하여 지형도면에 그 구
분을 명시한 도면[이하 "산지구분도"(山地區分圖)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산지구분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5.31.]
문 3. 임업경영 보속성의 원칙 중에서 공공경제적 입장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산물의 판매상:매년 지속적으로 임산물을 시장에 공급하므로 항상 확실한 매주(賣主)를 확보할 수 있고, 또한 시황(市況)의 파악이 유리하여 수익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사업의 안정상 유익하다.
② 사회정책상:보속생산은 지방 주민에게 지속적인 노동기회를 줌으로써 생활보장의 안정성을 준다.
③ 산업보호상:목재를 원료로 하는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한다.
④ 목재수요의 공급상:국민 또는 지방 주민의 목재수요량은 매년 균등적으로 또는 점차 증가경향을 보이므로 보속생산에 의하여 목재공급을 지속하여야 한다.
이 문제는 공공경제적 입장에서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시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공공경제적 입장에서의 필요성과 임업경영 자체적 입장에서의 필요성을 구분할 수만 있으면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참고로, 필요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들은 다 맞는 내용입니다.
1. 공공경제적 입장에서의 필요성
㉠ 목재수요의 공급상
㉡ 사회정책상
㉢ 산업보호상
㉣ 국토보안상
2. 임업경영 자체적 입장에서의 필요성
㉠ 합리적인 재정처리상
㉡ 사업실행상
㉢ 산물의 판매상
㉣ 삼림생산과정의 필연성
참고로, 필요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들은 다 맞는 내용입니다.
1. 공공경제적 입장에서의 필요성
㉠ 목재수요의 공급상
㉡ 사회정책상
㉢ 산업보호상
㉣ 국토보안상
2. 임업경영 자체적 입장에서의 필요성
㉠ 합리적인 재정처리상
㉡ 사업실행상
㉢ 산물의 판매상
㉣ 삼림생산과정의 필연성
문 4. 산림의 생산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벌기령은 임목 그 자체의 생산기간을 나타내는 예상적 연령개념이다.
② 개량기는 개량을 요하는 노령림이나 불량 임분이 많은 작업급에서는 윤벌기보다 길고, 유령림의 경우에는 윤벌기보다 짧기 때문에 개량기 종료 후에 수확의 지속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③ 택벌림에 윤벌기를 설정하여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윤벌기가 회귀년의 정수배가 되도록 회귀년을 결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④ 개벌작업에서의 갱신기는 벌채 후 벌채목이 반출되고 새로이 산림이 성립될 때까지의 연수를 말한다.
불법정인 영급관계를 법정영급관계로 시정하여 경제적인 손실을 적게 하기 위해 노령임분이 많은 작업급에서는 윤벌기보다 짧은 기간을, 유령임분이 많은 작업급에서는 윤벌기보다 긴 기간에 벌채하여 불법정인 영급관계를 법정인 영급으로 정리해 나아간다. 이 때 이 기간은 정리기ㆍ개량기ㆍ갱정기라고 한다.
문 5. 법정림의 법정축적 계산방법이 아닌 것은?
① 벌기수확에 의한 방법
② 벌기평균생장량에 의한 방법
③ 법정수확률에 의한 방법
④ 수확표에 의한 방법
문 6. 산림생산 중 임분의 생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령림의 경영구조가 회귀년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령림의 경영구조는 벌기령에 의하여 결정된다.
② 이령림에 있어서 어느 일정 면적 위의 임목들은 연령뿐만 아니라 크기에 있어서도 다양하다.
③ 동령림이란 한 임분 내의 모든 임목들이 대략 똑같은 시점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성립된 임분을 말한다.
④ 이령림의 임분재적은 회귀년의 한 주기 동안 어느 시점에서든지 측정할 수 있으며 이때 3가지 선택, 즉 주기벌채 직후, 주기벌채 직전 및 주기의 정중앙의 시기를 생각할 수 있다.
4번 보기가 생소하셨을 수 있지만, 회귀년은 이령림에 적용시킨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므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1번 보기는 ‘이령림의 경영구조가 회귀년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령림의 경영구조는 벌기령에 의하여 결정된다.’로 바뀌어야 합니다.
1번 보기는 ‘이령림의 경영구조가 회귀년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령림의 경영구조는 벌기령에 의하여 결정된다.’로 바뀌어야 합니다.
문 7. ha당 재적이 5년 전 150m3이었고 현재는 200m3이라고 할 때, Pressler식에 의한 재적성장률[%]은? (단,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표기한다)
① 2.9
② 4.9
③ 5.7
④ 6.7
프레슬러식 문제는 워낙 많이 다루었① 강조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다들 어려움 없이 푸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200-150)/(200+150) × 200/5 = 5.7
(200-150)/(200+150) × 200/5 = 5.7
문 8. 절충평분법을 이용한 산림사업 실행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임반 및 소반 구획 ㄴ. 임분에 관한 상세한 정보 수집 및 일람표 작성 ㄷ. 각 임분의 집단화를 위한 수익성 있는 임목재적과 조림적 상황의 정보수집 ㄹ. 수확할 연간벌채면적과 재적에 대한 지침수립 ㅁ. 더 적합한 분석을 위한 수확할 모든 임분 또는 다음 몇 분기 내에 처리할 모든 임분 선발 ㅂ. 어느 임분이 다음 몇 분기 내에 벌채되는가를 결정 |
② ㄱ→ㄹ→ㄷ→ㄴ→ㅁ→ㅂ
③ ㄷ→ㄱ→ㄴ→ㄹ→ㅁ→ㅂ
④ ㄷ→ㄴ→ㅁ→ㄱ→ㅂ→ㄹ
* 절충평분법을 이용한 산림사업 실행과정
1) 산림 내의 모든 임분을 암상, 지위 및 영급에 따라 집단화 한다.(임반 및 소반구획)
2) 각 임분의 집단화를 위하여 수익성 있는 임목재적과 조림적 상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
3) 더 적합한 분석을 위하여 수확할 모든 임분 또는 다음 몇 분기 내에 처리할 모든 임분을 선발한다.
4) 면적, 지위, 수종, 1ha당 재적, 임분상태, 접근성 및 수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정보 등 임분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일람표를 작성한다.
5) 매년 주벌갱신수확면적을 추정하기 위하여 대상 산림에 면적조절을 계산한다. 또한 벌채하는 재적을 추정하기 위하여 재적조절법을 이용한다. 이러한 계산들이 주어지면 수확할 연간벌채면적과 재적에 대한 전체적인 지침을 수립한다.
6) 어느 임분이 다음 몇 분기 내에 벌채되는가를 결정한다.
7) 첫 번째 기간을 위한 수확예산안을 편성하고 두 번째 분기를 위한 임시예산안을 편성한다.
8) 목재를 벌채하고 예상치와의 결과를 비교한다.
1) 산림 내의 모든 임분을 암상, 지위 및 영급에 따라 집단화 한다.(임반 및 소반구획)
2) 각 임분의 집단화를 위하여 수익성 있는 임목재적과 조림적 상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
3) 더 적합한 분석을 위하여 수확할 모든 임분 또는 다음 몇 분기 내에 처리할 모든 임분을 선발한다.
4) 면적, 지위, 수종, 1ha당 재적, 임분상태, 접근성 및 수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정보 등 임분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일람표를 작성한다.
5) 매년 주벌갱신수확면적을 추정하기 위하여 대상 산림에 면적조절을 계산한다. 또한 벌채하는 재적을 추정하기 위하여 재적조절법을 이용한다. 이러한 계산들이 주어지면 수확할 연간벌채면적과 재적에 대한 전체적인 지침을 수립한다.
6) 어느 임분이 다음 몇 분기 내에 벌채되는가를 결정한다.
7) 첫 번째 기간을 위한 수확예산안을 편성하고 두 번째 분기를 위한 임시예산안을 편성한다.
8) 목재를 벌채하고 예상치와의 결과를 비교한다.
문 9. 수확표의 벌기임분재적인 법정벌채량이 50m3, 현실임분의 축적이 300m3, 수확표에서 구한 법정축적이 450m3인 잣나무 임분의 파울센-훈데스하겐(Paulsen-Hundeshagen)법에 의한 표준연벌채량[m3/년]은? (단,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표기한다)
① 23.3
② 33.3
③ 43.3
④ 53.3
훈데스하겐법에 의한 벌채량계산도 많이 다루었던 내용이니 다들 잘 계산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50/450)×300 = 33.3
(50/450)×300 = 33.3
문 10. 임목자산의 성장성분석에 이용하는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매각액은 매각한 임목의 실제 판매가격이다.
② 연내증가액은 성장액과 매각액을 더한 것이다.
③ 자가 소비한 임목이 있으면 그에 대한 평가액은 성장액에 포함한다.
④ 성장액은 한 해에 자란 모든 임목의 가치를 원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다.
임목자산의 성장성을 판단할 때는 임목성장액, 임목자산증가율, 성장액의 내부보유율 등이 지표로 이용된다.
㉠ 성장액은 한 해에 자란 모든 임목의 가치를 원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것이다.
㉡ 매각액은 매각한 임목의 실제 판매가격이 아니라, 매각임목의 육림비 누적액이다.
㉢ 연내 증가액은 성장액에서 매각액을 뺀 나머지이다.
㉣ 증감율은 임목자산의 증감속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자가소비한 임목이 있으면, 그에 대한 평가액도 성장액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 성장액은 한 해에 자란 모든 임목의 가치를 원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것이다.
㉡ 매각액은 매각한 임목의 실제 판매가격이 아니라, 매각임목의 육림비 누적액이다.
㉢ 연내 증가액은 성장액에서 매각액을 뺀 나머지이다.
㉣ 증감율은 임목자산의 증감속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자가소비한 임목이 있으면, 그에 대한 평가액도 성장액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문 11.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된 협약이 아닌 것은?
① 국제열대목재협약(ITTA)
② 생물다양성협약(UNCBD)
③ 사막화방지협약(UNCCD)
④ 기후변화협약(UNFCCC)
열대목재의 무역확대 및 열대산림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달성하는 관점에서 열대산림 및 목재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촉진, 시장정보의 개선, 생산국에서 가공 증진, 조림 및 산림경영활동의 지원에 대한 생산국 및 소비국 사이에 국제적인 협력추진을 목적으로 한 국제열대목재협정(ITTA)이 국제상품협정의 하나로 1983년 11월에 채택되어 1985년 4월에 발효되었다. 이 협정을 근거로 국제열대목재기구가 1986년 설립되었다.
국제열대목재협정(ITTA)이 1983년 11월에 채택되어 1985년 4월에 발효된 것으로 1992년 이전에 채택된 것이기 때문에 답이 맞긴 하지만, 다른 3개의 보기들이 모두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되었다는 표현은 좀...^^;;
* 1992년 170여 개국 대표단들이 참석한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사막화방지에 관한 협약창설 논의가 이루어짐, 사막화방지협약이 1994년 6월 17일 프랑스 파리에서 체결되고, 1996년 12월 26일 발효됨 (탑스팟 p.401) - 협약창설 논의도 채택이라고 봐야할까요..;;
출제하신 분께서 협약창설 논의도 채택의 범위에 포함하신건지...흠.. ;;;
(이 문제는 복수정답이 되어야 합니다.)
국제열대목재협정(ITTA)이 1983년 11월에 채택되어 1985년 4월에 발효된 것으로 1992년 이전에 채택된 것이기 때문에 답이 맞긴 하지만, 다른 3개의 보기들이 모두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되었다는 표현은 좀...^^;;
* 1992년 170여 개국 대표단들이 참석한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사막화방지에 관한 협약창설 논의가 이루어짐, 사막화방지협약이 1994년 6월 17일 프랑스 파리에서 체결되고, 1996년 12월 26일 발효됨 (탑스팟 p.401) - 협약창설 논의도 채택이라고 봐야할까요..;;
출제하신 분께서 협약창설 논의도 채택의 범위에 포함하신건지...흠.. ;;;
(이 문제는 복수정답이 되어야 합니다.)
문 12. 국가산림자원조사를 위해 0.08ha 크기의 원형(圓形)표본점을 설치하고자 할 때, 표본점의 지름[m]은?
① 8.0
② 16.0
③ 24.0
④ 32.0
제 6차 산림자원조사와 관련하여 이론수업시 나누어드린 프린트를 보시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대경목조사원 : 대경목이 많지 않은 우리나라의 임분 구조를 고려하여 대경목의 측정본수를 늘리기 위해 확장된 조사원이다. 중심점으로부터 반경 16m (0.08ha) 내의 살아있는 흉고직경 30cm 이상의 모든 대경목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혹시 위의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셨다면 쉽게 답을 찾으셨겠지만, 그렇지 않으셨다면 그냥 계산을 통해 풀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0.08ha=800m2, 반지름(=반경)의 제곱×3.14=800m2, 따라서 반지름은 16m, 지름은 32m입니다.
대경목조사원 : 대경목이 많지 않은 우리나라의 임분 구조를 고려하여 대경목의 측정본수를 늘리기 위해 확장된 조사원이다. 중심점으로부터 반경 16m (0.08ha) 내의 살아있는 흉고직경 30cm 이상의 모든 대경목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혹시 위의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셨다면 쉽게 답을 찾으셨겠지만, 그렇지 않으셨다면 그냥 계산을 통해 풀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0.08ha=800m2, 반지름(=반경)의 제곱×3.14=800m2, 따라서 반지름은 16m, 지름은 32m입니다.
문 13. 임지기망가(A)에 영향을 주는 계산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어떤 인자의 값이 변하면 동시에 다른 인자의 크기도 변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여기에서는 다른 인자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① 주벌수확과 간벌수확은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A가 커진다.
② 조림비는 한 벌기 동안 복리로 계산되기 때문에 적은 차이라도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③ 일반적으로 벌기 n이 작아지면 처음에는 A가 증대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최대가 된 다음 점차 작아진다.
④ 무육비와 관리비가 클수록 A가 작아진다.
3번보기는 ‘일반적으로 벌기가 커지면 임지기망가는 처음에는 점차 증대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최대에 도달하고, 그 후부터는 점차 작아진다.’가 되어야 합니다. 벌기가 커질수록 얻을 수 있는 목재의 재적이 증가하지만 벌기가 너무 과하게 길어지면 임목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열심히 공부하셨거나 단원별 문풀을 들으셨다면 위의 맞는 보기를 보셨을 것입니다.
무육비와 관리비는 –값이니 그 값이 클수록 임지기망가는 작아집니다.
* 임지기망가의 최대치
1. 주벌수확 : 주벌수확의 증가속도가 빠를수록 Se의 최대치가 높다. 따라서, 지위가 양호한임지일수록 Se의 최대 시기가 빨리 나타난다. 즉, 벌기가 짧아진다.
2. 간벌수확 : 간벌수확이 많을수록 Se의 최대 시기가 빠르다.
3. 간벌수확의 시기 : 간벌수확의 시기가 빠를수록 Se의 최대시기도 빠르다.
4. 조림비 : 조림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Se의 최대시기가 늦어진다.
5. 관리비 : 관리비는 Se의 최대시기와 관계가 없다.
6. 채취비 : 임지기망가식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시장가격에서 채취비를 뺀 것이 주벌수확에 해당하므로 채취비가 많을수록 Se의 최대시기가 늦어진다.
7. 이율 : 이율이 높을수록 Se의 최대시기가 빨라진다.
무육비와 관리비는 –값이니 그 값이 클수록 임지기망가는 작아집니다.
* 임지기망가의 최대치
1. 주벌수확 : 주벌수확의 증가속도가 빠를수록 Se의 최대치가 높다. 따라서, 지위가 양호한임지일수록 Se의 최대 시기가 빨리 나타난다. 즉, 벌기가 짧아진다.
2. 간벌수확 : 간벌수확이 많을수록 Se의 최대 시기가 빠르다.
3. 간벌수확의 시기 : 간벌수확의 시기가 빠를수록 Se의 최대시기도 빠르다.
4. 조림비 : 조림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Se의 최대시기가 늦어진다.
5. 관리비 : 관리비는 Se의 최대시기와 관계가 없다.
6. 채취비 : 임지기망가식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시장가격에서 채취비를 뺀 것이 주벌수확에 해당하므로 채취비가 많을수록 Se의 최대시기가 늦어진다.
7. 이율 : 이율이 높을수록 Se의 최대시기가 빨라진다.
문 14.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기준 및 지표의 명칭과 대상산림이 옳게 짝지어진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CAPL-아프리카 건조지역 ㄴ. 건조대 아프리카 initiative-사하라 북부아프리카 ㄷ. 아프리카 목재기관 initiative-아프리카 중․남부지역 ㄹ. 헬싱키프로세스-비유럽 온․한대 ㅁ. 몬트리올프로세스-유럽 온․한대 ㅂ. 타라포토프로세스-아마존 산림 ㅅ. 북아프리카․근동 initiative-사하라 이남․건조․반건조 |
② ㄱ, ㄷ, ㅂ, ㅅ
③ ㄴ, ㄷ, ㅁ, ㅅ
④ ㄹ, ㅁ, ㅂ, ㅅ
명 칭 | 합의연월 | 국가수 | C&I | 대상산림 |
ITTO | 1992.06 | 18 | 7 & 66 | 열대 |
헬싱키프로세스 | 1994.06 | 38 | 6 & 27 | 유럽 온 · 한대 |
몬트리올프로세스 | 1995.02 | 12 | 7 & 67 | 비유럽 온 · 한대 |
타라포토프로세스 | 1995.02 | 8 | 12 & 77 | 아마존 산림 |
건조대아프리카 initiative | 1995.11 | 27 | 7 & 47 | 사하라 남부아프리카 |
북아프리카 · 근동 initiative |
1996.10 | 30 | 7 & 65 | 사하라 이남 · 건조 · 반건조 |
아프리카 목재기관 initiative |
1996.12 | 13 | 7원칙 | 아프리카 중 · 남부지역 |
CAPL | 1995 | 7 | 4 & 40 | 아프리카 건조지역 |
문 15. 단목차원의 거리종속경쟁지수가 아닌 것은?
① 수관면적중첩지수
② 크기비율지수
③ 상대공간지수
④ 생육공간지수
지금까지 임분밀도의 척도로 많이 이용되어 온 입목도·Reineke의 임분밀도지수·상대공간지수 등은 각 개체목의 공간적 위치, 즉 각 개체목 간의 거리가 고려되지 않은 일종의 임분차원의 거리 독립경쟁지수로 분류할 수 있다.
각 개체목의 공간적인 위치를 파악하고 경쟁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개체목별로 경쟁지수를 파악하는 단목차원의 거리종속경쟁지수는 경쟁목과의 경쟁관계 파악을 위하여 고려하는 인자에 따라 수관면적중첩지수·크기비율지수·생육공간지수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각 개체목의 공간적인 위치를 파악하고 경쟁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개체목별로 경쟁지수를 파악하는 단목차원의 거리종속경쟁지수는 경쟁목과의 경쟁관계 파악을 위하여 고려하는 인자에 따라 수관면적중첩지수·크기비율지수·생육공간지수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문 16. 산림생장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분생장모델:생장정보의 범위에 따라 평균값을 이용하고 모델 구축 및 활용면에서 가장 간단하다.
② 생리적모델:환경 및 기상의 변화에 따른 산림생장의 반응을 정확히 설명하며, 입력인자의 조사가 쉽고 모델이 단순하여 산림시업 현장에 적용이 용이하다.
③ 직경분포모델:직경급별 평균값에 기반하고 직경급을 하나로 하면 임분생장모델이 되고, 직경급을 세분하여 입목본수만큼 하면 단목생장모델이 된다.
④ 단목생장모델:개체목의 고유한 생장값을 기초로 하며, 임분의 구조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다.
* 과정기반모델
① 기상 및 환경요인을 생장의 영향인자로 포함시켜 산림생장을 광합성 및 호흡기작에 근거하여 예측하는 생장모델이다. 생리적모델이라고도 한다.
② 기상 및 환경의 변화에 따른 산림생장의 반응을 비교적 정확히 설명해 줄 수 있지만, 입력인자의 조사가 어렵고 모델이 복잡하다.
③ 임분생장모델 ․ 직경분포모델 ․ 단목생장모델은 산림생장 예측이 주된 임무인 반면, 과정기반모델은 산림생장의 정확한 과정과 기작을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④ 과정기반모델은 개체목의 생장에 기반을 두어야 하는 속성상 단목생장모델의 형태로 구축된다.
① 기상 및 환경요인을 생장의 영향인자로 포함시켜 산림생장을 광합성 및 호흡기작에 근거하여 예측하는 생장모델이다. 생리적모델이라고도 한다.
② 기상 및 환경의 변화에 따른 산림생장의 반응을 비교적 정확히 설명해 줄 수 있지만, 입력인자의 조사가 어렵고 모델이 복잡하다.
③ 임분생장모델 ․ 직경분포모델 ․ 단목생장모델은 산림생장 예측이 주된 임무인 반면, 과정기반모델은 산림생장의 정확한 과정과 기작을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④ 과정기반모델은 개체목의 생장에 기반을 두어야 하는 속성상 단목생장모델의 형태로 구축된다.
문 17. 다음은 10년 주기로 조사된 어느 영구표준지의 생장량 자료이다. 진계생장량을 포함하는 총생장량[m3]은?
(단위 : m3)
제1차 산림조사 |
제2차 산림조사 |
잔존목 생장량 |
고사량 | 벌채량 | 진계 생장량 |
순수 생장량 |
75 | 70 | 30 | 10 | 30 | 5 | 25 |
② 25
③ 30
④ 35
진계생장량을 포함하는 총생장량 = V2+M+C-V1
따라서 70+10+30-75=35
국가직대비 문풀 때 수치를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를 풀기도 했었습니다.
따라서 70+10+30-75=35
국가직대비 문풀 때 수치를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를 풀기도 했었습니다.
문 18. GIS의 공간자료 중 벡터자료로만 묶인 것은?
① 임상도, 산지이용기본도, 지질도
② 행정경계도, 수치표고모델(DEM), 간이산림토양도
③ 산지이용기본도, 위성영상, 수치표고모델(DEM)
④ 임상도, 간이산림토양도, 디지털항공사진
임상도 ․ 행정경계도 ․ 산지이용기본도 ․ 간이산림토양도 ․ 지질도 등은 벡터자료로 구축되어 있다.
문 19. 임지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지의 평가에는 매매가, 비용가 및 기망가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또한 그것들을 병용하여 평정한다.
② 임지기망가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네 가지 요소는 지위, 경영방법과 집약도 및 비용, 생산물의 가치, 이율과 기간이다.
③ 임지매매가는 현재 거래되고 있는 임지의 시가(時價)로서, 평가하려는 임지와 조건이 유사한 다른 임지의 실제거래가격을 비교하여 결정된 가격이다.
④ 임지비용가는 임지를 취득한 후 조림 등 임목 육성에 알맞은 상태로 개량하는 데 소요된 모든 비용의 전가에서 그동안 수입의 전가를 공제한 것이다.
임지비용가는 임지를 취득하고 이를 조림 등 임목육성에 적합한 상태로 개량하는데 소요된 총 비용의 현재가합계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발생한 비용의 원리합계(元利合計)에서 그 사이에 얻은 수익의 원리합계를 공제한 잔액이 된다.
임지비용가로 계산한 가격은 토지의 생산력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므로 경제적 가격이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임지의 가격을 제 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 · 정상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임지비용가를 임지를 취득한 때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비용의 원리합계에서 그 사이에 얻은 수익의 원리합계를 공제한 잔액, 즉 비용의 현재가합계라 정의한다.
임지비용가는 임지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과 이 임지를 현재 상태로 조성하는 데 소요된 비용의 평가시점에서의 원리합계액이다.
임지비용가로 계산한 가격은 토지의 생산력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므로 경제적 가격이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임지의 가격을 제 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 · 정상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임지비용가를 임지를 취득한 때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비용의 원리합계에서 그 사이에 얻은 수익의 원리합계를 공제한 잔액, 즉 비용의 현재가합계라 정의한다.
임지비용가는 임지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과 이 임지를 현재 상태로 조성하는 데 소요된 비용의 평가시점에서의 원리합계액이다.
문 20. 매년 말에 200,000원씩 산림수입이 4년간 있을 때, 마지막 연도의 후가는? (단, 연이율 5%, 1.054=1.2155)
① 512,400원
② 628,000원
③ 862,000원
④ 972,400원
유한연년수입의 후가합계식
200,000 × (1.054-1) / 0.05 = 862,000
200,000 × (1.054-1) / 0.05 = 862,000
문제 PDF 새탭에서 보기
문제 PDF 다운로드
문제 HWP 다운로드
정답 다운로드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