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18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형법총론 기출문제 (사책형) 입니다.
1. 결과적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은 기본범죄(기본적 구성요건)의 실행 시에 존재해야 하므로 강간 후에 살해의 고의가 생겨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강간치사죄가 될 수 없다.
②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 있어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기본범죄와 결과적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상해의 고의로 가격한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범행을 감추고 자살로 가장하기 위해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한 경우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④ 형법 제188조에 규정된 교통방해에 의한 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려면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 있어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다고 해석되므로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11.27. 2008도7311 음주단속경찰관 상해사건) ① 결과적가중범에서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예견가능성)은 기본범죄의 실행 시에 존재하여야 한다. 강간 후에 살해의 고의가 생겨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강간살인죄 또는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은 성립할 수 있어도) 강간치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대법원 1994.11. 4. 94도2361 낙산비치호텔 사건 ④ 대법원 2014. 7.24. 2014도6206 고속도로 급제동 정차사건 |
2.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직장 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한 부하에 대하여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②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자신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은 행위 당시 구체적 상황하에서 행위자 대신 사회적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나,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 능력 등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②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그 범행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하고, 설사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그 범행을 부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10.23. 2005도10101) 지문의 경우 위증죄가 성립한다. ① 대법원 2009. 4.23. 2008도11921 삼성중공업 유조선 태안 기름유출 사건 ③ 대법원 2010.11.11. 2007도8645 로얄그랑프리 게임장 사건 ④ 대법원 2013. 3.28. 2012도16383, 대법원 2015. 2.12. 2014도11501 |
3.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심신상실자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된 자를 말한다.
② 음주운전 의사로 음주만취한 후 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이므로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다.
③ 위법(성)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한다.
④ 농아자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11조에 따른 형의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3.24. 86도2673) ① 제10조 제1항 ② 대법원 2007. 7.27. 2007도4484 ④ 아청법 제19조 |
4. 대향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이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그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그 실행행위자와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라면 그 상대방은 배임죄의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②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③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 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할 뿐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금품 등을 공여한 자의 행위에만 관여하여 그 공여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행위는 금품을 수수한 상대방의 범행에 대해서는 공범 관계가 성립한다.
④ 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그 공여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금품 등을 공여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만 관여하여 그 공여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행위도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1.16. 2013도6969) ① 대법원 2011.10.27. 2010도7624 ② 대법원 2011. 4.28. 2009도3642 체포영장발부자 명단 사건 ③ 대법원 1987.12.22. 87도1699 |
5.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② 작위의무가 법적인 의무인 한,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다.
③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에게 법률상의 소화의무가 인정되는 외에 소화의 가능성 및 용이성이 있었음에도 그 소화의무에 위배하여 이미 발생한 화력을 방치함으로써 소훼의 결과를 발생시켜야 한다.
④ 진정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①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4.26. 93도1731 관리소장 미교체 사건) ② 대법원 2008. 2.28. 2007도9354 짝퉁 법무사 사건 ③ 대법원 2010. 1.14. 2009도12109 모텔 화재사건 ④ 대법원 2008. 3.27. 2008도89 피부관리샵 실장들 사건 |
6.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의사가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해와 의사의 설명의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② 의료사고에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③ 행위자의 주의의무위반행위가 결과발생에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일 필요는 없으며, 설령 피해자의 주의의무위반이 개입되어 있더라도 인과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④ 안전배려 내지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여 사회 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의 계속성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한 경우라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가 인정된다.
④ (1)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 (2) 따라서 안전배려 내지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여 위와 같은 지위로서의 계속성을 가지지 아니한 채 단지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2009. 5.28. 2009도1040 서예학원 화재사건) ①② 대법원 2011. 4.14. 2010도10104 봉침 사건 ③ 대법원 2014. 7.24. 2014도6206 고속도로 급제동 정차사건 |
7.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범행가담자간에 상명하복 관계가 있는 경우라도 범행에 공동 가공한 이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② 甲은 전자회사직원 乙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기 위하여 무단 반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몇 개월 후 乙에게 접근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하였다면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③ 이른바 딱지어음들을 발행하여 매매한 甲이 이를 사용한 사기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기범행에 관하여 암묵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딱지 어음들의 전전유통경로나 중간 소지인들 및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④ 합동절도의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자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다면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된다.
②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때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위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한 자는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3.10.30. 2003도4382) ① 대법원 2012. 1.27. 2010도10739 공인중개사회 경기지부 횡령사건 ③ 대법원 1997. 9.12. 97도1706 ④ 대법원 2011. 5.13. 2011도2021 택시회사 사납금 절취사건 |
8. 甲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임차인 甲이 임대인의 수차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만료된 방을 비워주지 못하겠다고 억지를 쓰고 횡포를 부리며 폭언하자 임대인의 며느리가 홧김에 그 방의 창문을 쇠스랑으로 부수었고, 이에 甲이 격분하여 배척(빠루)을 휘둘러 구경꾼인 마을주민들을 상해한 경우 ㉡ 공직선거후보자 乙이 연설 중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를 위해 다른 후보자 甲의 과거행적에 대한 신문에 게재된 자료를 제시하면서 후보자의 자질을 문제삼자 甲이 물리력으로 乙의 연설을 중단시킨 경우 ㉢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乙을 객관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려하자 변호사 甲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 경찰관 乙이 현행범 甲을 체포하면서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체포하려고 하자 甲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乙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
② ㉡㉢
③ ㉢㉣
④ ㉣
③ ㉢㉣ 2 항목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침해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가 아니고, 그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4. 9. 96도241) ㉡ 후보자 乙이 적시한 연설 내용이 다른 후보자 甲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후보자비방의 요건에 해당되나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乙의 연설 도중에 甲이 마이크를 빼앗고 욕설을 하는 등 물리적으로 乙의 연설을 방해한 행위는 乙의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대법원 2003.11.13. 2003도3606) ㉢ 검사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乙을 불법하게 체포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甲이 乙에 대한 체포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이러한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9. 8. 2006도148 사무장 사건) ㉣ 현행범 甲이 경찰관 乙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11.23. 2006도2732) |
9. 해당 범죄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침입 대상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경우의 주거침입죄
② 강간 목적으로 피해자 집의 담을 넘어 침입한 후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야” 하고 크게 고함을 치자 도망한 경우의 강간죄
③ 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는 데 이용할 목적으로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병역법 제86조(도망ㆍ신체손상 등) 위반죄
④ 피보험자로 가장하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의 사기죄
④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등으로 그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그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숨겼다거나 보험사고의 구체적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또는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사에 의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11.14. 2013도7494 대처승 보험사기사건) ①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10. 2008도1464 초인종 누른 사건) ② 피고인이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강간의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0. 5.25. 90도607 가슴․엉덩이 애무사건) ③ 입영대상자가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관할 병무청에 제출하는 단계에까지 이르지 않은 이상 병역의무를 잠탈하거나 병무행정의 적정성을 침해할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병역법 제8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위행위’의 실행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11.10. 2005도1995) |
10.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중국인이 일본 국적의 원양어선에서 한국인 선원을 살해한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② 영국인이 뉴욕항에 정박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화물선에서 미국인을 살해한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독일인이 프랑스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한국인과 중국인이 미국인을 살해하기로 국내에서 공모하고 미국에서 실행행위를 한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①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형법 제6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대법원 2011.12.22. 2011도12927 소말리아 해적 사건 참고) ② 범죄가 발생한 장소가 대한민국의 선박 내이므로 형법 제4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③ 공문서위조죄를 범한 경우이므로 형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④ ‘공모지’도 범죄지이고, 범죄지가 대한민국 영역 내이므로 형법 제2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대법원 1998.11.27. 98도2734 참고) |
11.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심신미약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치료감호처분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②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정신의학적 판단으로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따라야 하며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③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 간질병이 발작하지 않았다면 심신장애 또는 심신미약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7.11.29. 2007도8333 양모 살해사건) ① 심신미약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제10조 제2항) ‘치료감호대상자’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하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자에게는 치료감호처분이 부과되지 아니한다.(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③ 대법원 2011. 2.10. 2010도14512 존속 살해사건 ④ 대법원 1983.10.11. 83도1897 간질병 사건 |
12. 예비․음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정범이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한 행위는 예비죄의 공동정범으로는 물론 방조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
② 예비․음모를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그 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③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 행위자가 자의로 실행의 착수를 포기하였더라도 중지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④ 살인죄의 예비행위는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살인죄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
①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76. 5.25. 75도1549) 예비죄의 방조범으로는 처벌할 수 없지만, 예비죄의 공동정범으로는 처벌할 수 있다. ② 대법원 1979.12.26. 78도957 마산시위 발포명령 사건 ③ 대법원 1999. 4. 9. 99도424 녹두 밀수사건 ④ 대법원 2009.10.29. 2009도7150 실패한 살인교사 사건 |
13. 불능범․불능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불능범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결과발생 또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 불능미수는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해야 한다.
③ 추상적 위험설은 불능미수의 위험성 유무를 행위 당시에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을 기초로 일반적 경험칙에 따라 판단한다.
④ 임야를 편취하기 위하여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판결의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지만, 그 위험성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① 대법원 2007. 7.26. 2007도3687 초우뿌리 부자 사건 ② 불능미수는 형을 임의적으로 감면할 수 있다.(제27조) ③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을 기초로 일반적 경험칙에 따라 위험성을 판단하는 것은 구체적 위험설의 입장이다. 추상적 위험설은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을 기초로 일반적 경험칙에 따라 위험성을 판단한다. ④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소송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2. 1.11. 2000도1881 전원사망 피고들 사건) |
14.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를 공모한 乙의 승낙 하에 乙을 상해한 경우라도 상해죄가 성립한다.
② 피해자의 승낙은 법익침해 이전에 표시되어야 하며 승낙은 언제나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③ 피해자 乙이 살인을 승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승낙이 있다고 오인하고 甲이 그를 살해한 경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문제된다.
④ 작성권한 없는 甲이 乙의 명의를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수정하였으나 행위 당시 이에 대한 명의자 乙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승낙을 받아 사람을 살해한 경우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승낙살인죄가 성립하므로(제252조 제1항), 지문의 경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아니다. 지문의 경우는 경한 죄(승낙살인죄)의 고의로 중한 죄(살인죄)를 범한 것이므로 형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승낙살인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① 대법원 2008.12.11. 2008도9606 보험사기 상해사건 ② 대법원 2011. 5.13. 2010도9962 안산 부곡동 상가철거사건 ④ 대법원 2012. 6.28. 2010도690 |
15.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회사합병의 경우 피합병회사의 공․사법상 권리와 의무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승계되므로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도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②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의 산정은 재판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③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몰수할 수 있다.
④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는 규정은 그 상한액만 2분의 1로 내려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한까지도 함께 내려간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8.23. 2005도4471 회계법인 합병사건) ② 대법원 2008.10. 9. 2008도6944 ③ 제48조 제1항 ④ 대법원 1978. 4.25. 78도246 |
16. 죄수 및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이다.
② 포괄일죄인 뇌물수수 범행이 종전에 없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신설 조항의 시행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 이 신설 조항에 규정된 벌금형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동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 수수한 금액으로 한정된다.
③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에는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다.
④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6.10. 2011도2351) ① 대법원 2014. 6.12. 2014도1894 김선동 의원 최루탄투척 사건 ② 대법원 2011. 6.10. 2011도4260 ③ 대법원 2001. 2. 9. 2000도1216 도시계획도 변조사건 |
17.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포괄일죄의 범행 중 일부가 누범기간 내에 나머지가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경우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
②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③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④ 사형의 시효는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50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④ 사형의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30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제78조) ① 대법원 2012. 3.29. 2011도14135② 제57조 제1항 ③ 제70조 제2항 |
18. 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甲이 살해의 고의로 A를 향해 총을 쏘았으나 알고 보니 B가 맞아 죽은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다. ㉡ 甲이 상해의 고의로 A를 향해 돌을 던졌으나 빗나가서 옆에 있던 A의 자동차 유리창을 깨뜨린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상해미수죄가 성립한다. ㉢ 甲이 살해의 고의로 형 A를 향해 총을 쏘았으나 알고 보니 아버지 B가 맞아 죽은 경우, A에 대한 보통살인 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 甲이 상해의 고의로 A를 향해 돌을 던졌으나 빗나가서 옆에 있던 B가 맞은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B에 대한 상해기수죄가 성립한다. |
② ㉡㉢
③ ㉡㉣
④ ㉢㉣
③ ㉡㉣ 2 항목이 옳다. ㉠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사례로써 구체적 부합설에 의할 때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사례로써 구체적 부합설에 의할 때 A에 대한 상해미수죄가 성립한다. 과실손괴는 불가벌이다. ㉢ 형법 제15조 제1항이 직접 적용되어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사례로써 법정적 부합설에 의할 때 B에 대한 상해죄가 성립한다. |
19. 소급효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후입법에 의한 법률의 소급효금지원칙은 각칙상의 구성요건을 신설 또는 개정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총칙 규정을 개정하여 처벌범위를 확장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②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③ 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부과하는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므로,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도 그 사유만으로 언제나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① 소급효금지원칙은 각칙상의 구성요건을 신설 또는 개정하는 경우는 물론, 총칙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② 대법원 2013. 7.11. 2011도15056 자본시장법 제정 사건 ③ 대법원 1997. 6.13. 97도703 보호관찰 소급적용 사건 ④ 헌법재판소 1996. 2.16. 96헌가2 5․18특별법 위헌제청 사건 |
20. 공범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정범의 실행착수 이전에 장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종범이 성립할 수 있다. ㉡ 법원의 입찰사건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신이 맡고 있는 입찰사건의 입찰보증금이 사무원에 의해 계속적으로 횡령되고 있는 사실을 알았고, 이를 제지하고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는 등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횡령행위를 방지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면 그는 강도살인기수의 죄책을 지는 것이고 다른 공범자는 고의의 공동이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이 예견 가능했다면 강도치사의 죄책을 진다. ㉣ 내란죄와 같은 목적범의 경우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가 그러한 목적이 없는 자를 이용하여 내란죄를 실행할 수는 없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② 이 지문이 옳다. ㉠ 대법원 2013.11.14. 2013도7494 대처승 보험사기사건 ㉡ 공무원이 그 사무원의 횡령범행을 방조 용인한 것은 작위에 의한 법익 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된다.(대법원 1996. 9. 6. 95도2551 입찰보증금 횡령사건) ㉢ 대법원 1990.11.27. 90도2262 ㉣ 범죄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이용하여서도 이를 실행할 수 있으므로 내란죄의 경우에도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가 그러한 목적이 없는 자를 이용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다.(대법원 1997. 4.17. 96도3376 全合 신군부 내란사건) |
문제 PDF 새탭에서 보기
문제 PDF 다운로드
문제 HWP 다운로드
정답 다운로드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