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18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형사소송법개론 기출문제 (사책형) 입니다.


문  1. 형사소송의 이념과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적법절차를 위반한 수사행위에 기초하여 수집한 증거라도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행위의 영향이 차단되거나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수집한 것이라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2월의 구속기간의 만료에 따라 구속기간을 갱신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

③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영장주의는 구속의 개시시점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의 취소 또는 실효의 여부도 법관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실체적 진실발견, 소송경제 등의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가 있다.

②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2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것이고, 한편 무죄추정을 받는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구속의 사유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 집행된 이상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이러한 조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11.30. 2001도5225)

① 대법원 2013. 3.14. 2010도2094 군산 강제연행 사건 다만, 실제 사례에서는 당초의 적법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어 모두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③ 헌법재판소 1993.12.23. 93헌가2, 헌법재판소 2012. 6.27. 2011헌가36 지문은 보석허가결정과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 검사에게 즉시항고권을 인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헌으로 선언한 헌법재판소 판결의 판시사항 중 일부이다.

④ 헌법재판소 1995.11.30. 90헌마44

문  2.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 중일 때 그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된 치료감호사건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고, 이 때 피고사건의 관할법원도 고등법원이 된다.

③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더라도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유지된다.

④ 제1심 공판절차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하여야 한다.

④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합의부는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였어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는데도, 사건을 재배당받은 제1심 및 원심(지방법원 합의부)이 사건에 관한 실체심리를 거쳐 심판한 조치는 관할권이 없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실체판결을 한 것으로서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대법원 2013. 4.25. 2013도1658)

① 제16조의2
② 대법원 2009.11.12. 2009도6946, 2009감도24 치료감호 병합사건
③ 대법원 2008. 6.12. 2006도8568 배기선 의원 사건

문  3.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공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고서 행한 공소제기는 무효이지만 추완이 허용된다.

②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피해자인 청소년의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의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함에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해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그 후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무효이다.

④ 법원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그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유효하다.

③ 대법원 2012.10.11. 2012도8544 기피신청 개무시 사건

① 공소장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행위로서의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고, 소송행위로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행위가 성립되었으나 무효인 경우와는 달리 하자의 치유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11.14. 2003도2735 정신없는 검사 사건)

②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의사능력이 있는 이상, 단독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11.19. 2009도6058 全合14세 가출녀 강간 사건)

④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그 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1.31. 2012도13896)

문  4. 공소장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송달하면 구속된 자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②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원은 그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각각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이 주소지인 사무소에 나가지 아니하여 그 사무소로 송달된 약식명령을 송달받지 못한 것은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의 사유가 될 수 없다.

④ 법원은 주거, 사무소, 현재지 등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검사에게 주소보정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피고인의 수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②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3항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원은 그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부본을 송달하여야 하는 취지가 아님은 문언상 명백하므로 공소장변경신청서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 쪽에 대해서만 송달하였다고 하여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7.12. 2013도5165)

① 대법원 1995. 1.12. 94도2687
③ 대법원 2002. 9.27. 2002모184
④ 대법원 2013. 6.27. 2013도2714

문  5.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② 증거물인 서면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거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서면을 제시하면서 낭독하게 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고지 또는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녹음테이프에 수록된 대화내용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한다거나 녹음테이프의 대화내용이 중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만 인정되면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진술한 경우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③ 녹음테이프는 그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녹음테이프에 수록된 대화내용이 이를 풀어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한다거나 녹음테이프의 대화내용이 중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위와 같은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8.26. 2011도6035 이기하 오산시장 수뢰사건)

① 대법원 2011. 3.10. 2010도15977
② 대법원 2013. 7.26. 2013도2511 왕재산 간첩단 사건
④ 대법원 2013. 3.28. 2013도3

문  6.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필요성’과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을 요건으로 예외적으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노인성치매로 인하여 기억력에 장애가 있는 경우

ㄴ. 피해자인 증인이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

ㄷ.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자가 외국에 거주하면서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장 집행도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등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경우

ㄹ. 증인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② ㉠㉢ 2 항목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필요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 대법원 1992. 3.13. 91도2281
㉡ 대법원 1999. 4.23. 99도915
㉢ 대법원 2007. 6.14. 2004도5561신승남 전검찰총장 사건
㉣ 대법원 2012. 5.17. 2009도6788 全合법무법인 의견서 사건

문  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

② 피의자는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변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질문할 수 있다.

④ 전문심리위원은 첨단분야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법원의 지정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재판의 합의에 참여한다.

④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제279조의2 제2항)

① 제245조의2 제1항
② 제245조의3 제3항
③ 제279조의2 제3항

문  8.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채혈된 甲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압수절차가 甲 또는 그의 가족의 동의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더라도 적법절차의 위반이 아니다.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 甲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甲의 혐의사실과 무관한 乙과 丙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압수한 경우 위 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이므로 乙과 丙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하면 영장 없이 혈액을 채취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이 음주운전자를 단속하면서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로 체포․구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그 음주운전자의 차량열쇠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③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11.13.2013도1228 의정부 강제채혈사건)

① 대법원 1999. 9. 3. 98도968 공주의료원 혈액 압수사건
② 대법원 2014. 1.16. 2013도7101 현영희 의원 사건
④ 대법원 1998. 5. 8. 97다54482 실제 사례에서는 경찰관이 열쇠를 다시 운전자에게 주었고, 운전자가 그대로 차를 몰고 도망가다가 행인 2명을 사망하게 하여, 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문  9. 강도사건 피의자 甲은 2014. 4. 12. 09:00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2014. 4. 13. 10:00 체포되었다. 이에 甲의 변호인은 체포 당일 체포적부심을 청구하였고, 2014. 4. 14. 11:00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법원에 접수되어 청구기각결정 후 2014. 4. 15. 13:00 검찰청에 반환되었다. 이 때 검사가 甲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일시는 (㉠)까지이고,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에 의해 甲을 구속한 후 사법경찰관이 구속할 수 있는 일시는 (㉡)까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일시로 옳은 것은?
              ㉠                       ㉡
① 2014. 4. 15. 10:00   2014. 4. 22. 24:00
② 2014. 4. 16. 12:00   2014. 4. 22. 24:00
③ 2014. 4. 16. 12:00   2014. 4. 24. 24:00
④ 2014. 4. 16. 24:00   2014. 4. 24. 24:00

(1) 체포적부심사에 있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영장 청구시한 48시간(제200조의2 제5항, 제200조의4 제1항, 제213조의2) 또는 구속기간(제202조, 제203조, 제205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214조의2 제13항)

(2) 甲이 체포된 2014. 4.13. 10:00부터 기산하여 48시간인 2014. 4.15. 10:00까지 일응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지만(제200조의2 제5항), 서류가 접수된 후 반환된 때까지의 시간인 26시간(2014.4.14. 11:00~2014. 4.15. 13:00)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결국 사법경찰관은 ㉠ 2014. 4.16. 12:00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3) 구속에 앞서 체포가 선행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실제로 체포한 날로부터 기산하고(제203조의2),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최장 10일 동안 구속할 수 있으므로 甲이 체포된 2014. 4.13. 10:00부터 기산하여 10일이 되는 2014. 4.22. 24:00까지 일응 구속시킬 수 있지만, 서류가 접수된 후 반환된 때까지의 일수 2일(4.14.과 4.15.)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결국 사법경찰관은 ㉡ 2014. 4.24. 24:00까지 甲을 구속할 수 있다.

문 10. 항소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경우 항소이유의 당부에 대한 판단도 명시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아서 다시 정해진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③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자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경우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대해서는 배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항소법원은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위법한 경우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①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때에는 피고사건의 유죄 여부에 관한 사실인정 및 법률적용에 관하여 사실심으로서 심리·판단하게 되므로 항소인이 주장하는 항소이유의 당부도 위와 같은 피고사건의 심리·판단 과정에서 판단된 것으로 볼 것이고, 별도로 그 항소이유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누락이라고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9.13. 2010도11338)

② 제365조
③ 대법원 2000. 5.16. 2000도123
④ 제366조

문 11. 「형사소송법」상 범죄피해자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판절차진술권은 피해자의 사망에 의하여 소멸되므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는 재판절차진술권이 인정되는 형사피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포함하여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진술해야 할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시키지 않을 수 있다.

④ 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신청이 있는 때에 재판장은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가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①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는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의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보호법익인 생명의 주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교통사고로 자녀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법률상 불이익을 입게 된 자임이 명백하므로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피해자의 범주에 속한다. (헌법재판소 1993. 3. 11. 92헌마48)

② 제294조의2 제2항
③ 제163조의2 제2항
④ 제294조의4

문 12.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형사소송법」은 구속․불구속 피의자의 신문 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참여권을 인정하고 있다.

②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검사는 피의자의 의견을 물어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인은 피고인의 위임장이나 신분관계증명문서 중 하나를 제출하면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

④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등사의 청구에 법원이 응하지 아니한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경우 그 공판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대법원 2007. 7.26. 2007도3906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등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제243조의2 제1항)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의 참여권은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참여권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②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제243조의2 제2항)

③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인은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면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제35조 제2항) 위임장이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제출해야만 열람․등사를 할 수 있다.

문 13.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야 하며,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은 요하지 않는다.

②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검문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경우 검문 시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③ 경찰관은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피검문자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피검문자는 그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④ 피검문자가 신분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자 경찰관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고 나서 그의 어깨를 붙잡은 것은 적법하다.

④ 피고인은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응하여 이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상태이고, 경찰관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욕설을 직접 들었으므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모욕 범행은 불심검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일시적, 우발적인 행위로서 사안 자체가 경미할 뿐 아니라, 피해자인 경찰관이 범행현장에서 즉시 범인을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5.26. 2011도3682 서교동 불심검문 사건)

①② 대법원 2014.12.11. 2014도7976 카페 불심검문 사건
③ 경직법 제3조 제2항

문 14. 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ㄴ.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또는 감치의 제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 제재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ㄷ.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법원은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ㄹ. 보증금 몰수사건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이지만 소송절차 계속 중에 보석허가결정이나 그 취소결정을 본안 관할법원인 제1심 합의부가 한 경우 당해 합의부가 사물관할을 갖는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① ㉠㉡ 2 항목이 옳다.

㉠ 규칙 제55조

㉡ 제102조 제3항․제4항

㉢ 법원은 피고인이 도망한 때,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피해자 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또는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 법원은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제102조 제2항)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때는 보석취소의 사유가 아니다.

㉣ 보증금몰수사건은 당해 형사본안 사건의 기록이 존재하는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하고, 그 법원이 지방법원인 경우에 있어서 사물관할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속하는 것이지 소송절차 계속중에 보석허가결정 또는 그 취소결정 등을 본안 관할법원인 제1심 합의부 또는 항소심인 합의부에서 한 바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법원이 사물관할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5.17. 2001모53)

문 15. 공소사실의 특정이 인정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서 범행일시를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투약가능기간을 역으로 추정한 ‘2010. 11.경’으로, 투약장소를 시(市)와 구(區)까지 기재한 때

② 「변호사법」 위반사건에서 ‘2006. 12. 14.경부터 2007. 2. 15.경까지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받았다’고 기재한 때

③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구 「조세범처벌법」상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총 매수와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때

④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사이에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을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기재한 때

②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과 장소,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장에 피고인이 각 일시에 받은 구체적 금액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08.12.24. 2008도9414)

① 공소장에 범행일시를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투약가능기간을 역으로 추정한 ‘2010. 11.경’으로, 투약장소를 ‘부산 사하구 이하 불상지’로 기재한 경우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한 투약가능기간의 추정은 수십 일에서 수개월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마약류 투약범죄의 특성상 그 기간 동안 수회의 투약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한 투약가능기간을 공소제기된 범죄의 범행시기로 기재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매 투약 시마다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마약류 투약범죄의 성격상 이중기소 여부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2. 4.26. 2011도11817)

③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소정의 무거래 세금계산서수수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므로 세금계산서마다 그 공급가액이 공소장에 기재되어야 개개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세금계산서의 총 매수와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기재되었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29. 2007도2076)

④ 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므로,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할 것인바, ‘일정한 기간 사이에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을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은 피해자나 피해액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2.13. 95도2121)

문 16. 사법경찰관은 甲과 乙을 강도상해죄의 공범으로 신문한 후 조서(A)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송치하였고, 검사는 다시 甲과 乙을 신문한 후 조서(B)를 작성하였다. 이후 검사는 甲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하고, 乙만을 기소하였다.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에 대한 A조서는 乙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甲이 공판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특신상태가 인정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乙에 대한 A조서는 乙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甲에 대한 B조서는 乙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乙에 대한 B조서는 乙이 공판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乙에 대한 A조서(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므로 乙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① 甲에 대한 A조서(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므로 乙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한다면 甲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특신상태가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14. 4.10. 2014도1779)

③ 甲에 대한 B조서(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적용되므로 성립의 진정, 특신상태 및 원진술자 신문가능성이 인정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乙에 대한 B조서(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적용되므로 乙이 공판정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더라도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특신상태가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문 17. 상상적 경합범의 소송법적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도 미친다.

② 하나의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검사가 직무유기죄로만 기소하더라도 적법하다.

③ 수죄 중 일부만이 친고죄일 때 친고죄 부분에 대하여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친고죄가 중한 죄이더라도 경한 비친고죄의 처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 전부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가 상고하면서 그 중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이유로 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고심에서는 그 무죄 부분까지 전부 판단하여야 한다.

④ 항소심에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죄에 대하여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에 검사가 무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그 중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지 아니하였다면, 비록 상고이유로 삼지 아니한 무죄 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된다고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부터도 이탈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고심으로서도 그 무죄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8.12.11. 2008도8922 공군중사 상관 무고사건)

① 대법원 2009. 4. 9. 2008도5634
② 대법원 2008. 2.14. 2005도4202 불법체류 조선족 훈방사건
③ 대법원 1983. 4.26. 83도323 조개트럭 사건

문 18. 면소판결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

②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

③ 즉결심판으로 확정된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상해치사죄로 공소가 제기된 때

④ 검사가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를 단순일죄로 기소하여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

③ 상해치사의 공소사실과 즉결심판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동일한 피고인이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주점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린 사실에 관한 것으로 양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3. 9. 89도1046 송림동 포장마차 사건)

①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10.23. 2008도7362 안산 노래방 사건)

②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2.23. 96도47)

④ 실체재판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16. 2001도3206 全合신공항구조물공사 관련 편취사건)

문 19.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의 기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에 해당한다.

② 사기죄의 법률적용에 있어서 「형법」 제347조만을 적시하고 그것이 동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인지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인지를 밝히지 않았다면 위법이다.

③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증거에 대한 판단을 반드시 판결이유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내세우는 증인들의 증언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④ 항소심에서 제1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는 판결에 일일이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② 사기죄의 법률적용에 있어서 제347조만을 적시하고 그것이 본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인지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인지를 밝히지 않았다 하여도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71. 8.21. 71도1334)

① 대법원 2012. 6.28. 2012도4701
③ 대법원 1982. 9.28. 82도1798
④ 대법원 1994.12.13. 94도2584

문 20. 상고심의 파기판결의 기속력(구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파기판결의 기속력은 파기판결을 행한 상고법원에 대하여서는 미치지 아니한다.

② 환송받은 법원은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지 않는다.

③ 몰수형 부분의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받은 법원은 환송 전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것과 달리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주형을 변경하여 선고할 수 있다.

④ 환송받은 법원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 환송받은 법원은 파기판결이 한 사실판단에 기속될 필요가 없다.

①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은 그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판단한 판결에 대하여 다시 상고를 한 경우에 그 상고사건을 재판하는 상고법원도 앞서의 파기이유로 한 판단에 기속되므로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대법원 2008. 2.28. 2007도5987)

② 대법원 2003. 2.26. 2001도1314 불광동 치과의사 모녀살해사건
③ 대법원 2004. 9.24. 2003도4781
④ 대법원 2004. 4. 9. 2004도340






문제 PDF 새탭에서 보기
문제 PDF 다운로드
문제 HWP 다운로드
정답 다운로드

댓글 쓰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