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22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3차 (해양경찰) 시험 형법 기출문제 입니다.
1. 다음 중 위증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진술의 내용은 반드시 요증사실에 대한 것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방어권 남용으로서 위증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③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각 진술마다 수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④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문 1]
정답 ③
① (O) 대판 1990.2.23, 89도1212
② (O) 대판 2004.1.27, 2003도5114
③ (X)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다(대판 1998.4.14. 97도3340).
④ (O) 그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3.7.25, 2003도180).
정답 ③
① (O) 대판 1990.2.23, 89도1212
② (O) 대판 2004.1.27, 2003도5114
③ (X)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다(대판 1998.4.14. 97도3340).
④ (O) 그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3.7.25, 2003도180).
2. 다음 중 절도와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술값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폭행하여 도주하였다면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피해자 경영의 금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순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갔다 온다고 하면서 그 순금목걸이를 들고 나왔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 감금행위가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 감금죄는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한다. ㉣ 甲이 자신이 소속한 중대에 소총 1정이 부족하자 이를 분실한 줄 알고 그 보충을 위하여 다른 부대의 소총 1정을 몰래 가져 온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
② ㉠ (O) ㉡ (O) ㉢ (X) ㉣ (X) ㉤ (X)
③ ㉠ (O) ㉡ (O) ㉢ (O) ㉣ (X) ㉤ (X)
④ ㉠ (X) ㉡ (X) ㉢ (O) ㉣ (O) ㉤ (O)
문 2]
정답 ③
㉠ (O) 대판 2014.5.16. 2014도2521
㉡ (O) 이 경우 위 순금목걸이 등은 도주하기 전까지는 아직 피해자의 점유 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절도죄로 의율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대판 1994.8.12. 94도1487).
㉢ (O) 대판 1997.1.21. 96도2715.
㉣ (X)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77.6.7, 77도1069).
㉤ (X) 강도살인죄의 주체인 강도는 준강도죄의 범인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어서, 절도가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도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대판 1987.9.22, 87도1592).
정답 ③
㉠ (O) 대판 2014.5.16. 2014도2521
㉡ (O) 이 경우 위 순금목걸이 등은 도주하기 전까지는 아직 피해자의 점유 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절도죄로 의율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대판 1994.8.12. 94도1487).
㉢ (O) 대판 1997.1.21. 96도2715.
㉣ (X)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77.6.7, 77도1069).
㉤ (X) 강도살인죄의 주체인 강도는 준강도죄의 범인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어서, 절도가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도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대판 1987.9.22, 87도1592).
3. 다음 중 형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미국인 의사 甲이 한국인 유학생 A가 미국의 대학교에 제출하려는 甲 명의의 건강진단서를 미국 소재 병원에서 허위로 작성하여 발급한 경우 보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 미국인 甲이 서울 소재 호텔 커피숍에서 한국인 B와 공모한 후 홍콩에서 중국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경우 속지주의가 적용되어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 중국인 甲이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여권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경우 속지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 미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 근무하는 한국인 공무원 甲이 미국인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경우 속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 중국인 甲이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 보호조의가 적용되지 않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3개
③ 4개
④ 5개
문 3]
정답 ②
㉠ (X) 설문상 甲이 문서의 명의인이므로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고, 허위의 사문서작성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호주의가 적용될 사안이 아니다.
㉡ (O) 형법 제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공모지도 범죄지로 보아야 한다(대판 1998.11.27, 98도2734).
㉢ (X)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여전히 중국의 영토에 속할 뿐 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그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문서위조죄가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대판 2006.9.22. 2006도5010).
㉣ (O)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여전히 중국의 영토에 속할 뿐 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그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6.9.22, 2006도5010). 따라서 속지주의에 의해서는 甲을 처벌할 수 없고, 다만, 속인주의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 (O) 대판 2002.11.26, 2002도4929
정답 ②
㉠ (X) 설문상 甲이 문서의 명의인이므로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고, 허위의 사문서작성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호주의가 적용될 사안이 아니다.
㉡ (O) 형법 제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공모지도 범죄지로 보아야 한다(대판 1998.11.27, 98도2734).
㉢ (X)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여전히 중국의 영토에 속할 뿐 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그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문서위조죄가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대판 2006.9.22. 2006도5010).
㉣ (O)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여전히 중국의 영토에 속할 뿐 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그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6.9.22, 2006도5010). 따라서 속지주의에 의해서는 甲을 처벌할 수 없고, 다만, 속인주의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 (O) 대판 2002.11.26, 2002도4929
4. 다음 중 배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② 甲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과 딸이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乙주식회사 및 丙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甲회사로 하여금 乙회사가 건물 신축 과정에서 받은 대출금 등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함으로써 甲회사에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
③ 회사의 대표이사가 제3자를 위하여 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이미 설정한 담보물을 교체하는 경우에 기존 담보물의 가치보다 새로 제공하는 담보물의 가치가 더 작거나 동일하다면 회사에 새로운 손해발생의 위협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④ 금융기관이 거래처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및 연체이자에 충당하기 위하여 위 거래처가 신규대출을 받은 것처럼 서류상 정리하였더라도 금융기관이 실제로 위 거래처에게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면 그로 인하여 금융기관에게 어떤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따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문 4]
정답 ①
① (X) [1]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회사 명의로 체결한 계약이 관련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어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가 계약의 상대방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체결행위만으로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어서, 그것만으로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거나 그 범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2] 갑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1.11.24, 2010도11394).(대판 2011.11.24, 2010도11394)
② (O) 대판 2015.11.26. 2014도17180
③ (O)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 관한 판단에서, 기왕에 한 담보제공행위로 인하여 이미 재산상의 손해발생 위험이 발생하였다면 그 후에 그 담보물을 다른 담보물로 교체한다 하여도 새로 제공하는 담보물의 가치가 기존 담보물의 가치보다 더 작거나 동일하다면 회사에 새로운 손해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제공된 전후의 담보방법이 다소 다른 경우에도 같다. 따라서 동일 채무를 위해 기존의 담보방법을 새로운 담보방법으로 교체하는 행위를 배임죄로 처단하려면 새로운 담보물의 가치가 기존의 담보물에 비해 더 크다거나 선행 담보제공에 의해 발생한 기존의 손해발생의 위험이 어떤 사유로 소멸하고 그 담보교체로 인해 기존의 손해발생의 위험과는 다른 새로운 손해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판 2008.5.8. 2008도484).
④ (O) 대판 2003.10.10, 2003도3516
정답 ①
① (X) [1]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회사 명의로 체결한 계약이 관련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어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가 계약의 상대방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체결행위만으로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어서, 그것만으로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거나 그 범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2] 갑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1.11.24, 2010도11394).(대판 2011.11.24, 2010도11394)
② (O) 대판 2015.11.26. 2014도17180
③ (O)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 관한 판단에서, 기왕에 한 담보제공행위로 인하여 이미 재산상의 손해발생 위험이 발생하였다면 그 후에 그 담보물을 다른 담보물로 교체한다 하여도 새로 제공하는 담보물의 가치가 기존 담보물의 가치보다 더 작거나 동일하다면 회사에 새로운 손해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제공된 전후의 담보방법이 다소 다른 경우에도 같다. 따라서 동일 채무를 위해 기존의 담보방법을 새로운 담보방법으로 교체하는 행위를 배임죄로 처단하려면 새로운 담보물의 가치가 기존의 담보물에 비해 더 크다거나 선행 담보제공에 의해 발생한 기존의 손해발생의 위험이 어떤 사유로 소멸하고 그 담보교체로 인해 기존의 손해발생의 위험과는 다른 새로운 손해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판 2008.5.8. 2008도484).
④ (O) 대판 2003.10.10, 2003도3516
5. 다음 중 법률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남편이 부인을 구타하면서 징계권이 있다고 오인한 경우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한계에 대한 착오이다.
② 형법은 법률의 착오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법률의 착오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③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학설 중 고의설에 따르면 고의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법률의 착오와 사실의 착오를 구별할 실익이 없다.
④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려 준 것을 믿은 경우,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문 5]
정답 ①
① (X) 남편이 부인을 구타하면서 징계권이 있다고 오인한 경우는 법적으로 인정된 위법성 조각사유 그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에 대한 착오’에 해당한다.
② (O) 대판 2005.9.29, 2005도4592 ※ 판례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不知)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③ (O) 고의설에 의하면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의 요소이므로, 법률의 착오나 사실의 착오 모두 고의가 조각되어 과실범의 문제가 된다.
④ (O) 이와 같은 경우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대판 1995.7.11, 94도1814).
정답 ①
① (X) 남편이 부인을 구타하면서 징계권이 있다고 오인한 경우는 법적으로 인정된 위법성 조각사유 그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에 대한 착오’에 해당한다.
② (O) 대판 2005.9.29, 2005도4592 ※ 판례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不知)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③ (O) 고의설에 의하면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의 요소이므로, 법률의 착오나 사실의 착오 모두 고의가 조각되어 과실범의 문제가 된다.
④ (O) 이와 같은 경우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대판 1995.7.11, 94도1814).
6. 다음 중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동차를 절취한 후 절취한 자동차에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
② 강취한 예금통장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
③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를 범한 자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
④ 절취한 금융기관발행의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
문 6]
정답 ④
① (불가벌적 사후행위 X) 자동차를 절취한 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7.9.6, 2007도4739). ※ 별도로 자동차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② (불가벌적 사후행위 X) 강취한 은행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진실한 명의인이 예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오신케 함으로써 예금의 환급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은 다시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장물의 단순한 사후처분과는 같지 아니하고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한다(대판 1990.7.10. 90도1176).
③ (불가벌적 사후행위 X) 이러한 배임행위는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사기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죄를 구성한다(대판 2008.3.27, 2007도9328).
④ (불가벌적 사후행위 O)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처분행위로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대판 1987.1.20, 86도1728).
정답 ④
① (불가벌적 사후행위 X) 자동차를 절취한 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7.9.6, 2007도4739). ※ 별도로 자동차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② (불가벌적 사후행위 X) 강취한 은행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진실한 명의인이 예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오신케 함으로써 예금의 환급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은 다시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장물의 단순한 사후처분과는 같지 아니하고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한다(대판 1990.7.10. 90도1176).
③ (불가벌적 사후행위 X) 이러한 배임행위는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사기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죄를 구성한다(대판 2008.3.27, 2007도9328).
④ (불가벌적 사후행위 O)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처분행위로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대판 1987.1.20, 86도1728).
7. 다음 중 방화와 실화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불을 놓아 무주물인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167조 제2항의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② 타인소유의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자 불이 옆에 있는 자기소유의 일반건조물에 옮겨 붙은 경우 연소죄가 성립한다.
③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④ 불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에 옮겨 붙어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방화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문 7]
정답 ②
① (O) 대판 2009.10.15, 2009도7421
② (X) 연소죄는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또는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에 대한 방화가 확대되어 현주․공용 또는 타인소유 일반건조물․물건에 연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자기소유물에 대한 방화를 기본범죄로 한다(제168조①② 참고). 사례의 경우에는 연소죄가 성립할 수 없다
③ (O) 대판 2002.3.26, 2001도6641
④ (O) 대판 1970.3.14, 70도330
정답 ②
① (O) 대판 2009.10.15, 2009도7421
② (X) 연소죄는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또는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에 대한 방화가 확대되어 현주․공용 또는 타인소유 일반건조물․물건에 연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자기소유물에 대한 방화를 기본범죄로 한다(제168조①② 참고). 사례의 경우에는 연소죄가 성립할 수 없다
③ (O) 대판 2002.3.26, 2001도6641
④ (O) 대판 1970.3.14, 70도330
8. 다음 중 소급효금지원칙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회봉사명령은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부(父)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에 그 인지의 소급효는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 8]
정답 ③
㉠ (O) 대판 2009.12.10, 2009도11448
㉡ (O) 헌재 1996.2.16, 96헌가2
㉢ (O) 대판 1999.9.17. 97도3349
㉣ (X)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는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대판 2008.7.24. 2008어4).
㉤ (X)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된다(대판 1997.1.24, 96도1731).
정답 ③
㉠ (O) 대판 2009.12.10, 2009도11448
㉡ (O) 헌재 1996.2.16, 96헌가2
㉢ (O) 대판 1999.9.17. 97도3349
㉣ (X)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는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대판 2008.7.24. 2008어4).
㉤ (X)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된다(대판 1997.1.24, 96도1731).
9. 다음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였다면 본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 운전면허증의 본래 용도는 ‘신분확인용’이 아니므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하였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에 있어서 권리·의무와 관계없는 사항에 관한 부실기재가 있다거나 절차상의 흠이 있는 부실기재라고 하더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면 본죄의 부실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리인이 대리권을 단순히 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
② ㉡, ㉢
③ ㉡, ㉣
④ ㉠, ㉣
문 9]
정답 ③
㉠ (O) 대판 1998.8.21, 98도1701.
㉡ (X)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대판 2001.4.19, 2000도1985 전원합의체).
㉢ (O) 대판 2000.3.24, 98도105.
㉣ (X)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 또는 대리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단순히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07.10.11, 2007도5838).
정답 ③
㉠ (O) 대판 1998.8.21, 98도1701.
㉡ (X)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대판 2001.4.19, 2000도1985 전원합의체).
㉢ (O) 대판 2000.3.24, 98도105.
㉣ (X)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 또는 대리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단순히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07.10.11, 2007도5838).
10. 다음 중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유가증권위조죄 ㉢ 소인말소죄 ㉣ 도주원조죄 ㉤ 통화유사물제조죄 ㉥ 촉탁·승낙살인죄 ㉦ 타인소유 일반물건방화죄 ㉧ 특수도주죄 |
② 4개
③ 3개
④ 2개
문 10]
정답 ④
[1]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 유가증권위조죄(㉡), 도주원조죄(㉣)
[2]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소인말소죄(㉢), 통화유사물제조죄(㉤), 촉탁․승낙살인죄(㉥), 타인소유 일반물건방화죄(㉦), 특수도주죄(㉧)
정답 ④
[1]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 유가증권위조죄(㉡), 도주원조죄(㉣)
[2]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소인말소죄(㉢), 통화유사물제조죄(㉤), 촉탁․승낙살인죄(㉥), 타인소유 일반물건방화죄(㉦), 특수도주죄(㉧)
11. 다음 중 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해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가 될 수 있다.
②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 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한다.
③ 정당방위는 방위에 필요한 한도 내의 행위로서 사회윤리에 위배되지 않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임을 요한다.
④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 11]
정답 ①
① (X)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00.3.28, 2000도228).
② (O) 대판 1992.12.22, 92도2540
③ (O) 대판 1991.9.10, 91다19913
④ (O) 대판 2001.5.15, 2001도1089
정답 ①
① (X)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00.3.28, 2000도228).
② (O) 대판 1992.12.22, 92도2540
③ (O) 대판 1991.9.10, 91다19913
④ (O) 대판 2001.5.15, 2001도1089
12. 다음 중 미필적 고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새로 목사로 부임한 자가 전임목사에 관한 교회 내의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교회 집사들에게 물어본 경우 명예훼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③ 건장한 체격의 군인이 왜소한 체격인 피해자의 목을 15초 내지 20초 동안 세게 졸라 설골이 부러질 정도로 폭력을 행사하였다면, 피해자가 실신하자 피해자에게 인공호흡을 실시하였닥 하여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④ 여관업을 하는 자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구두로 연령을 확인하여 이성혼숙을 허용하였다면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문 12]
정답 ④
① (O) 대판 1985.5.28, 85도588
② (O) 대판 2004.5.14, 2004도74
③ (O) 대판 2001.3.9, 2000도5590
④ (X) 여관업을 하는 자로서는 이성혼숙하려는 자의 외모나 차림 등에 의하여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이성혼숙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단지 구두로만 연령을 확인하여 이성혼숙을 허용하였다면, 적어도 청소년 이성혼숙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대판 2001.8.21. 2001도3295).
정답 ④
① (O) 대판 1985.5.28, 85도588
② (O) 대판 2004.5.14, 2004도74
③ (O) 대판 2001.3.9, 2000도5590
④ (X) 여관업을 하는 자로서는 이성혼숙하려는 자의 외모나 차림 등에 의하여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이성혼숙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단지 구두로만 연령을 확인하여 이성혼숙을 허용하였다면, 적어도 청소년 이성혼숙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대판 2001.8.21. 2001도3295).
13. 다음 중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동피고인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할 것을 계획하면서 피해자가 계약서상의 임대인에게 전화를 하여 확인할 것에 대비하여 피고인에게 미리 전화를 하여 임대인 행세를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실제로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전화를 받자 자신이 실제의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전세금액 등을 확인함으로써 위조사문서의 행사에 관하여 역할분담을 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고의행위이든 과실행위이든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면, 독립행위의 경합문제는 제기될 여지가 없다.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 2인 이상의 공동과실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 딱지어음을 발행하였으나 딱지어음의 전전유통 경로, 중간소지인들,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던 경우에는 사기죄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② 3개
③ 2개
④ 1개
문 13]
정답 ③
㉠ (O) 대판 2010.1.28, 2009도10139
㉡ (O) 이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특히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고 그 결과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단(동시범)하는 것이므로, 공범관계에 있어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면 이에는 동시범 등의 문제는 제기될 여지가 없다(대판 1985.12.10, 85도1892).
㉢ (O) 대판 2008.3.27, 2008도89
㉣ (X)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다(대판 1962.3.29, 4294형상598).
㉤ (X) 딱지어음의 전전유통경로나 중간 소지인들 및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대판 1997.9.12, 97도1706).
정답 ③
㉠ (O) 대판 2010.1.28, 2009도10139
㉡ (O) 이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특히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고 그 결과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단(동시범)하는 것이므로, 공범관계에 있어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면 이에는 동시범 등의 문제는 제기될 여지가 없다(대판 1985.12.10, 85도1892).
㉢ (O) 대판 2008.3.27, 2008도89
㉣ (X)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다(대판 1962.3.29, 4294형상598).
㉤ (X) 딱지어음의 전전유통경로나 중간 소지인들 및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대판 1997.9.12, 97도1706).
14. 다음 중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식당의 주·부식 구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소의 주·부식 구입·검수 업무 등을 담당하는 조리장·영양사 등의 명의를 위조하여 검수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② 행사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복사한 경우
③ 공문서의 작성권한자가 직접 이에 서명하지 않고 타인에게 지시하여 자기서명을 흉내내어 결재란에 대신 서명하게 한 경우
④ 공립학교 교사가 작성하는 교원의 인적사항과 전출희망사항 등을 기재하는 부분과 학교장이 작성하는 학교장의견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원실태조사카드의 교사 명의 부분을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한 경우
문 14]
정답 ②
① (성립 X) 식당의 주․부식 구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소의 주․부식 구입․검수 업무 등을 담당하는 조리장․영양사 등의 명의를 위조하여 검수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대판 2008.1.17, 2007도6987)
② (성립 O) 타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복사하여 행사한 행위는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대판 2000.9.5, 2000도2855).
③ (성립 X) 공문서인 기안문서의 작성권한자가 직접 이에 서명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자기의 서명을 흉내내어 기안문서의 결재란에 대신 서명케 한 경우라면 피고인의 기안문서 작성행위는 작성권자의 지시 또는 승낙에 의한 것으로서 공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대판 1983.5.24, 82도1426).
④ (성립 X) 공립학교 교사가 작성하는 교원의 인적사항과 전출희망사항 등을 기재하는 부분과 학교장이 작성하는 학교장의견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원실태조사카드는 학교장의 작성명의 부분은 공문서라고 할 수 있으나, 작성자가 교사명의로 된 부분은 개인적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것을 가리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위 카드의 교사명의 부분을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하였다고 하여도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91.9.24, 91도1733).
정답 ②
① (성립 X) 식당의 주․부식 구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소의 주․부식 구입․검수 업무 등을 담당하는 조리장․영양사 등의 명의를 위조하여 검수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대판 2008.1.17, 2007도6987)
② (성립 O) 타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복사하여 행사한 행위는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대판 2000.9.5, 2000도2855).
③ (성립 X) 공문서인 기안문서의 작성권한자가 직접 이에 서명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자기의 서명을 흉내내어 기안문서의 결재란에 대신 서명케 한 경우라면 피고인의 기안문서 작성행위는 작성권자의 지시 또는 승낙에 의한 것으로서 공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대판 1983.5.24, 82도1426).
④ (성립 X) 공립학교 교사가 작성하는 교원의 인적사항과 전출희망사항 등을 기재하는 부분과 학교장이 작성하는 학교장의견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원실태조사카드는 학교장의 작성명의 부분은 공문서라고 할 수 있으나, 작성자가 교사명의로 된 부분은 개인적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것을 가리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위 카드의 교사명의 부분을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하였다고 하여도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91.9.24, 91도1733).
15. 다음 중 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타인 명의의 고소장을 대리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는 형식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명의자를 대리한 자가 실제 고소의 의사를 가지고 고소행위를 주도했더라도 그 명의자를 무고죄의 주체로 보아야 한다. ㉡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자가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한다. ㉢ 허위사실의 신고가 공무소에 도달하였다면 신고사실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고죄는 기수에 해당한다. ㉣ 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 15]
정답 ①
㉠ (×) 비록 외관상으로는 타인명의의 고소장을 대리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는 형식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 명의자는 고소의 의사가 없이 이름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명의자를 대리한 자가 실제 고소의 의사를 가지고 고소행위를 주도한 경우라면 그 명의자를 대리한 자를 신고자로 보아 무고죄의 주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2007.3.30, 2006도6017).
㉡ (×) 이러한 경우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상대방의 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고, 상대방의 범행에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고 하여도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뿐더러 전체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8.8.21, 2008도3754).
㉢ (○) 대판 1985.2.28, 84도2215
㉣ (X)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한다(대판 2005.9.30, 2005도2712).
정답 ①
㉠ (×) 비록 외관상으로는 타인명의의 고소장을 대리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는 형식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 명의자는 고소의 의사가 없이 이름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명의자를 대리한 자가 실제 고소의 의사를 가지고 고소행위를 주도한 경우라면 그 명의자를 대리한 자를 신고자로 보아 무고죄의 주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2007.3.30, 2006도6017).
㉡ (×) 이러한 경우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상대방의 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고, 상대방의 범행에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고 하여도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뿐더러 전체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8.8.21, 2008도3754).
㉢ (○) 대판 1985.2.28, 84도2215
㉣ (X)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한다(대판 2005.9.30, 2005도2712).
16. 다음 중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직사관이 술을 마시고 내무반에서 화투놀이를 한 후 애인과 함께 자고나서 당직근무의 인수·인계 없이 퇴근한 경우
② 경찰관이 방치된 오토바이가 있다는 신고를 받거나 순찰 중 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 상회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오토바이를 수거해 가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③ 교육기관 등의 장이 징계의결을 집행하지 못할 법률상·사실상의 장애가 없는데도 징계 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법정 시한이 지나도록 그 집행을 유보하였으나 그러한 유보가 의식적인 직무의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④ 경찰관인 피고인이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집행을 위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집행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벌금 미납자로 지명수배되어 있던 甲을 세 차례에 걸쳐 만나고도 그를 검거하여 검찰청에 신병을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문 16]
정답 ③
① (성립 O) 학생군사교육단의 당직사관으로 주번근무를 하던 육군 중위가 당직근무를 함에 있어서 훈육관실에서 학군사관후보생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내무반에서 학군사관후보생 2명 및 애인 등과 함께 화투놀이를 한 다음 애인과 함께 자고 난 뒤 교대할 당직근무자에게 당직근무의 인계, 인수도 하지아니한 채 퇴근하였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대판 1990.12.21, 90도2425).
② (성립 O) 경찰관의 이와 같은 행위는 습득물을 단순히 상회 운영자에게 보관시키거나 소유자를 찾아서 반환하도록 협조를 구한 정도를 벗어나 상회 운영자에게 그 습득물에 대한 임의적인 처분까지 용인한 것으로서 습득물 처리지침에 따른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대판 2002.5.17, 2001도6170).
③ (성립 X)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을 집행하지 못할 법률상·사실상의 장애가 없는데도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법정 시한이 지나도록 집행을 유보하는 모든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유보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4.4.10. 2013도229).
④ (성립O) 경찰관이 벌금미납자로 지명수배되어 있던 자를 세 차례에 걸쳐 만나고도 그를 검거하여 검찰청에 신병을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대판 2011.9.8, 2009도13371)
정답 ③
① (성립 O) 학생군사교육단의 당직사관으로 주번근무를 하던 육군 중위가 당직근무를 함에 있어서 훈육관실에서 학군사관후보생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내무반에서 학군사관후보생 2명 및 애인 등과 함께 화투놀이를 한 다음 애인과 함께 자고 난 뒤 교대할 당직근무자에게 당직근무의 인계, 인수도 하지아니한 채 퇴근하였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대판 1990.12.21, 90도2425).
② (성립 O) 경찰관의 이와 같은 행위는 습득물을 단순히 상회 운영자에게 보관시키거나 소유자를 찾아서 반환하도록 협조를 구한 정도를 벗어나 상회 운영자에게 그 습득물에 대한 임의적인 처분까지 용인한 것으로서 습득물 처리지침에 따른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대판 2002.5.17, 2001도6170).
③ (성립 X)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을 집행하지 못할 법률상·사실상의 장애가 없는데도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법정 시한이 지나도록 집행을 유보하는 모든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유보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4.4.10. 2013도229).
④ (성립O) 경찰관이 벌금미납자로 지명수배되어 있던 자를 세 차례에 걸쳐 만나고도 그를 검거하여 검찰청에 신병을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대판 2011.9.8, 2009도13371)
17. 다음 중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하였다면 언제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한다.
② 원인행위를 실행의 착수로 인정할 경우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의 원칙이 유지되지 않는다.
③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형법상 책임능력자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문 17]
정답 ④
① (X) 형법 제10조 제3항의 ‘위험의 발생을 예견’이란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을 인식한 경우(고의)뿐만 아니라 그 예견가능성이 있었던 경우(과실)도 포함된다. 따라서 원인행위시에 행위자가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행위에 의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X) 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견해(일치설)는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에는 충실하나 실행행위의 정형성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③ (X)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2.7.28, 92도999).
④ (O)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비록 심신장애상태에서의 행위일지라도 완전한 책임능력자로 처벌된다(제10조 제3항)
정답 ④
① (X) 형법 제10조 제3항의 ‘위험의 발생을 예견’이란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을 인식한 경우(고의)뿐만 아니라 그 예견가능성이 있었던 경우(과실)도 포함된다. 따라서 원인행위시에 행위자가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행위에 의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X) 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견해(일치설)는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에는 충실하나 실행행위의 정형성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③ (X)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2.7.28, 92도999).
④ (O)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비록 심신장애상태에서의 행위일지라도 완전한 책임능력자로 처벌된다(제10조 제3항)
18. 다음 중 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채권액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② 甲이 미성년자 A를 약취하여 돈을 요구하였으나 A의 부모가 가난한 사실을 알고 A를 돌려보냈다면 甲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재물요구죄의 기수가 아닌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③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거나 또는 인도를 받은 때에 기수로 되는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기수로 되어 그 범행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④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타인의 주머니에 몰래 손을 넣은 경우는 비록 그 주머니 속에 실제로 금품이 들어있지 않았더라도 절도미수죄를 구성한다.
문 18]
정답 ②
① (O) 대판 2012.11.15, 2012도9603.
② (X) 이미 약취하여 돈을 요구하였으므로 기수에 이르렀고, 그 후 돌려보냈다고 하여 미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③ (O) 대판 1992.9.14, 92도1506.
④ (O) 대판 1986.11.25, 86도2090.
정답 ②
① (O) 대판 2012.11.15, 2012도9603.
② (X) 이미 약취하여 돈을 요구하였으므로 기수에 이르렀고, 그 후 돌려보냈다고 하여 미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③ (O) 대판 1992.9.14, 92도1506.
④ (O) 대판 1986.11.25, 86도2090.
19. 다음 중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만이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②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하였다면 이는 포괄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일죄로 볼 수 있다.
③ 도박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여 그 도박행위가 공갈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④ 처벌대상이 되는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행위들을 순차적으로 한 경우, 즉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에 대한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승낙하며 나아가 그에 따라 약속이 이루어진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여 제공받은 경우에, 재산상 이익 등에 대한 제공의 의사표시 내지 약속 행위는 제공 행위에, 제공 의사표시의 승낙행위는 제공받은 행위에 각각 흡수된다.
문 19]
정답 ②
① (O) 대판 2004.4.9, 2003도7762.
② (X)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하였다면 운전한 날마다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여 경합범이 된다(대판 2002.7.23, 2001도6281).
③ (O) 대판 2014.3.13. 2014도212
④ (O) 대판 2015.1.29. 2013도5399.
정답 ②
① (O) 대판 2004.4.9, 2003도7762.
② (X)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하였다면 운전한 날마다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여 경합범이 된다(대판 2002.7.23, 2001도6281).
③ (O) 대판 2014.3.13. 2014도212
④ (O) 대판 2015.1.29. 2013도5399.
20. 다음 중 공무집행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고의 이외에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는 요구되지 않는다.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위계를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이외에 별도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 20]
정답 ②
㉠ (X) 이로 인하여 법원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로써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1996.10.11, 96도312).
㉡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자기의 위계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판 1970.1.27, 69도2260).
㉢ (O) 대판 2003.7.25, 2003도1609
㉣ (O)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대판 2009.11.19, 2009도4166 전원합의체).
정답 ②
㉠ (X) 이로 인하여 법원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로써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1996.10.11, 96도312).
㉡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자기의 위계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판 1970.1.27, 69도2260).
㉢ (O) 대판 2003.7.25, 2003도1609
㉣ (O)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대판 2009.11.19, 2009도4166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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