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9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공직선거법 기출문제 입니다.
1.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총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에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정당의 당원도 위원이 될 수 있다.
②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전국 일간지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여부를 조사하고 보도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심의한다.
③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해설
④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8조의8 제11항).
① 정당의 당원은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8조의8 제5항).
② 전국 일간지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직무이다(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③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경고·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시정명령·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을 불이행한 때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9항).
④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8조의8 제11항).
① 정당의 당원은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8조의8 제5항).
② 전국 일간지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직무이다(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③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경고·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시정명령·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을 불이행한 때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9항).
2.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획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하며,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획정에 있어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의 인구편차를 헌법상 허용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②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시·도의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여야 한다.
③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시·도의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시·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해설 ③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시·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24조의3 제4항).
① 자치구·시·군 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기준보다 더 완화된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인구비례·지역대표성 등 고려할 사정이 유사한 시·도 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의 선례 또한 평균인구수로부터 상하 60%의 편차를 허용기준으로 삼았으므로, 이와 동일한 기준에 따르는 것이 상당하다(헌재 2009.3.26, 2006헌마14).
②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시·도의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24조의3 제2항).
④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공직선거법 제26조 제2항).
① 자치구·시·군 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기준보다 더 완화된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인구비례·지역대표성 등 고려할 사정이 유사한 시·도 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의 선례 또한 평균인구수로부터 상하 60%의 편차를 허용기준으로 삼았으므로, 이와 동일한 기준에 따르는 것이 상당하다(헌재 2009.3.26, 2006헌마14).
②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시·도의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24조의3 제2항).
④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공직선거법 제26조 제2항).
3.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때에는 선거일 전 9일까지 그 명칭․소재지 및 설치·운영기간을 공고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안의 투표구마다 5개소에 공고문을 첩부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6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한다.
③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④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은 따로 작성하며, 그 수는 예상 사전투표자수 등을 감안하여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해설 ② 사전투표기간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 관할구역(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다)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때에는 선거일 전 9일까지 그 명칭·소재지 및 설치·운영기간을 공고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안의 투표구마다 5개소에 공고문을 첩부하여야 한다. 사전투표소의 설치장소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공직선거법 제148조 제2항).
③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158조 제2항).
④ 사전투표소의 투표함(이하 “사전투표함”이라 한다)과 우편으로 접수한 투표를 보관하는 투표함(이하 "우편투표함"이라 한다)은 따로 작성하되, 그 수는 예상 사전투표자수 및 거소투표신고인수·선상투표신고인수를 감안하여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공직선거법 제151조 제3항).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 관할구역(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다)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때에는 선거일 전 9일까지 그 명칭·소재지 및 설치·운영기간을 공고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안의 투표구마다 5개소에 공고문을 첩부하여야 한다. 사전투표소의 설치장소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공직선거법 제148조 제2항).
③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158조 제2항).
④ 사전투표소의 투표함(이하 “사전투표함”이라 한다)과 우편으로 접수한 투표를 보관하는 투표함(이하 "우편투표함"이라 한다)은 따로 작성하되, 그 수는 예상 사전투표자수 및 거소투표신고인수·선상투표신고인수를 감안하여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공직선거법 제151조 제3항).
4. 후보자 등록이 무효로 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 A정당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면서 1번에 남성후보자를, 2번에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였다. ㉡ 후보자 甲은 국회의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등록한 후 B정당에 당원으로 등록하였다. ㉢ C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면서 1번에 남성후보자를, 2번에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였다. ㉣ D정당의 당원인 乙은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였다. |
② ㉠㉡㉣
③ ㉠㉢㉣
④ ㉡㉢㉣
해설 ② ㉠㉡㉣는 무효가 된다.
㉠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하는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 위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한다(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2호).
㉡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에는 그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한다(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7호).
㉣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한다(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4호).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무효로 하지 않는다(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2호).
㉠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하는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 위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한다(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2호).
㉡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에는 그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한다(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7호).
㉣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한다(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4호).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무효로 하지 않는다(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2호).
5.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甲, 乙, 丙, 丁 네 명의 후보가 출마하였다. 유효투표총수가 100,000표이고, 네 후보가 각각 62,128표, 17,543표, 12,589표, 7,740표를 얻어 甲이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 이때 네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한 기탁금 중에서 반환받는 총 액수는? (단, 선거는 유효하며,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 2,250만원
② 3,000만원
③ 3,750만원
④ 4,500만원
해설 ③ 국회의원선거의 기탁금은 1천500만원이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득표율(%) | 반환금 | |
甲 | 당선인 | 1,500만원 |
乙 | 17.543% | 1,500만원 |
丙 | 12.589% | 750만원 |
丁 | 7.74% | 0원 |
네 후보의 반환받는 기탁금 총 액수 | 3,750만원 |
6. 선거기간과 선거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은 23일이며,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은 14일이다.
②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는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재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선거일 전 2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④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해설 ③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 이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35조 제2항 제2호).
①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은 23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선거기간은 14일이다(공직선거법 제33조 제1항).
②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재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35조 제3항).
④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196조 제1항).
①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은 23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선거기간은 14일이다(공직선거법 제33조 제1항).
②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재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35조 제3항).
④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196조 제1항).
7. 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병영 안과 종교시설 안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기호배정 방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③ 투표일을 유급의 휴일로 정하는 것은 선거권을 규정한 헌법에 의해 직접 도출되는 의무이므로, 투표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은 것은 진정입법부작위로서 위헌이다.
④ 텔레비전방송국이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질문할 수 있으나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해설 ④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텔레비전방송국·라디오방송국·「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 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투표마 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167조 제2항).
① 병영 안과 종교시설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종교시설의 경우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직선거법 제147조 제4항).
②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기호배정 방법이 무소속 후보자 등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여 차별을 두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정당제도의 존재의의 등에 비추어 그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정당·의석을 우선함에 있어서도 당적 유무, 의석순, 정당명 또는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 순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하고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이 규정은 단지 후보자에 대한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일 뿐, 공무담임권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11.3.31, 2009헌마286).
③ 헌법 제1조 제2항, 제24조, 제34조 등의 규정만으로는 헌법이 투표일을 유급의 휴일로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할 명시적인 입법의무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선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 중에 어떠한 방법을 채택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일정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투표일을 유급의 휴일로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할 입법의무가 헌법의 해석상 곧바로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헌재 2013.7.25, 2012헌마815).
① 병영 안과 종교시설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종교시설의 경우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직선거법 제147조 제4항).
②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기호배정 방법이 무소속 후보자 등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여 차별을 두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정당제도의 존재의의 등에 비추어 그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정당·의석을 우선함에 있어서도 당적 유무, 의석순, 정당명 또는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 순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하고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이 규정은 단지 후보자에 대한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일 뿐, 공무담임권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11.3.31, 2009헌마286).
③ 헌법 제1조 제2항, 제24조, 제34조 등의 규정만으로는 헌법이 투표일을 유급의 휴일로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할 명시적인 입법의무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선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 중에 어떠한 방법을 채택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일정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투표일을 유급의 휴일로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할 입법의무가 헌법의 해석상 곧바로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헌재 2013.7.25, 2012헌마815).
8. ㉠~㉣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것은?
○정기간행물 등에 의한 정강․정책의 홍보 등의 광고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서 정당의 중앙당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 ㉠ )회 이내로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선거의 선거기간은 ( ㉡ )일이다.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일 후 ( ㉢ )일 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 ㉣ )개월부터 해당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② 96
③ 112
④ 114
해설 ③
㉠ 정기간행물 등에 의한 정강․정책의 홍보 등의 광고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서 정당의 중앙당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 70 )회 이내로 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선거의 선거기간은 ( 14 )일이다(공직선거법 제33조 제1항).
㉢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일 후 ( 10 )일 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193조 제1항).
㉣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 18 )개월부터 해당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공직선거법 제24조 제1항).
㉠ 정기간행물 등에 의한 정강․정책의 홍보 등의 광고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서 정당의 중앙당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 70 )회 이내로 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선거의 선거기간은 ( 14 )일이다(공직선거법 제33조 제1항).
㉢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일 후 ( 10 )일 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193조 제1항).
㉣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 18 )개월부터 해당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공직선거법 제24조 제1항).
9.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인정된다.
② 당해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인정된다.
③ 선거에 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거나 지급하는 기탁금과 모든 납부금 및 수수료는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자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회계책임자와 통모함이 없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전신료는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해설 ①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공직선거법 제120조 제1호).
②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인정된다(공직선거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③ 선거에 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거나 지급하는 기탁금과 모든 납부금 및 수수료는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공직선거법 제120조 제2호).
④ 제삼자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회계책임자와 통모함이 없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전신료 등의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공직선거법 제120조 제7호).
②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인정된다(공직선거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③ 선거에 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거나 지급하는 기탁금과 모든 납부금 및 수수료는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공직선거법 제120조 제2호).
④ 제삼자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회계책임자와 통모함이 없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전신료 등의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공직선거법 제120조 제7호).
10. 공무원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등)의 공무원은 모든 공무원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나,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지방자치단체 소속 일반직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사적인 지위에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는다.
③ 국립대학의 교수가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된다.
④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지사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의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는 연가를 낸 경우라도 참석할 수 없다.
해설 ④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서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가능하다(공직선거법 제86조 제2·6항).
①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이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 즉,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통하여 국가에 봉사하는 정치적 공무원을 포함한다. 다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로서의 지위로 말미암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으므로,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4.5.14, 2004헌나1).
②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서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사적인 지위에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③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①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이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 즉,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통하여 국가에 봉사하는 정치적 공무원을 포함한다. 다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로서의 지위로 말미암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으므로,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4.5.14, 2004헌나1).
②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서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사적인 지위에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③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11. 「공직선거법」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에게 요구되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
②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직접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
③ 공관을 경유하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방법
④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는 방법
해설 ④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까지(이하 이 장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 이 경우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다. 2.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직접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 이 경우 제1호 후단을 준용한다. 3.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는 방법.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12.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재외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임기만료로 인한 대통령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공관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후보자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 선거운동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별로 각 10회 이내에서 할 수 있다.
④ 임기만료로 인한 대통령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재외투표는 선거일 오후 8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해설 ③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 제2항 제1호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공관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218조 제1항).
②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은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이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2 제1호).
④ 재외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오후 8시를 말한다)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2항).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공관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218조 제1항).
②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은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이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2 제1호).
④ 재외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오후 8시를 말한다)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2항).
13.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이나 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 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제공하는 실명인증의 방법으로 실명확인을 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제공하는 실명인증의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삭제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으며,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에 삭제요구를 할 수 없다.
④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 등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해설 ③ 인터넷언론사는 정당·후보자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등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7항).
①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2항
②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④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6항
①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2항
②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④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6항
14. 재외선거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은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재외선거인에게 임기만료 지역구 국회의원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보통선거원칙에 위배된다.
② 재외선거권자로 하여금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입법자가 재외선거에서 우편투표방법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는 방법을 채택한 것은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재외선거인은 대의기관을 선출할 권리가 있는 국민으로서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해 승인할 권리가 있으므로, 국민투표권자에는 재외선거인이 포함된다.
해설 ①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를 기준으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은 해당 국민의 지역적 관련성을 확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선거권조항과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조항이 재외선거인의 임기만료지역구국회의원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하거나 보통선거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4.7.24, 2009헌마256).
② 재외선거인의 등록신청서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방법은 해당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가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투표의 혼란을 막고, 선거권이 있는 재외선거인을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조항이 재외선거권자로 하여금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4.7.24, 2009헌마256).
③ 입법자가 선거 공정성 확보의 측면, 투표용지 배송 등 선거기술적인 측면, 비용 대비 효율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터넷투표방법이나 우편투표방법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는 방법을 채택한 것이 현저히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재외선거 투표절차조항은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4.7.24, 2009헌마256).
④ 헌법 제72조의 중요정책 국민투표와 헌법 제130조의 헌법개정안 국민투표는 대의기관인 국회와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승인절차에 해당한다. 대의기관의 선출주체가 곧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승인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재외선거인은 대의기관을 선출할 권리가 있는 국민으로서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해 승인할 권리가 있으므로, 국민투표권자에는 재외선거인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4.7.24, 2009헌마256).
② 재외선거인의 등록신청서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방법은 해당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가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투표의 혼란을 막고, 선거권이 있는 재외선거인을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조항이 재외선거권자로 하여금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4.7.24, 2009헌마256).
③ 입법자가 선거 공정성 확보의 측면, 투표용지 배송 등 선거기술적인 측면, 비용 대비 효율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터넷투표방법이나 우편투표방법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는 방법을 채택한 것이 현저히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재외선거 투표절차조항은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4.7.24, 2009헌마256).
④ 헌법 제72조의 중요정책 국민투표와 헌법 제130조의 헌법개정안 국민투표는 대의기관인 국회와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승인절차에 해당한다. 대의기관의 선출주체가 곧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승인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재외선거인은 대의기관을 선출할 권리가 있는 국민으로서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해 승인할 권리가 있으므로, 국민투표권자에는 재외선거인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4.7.24, 2009헌마256).
15.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7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여론조사 실시기관·단체는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결과분석자료 등을 해당 선거일 후 12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해설 ②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직선거법 제108조 제2항).
③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 정당, 방송사업자·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사업자 및 정기간행물사업자·뉴스통신사업자 또는 위 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108조 제3항).
④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108조 제6항).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직선거법 제108조 제2항).
③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 정당, 방송사업자·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사업자 및 정기간행물사업자·뉴스통신사업자 또는 위 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108조 제3항).
④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108조 제6항).
16. 선거에 있어서 정당활동의 제한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정당은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 간의 면접을 제외하고는,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 중인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 ㉡ 정당은 선거기간 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없지만, 시·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대회․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당이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정책홍보물은 정당의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강․정책홍보물 1종으로 한다. ㉣ 정당이 자당의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을 게재한 도서형태의 정책공약집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정책공약집을 판매할 수는 없다. |
② ㉠㉡㉣
③ ㉡㉢㉣
④ ㉠㉡㉢㉣
해설 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 정당(당원협의회를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아니한다(공직선거법 제141조 제1항).
㉡ 정당은 선거기간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없다. 다만, 시·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대회·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직선거법 제144조 제1항).
㉢ 정당이 선거기간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정책홍보물은 정당의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강·정책홍보물 1종으로 한다(공직선거법 제138조 제1항).
㉣ 정당이 자당의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을 게재한 정책공약집(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것)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정책공약집을 판매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138조의2 제1항).
㉠ 정당(당원협의회를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아니한다(공직선거법 제141조 제1항).
㉡ 정당은 선거기간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없다. 다만, 시·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대회·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직선거법 제144조 제1항).
㉢ 정당이 선거기간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정책홍보물은 정당의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강·정책홍보물 1종으로 한다(공직선거법 제138조 제1항).
㉣ 정당이 자당의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을 게재한 정책공약집(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것)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정책공약집을 판매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138조의2 제1항).
17.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금지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종전과 동일한 장소, 동일한 수강인원의 범위에서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종래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 소속직원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한국은행 ○○국 부국장의 행위 ㉣ 선거기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의 행위 |
② ㉠㉣
③ ㉡㉢
④ ㉢㉣
해설 ④ ㉢㉣은 금지된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는 가능하나,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 라목).
㉡ 지방자치단체장은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 마목).
㉢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
㉣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5호
㉠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는 가능하나,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 라목).
㉡ 지방자치단체장은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 마목).
㉢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
㉣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5호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삭제<2010.1.25> 5.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6.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7.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
18.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1천만원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010년 1월 19일에 그 형이 확정되었던 A는 2015년 4월 29일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무소속후보자로 출마하고자 한다. A는 2015년 1월 1일 신년을 맞아 체계적인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 설치와 향토예비군 중대장인 친구 B를 선거사무장으로 선임하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현수막, 어깨띠 등 다양한 선거운동 소품을 준비하고 있다. |
② A는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B는 2015년 1월 19일에 향토예비군 중대장을 그만두더라도 선거사무장이 될 수 없다.
④ 선거운동 기간 중 A는 당해 선거구역 내에서 수량 제한 없이 선거운동 용품인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해설 ②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선거권자 추천을 받아야 한다(공직선거법 제48조 제2항 제2호).
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을 기준으로 A는 벌금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났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있다(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③ 향토예비군 중대장인 B가 선거사무장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면 된다(공직선거법 제60조 제2항).
④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해 선거구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67조 제1항).
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을 기준으로 A는 벌금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났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있다(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③ 향토예비군 중대장인 B가 선거사무장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면 된다(공직선거법 제60조 제2항).
④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해 선거구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67조 제1항).
19. 선거운동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 이상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에 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된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유사기관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할 수 없다.
③ 어떠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이 설치가 금지된 선거운동기구인지 여부는 그것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적법한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활동이나 기능을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④ 어떠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이 설치가 금지된 선거운동기구와 유사한 기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유사기관의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이어야 한다.
해설 ④ 어떠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그것이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사무소처럼 이용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에서 정한 유사기관이 되는 것이지, 반드시 그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3.12.26, 2013도10896).
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는,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를.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 이상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61조 제1항 제2호).
② 누구든지 제6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③ 어떠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이 위 금지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그것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적법한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활동이나 기능을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판 2013.12.26, 2013도10896).
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는,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를.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 이상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61조 제1항 제2호).
② 누구든지 제6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③ 어떠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이 위 금지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그것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적법한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활동이나 기능을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판 2013.12.26, 2013도10896).
20. 정당추천에 의해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甲, 乙, 丙, 丁의 상황이 다음과 같을 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대담․토론회의 대상 후보자만을 모두 고른 것은?
甲 : 추천정당 A의 국회의석수는 3석이며 직전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을 득표함 乙 : 추천정당 B 소속 국회의원은 없으며 직전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4를 득표함 丙 : 추천정당 C의 국회의석수는 3석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임 丁 : 추천정당 D의 국회의석수는 5석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3임 |
② 丙, 丁
③ 甲, 丙, 丁
④ 甲, 乙, 丙, 丁
해설 ④ 모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대담․토론회의 대상 후보자가 된다.
甲: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제1호 나목
乙: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제1호 나목
丙: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제1호 다목
丁: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제1호 가목
甲: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제1호 나목
乙: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제1호 나목
丙: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제1호 다목
丁: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제1호 가목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④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 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
문제 1 | 문제 2 | 문제 3 | 문제 4 | 문제 5 |
4 | 3 | 2 | 2 | 3 |
문제 6 | 문제 7 | 문제 8 | 문제 9 | 문제 10 |
3 | 4 | 3 | 1 | 4 |
문제 11 | 문제 12 | 문제 13 | 문제 14 | 문제 15 |
4 | 3 | 3 | 1 | 2 |
문제 16 | 문제 17 | 문제 18 | 문제 19 | 문제 20 |
4 | 4 | 2 | 4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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