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5일에 시행한 법원직 9급 공무원 시험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 입니다.
【문 1】 등기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의 효력은 등기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③ 사망자 명의의 등기신청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라도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④ 등기가 존재하는 이상 그것이 비록 실체법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형식상의 효력은 있는 것이므로 그것을 말소하지 않고서는 그것과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할 수 없다.
정답 ③
해설 ③ 사망자 명의의 등기신청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대법원 95다51991판결). 가등기, 허무인, 표제부등기 등은 추정력이 부인된다.
해설 ③ 사망자 명의의 등기신청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대법원 95다51991판결). 가등기, 허무인, 표제부등기 등은 추정력이 부인된다.
【문 2】 등기기록의 양식에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 전부를 맞게 묶은 것은?
가. 토지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나. 갑구와 을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다.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1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전유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 라. 구분한 각 건물 중 대지권이 있는 건물이 있는 경우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대지권종류란, 대지권비율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
② 가, 나
③ 가, 나, 다
④ 가, 나, 다, 라
정답 ③
해설 ③ 규칙 제14조
해설 ③ 규칙 제14조
제14조 (구분건물등기기록의 양식) ① 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1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전유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 ② 제1항의 등기기록 중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ㆍ건물명칭 및 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두고,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건물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다만, 구분한 각 건물 중 대지권이 있는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위한 표시번호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두고,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를 위한 표시번호란, 대지권종류란, 대지권비율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
【문 3】 경매에 관한 등기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① 가압류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촉탁정보에 등기의무자를 가압류 당시의 소유명의인으로 표시하여도 그 등기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경매 진행 중에 토지가 분할된 후 분필등기를 하지 않아 매각으로 인한 등기기록상의 토지표시가 토지대장상의 표시와 일치하지 않으면 등기관은 그 등기촉탁을 수리해서는 안된다.
③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와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등기의 말소촉탁과 동시에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하여야 한다.
④ 가압류등기 후 가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정답 ②
해설 ② 토지대장상 갑·을 토지가 지적법에 의하여 합병이 되었으나 합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갑 토지에 대하여 국가기관인 법원이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하는 경우, 등기관은 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그 등기 촉탁을 수리하여야 할 것이나, 위 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갑 토지의 소유자는 부동산등기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갑 토지의 소유자는 제90조의4(토지합필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을 토지 소유자와 공동으로 합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등기선례 제8-147호).
해설 ② 토지대장상 갑·을 토지가 지적법에 의하여 합병이 되었으나 합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갑 토지에 대하여 국가기관인 법원이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하는 경우, 등기관은 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그 등기 촉탁을 수리하여야 할 것이나, 위 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갑 토지의 소유자는 부동산등기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갑 토지의 소유자는 제90조의4(토지합필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을 토지 소유자와 공동으로 합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등기선례 제8-147호).
【문 4】 등기기록 중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제한은 뒷부분 7자리 숫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③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에 대상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등기기록에 그와 일치하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명의인에 한하여 그 공시를 제한하지 않는다.
④ 수작업폐쇄등기부 및 이미지폐쇄등기부는 원칙적으로 공시제한 대상이 아니지만,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은 공시를 제한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④
해설 ④
부동산등기기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5.02.16 [등기예규 제1569호, 시행 2015.03.30]
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및 등기기록 열람 방법 (1) 원칙 (가)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등의 뒷부분 7자리 숫자를 가리고(예 : 000000 -*******) 발급하여 이를 교부한다. (나) 등기기록의 열람(인터넷열람 포함)은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등의 뒷부분 7자리 숫자를 가린 등기기록을 열람에 제공한다. (2) 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은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가) 대상 등기명의인(말소사항 포함)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등기기록에 그와 일치하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존재하는 경우 (나) 공용목적(수용, 토지대장정리 등)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사업시행자 등이 그 신청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소명한 경우 (다) 재판상 목적으로 신청인이 그 신청목적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소명한 경우 (3) 수작업폐쇄등기부 및 이미지폐쇄등기부의 특례 수작업폐쇄등기부 및 이미지폐쇄등기부의 경우 위 (1) 및 (2)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신청사건 수ㆍ발급면수ㆍ등기명의인 수 등이 과다하거나 등기부의 상태상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식별이 용이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를 제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문 5】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① 법인 아닌 사단을 채무자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기기록에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
② 등기기록에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③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대장이나 그 밖의 단체등록증명서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이 총유물인 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등기의무자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사원총회결의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④ 민법 제276조 제1항(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은 임의규정이므로 정관 기타 규약이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원총회결의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④ 민법 제276조 제1항(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은 임의규정이므로 정관 기타 규약이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원총회결의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문 6】 거래가액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① 등기관이 매매, 교환 등의 유상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기록한다.
②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인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매매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매매목록의 제공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을 등기기록 중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록한다.
④ 등기원인이 매매라 하더라도 등기원인증서가 판결, 조정조서 등 매매계약서가 아닌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정답 ①
해설①
해설①
1. 거래가액 등기의 대상 (등기예규 제1395호) 가. 원칙 거래가액은 2006. 1. 1.이후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한다. 그러므로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1) 2006. 1. 1.이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는 때 (2) 등기원인이 매매라 하더라도 등기원인증서가 판결, 조정조서 등 매매계약서가 아닌 때 (3)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하는 때 |
【문 7】 규약상 공용부분에 관한 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①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는 표제부에 한다.
② 규약상 공용부분으로 한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일반적으로 규약상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함이 원칙이고 공유자의 이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④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에 공유자 전원과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③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에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47조 제2항).
해설 ③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에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47조 제2항).
【문 8】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선례에 의함)
① 외국인이 제출하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은 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하며, 국내 공증인의 공증으로 이를 대신할 수 없다.
②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재외국민이 종전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있더라도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새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④ 재외국민이 국내에 입국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제출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③ 재외국민이 등기권리자(취득, 상속 등)로서 신청하는 때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그러나 종전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거나 주민등록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신고를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등기예규 제1568호).
해설 ③ 재외국민이 등기권리자(취득, 상속 등)로서 신청하는 때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그러나 종전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거나 주민등록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신고를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등기예규 제1568호).
【문 9】 전통사찰의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종단에 소속되어 그 종단의 구성원인 전통사찰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전통사찰의 정관이나 규약뿐만 아니라 소속종단의 정관이나 규약도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전통사찰 소유의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③ 전통사찰 소유의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전통사찰 소유의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④ 전통사찰 소유의 전통사찰보존지등을 매매, 증여, 그 밖의 원인으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통사찰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등기예규 제1484호).
해설 ④ 전통사찰 소유의 전통사찰보존지등을 매매, 증여, 그 밖의 원인으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통사찰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등기예규 제1484호).
【문10】 토지의 합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①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본래의 저당권설정이 된 토지와 추가저당권설정이 된 토지는 합필등기를 할 수 없다.
② 관련 법령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된 토지 중 어느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으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들은 합필 후의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유자가 동일한 수필지의 토지에 각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다른 전세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등기를 할 수 없다.
④ 수필의 토지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합필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③
해설 ③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및 승역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합필(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모든 토지에 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37조 제1항) 따라서 소유자가 동일한 수필지 토지에 각각 다른 전세권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 수필지 토지를 합필할 수 있다.
해설 ③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및 승역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합필(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모든 토지에 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37조 제1항) 따라서 소유자가 동일한 수필지 토지에 각각 다른 전세권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 수필지 토지를 합필할 수 있다.
【문11】 등기관의 결정 및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①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의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의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②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방법으로써 이의사유를 삼을 수는 없다.
③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
④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④ 이의신청은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해설 ④ 이의신청은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문1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① 법원의 촉탁에 의해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해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②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새로운 관리청이 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③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대표자가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대표자 등을 추가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수차에 걸쳐서 변경되었을 경우 중간의 변경사항을 생략하고 최종 주소지로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③ 종중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에, 종중과 그 대표자가 같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와 대표자가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그 효력상의 차이는 없으며, 개정된 부동산등기법(1991. 12. 14.)이 시행되기 전인 1992. 2. 1. 전에 종중 명의로만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대표자를 등재하기 위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는 없다(등기선례 제5-40호).
해설 ③ 종중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에, 종중과 그 대표자가 같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와 대표자가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그 효력상의 차이는 없으며, 개정된 부동산등기법(1991. 12. 14.)이 시행되기 전인 1992. 2. 1. 전에 종중 명의로만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대표자를 등재하기 위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는 없다(등기선례 제5-40호).
【문13】 말소회복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말소회복등기는 어떤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말소된 등기를 회복함으로써 말소 당시에 소급하여 말소가 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등기를 말한다.
②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회복등기가 되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
③ 등기관이 소유권의 말소회복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토지의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각각 알려야 한다.
④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여부는 말소등기 시를 기준으로 판별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④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여부는 말소등기시가 아니라 회복당시를 기준으로 판별하여야 한다.
해설 ④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여부는 말소등기시가 아니라 회복당시를 기준으로 판별하여야 한다.
【문14】 지역권설정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상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목적인 토지를 위하여 또는 그 토지 위에 지역권설정을 할 수 있다.
②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때에 지역권자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③ 요역지와 승역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에는 요역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지역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 범위 및 요역지를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③ 승역지와 요역지의 관할등기소가 다를 경우 지역권설정등기신청은 승역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문15】 상속, 법인의 합병 등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선례에 의함)
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명의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③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그 포기자가 다른 상속인을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④ 주식회사 분할의 경우 분할 전 주식회사가 소멸하지 않는 때에도 분할에 의해 신설된 주식회사는 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한다.
정답 ④
해설 ④ 주식회사 분할의 경우 분할 전 주식회사 소멸하지 않는 때(존속분할)에는 분할에 의해 신설되는 주식회사와 분할 주식회사로서 존속하는 회사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해설 ③ 승역지와 요역지의 관할등기소가 다를 경우 지역권설정등기신청은 승역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문15】 상속, 법인의 합병 등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선례에 의함)
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명의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③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그 포기자가 다른 상속인을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④ 주식회사 분할의 경우 분할 전 주식회사가 소멸하지 않는 때에도 분할에 의해 신설된 주식회사는 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한다.
정답 ④
해설 ④ 주식회사 분할의 경우 분할 전 주식회사 소멸하지 않는 때(존속분할)에는 분할에 의해 신설되는 주식회사와 분할 주식회사로서 존속하는 회사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문16】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①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형성판결이나 이행판결이라도 그 이유 중에서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면 이에 해당한다.
③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도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을 근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대지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을 때에도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건축물대장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 대지 위에 있는 건물의 소재도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정답 ③
해설 ③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는 판결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대법원 2009다93428). 결국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법 제65조 제2호에 해당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해설 ③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는 판결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대법원 2009다93428). 결국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법 제65조 제2호에 해당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문17】 합유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선례에 의함)
① 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기록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② 합유물 전체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
③ 합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타에 매도 기타 처분하여 종전의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만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합유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그 합유지분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제3자가 합유자로 추가된 경우에는 기존의 합유자 및 새로 가입하는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③ 합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타에 매도 기타 처분하여 종전의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 및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해설 ③ 합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타에 매도 기타 처분하여 종전의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 및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문18】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①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당사자가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한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재산분할의 판결에 의하여 이혼 당사자 중 일방이 그의 지분에 대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③ 증여·교환 등 매매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④ 망인이 생전에 특정 부동산을 상속인 중의 특정인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사인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망인 명의의 부동산을 직접 수증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① 매매 또는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그 매매계약 또는 증여계약의 해제가 있을 때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 아닌 당사자가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예규 제1343호, 선례 5-367).
해설 ① 매매 또는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그 매매계약 또는 증여계약의 해제가 있을 때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 아닌 당사자가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예규 제1343호, 선례 5-367).
【문19】 구분지상권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①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② 1동의 건물을 횡단적으로 구분한 경우에 상층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③ 통상의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으로 변경하는 등기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부기등기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④ 전기사업법 제2조 제2호의 전기사업자가 수용․사용의 재결을 받아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 그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의 승낙을 받거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 등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④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해설 ④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제2조(수용·사용의 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① 도시철도법 제3조 제6호의 도시철도건설자(이하 "도시철도건설자"라 한다), 도로법」 제20조의 도로 관리청(이하 "도로 관리청"이라 한다) 및 전기사업법제2조 제2호의 전기사업자(이하"전기사업자"라 한다)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 그 재결서와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권리수용이나 토지사용을 원인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 그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그 권리자들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민법상 구분지상권과 구별할 것!!!) |
【문20】 근저당권말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① 근저당권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므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법률관계가 아직 존속하더라도 근저당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근저당권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④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양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권리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② 근저당권은 보통저당권과는 달리 피담보채권의 소멸만으로는 소멸하지 않고 근저당권 설정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이 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되어야만 이를 원인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선례 6-231).
해설 ② 근저당권은 보통저당권과는 달리 피담보채권의 소멸만으로는 소멸하지 않고 근저당권 설정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이 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되어야만 이를 원인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선례 6-231).
【문2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①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의 신청은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이미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전세권에 대해서도 존속기간이나 전세금에 대한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③ 전세금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어 있으면 그 변경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④ 수인의 공유자들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후 그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만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④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전세권이 설정될 수 없으므로 수인의 공유자들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후 그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만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으며, 이는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전세권이 설정된 부분 중 일정 부분을 전세권범위변경등기의 형식으로 말소할 수는 있으며 이 경우의 등기는 전세권자와 건물의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등기선례 제6-315호).
해설 ④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전세권이 설정될 수 없으므로 수인의 공유자들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후 그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만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으며, 이는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전세권이 설정된 부분 중 일정 부분을 전세권범위변경등기의 형식으로 말소할 수는 있으며 이 경우의 등기는 전세권자와 건물의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등기선례 제6-315호).
【문22】 신탁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탁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신탁을 원인으로 지상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와 함께 동시에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③ 신탁법 제3조 제1항 제1호(위탁자와 수탁자간의 계약에 의한 경우) 및 제2호(위탁자 유언에 의한 경우)에 따라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신탁법 제3조 제5항에 따라 재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해설 ③ 신탁법 제3조 제1항 제1호(위탁자와 수탁자간의 계약에 의한 경우) 및 제2호(위탁자 유언에 의한 경우)에 따라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신탁법 제3조 제5항에 따라 재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문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①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정비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이전고시를 증명하는 서면 중 어느 하나를 첨부하면 된다.
② 건축시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건축시설(구분건물인 경우에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부)에 관하여 동일한 신청서로 하여야 한다.
③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는 종전 토지에 관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뿐만 아니라 표시에 관한 등기도 할 수 없다.
④ 정비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부동산의 표시변경 및 경정등기,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및 경정등기,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각 해당 등기의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①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시행자는 환지계획서 및 환지계획인가서 등본, 환지계획인가의 고시 등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도시개발정비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해설 ①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시행자는 환지계획서 및 환지계획인가서 등본, 환지계획인가의 고시 등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도시개발정비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문24】 공장저당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① 토지 또는 건물과 기계·기구의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저당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물인 그 기계·기구의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기계·기구의 목록은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고 그 기록은 등기로 본다.
③ 공장저당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의 공장에 속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정보(공장증명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공장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기계․기구를 전부 새로운 기계·기구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공장저당권을 보통저당권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답 ①
해설 ① 공장저당의 성립요건으로는 토지 또는 건물이 공장에 속하는 것일 것, 토지 또는 건물이 속하는 공장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공장일 것, 그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과 기계·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은 동일한 소유자에 속할 것이다. 따라서 기계·기구 등이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것인 때에는 공장저당을 설정할 수 없다.
해설 ① 공장저당의 성립요건으로는 토지 또는 건물이 공장에 속하는 것일 것, 토지 또는 건물이 속하는 공장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공장일 것, 그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과 기계·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은 동일한 소유자에 속할 것이다. 따라서 기계·기구 등이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것인 때에는 공장저당을 설정할 수 없다.
【문25】 공매공고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매공고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공매공고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공매공고등기를 할 때에 압류부동산인 경우에는 공매를 집행하는 압류등기에 부기등기로 하고,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부기등기로 한다.
③ 공매공고등기를 촉탁할 때에 등기원인은 압류부동산인 경우에는 ‘공매공고’로,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인 경우에는 ‘납세담보물의 공매공고’로, 그 연월일은 ‘공매공고일’로 표시한다.
④ 공매공고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정답 ②
해설 ②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공매공고등기를 할 때에는 압류부동산인 경우에는 공매를 집행하는 압류등기에 부기등기로 하고,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인 경우에는 갑구 주등기로 한다.
해설 ②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공매공고등기를 할 때에는 압류부동산인 경우에는 공매를 집행하는 압류등기에 부기등기로 하고,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인 경우에는 갑구 주등기로 한다.
문제 1 | 문제 2 | 문제 3 | 문제 4 | 문제 5 |
3 | 3 | 2 | 4 | 4 |
문제 6 | 문제 7 | 문제 8 | 문제 9 | 문제 10 |
1 | 4 | 3 | 4 | 3 |
문제 11 | 문제 12 | 문제 13 | 문제 14 | 문제 15 |
4 | 3 | 4 | 3 | 4 |
문제 16 | 문제 17 | 문제 18 | 문제 19 | 문제 20 |
3 | 3 | 1 | 4 | 2 |
문제 21 | 문제 22 | 문제 23 | 문제 24 | 문제 25 |
4 | 3 | 1 |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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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법원직 9급 2교시 1책형 등기사무직렬 문제 HWP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부동산등기법)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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