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22일에 시행한 서울시 7급 공무원 시험 행정법 기출문제 입니다.
1. 행정절차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상대방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의 대상이 된다.
② 법령상 문서에 의하도록 한 행정행위를 문서에 의해 하지 아니한 때, 그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③ 법령상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행하여진 승인처분은 위법하지만 당연무효는 아니며, 취소의 대상이 될 뿐이다.
④ 법령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거쳐 사업승인을 하였다면, 그러한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승인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정답] ②
[해설] [○] 행정청의 처분의 방식을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하여 행해진 행정청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대판 2011. 11. 10, 2011도11109).
①:[×] 거부처분은 집행정지의 대상이 아니다.
③:[×]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승인 등을 한 경우 해당 처분은 당연무효로 보는 것이 판례이다.
④:[×] 부실하더라도 일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이상, 거치지 않은 것과 같은 정도의 부실이 아니면 승인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해설] [○] 행정청의 처분의 방식을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하여 행해진 행정청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대판 2011. 11. 10, 2011도11109).
①:[×] 거부처분은 집행정지의 대상이 아니다.
[판례] 행정청의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은 없다(대결 1995. 6. 21, 95두26). |
③:[×]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승인 등을 한 경우 해당 처분은 당연무효로 보는 것이 판례이다.
[판례] 구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당연무효이다(대판 2006. 3. 16. 2006두330 전합). |
④:[×] 부실하더라도 일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이상, 거치지 않은 것과 같은 정도의 부실이 아니면 승인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판례]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그러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지만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비록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해당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해당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대판 2006. 3. 16,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
2.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반드시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주된 인․허가인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로 의제되는 인․허가에 해당하는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다면, 그 건축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형질변경불허가처분에 관해서도 쟁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③ 신청된 주된 인․허가절차만 거치면 되고, 의제되는 인․허가를 위하여 거쳐야 하는 주민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④ 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A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B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B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B법률의 모든 규정이 적용된다.
[정답] ③
[해설] [○] 판례는 인·허가의제의 효과에 관하여 절차집중효를 긍정하므로, 의제되는 인·허가의 절차를 별도로 거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①:[×] 인·허가 의제제도란 복수의 인·허가를 받아야 할 사업에 대해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를 말하며, 행정기관의 권한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개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에 인정된다.
②:[×] 행정청이 주된 인·허가를 불허하는 처분을 하면서[건축불허가], 주된 인·허가 사유와 의제되는 인·허가의 사유[형질변경불허가사유]를 함께 제시한 경우, 주된 인·허가를 거부한 처분을 대상으로 쟁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④:[×] 판례는 의제되는 법률에 규정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하는바, 의제되는 B법률의 절차규정 대신 A법률의 절차규정에 의할 수 있다. 따라서 B법률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 판례는 인·허가의제의 효과에 관하여 절차집중효를 긍정하므로, 의제되는 인·허가의 절차를 별도로 거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판례] 건설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한 경우 별도로 도시계획법(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정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이나 주민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다(대판 1992. 11. 10, 92누1162). |
①:[×] 인·허가 의제제도란 복수의 인·허가를 받아야 할 사업에 대해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를 말하며, 행정기관의 권한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개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에 인정된다.
②:[×] 행정청이 주된 인·허가를 불허하는 처분을 하면서[건축불허가], 주된 인·허가 사유와 의제되는 인·허가의 사유[형질변경불허가사유]를 함께 제시한 경우, 주된 인·허가를 거부한 처분을 대상으로 쟁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판례] 구 건축법 제8조 제1항, 제3항, 제5항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나 농지법 제36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로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전용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다고 하여 그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별개로 형질변경불허가처분이나 농지전용불허가처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건축불허가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건축법상의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같은 도시계획법상의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법상의 농지전용불허가 사유에 관하여도 다툴 수 있는 것이지, 그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과는 별개로 형질변경불허가처분이나 농지전용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투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쟁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어도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전용불허가 사유에 관하여 불가쟁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대판 2001. 1. 16, 99두10988). |
④:[×] 판례는 의제되는 법률에 규정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하는바, 의제되는 B법률의 절차규정 대신 A법률의 절차규정에 의할 수 있다. 따라서 B법률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3. 행정작용과 그 성격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특허출원의 공고 - 확인 ㄴ. 운전면허 - 허가 ㄷ. 국가시험합격자 결정 - 통지 ㄹ. 한의사 면허 - 특허 ㅁ. 선거 당선인 결정 - 확인 |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ㄷ, ㄹ, ㅁ
[정답] ②
[해설] ㄱ, ㄷ, ㄹ이 옳지 못한 연결이다.
ㄱ:[×] 특허출원의 공고 - 확인이 아니라 통지.
ㄴ:[○] 운전면허 - 허가.
ㄷ:[×] 국가시험합격자 결정 - 통지가 아니라 확인.
ㄹ:[×] 한의사 면허 - 특허가 아니라 허가.
ㅁ:[○] 선거 당선인 결정 - 확인.
[해설] ㄱ, ㄷ, ㄹ이 옳지 못한 연결이다.
ㄱ:[×] 특허출원의 공고 - 확인이 아니라 통지.
ㄴ:[○] 운전면허 - 허가.
ㄷ:[×] 국가시험합격자 결정 - 통지가 아니라 확인.
ㄹ:[×] 한의사 면허 - 특허가 아니라 허가.
ㅁ:[○] 선거 당선인 결정 - 확인.
4. 결격사유가 있는 자가 공무원에 임용된 경우, 그 임용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가 아닌 임용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임용당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면 그 임용 행위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③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는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없다.
④ 허위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사위의 방법에 의한 하사관 지원의 하자를 이유로 하사관 임용일로부터 33년이 경과한 후에 행정청이 행한 하사관 및 준사관 임용취소처분은 적법하다.
[정답] ②
[해설] [×] 임용당시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그것을 밝혀내지 못하더라도 그 일반직공무원으로서의 임용행위는 무효가 된다(대판 1981. 1. 23, 97누16985).
[해설] [×] 임용당시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그것을 밝혀내지 못하더라도 그 일반직공무원으로서의 임용행위는 무효가 된다(대판 1981. 1. 23, 97누16985).
5.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 효력 유무 또는 부인이 선결문제가 되었을 때, 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할 수 없는 경우는?
① 甲이 조세부과처분의 무효를 이유로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② 영업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하던 乙이 무허가영업을 한 죄로 기소되자 그 취소처분에 대해 취소사유가 있음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③ 丙이 영업허가를 취소당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④ 丁이 행정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조치명령 위반죄로 기소된 경우
[정답] ②
[해설] [×] 무허가영업으로 기소된 경우 무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허가영업이 되어야 하는 바,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무효확인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 사안의 경우 취소사유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행정행위의 공정력으로 인해 취소소송 계속법원에서 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이루어져야 하고, 형사소송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없다.
①:[○] 처분의 무효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담당하는 민사법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③:[○]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처분의 위법성은 민사법원에서 심리·판단이 가능하다.
④:[○] 조치명령위반죄는 적법한 명령에 대한 위반을 전제로 하는 바, 형사법원은 조치명령의 위법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해설] [×] 무허가영업으로 기소된 경우 무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허가영업이 되어야 하는 바,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무효확인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 사안의 경우 취소사유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행정행위의 공정력으로 인해 취소소송 계속법원에서 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이루어져야 하고, 형사소송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없다.
①:[○] 처분의 무효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담당하는 민사법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③:[○]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처분의 위법성은 민사법원에서 심리·판단이 가능하다.
④:[○] 조치명령위반죄는 적법한 명령에 대한 위반을 전제로 하는 바, 형사법원은 조치명령의 위법성을 확인할 수 있다.
6. 권한의 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② 권한의 내부위임에 있어서는 권한이 내부적으로만 이전되며 법률에서 정한 권한분배에 변경이 가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③ 권한의 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자가 자기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자는 위임 관청의 명의로 이를 할 수 있을 뿐이다.
④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 기관위임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위임할 수는 없고(대판 1995. 7. 11, 94누4615 전합), 수임자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 규칙으로 재위임을 할 수 있다.
[해설] [×] 기관위임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위임할 수는 없고(대판 1995. 7. 11, 94누4615 전합), 수임자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 규칙으로 재위임을 할 수 있다.
[판례]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소정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시․ 도지사는 위임받은 위 처분권한을 법령에 따라 구청장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데, 시․ 도지사에게 위임된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는 조례에 의하여 재위임할 수 없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임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법령상 규칙으로 위임해야 함에도 조례로 한 위법한 위임에 따라 행해진 수임기관의 처분은 위법하지만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즉, 취소사유)(대판 1995. 8. 22, 94누5694 전합) |
7. 공법상 부당이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무효인 조세부과처분에 기하여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무효확인소송 절차에 따라야만 한다.
②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당사자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한다.
③ 국가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부과․징수권의 행사와는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제3자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의 명의로 체납액을 완납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 2013. 3. 21,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
①:[×]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조세과오납반환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에 의한다(대판 1995. 4. 28, 94다55019).
③:[×] 국가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부과․징수권의 행사와는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 제3자가 체납자의 명의로 체납액을 완납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해설] [○] 2013. 3. 21,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서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상태 조정을 위해 인정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에 의한다(2013. 3. 21, 2011다95564 전합). |
①:[×]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조세과오납반환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에 의한다(대판 1995. 4. 28, 94다55019).
③:[×] 국가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부과․징수권의 행사와는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판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한 변상금 부과․ 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동일한 금액 범위 내에서 경합하여 병존할 수 있다.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건이 만족을 얻어 소멸하면 그 범위 내에서 변상금부과․징수권도 소멸한다(대판 2014. 9. 4, 2012두5688). |
④:[×] 제3자가 체납자의 명의로 체납액을 완납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판례] 제3자가 체납자가 납부하여야 할 체납액을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체납자의 조세채무에 대한 유효한 이행이 되고, 이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채권은 만족을 얻어 소멸하므로, 국가가 체납액을 납부 받은 것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제3자는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는 세무서장 등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실시한 체납처분압류가 무효인 경우에도 다르지 아니하다(대판 2015. 11. 12, 2013다215263). |
8. 강학상 공물(公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유소 영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의 경계턱을 없애고 건물 앞 인도 부분에 차량 진출입통로를 개설한 경우, 인도 부분이 일반공중의 통행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도 도로의 특별사용에 해당한다.
② 공유수면의 일부가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면 공용폐지가 없었더라도 공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므로 「민법」상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③ 행정주체가 사인 소유의 토지를 권원 없이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도로가 공용개시된 이상 토지소유권에 기해 도로부지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공공용물에 대한 일반사용은 다른 개인의 자유이용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목적을 위한 개발 또는 관리․보존행위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적법한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불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②
[해설] [×] 공유수면의 일부가 대지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용폐지가 없는 이상 여전히 행정재산이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해설] [×] 공유수면의 일부가 대지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용폐지가 없는 이상 여전히 행정재산이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판례] 공유수면은 소위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므로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대판 2013. 6.13, 2012두2764). |
9.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 또는 허용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최소 필요성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정보주체에게 있다.
③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경우,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④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 정보파일의 명칭, 운용목적, 처리 방법, 보유기간 등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 개인정보보호법 제47조 제4항 및 제5항.
①:[×]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여부와는 별개로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2호 참조.
②:[×] 최소한의 개인정보수집이라는 점을 개인정보처리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제2항 단서.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 제1항 참조.
[해설] [○] 개인정보보호법 제47조 제4항 및 제5항.
제47조(분쟁의 조정)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1. 조사 대상 침해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같거나 비슷한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④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①:[×]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여부와는 별개로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2호 참조.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②:[×] 최소한의 개인정보수집이라는 점을 개인정보처리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제2항 단서.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 제1항 참조.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①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3.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5.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6.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3.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4.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5.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과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과 제4항에 따른 공개의 방법,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10. 항고소송의 피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항고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다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를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심판위원회가 1,0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에서 5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고 청구인인 처분의 상대방이 관할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재결에 의한 감액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초등학교의 공용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대상으로 관할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면, 피고는 조례안을 의결한 지방의회가 되어야 한다.
④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에 있어서 그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정답] ①
[해설] [○] 행정소송에서 피고 지정이 잘못된 경우,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경정하게 하지 않고 바로 소를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대판 2004. 7. 8, 2002두7852).
②:[×] 감액처분이 아니라 변경된 원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③:[×] 처분적 조례의 경우 조례안을 의결한 지방의회가 아니라 조례안의 공포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고적격을 가진다.
④:[×]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장이 피고가 된다.
[해설] [○] 행정소송에서 피고 지정이 잘못된 경우,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경정하게 하지 않고 바로 소를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대판 2004. 7. 8, 2002두7852).
②:[×] 감액처분이 아니라 변경된 원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판례] 행정청이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감액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그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처음의 부과처분 중 감액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감액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8. 2. 15, 2006두3957). |
③:[×] 처분적 조례의 경우 조례안을 의결한 지방의회가 아니라 조례안의 공포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고적격을 가진다.
④:[×]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장이 피고가 된다.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원처분인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대상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재결주의](대판 1995. 9. 15, 95누6724). |
11. 다음 중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법률상 시설설치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한 경우 별다른 규정이 없어도 대집행요건이 충족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토지인도의무는 동법 제89조에 의하여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③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적법한 해지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하여 실시하는 지상물 철거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대집행절차상 계고, 대집행영장통지, 대집행비용납부명령 상호 간에는 선행행위의 하자가 후행행위에 승계된다.
[정답] ④
[해설] [○] 대집행절차의 각 처분들은 모두 작위의무의 실현이라는 하나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선행행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된다.
①:[×] 법률상 시설설치금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의무 위반이므로 별도로 작위의무로 전환시키는 규정이 없는 한, 곧바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②:[×] 토지수용법상 피수용자(토지소유자)등이 기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므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판 2005. 8. 19, 2004다2809).
③:[×]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행정대집행의 방법에 의하여 그 지상물을 철거시킬 수 있다.
[해설] [○] 대집행절차의 각 처분들은 모두 작위의무의 실현이라는 하나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선행행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된다.
[판례] 계고처분이 위법하다면 후행처분인 비용납부명령 그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비용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선행행위인 계고처분이 위법하므로 후행처분인 비용납부명령도 위법하다는 것을 주장 할 수 있다(대판 1993. 11. 9, 93누14271). |
①:[×] 법률상 시설설치금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의무 위반이므로 별도로 작위의무로 전환시키는 규정이 없는 한, 곧바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②:[×] 토지수용법상 피수용자(토지소유자)등이 기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므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판 2005. 8. 19, 2004다2809).
③:[×]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행정대집행의 방법에 의하여 그 지상물을 철거시킬 수 있다.
[판례] 지방재정법 제85조 제1항은, 공유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점유하거나 그에 시설을 한 때에는 이를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철거를 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유재산의 점유자가 그 공유재산에 관하여 대부계약 외 달리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자료가 없는 경우 그 대부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이상 그 점유자의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는 정당한 이유 없는 점유라 할 것이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85조에 의하여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그 지상물을 철거시킬 수 있다(대판 2001. 10. 12, 2001두4078). |
12. 「행정심판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임시처분은 의무이행심판을 인정하면서도 가처분제도를 인정하지 않아 제한된 재결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집행정지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도 허용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의 심리는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④ 의무이행심판의 재결에서 처분재결은 형성재결의 성질을, 처분명령재결은 이행재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정답] ④
[해설] [○] 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행정소송법 제43조 제5항). 따라서 의무이행재결에는 처분재결과 처분명령재결이 있는바, 처분재결은 형성재결, 처분명령재결은 이행재결의 성질을 갖는다.
①:[×]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행정심판법 제31조 제3항.
②:[×] 행정심판은 재청구가 금지된다. 행정심판법 제51조.
③:[×] 행정심판의 심리는 서면 또는 구술심리 둘 다 원칙이다. 행정심판법 제40조.
[해설] [○] 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행정소송법 제43조 제5항). 따라서 의무이행재결에는 처분재결과 처분명령재결이 있는바, 처분재결은 형성재결, 처분명령재결은 이행재결의 성질을 갖는다.
①:[×]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행정심판법 제31조 제3항.
제31조(임시처분) ① 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처분에 관하여는 제3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처분은 제30조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②:[×] 행정심판은 재청구가 금지된다. 행정심판법 제51조.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행정심판의 심리는 서면 또는 구술심리 둘 다 원칙이다. 행정심판법 제40조.
제40조(심리의 방식) ①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
13. 갑(甲)은 A법률에 근거하여 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처분 이후에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A법률의 규정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갑이 부담금을 납부하였고, 부담금 부과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면 이미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갑에 대한 부담금 부과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되어 일반적으로 당연무효이다.
③ 갑이 아직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금 부과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담금에 대한 강제 집행이 허용된다.
④ 갑이 위헌결정을 이유로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①
[해설] [○]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과세처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였고 그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이 나중에 위헌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2. 11. 8, 2001두3181).
②:[×] 갑에 대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의 위법한 처분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③:[×] 조세부과처분의 근거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이 난 경우, 강제집행을 계속하는 것은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④:[×]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제소기간의 소송요건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제소기간 경과 후 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기각판결의 대상이 된다.
[해설] [○]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과세처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였고 그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이 나중에 위헌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2. 11. 8, 2001두3181).
②:[×] 갑에 대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의 위법한 처분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③:[×] 조세부과처분의 근거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이 난 경우, 강제집행을 계속하는 것은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④:[×]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제소기간의 소송요건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제소기간 경과 후 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기각판결의 대상이 된다.
14. 복효적 행정행위 또는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절차법」 소정의 사전통지의 대상에서 규정하는 당사자등 에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된 이해관계인이 포함된다.
②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는 행위의 상대방의 신뢰보호뿐만 아니라 필요시 제3자의 이익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③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취소소송에 참가할 수 있으나, 그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것이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④ 행정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소정의 심판청구의 제척기간 내에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척기간의 적용을 배제할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정답] ③
[해설] [×]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제3자는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고, 참가했더라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음을 유의한다.
[해설] [×]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제3자는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고, 참가했더라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음을 유의한다.
제31조(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①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15.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관할 행정재산 관리사무를 법률에 따라 위임받아 특정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행하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국가행정 기관이 공권력을 보유한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다.
②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나 철회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며, 이때 피고는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획재정부장관이다.
③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행정재산 사용허가에 있어서 해당 행정청이 정한 사용허가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이므로 이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그 효력을 제한한 사용허가로 인하여 사용허가의 일부거부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할 때 그 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아니라 해당 행정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다.
[정답] ①
[해설] [○] 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 ․ 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대판 2006. 3. 9, 2004다31074).
②:[×]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나 철회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데, 이때 피고는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수임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다.
③:[×] 사용허가기간은 부관이기는 하나 부담이 아니므로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 아닌 바, “… 아니라” 부분이 타당하지 못하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일부거부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이므로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또는 사용허가의 대상인 행정재산의 소재지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제1호 참조.
[해설] [○] 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 ․ 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대판 2006. 3. 9, 2004다31074).
②:[×]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나 철회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데, 이때 피고는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수임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다.
③:[×] 사용허가기간은 부관이기는 하나 부담이 아니므로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 아닌 바, “… 아니라” 부분이 타당하지 못하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일부거부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이므로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또는 사용허가의 대상인 행정재산의 소재지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제1호 참조.
제9조(재판관할) ①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2.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 ③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
16. 다음 중 조례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조례는 행정입법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법률우위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그 조례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③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의 정도는 구체적 위임이어야 한다고 본다.
④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지만,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른바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①:[×] 행정입법 역시 행정작용이므로 조례에 대해서도 당연히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참조.
②:[×] 조례는 행정입법으로서 행정행위가 아닌바, 지문과 같은 공정력은 없고,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하자 있는 조례에 해당하여 위반되는 부분은 효력이 없게 된다.
③:[×] 주민의 권리제한 ·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의 경우 예외적으로 법률의 위임이 요구되는데, 이 경우에도 포괄위임으로 족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해설] [○]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지만,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른바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판례] 지방자치단체는 그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스스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지방자치법 제22조, 제9조 제1항), 국가사무인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는 개별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대판 2007. 12. 13, 2006추52). |
①:[×] 행정입법 역시 행정작용이므로 조례에 대해서도 당연히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참조.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②:[×] 조례는 행정입법으로서 행정행위가 아닌바, 지문과 같은 공정력은 없고,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하자 있는 조례에 해당하여 위반되는 부분은 효력이 없게 된다.
③:[×] 주민의 권리제한 ·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의 경우 예외적으로 법률의 위임이 요구되는데, 이 경우에도 포괄위임으로 족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판례] [1] 구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단서 및 구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가 일정한 경우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허용하면서 그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있음에도, 여수시 주차장 조례 제15조 제2항이 당해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안에서, 위 조례 규정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력이 없다(대판 2012. 11. 22, 2010두22962 전합). [2] 조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할 필요 없이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다(헌재 95. 4. 20, 921헌마264). [3] 자치조례의 경우 위임조례와 달리 일반적인 위임입법의 한계는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00. 11. 24, 2000추29). |
17.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는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소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다.
③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다.
④ 지방병무청장이 재신체검사 등을 거쳐 보충역편입처분을 제2국민역편입처분으로 변경한 경우, 그 후 새로운 병역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었음을 이유로 하여 이를 취소하게 되면 종전의 병역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난다.
[정답] ④
[해설] [×] 원처분이 부담적 처분인 경우에는 ‘취소의 취소’로 원래 처분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사안의 경우 보충역편입처분이 원처분, 제2국민역편입처분으로의 변경처분이 직권취소에 해당하는 바, 새로운 제2국민역편입처분이 성립당시의 하자가 있다고 하여 이를 취소하여 보충역편입처분을 되살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다시 새로운 보충역편입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대판 2002. 5. 28, 2001두9653).
[해설] [×] 원처분이 부담적 처분인 경우에는 ‘취소의 취소’로 원래 처분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사안의 경우 보충역편입처분이 원처분, 제2국민역편입처분으로의 변경처분이 직권취소에 해당하는 바, 새로운 제2국민역편입처분이 성립당시의 하자가 있다고 하여 이를 취소하여 보충역편입처분을 되살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다시 새로운 보충역편입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대판 2002. 5. 28, 2001두9653).
18. 다음 사례에서 갑(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A구청장은 법령 위반을 이유로 甲에 대하여 3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고, 甲은 2015년 12월 26일 처분서를 송달받았다. 이에 대하여 甲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년 3월 6일 A구청장은 甲에 대하여 한 3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라. 라는 일부 기각(일부 인용)의 재결을 하였고, 그 재결서 정본은 2016년 3월 10일 甲에게 도달하였다. A구청장은 이 재결취지에 따라 2016년 3월 13일 甲에 대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甲은 A구청장을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
② 2016년 3월 6일로부터 90일
③ 2016년 3월 10일로부터 90일
④ 2016년 3월 13일로부터 90일
[정답] ③
[해설] [○] 사안의 경우처럼 행정심판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심판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인 2016년 3월 10일부터 90일이 기산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참조.
[해설] [○] 사안의 경우처럼 행정심판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심판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인 2016년 3월 10일부터 90일이 기산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참조.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19. 갑(甲)의 토지는 공익사업의 대상지역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절차를 거쳐 갑의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위 사업인정에 취소사유인 위법이 있는 경우 사업인정의 하자는 후행처분인 수용재결에 승계되지 않는다.
② 갑이 수용재결에서 정해진 보상금에 불복하여 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하려면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③ 갑이 수용재결에 대해 항고소송으로 다투려면 우선적으로 이의재결을 거쳐야만 한다.
④ 갑이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재결을 거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이의재결이 된다.
[정답] ①
[해설] [○] (구)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과 수용재결 사이에는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당사자소송이다.[형식적 당사자소송]
③:[×] 공익사업법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하는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수용재결을 항고소송으로 다투기 전에 반드시 이의재결을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④:[×] 토지소유자 등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적격을 가지는 자는 수용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이며 소송대상은 수용재결이 된다(대판 2010. 1. 28,2008두1504).
[해설] [○] (구)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과 수용재결 사이에는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당사자소송이다.[형식적 당사자소송]
③:[×] 공익사업법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하는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수용재결을 항고소송으로 다투기 전에 반드시 이의재결을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④:[×] 토지소유자 등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적격을 가지는 자는 수용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이며 소송대상은 수용재결이 된다(대판 2010. 1. 28,2008두1504).
20.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행정지결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전치가 인정될 경우 그 전치되는 행정심판은 의무이행심판이다.
③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법상태가 야기된 것이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도 허용된다.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의 위법함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 ③
[해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은 부작위이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신청에 대한 거부는 작위처분이므로 취소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해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은 부작위이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신청에 대한 거부는 작위처분이므로 취소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문제 1 | 문제 2 | 문제 3 | 문제 4 | 문제 5 |
2 | 3 | 2 | 2 | 2 |
문제 6 | 문제 7 | 문제 8 | 문제 9 | 문제 10 |
4 | 2 | 2 | 3 | 1 |
문제 11 | 문제 12 | 문제 13 | 문제 14 | 문제 15 |
4 | 4 | 1 | 3 | 1 |
문제 16 | 문제 17 | 문제 18 | 문제 19 | 문제 20 |
4 | 4 | 3 | 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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