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5일에 시행한 법원직 9급 공무원 시험 형법 기출문제 입니다.
1. 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②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
④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고 이를 용인한 것이므로 전제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④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11.15. 2007도6336 시세조정 중 가담사건)
① 대법원 2007. 1.11. 2006도5288 계좌만 개설 사건
② 대법원 2015. 2.16. 2014도14843
③ 대법원 2011. 1.13. 2010도9927 시세조정 중 이탈사건
① 대법원 2007. 1.11. 2006도5288 계좌만 개설 사건
② 대법원 2015. 2.16. 2014도14843
③ 대법원 2011. 1.13. 2010도9927 시세조정 중 이탈사건
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권총에 탄알을 장전하여 발사하였으나 탄알이 불량이어서 불발된 경우에도 이러한 행위는 결과발생을 초래할 위험이 내포되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불능범이라고 할 수 없다.
②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처만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임차인 명의를 처의 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소액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행사로서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어서, 재물의 편취라는 결과의 발생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임차인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③ 타인의 재물을 공유하는 자가 공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공유대지를 담보로 가등기를 경료하고 그 후 가등기를 말소하였다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④ 범행당일 미리 제보를 받은 세관직원들이 범행장소 주변에 잠복근무를 하고 있어 그들이 왔다 갔다하는 것을 본 피고인이 범행의 발각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이 분담하기로 한 실행행위에 이르지 못한 경우, 이는 피고인의 자의에 의한 범행의 중지가 아니어서 중지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타인의 재물을 공유하는 자가 공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공유대지를 담보에 제공하고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횡령행위는 기수에 이르고 그 후 가등기를 말소했다고 하여 중지미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78.11.28. 78도2175)
① 탄알이 불량이어서 불발된 경우라도 사회통념상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가벌적인 불능미수에 해당하고, 불가벌적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② 대법원 2002. 2. 8. 2001도6669 임차인명의 변경 배당요구사건
④ 대법원 1986. 1.21. 85도2339
① 탄알이 불량이어서 불발된 경우라도 사회통념상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가벌적인 불능미수에 해당하고, 불가벌적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② 대법원 2002. 2. 8. 2001도6669 임차인명의 변경 배당요구사건
④ 대법원 1986. 1.21. 85도2339
3. 다음 설명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불법체류를 이유로 강제출국 당한 중국 동포가 중국에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변경한 호구부를 발급받아 중국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제출하여 입국사증을 받은 다음, 다시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고 귀화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②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경우
③ 당사자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
④ 병역법상의 지정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 해당 지정업체의 장과 공모하여 허위내용의 편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승인받고, 나아가 관할관청의 실태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견근무를 신청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파견근무를 승인받은 경우
③ 법원은 당사자의 허위 주장 및 증거 제출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그 직무이므로 가처분신청시 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써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4.26. 2011도17125 기만적인 가처분신청 사건)
① 대법원 2011. 4.28. 2010도14696 조선족 신분세탁 사건Ⅱ
② 대법원 2003. 7.25. 2003도1609 음주운전자 타인 혈액 제출사건
④ 대법원 2009. 3.12. 2008도1321 산업기능요원 부정편입사건
① 대법원 2011. 4.28. 2010도14696 조선족 신분세탁 사건Ⅱ
② 대법원 2003. 7.25. 2003도1609 음주운전자 타인 혈액 제출사건
④ 대법원 2009. 3.12. 2008도1321 산업기능요원 부정편입사건
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의 여부가 아니라 법률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타인 명의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여도 등기공무원에게는 위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기수가 된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의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그 서류들을 교부받아 피고인 등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거나 또는 인도를 받은 때에 기수로 되는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기수로 되어 그 범행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9.14. 92도1506)
① 대법원 2010. 6.24. 2009도9242 플라스틱회사 농지취득 사건
② 대법원 1981. 7.28. 81도529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여도 이 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다.
④ 대법원 2001. 7.13. 2001도1289
① 대법원 2010. 6.24. 2009도9242 플라스틱회사 농지취득 사건
② 대법원 1981. 7.28. 81도529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여도 이 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다.
④ 대법원 2001. 7.13. 2001도1289
5.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할 수 없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②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
③ 집행유예를 함에 있어 그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하고, 법원이 판결확정일 이후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다.
④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중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른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개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두 개의 자유형은 각각 별개의 형이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에 정한 집행유예의 요건에 해당하면 각 자유형에 대하여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두 개의 징역형 중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른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우리 형법상 이러한 조치를 금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허용된다.(대법원 2002. 2.26. 2000도4637)
① 제5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② 제62조 제1항
③ 대법원 2002. 2.26. 2000도4637
① 제5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② 제62조 제1항
③ 대법원 2002. 2.26. 2000도4637
6. 위증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진술을 철회·시정하면 위증이 되지 아니하므로, 증인이 증인신문절차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된 후, 다시 증인신청 및 채택절차를 거쳐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 신문절차에서의 진술을 철회·시정하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선서하고 증언하였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방어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
④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① 증인이 1회 또는 수회의 기일에 걸쳐 이루어진 1개의 증인신문절차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그 진술이 철회·시정된 바 없이 그대로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된 경우 그로써 위증죄는 기수에 달하고, 그 후 별도의 증인 신청 및 채택 절차를 거쳐 그 증인이 다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 신문절차에서의 진술을 철회·시정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형법 제153조가 정한 형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뿐, 이미 종결한 종전 증인신문절차에서 행한 위증죄의 성립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9.30. 2010도7525 9회와 21회 공판기일 증언사건)
② 대법원 2012.12.13. 2010도14360 건축사사무소 대표 허위진술사건
③ 대법원 2004. 1.27. 2003도5114
④ 대법원 2007. 3.15. 2006도9463
② 대법원 2012.12.13. 2010도14360 건축사사무소 대표 허위진술사건
③ 대법원 2004. 1.27. 2003도5114
④ 대법원 2007. 3.15. 2006도9463
7.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운전자란에 타인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②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의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복사하여 행사하였다면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④ 기왕에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③ 대법원 2000. 9. 5. 2000도2855
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운전자란에 타인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한 것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12.23. 2004도6483)
②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4.19. 2000도1985 全合 타인 운전면허증 제시사건)
④ 피고인이 기왕에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2.26. 2002도4935 엄마허락 누나심부름 사건)
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운전자란에 타인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한 것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12.23. 2004도6483)
②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4.19. 2000도1985 全合 타인 운전면허증 제시사건)
④ 피고인이 기왕에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2.26. 2002도4935 엄마허락 누나심부름 사건)
8.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더라도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미수죄가 성립한다.
②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써 여기서의 ‘육로’라고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③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甲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甲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2대는 급정차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乙의 차량이 앞에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케 하여 乙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차량운전자 등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교통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
①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12.14. 2006도4662 소공동 포장마차 사건)
② 대법원 2005. 8.19. 2005도1697 토석 적치사건
③ 대법원 2008.11.13. 2006도755 민노준 행진시위 사건
④ 대법원 2014. 7.24. 2014도6206 고속도로 급제동 정차사건
② 대법원 2005. 8.19. 2005도1697 토석 적치사건
③ 대법원 2008.11.13. 2006도755 민노준 행진시위 사건
④ 대법원 2014. 7.24. 2014도6206 고속도로 급제동 정차사건
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절도죄의 죄수는 원칙적으로 침해된 점유의 개수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동일인의 점유 또는 공동점유 아래에 있는 재물을 절취한 경우 비록 그 소유자를 달리 하더라도 일죄이다. 예컨대, ㉡ A의 방안에서 A 소유의 오디오와 A가 B로부터 빌려 사용하고 있는 손목시계를 절취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 40여 일간에 걸쳐 피해자 C 소유 임야에서 고령토를 계속 절취하는 경우는 범의의 단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일죄이지만, ㉣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가 그 습벽의 발로로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절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 그 위법성은 상습절도의 구성요건적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② ㉡
③ ㉢
④ ㉣
★ 출제당국은 ㉣ 항목을 틀린 것으로 보아 ④ 지문을 정답으로 하고 있지만, ㉣ 항목은 아래에서 보듯이 옳다. 따라서 출제당국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이는 출제오류에 해당한다.
㉠㉡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 단일 범의로서 절취한 시간과 장소가 접착되어 있고 같은 관리인의 관리하에 있는 방 안에서 소유자를 달리하는 두 사람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에는 1개의 절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70. 7.21. 70도1133)
㉢ 대법원 1971. 2.23. 70도2612
㉣ (1) 상습으로 단순절도를 범한 범인이 상습적인 절도범행의 수단으로 주간(낮)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간 주거침입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평가가 형법 제332조, 제329조의 구성요건적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그러므로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그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또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5.10.15. 2015도8169)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상습절도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상습절도등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판례(대법원 2012. 9.27. 2012도9386, 대법원 1984.12.26. 84도1573 全合, 대법원 1983. 6.28. 83도1068)는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5. 2.26. 2014헌가16)과 이에 따른 특가법 개정(제5조의4 제1항 삭제)으로 폐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폐기된 판례에 근거하여 ㉣ 항목을 틀린 것으로 처리한 것은 출제오류에 해당하는 것이다.
㉠㉡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 단일 범의로서 절취한 시간과 장소가 접착되어 있고 같은 관리인의 관리하에 있는 방 안에서 소유자를 달리하는 두 사람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에는 1개의 절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70. 7.21. 70도1133)
㉢ 대법원 1971. 2.23. 70도2612
㉣ (1) 상습으로 단순절도를 범한 범인이 상습적인 절도범행의 수단으로 주간(낮)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간 주거침입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평가가 형법 제332조, 제329조의 구성요건적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그러므로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그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또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5.10.15. 2015도8169)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상습절도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상습절도등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판례(대법원 2012. 9.27. 2012도9386, 대법원 1984.12.26. 84도1573 全合, 대법원 1983. 6.28. 83도1068)는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5. 2.26. 2014헌가16)과 이에 따른 특가법 개정(제5조의4 제1항 삭제)으로 폐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폐기된 판례에 근거하여 ㉣ 항목을 틀린 것으로 처리한 것은 출제오류에 해당하는 것이다.
1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하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한 경우는 자수로 평가할 수 있다.
②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형을 감경할 수 없다.
③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작량감경보다 우선하여야 한다.
④ 자수서를 소지하고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였으나 자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범행사실도 부인하였다면 자수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 구속까지 된 상태에서 자수서를 제출하고 범행사실을 시인한 것을 자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①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12.22. 2011도12041 박상백 코어비트 대표 사건)
② 대법원 1995. 7.25. 95도391
③ 대법원 1994. 3. 8. 93도3608
④ 대법원 2004.10.14. 2003도3133
② 대법원 1995. 7.25. 95도391
③ 대법원 1994. 3. 8. 93도3608
④ 대법원 2004.10.14. 2003도3133
11. 무고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②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이상,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한다.
③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한다.
④ 무고죄에서의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① 대법원 2014. 3.13. 2012도2468 위조․행사 여부를 가려달라 사건
②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9.26. 2013도6862 임차보증금을 덜 받았다 사건)
③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상대방의 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고, 상대방의 범행에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고 하여도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뿐더러 전체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2.25. 2009도1302 전세자금편취 공범 무고사건)
④ 무고죄에서의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12.24. 2012도4531 해병대 사령관 음해사건)
②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9.26. 2013도6862 임차보증금을 덜 받았다 사건)
③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상대방의 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고, 상대방의 범행에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고 하여도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뿐더러 전체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2.25. 2009도1302 전세자금편취 공범 무고사건)
④ 무고죄에서의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12.24. 2012도4531 해병대 사령관 음해사건)
12.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는 것은?
① 보호관찰은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재라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조치이므로,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다.
③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마련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나, 법관의 양형에 있어서 그 존중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향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형이 더 무거워졌다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① 대법원 1997. 6.13. 97도703 보호관찰 소급적용 사건
②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9.17. 97도3349 판례변경 처벌 사건)
③ (1) 가폭법상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2) 법원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행위시법상 사회봉사명령 부과시간의 상한인 100시간을 초과하여 상한을 200시간으로 올린 신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08. 7.24. 2008어4 사회봉사 200시간 사건)
④ 법관이 형을 양정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에 달리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닌 터에 법원이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관하여 형을 양정함에 있어서 양형기준을 참고자료로 삼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12.10. 2009도11448 양형기준 소급적용 사건)
②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9.17. 97도3349 판례변경 처벌 사건)
③ (1) 가폭법상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2) 법원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행위시법상 사회봉사명령 부과시간의 상한인 100시간을 초과하여 상한을 200시간으로 올린 신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08. 7.24. 2008어4 사회봉사 200시간 사건)
④ 법관이 형을 양정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에 달리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닌 터에 법원이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관하여 형을 양정함에 있어서 양형기준을 참고자료로 삼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12.10. 2009도11448 양형기준 소급적용 사건)
1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이 넥타이를 잡고 늘어져 후경부피하출혈상을 입을 정도로 목이 졸리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를 떼어놓기 위하여 왼손으로 자신의 목 부근 넥타이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면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하였다면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목일 졸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
② 남편을 상대로 한 제소행위에 대하여 응소하는 행위가 처의 일상가사대리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행방불명된 남편에 대하여 불리한 민사판결이 선고되어 처가 남편 명의의 항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써 위법성이 있다 할 수 없다.
③ 분쟁이 있던 옆집 사람이 야간에 술에 만취된 채 시비를 하며 거실로 들어오려 하므로 이를 제지하며 밀어내는 과정에서 2주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무죄이다.
④ 회사측이 회사 운영을 부실하게 하여 소수주주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강제로 사무실을 뒤져 회계장부를 찾아내는 것이 사횡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② 남편을 상대로 한 제소행위에 대하여 응소하는 행위가 처의 일상가사대리권에 속한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행방불명된 남편에 대하여 불리한 민사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써는 적법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남편 명의의 항소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위법성이 없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94.11. 8. 94도1657 항소장 위조사건)
① 대법원 1996. 5.28. 96도979
③ 대법원 1995. 2.28. 94도2746 창문분쟁 사건
④ 대법원 2001. 9. 7. 2001도2917 주주총회장 방해사건
① 대법원 1996. 5.28. 96도979
③ 대법원 1995. 2.28. 94도2746 창문분쟁 사건
④ 대법원 2001. 9. 7. 2001도2917 주주총회장 방해사건
1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여도 사회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②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장래의 일을 적시하는 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그 적시된 표현 자체는 물론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 적시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후 상황,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목사가 예배 중 특정인을 가리켜 ‘이단 중에 이단이다’라고 설교한 부분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④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졌다고 하여 그 고발사실 자체만으로 고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거나 온당하지 못하다는 등의 사정이 함께 알려진 경우에는 고발인의 명예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③ 피고인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00주년 기념관 채플실에서 1,2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A는 이단 중에 이단이다”라고 설교하였더라도, 어느 교리가 정통 교리이고 어느 교리가 여기에 배치되는 교리인지 여부는 교단을 구성하는 대다수의 목회자나 신도들이 평가하는 관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8.10. 9. 2007도1220 박용규 교수 이단비판 사건)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① 대법원 2008.11.27. 2008도6728 처음처럼 홍보맨 사건
② 대법원 2003. 5.13. 2002도7420 구속영장이 떨어진다 사건
④ 대법원 2009. 9.24. 2009도6687 선거법위반으로 고발 사건
① 대법원 2008.11.27. 2008도6728 처음처럼 홍보맨 사건
② 대법원 2003. 5.13. 2002도7420 구속영장이 떨어진다 사건
④ 대법원 2009. 9.24. 2009도6687 선거법위반으로 고발 사건
1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골재채취허가 과정에 협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동일인으로부터 20일 사이에 3차례에 걸쳐 다른 장소에서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단일 범의에 의하여 행해진 계속된 행위라고 볼 수 있고, 피해법익 또한 동일하므로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
② 건축공무원이 약 4개월 사이에 10회에 걸쳐 동일한 건설회사의 대표이사, 상무이사, 공사현장 소장으로부터 동일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면 단일 범의에 의하여 행해진 계속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수죄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③ 등기소 조사계장이 동일 법무사로부터 그가 신청하는 등기신청사건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부탁조로 1건당 얼마씩 이른바 급행료를 받은 경우, 단일한 범의의 계속 아래 일정한 기간 동종행위를 같은 장소에서 반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일죄이다.
④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제3자뇌물취득죄는 제133조 제1항의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며, 나아가 제3자가 그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별도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② 원심이 공무원 甲이 1974.12.27.부터 1975. 5. 초순까지의 약 4개월여 사이에 10회에 걸쳐 건설회사 대표이사 乙 및 상무이사로서 공사현장 소장인 丙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을 포괄일죄로 하여 특가법 제2조 1항 2호, 형법 제129조 제1항을 적용 처벌한 1심 조처를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다.(대법원 1979. 8.14. 79도1393)
① 대법원 1983.11. 8. 83도711
③ 대법원 1982.10.26. 81도1409
④ 대법원 1997. 9. 5. 97도1572
① 대법원 1983.11. 8. 83도711
③ 대법원 1982.10.26. 81도1409
④ 대법원 1997. 9. 5. 97도1572
16.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하였다면 사업장 내 유체동산에 관한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게 할 위험성을 야기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③ 채권자들에 의한 복수의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경우 재산을 은닉 또는 허위양도함으로써 채권자들을 행하였다면 채권자별로 각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상호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④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② (1)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변경이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업장 내 유체동산에 관한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게 할 위험성을 야기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피고인 甲이 피해자 A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편의점에 관한 사업자등록이 甲의 숙모 乙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을 폐업신고를 한 후 甲의 처 丙 명의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 인하여 편의점에 있던 유체동산의 소유관계가 더 불분명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6.12. 2012도2732 편의점 사업자등록명의 변경사건)
① 대법원 2012. 8.30. 2011도2252 보증금으로 상계 사건
③ 대법원 2011.12. 8. 2010도4129 전주 삼천동 건물 허위양도사건
④ 대법원 2012. 6.28. 2012도3999 송달․양도 동일날짜 사건
(2) 피고인 甲이 피해자 A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편의점에 관한 사업자등록이 甲의 숙모 乙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을 폐업신고를 한 후 甲의 처 丙 명의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 인하여 편의점에 있던 유체동산의 소유관계가 더 불분명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6.12. 2012도2732 편의점 사업자등록명의 변경사건)
① 대법원 2012. 8.30. 2011도2252 보증금으로 상계 사건
③ 대법원 2011.12. 8. 2010도4129 전주 삼천동 건물 허위양도사건
④ 대법원 2012. 6.28. 2012도3999 송달․양도 동일날짜 사건
1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②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③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초과보험 상태를 의도적으로 유발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초과보험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험자에게 목적물의 가액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④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언급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거나 비록 확정된 것은 아닐지라도 연구용역 보고서와 신문스크랩 등에 기초한 것이라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지방세법 제84조에서 준용)에서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08.11.27. 2008도7303 면세유 사건Ⅰ)
② 대법원 2015. 7. 9. 2014도11843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청구사건
③ 대법원 2015. 7.23. 2015도6905 말보험 사기사건 초과보험(超過保險)이란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액이 보험대상인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보험을 말한다. 피고인들은 체격이 작고 상태가 좋지 않은 말[馬]에 대하여 ‘4,000만원에 매매하였다’는 허위의 계약서를 근거로 보험회사와 보험금액을 4,000만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말이 폐사하자 초과보험 사실을 묵비하고 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3,20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판례는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④ 대법원 2007. 1.25. 2004도45 서천신규생활권개발 사건
② 대법원 2015. 7. 9. 2014도11843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청구사건
③ 대법원 2015. 7.23. 2015도6905 말보험 사기사건 초과보험(超過保險)이란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액이 보험대상인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보험을 말한다. 피고인들은 체격이 작고 상태가 좋지 않은 말[馬]에 대하여 ‘4,000만원에 매매하였다’는 허위의 계약서를 근거로 보험회사와 보험금액을 4,000만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말이 폐사하자 초과보험 사실을 묵비하고 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3,20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판례는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④ 대법원 2007. 1.25. 2004도45 서천신규생활권개발 사건
18. 다음 설명 중 甲의 행위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자기 명의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② 甲이 乙로부터 환전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부받은 돈을 임의로 자신의 乙에 대한 채권에 상계 충당하는 행위
③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 甲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
④ 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甲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기 위해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그 토지를 乙에게 매도한 경우, 甲의 토지 매도 행위
③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14. 2.27. 2013도12155 최태원 SK그룹회장 사건)
① 대법원 2005.10.28. 2005도5975 3억2천 송금착오사건
② 대법원 1997. 9.26. 97도1520
④ 대법원 2013. 2.21. 2010도10500 全合 종중회의 총무 횡령사건
① 대법원 2005.10.28. 2005도5975 3억2천 송금착오사건
② 대법원 1997. 9.26. 97도1520
④ 대법원 2013. 2.21. 2010도10500 全合 종중회의 총무 횡령사건
19.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 중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상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다.
② 배임수재죄는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되고, 어떠한 임무위배행위를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③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는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배임증재죄는 성립하지 않으면서 배임수재죄만이 성립할 수는 없다.
④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학교법인이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측을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탁을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③ (1)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것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1.10.27. 2010도7624 가처분 취하사건)
(2) 재물을 공여하는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청탁을 받아들임이 없이 그 청탁과는 관계없이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배임수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뇌물을 주고받는 사람이 서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하여, 예외없이 공범자 모두가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2. 7.13. 82도874)
① 대법원 2013.12.26. 2010도16681 어린이집 양도사건
② 대법원 2013.11.14. 2011도11174 아파트 재임대차 독점중개사건
④ 대법원 2014. 1.23. 2013도11735 석정학원 양도사건
(2) 재물을 공여하는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청탁을 받아들임이 없이 그 청탁과는 관계없이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배임수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뇌물을 주고받는 사람이 서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하여, 예외없이 공범자 모두가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2. 7.13. 82도874)
① 대법원 2013.12.26. 2010도16681 어린이집 양도사건
② 대법원 2013.11.14. 2011도11174 아파트 재임대차 독점중개사건
④ 대법원 2014. 1.23. 2013도11735 석정학원 양도사건
20. 절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점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나와 이를 이용하여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다음 약 1~2시간 후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위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고 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② 타인의 은행 직불카드를 무단사용하여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기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경우 직불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계좌이체된 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일시 사용하고 곧 반환한 경우라도 직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피해자가 결혼예식장에서 신부측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축의금을 내어넣자 피고인이 위 돈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에 해당한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의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출력하여 생성한 문서를 자기고 간 행위를 들어 피해자 소유의 문서를 절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② (1) 은행이 발급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기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켰다 하더라도 직불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계좌이체된 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일시 사용하고 곧 반환한 경우에는 그 직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 甲이 A의 핸드백에서 B 소유의 직불카드를 꺼내어 간 뒤 광주은행 광산지점에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B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1,700만원을 이체시킨 다음 A와 헤어진 뒤로부터 3시간 가량 지난 무렵에 A에게 전화로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고 A를 만나 즉시 직불카드를 반환한 이상, 피고인에게 직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3. 9. 2005도7819 직불카드 잠시사용 사건)
① 대법원 2012. 7.12. 2012도1132 뉴욕스포츠피부 휴대폰 사건
③ 대법원 1996.10.15. 96도2227 결혼식 축의금 사건
④ 대법원 2002. 7.12. 2002도745 설계도면 파일 사건
(2) 피고인 甲이 A의 핸드백에서 B 소유의 직불카드를 꺼내어 간 뒤 광주은행 광산지점에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B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1,700만원을 이체시킨 다음 A와 헤어진 뒤로부터 3시간 가량 지난 무렵에 A에게 전화로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고 A를 만나 즉시 직불카드를 반환한 이상, 피고인에게 직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3. 9. 2005도7819 직불카드 잠시사용 사건)
① 대법원 2012. 7.12. 2012도1132 뉴욕스포츠피부 휴대폰 사건
③ 대법원 1996.10.15. 96도2227 결혼식 축의금 사건
④ 대법원 2002. 7.12. 2002도745 설계도면 파일 사건
21. 몰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어 있지 아니한 물건은 몰수할 수 없다.
② 대형할인매장에서 수회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그 절취한 물품의 부피가 상당한 크기의 것이어서 대중교통수단을 타고 운반하기에 곤란한 수준이었다면 위 승용차를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아 몰수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의 소유물을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다.
④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①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 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대법원 2014. 9. 4. 2014도3263)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어 있지 아니한 물건도 몰수할 수 있다.
② 대법원 2006. 9.14. 2006도4075 장물운반 소나타 몰수사건
③ 대법원 2013. 5.24. 2012도15805 안마시술소 건물 몰수사건Ⅱ
④ 제49조
② 대법원 2006. 9.14. 2006도4075 장물운반 소나타 몰수사건
③ 대법원 2013. 5.24. 2012도15805 안마시술소 건물 몰수사건Ⅱ
④ 제49조
22. 직무유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르킨다.
② 직무유기죄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 하는 작위의무의 존재와 그에 대한 위반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그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③ 병가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작위의무 내지 국가기능의 저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④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에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 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직무유기죄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작위의무의 존재와 그에 대한 위반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형법 제122조 후단은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일죄로 처벌하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이를 즉시범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8.29. 97도675 교통사고 미입건 사건)
① 대법원 2014. 4.10. 2013도229 김승환 전북교육감 사건
③ 대법원 1997. 4.22. 95도748 전국기관차협의회 파업사건
④ 대법원 2010. 6.24. 2008도11226 김해 도박단 봐주기 사건
① 대법원 2014. 4.10. 2013도229 김승환 전북교육감 사건
③ 대법원 1997. 4.22. 95도748 전국기관차협의회 파업사건
④ 대법원 2010. 6.24. 2008도11226 김해 도박단 봐주기 사건
23. 범인은닉죄와 범인도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범인 아닌 자가 수가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범인은닉죄 또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②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③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 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 종료되므로,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④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나, 이 경우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의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12. 7. 2005도3707 동생 허위자백 사건)
① 대법원 1996. 6.14. 96도1016
② 대법원 2010. 2.11. 2009도12164 불법게임장 공범 묵비사건Ⅱ
③ 대법원 1995. 9. 5. 95도577 진범 甲을 대신하여 乙이 경찰서에 자신이 범인이라고 허위자수를 하였을 때 乙의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이 상태에서 丙이 그 사실을 알면서 乙과 공모한 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분명히 乙이 진범이 맞다”고 계속 진술한다면 丙은 乙과 함께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는 취지의 판례이다.
① 대법원 1996. 6.14. 96도1016
② 대법원 2010. 2.11. 2009도12164 불법게임장 공범 묵비사건Ⅱ
③ 대법원 1995. 9. 5. 95도577 진범 甲을 대신하여 乙이 경찰서에 자신이 범인이라고 허위자수를 하였을 때 乙의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이 상태에서 丙이 그 사실을 알면서 乙과 공모한 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분명히 乙이 진범이 맞다”고 계속 진술한다면 丙은 乙과 함께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는 취지의 판례이다.
24. 경합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②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③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④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④ 대법원 2014. 5.16. 2013도12003 해태건설 대표 사건
①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제37조)
②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제39조 제1항)
③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제40조)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것은 상상적 경합범을 말한다.
①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제37조)
②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제39조 제1항)
③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제40조)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것은 상상적 경합범을 말한다.
25.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교통방해에 의한 치사상죄에 있어서, 교통방해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② 고의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치더라도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에 해당한다.
③ 결과적 가중점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필요는 없다.
④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④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 있어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다고 해석되므로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11.27. 2008도7311 음주단속경찰관 치상사건)
① 대법원 2014. 7.24. 2014도6206 고속도로 급제동 정차사건
②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03. 5.30. 2003도1256 아빠야 사건, 대법원 2008. 4.24. 2007도10058 호원대 강의실 사건 등)
③ 대법원 2013. 4.26. 2013도1222 술집 상해치사사건
① 대법원 2014. 7.24. 2014도6206 고속도로 급제동 정차사건
②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03. 5.30. 2003도1256 아빠야 사건, 대법원 2008. 4.24. 2007도10058 호원대 강의실 사건 등)
③ 대법원 2013. 4.26. 2013도1222 술집 상해치사사건
문제 1 | 문제 2 | 문제 3 | 문제 4 | 문제 5 |
4 | 3 | 3 | 3 | 4 |
문제 6 | 문제 7 | 문제 8 | 문제 9 | 문제 10 |
1 | 3 | 1 | 1234 | 1 |
문제 11 | 문제 12 | 문제 13 | 문제 14 | 문제 15 |
1 | 1 | 2 | 3 | 2 |
문제 16 | 문제 17 | 문제 18 | 문제 19 | 문제 20 |
2 | 1 | 3 | 3 | 2 |
문제 21 | 문제 22 | 문제 23 | 문제 24 | 문제 25 |
1 | 2 | 4 | 4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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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법원직 9급 2교시 1책형 등기사무직렬 문제 HWP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부동산등기법)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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