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29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순경공채(경기북부 여경)필기 재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입니다.


1.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속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하면 되는 것이고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있었다 하여 헌법에 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②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경우에 제1심 선고 형기 경과 후 제2심 공판이 개정되었을 경우, 이는 위법으로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③ 「형사소송법」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집중심리주의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④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실체적 진실 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가 있다.

정답: ②

해설:
① (O) - 대법원 90도672도<15경간·10·13경찰승진·17.1순경>

② (X) -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를 한 경우 제1심판결 선고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1심이 통산한 미결 구금일수가 그대로 통산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제1심 선고형기를 경과한 후에 제2심 공판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위법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X)](대법원 72도840)<15경간·10·13경찰승진·17.1순경>

③ (O) - 형소법 제267조의2(집중심리)<09경찰승진·11.2·17.1순경>

④ (O) - 90헌마44 <95검찰7급·11경찰승진·11.2·17.1순경>



2. 함정수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동거남의 석방을 위한 공적을 쌓기 위하여 乙에게 필로폰 밀수입에 관한 정보제공을 부탁하면서 대가의 지급을 약속하고, 이에 乙이 丙에게, 丙은 丁에게 순차적으로 필로폰 밀수입을 권유하여 이를 승낙하고 필로폰을 받으러 나온 丁을 체포한 사안에서, 乙, 丙 등이 각자의 사적인 동기에 기하여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독자적으로 丁을 유인한 것으로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수사기관이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정보원을 이용하여 범인을 검거장소로 유인한 경우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③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이 부축빼기 절도범 단속을 위하여 공원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②

해설:
① (O) - 대법원 2007도7680 (16국가7급·12경승·11.2·17.1순경)

② (X) - 수사기관이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정보원을 이용하여 범인을 검거장소로 유인한 경우,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 [♣함정수사에 해당한다.(X)](대법원 2007도4532)<17.1순경>

③ (O) - 대법원 2005도1247(14·15·16·17경찰승진·09.2·10.2·11.1·2·15.1·2·16.2·17.1순경)

④ (O) - 대법원 2007도1903 (08법원·국가9급·16국가7급·10·11·14·15·16·17경찰승진·10.2·14.1·15.2·17.1순경)



3.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 있어서,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정하여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에 참여’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① (O) - 대법원 2013모160 결정<14.1·15.3·16.1·17.1순경> - 구속피의자 국정원 구인사건

② (O) - 제244조의5 (11·13·14경찰승진·08·13.2·17.1순경)

③ (X) - 참여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는 피의자가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하여야 한다.(X)].(제243조의2 제2항)(08법원·14·16경찰승진·10.2·13.2·17.1순경)

④ (O) - 제417조 (10·14국가7급·13경간·10·14·15경승·09.2·13.1·17.1순경)



4. 구속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② 구속적부심에서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더라도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할 수 없으나 준항고는 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① (O) - 대법원 2000모134 (10·12·14·17경찰승진·11.1·14.1·17.1순경) * 96모46 노태우 전 대통령사건

② (O) - 대법원 2003도5693 (12교정·11·12법원·10·11·13·14·15경찰승진·09.1·11.1·12·13·14·17.1순경)

③ (O) - 제93조, 제209조, 제200조의6 (12·14경찰승진·15.1·17.1순경)

④ (X) - 형사소송법 제402조, 제403조에서 말하는 법원은 형사소송법상의 수소법원만을 가리키므로, 같은 법 제205조 제1항 소정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02조, 제403조가 정하는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고, 나아가 그 지방법원 판사는 수소법원으로서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도 아니므로 그가 한 재판은 같은 법 제416조가 정하는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준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X)](대법원 97모1)<17경찰승진·14.1·17.1순경>



5. 고소 등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하고, 만일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적법한 고소취소가 있다면 그 고소취소의 효력은 피고인에 대하여도 미친다.

㉢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고발을 받아 수사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가 나중에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비친고죄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친고죄에 해당하는 죄로 공소장이 변경되고 난 후 비로소 고소가 취소되었다면 항소심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제230조 제1항 규정에서 범인을 알게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미필적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① ㉠(O) ㉡(X) ㉢(X) ㉣(X) ㉤(O)
② ㉠(X) ㉡(X) ㉢(O) ㉣(O) ㉤(X)
③ ㉠(O) ㉡(O) ㉢(X) ㉣(O) ㉤(O)
④ ㉠(X) ㉡(O) ㉢(O) ㉣(X) ㉤(X)

정답: ④

해설:
㉠ (X) - 친고죄에 있어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해야 한다. [♣지정할 수 있다.(X), ♣검사가 고소권자가 된다.(X), ♣7일 이내(X)](제228조) (08.7급국가·16경찰승진·17.1순경)

㉡ (O) -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도7987 판결[강제추행]<17.1순경>

㉢ (O) - 대법원 2009도6614 (10.7급국가·17.1순경)

㉣ (X) - 항소심에서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또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 직권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였더라도 항소심을 제1심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은 없다.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X)](대법원 96도1922 전합) (08국가7급·12법원·12해경간부·17.1순경)

㉤ (X) - 「형사소송법」제230조 제1항 규정에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X)][♣미필적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X)](대법원 2001도3106)(12.1·2·13.1·16.1·17.1순경)



6.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며,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압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피의자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및 도망할 우려가 있고,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다.
① ㉠(O) ㉡(X) ㉢(X) ㉣(X)
② ㉠(X) ㉡(O) ㉢(O) ㉣(O)
③ ㉠(O) ㉡(X) ㉢(X) ㉣(O)
④ ㉠(X) ㉡(O) ㉢(O) ㉣(X)

정답: ②

해설:
㉠ (X) - 청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수반 압수·수색·검증(제217조 제1항) 또는 체포·구속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압수한 때부터(X)]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217조 제2항)(02검찰5급·09국가9급·13경간·05.3·17.1순경)

㉡ (O) - 제200조의3 제2항, 제3항 <15·17경찰승진·15.3·17.1순경>

㉢ (O) - 제200조의3 제1항 (03·14경찰승진·01·03·04·17.1순경)

㉣ (O) -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나 간수하는 가옥·건조물·항공기·선차 내에서 피의자를 수사(수색)할 수 있다.(제216조 제1항 제1호)(12해경간부·15경찰승진·15.3·16.2·17.1순경)



7.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고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말하는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재정신청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공소제기의 가능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리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③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정답: ②

해설:
① (O) - 제260조 제2항 3호, 제3항 단서<14경찰승진·10.1·12.3·17.1순경>

② (X) -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말하는 ‘제2항 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재정신청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공소제기의 가능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리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 만을 의미한다.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X)] 따라서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은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말하는 ‘제2항 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이라고 할 수 없고,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은 사건이 고소인의 고소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결정이 확정된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도14755 판결[업무상횡령])<17.1순경>

③ (O) -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와 재정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제262조 제1항, 규칙 제120조)(12법원·12.3·13.1·17.1순경)

④ (O) - 제264조 제1항 (11·16경승·09·12.3·17.1순경)



8. 압수‧수색‧검증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더라도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다면 그 압수‧수색은 적법하다.

㉡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

㉣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 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경우, 이는 구 「형사소송법」제2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해당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가 아니므로 이를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경찰관이 음주운전자를 단속하면서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로 체포‧구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그 음주운전자의 차량열쇠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① ㉠(X) ㉡(O) ㉢(X) ㉣(X) ㉤(O)
② ㉠(O) ㉡(X) ㉢(O) ㉣(X) ㉤(X)
③ ㉠(O) ㉡(O) ㉢(O) ㉣(O) ㉤(O)
④ ㉠(X) ㉡(X) ㉢(X) ㉣(O) ㉤(X)

정답: ①

해설:
㉠ (X) -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압수·수색은 위법하며,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다면 그 압수‧수색은 적법하다.(X)]<17.1순경>

㉡ (O) - 대법원2013도2511 판결[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17.1순경>

㉢ (X) -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압수 수색 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해석할 수 있다.(X)](대법원 2008도763)(12법원·10·14·17경찰승진·10·11·12.2·16.1·17.1순경) - 김태환 제주지사 사건

㉣ (X) -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경우 이는 그 압수 당시 위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전화사기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그 압수는 적법하고 [♣위법하고(X)] 이를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X)] (대법원 2008도2245-전화사기 사건)(17국가9급·10·14·16·17경찰승진·12.1·15.2·3·17.1순경)

㉤ (O) -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로 당해 음주운전자를 구속·체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그 차량열쇠는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의 압수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하여 영장 없이 이를 압수할 수 있다.(대법원 97다54482) (11경찰승진·17.1순경)



9. 공소제기 후의 수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구속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③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

④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③

해설:
① (O) - 대법원 2009도10412)(16국가7급·13·17국가9급·16·17경승·13경간·12.1·15.2·3·16.1·17.1순경) - (공정위 사무관 수뢰사건)

② (O) - 제216조 제2항 (04행시·14·15·16·17경찰승진·17.1순경)

③ (X) -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당해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조서가 기소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곧 그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증거능력이 없다.(X)](대법원 84도1646)<15·16·17경찰승진·13경간·17.1순경>

④ (O) - 대법원 84도1646 <15·16·17경찰승진·13경간·17.1순경>



10.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에 의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므로, 공범 중 1인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제253조 제3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있으면 이에 관한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제기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① ㉠(O) ㉡(O) ㉢(X) ㉣(X) ㉤(O)
② ㉠(X) ㉡(X) ㉢(O) ㉣(O) ㉤(O)
③ ㉠(X) ㉡(O) ㉢(O) ㉣(O) ㉤(X)
④ ㉠(O) ㉡(X) ㉢(X) ㉣(X) ㉤(X)

정답: ③

해설:
㉠ (X) -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고 인정되기는 하나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되는 경우와는 달리 [♣책임이 조각되거나(X)]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X)](대법원 98도4621)(16국가7급·07법원·10·12경승·13.1·17.1순경)

㉡ (O) - 대법원 2001도7282 <17.1순경>

㉢ (O) - 대법원 2008도4101 (14·15경찰승진·16.1·17.1순경)

㉣ (O) - 제262조의4 제1항, 제2항 <15.1·17.1순경>

㉤ (X) -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공소기각판결 (X)](제326조 제3호)(09국가9급·14경찰승진·03.2·13.1·17.1순경)



11.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항소심 계속 중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경우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다.

②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계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④ 국민참여재판 대상이었던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사실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법원은 그 사건을 단독재판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① (O) - 대법원 97도2463 (09법원·12국가9급·교정·04·14경찰승진·04·10·17.1순경)

② (O) - 제6조<04행시·12교정·13·15경간·03·11경찰승진·17.1순경>

③ (O) - 제10조 <11법원·12교정·09·17국가9급·09·10·11·12·17경찰승진·15경간·10·17.1순경>

④ (X) -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한다.[♣단독재판부로 이송하여야 한다.(X)](참여법 제6조 제1항) (17국가9급·12·13경승·12교정·12.3·13.2·17.1순경)



12. 변호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다.

④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의 귀책사유의 존부를 불문하고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① (O) - 제30조 제2항 (07·09·11법원·07·13경찰승진·14.1·17.1순경)

② (O)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7조(15경찰승진·09·11.1·13.2·17.1순경)

③ (O) - 제282조 (12경간·해간·10·11·13경찰승진·05.3·17.1순경)

④ (X) -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피고인의 귀책사유 불문,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항소기각을 결정하여야(x)], 항소법원은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새로운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모1044 전합)(12국가9급·16국가7급·17.1순경)



13.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허가결정한 때에는 그 후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소장변경 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음을 발견하더라도 공소장변경 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③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장 변경시가 아닌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공소장변경 없이 비지정문화재수출미수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비지정문화재수출예비‧음모죄로 인정할 수 없다.

정답: ①

해설:
① (X) -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스스로 취소할 수 없다.(X)](대법원 2001도116)(09국가7급·12국가9급·08.2·17.1순경)

② (O) - 대법원97도1516 (09법원·12국가9급·15.2·3·17.1순경)

③ (O) - 대법원 2001도2902 (16국가7급·12교정·11·14경찰승진·08·13·15.1·17.1순경)

④ (O) - 대법원 99도2461) <13.1·15.3·17.1순경> - 청화백자 매도 실패사건



14.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위법한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나, 그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비변호인과의 접견이 금지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연히 임의성이 부정된다.
 ① ㉠(O) ㉡(X) ㉢(X) ㉣(X)
 ② ㉠(X) ㉡(O) ㉢(X) ㉣(O)
 ③ ㉠(O) ㉡(X) ㉢(O) ㉣(X)
 ④ ㉠(X) ㉡(O) ㉢(O) ㉣(O)

정답: ①

해설:
㉠ (O) - 대법원 2000도5701 (09국가7급·11·12·14·15경찰승진·12경간·05·06·17.1순경)

㉡ (X) -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X)](대법원 97도240) (10·11·16경승·08.3·16.1·17.1순경)

㉢ (X) -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X)](대법원 2008도8213) (16국가7급·10법원·12.1해경간부·12.1·17.1순경)

㉣ (X) - 검사의 접견금지 결정으로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이 제한된 상황하에서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그 조서가 임의성이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비변호인과의 접견이 금지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성이 부정된다.(X)](대법원 84도846) (07검찰9급·10교정·12·13경간·02·10·15경찰승진·03·04·17.1순경)



15.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그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의뢰회보서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수사기관으로부터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그 진술조서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③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지고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한 경우, 압수 이전에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므로 위법수집증거라 할 수 있다.

④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다음,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시간적‧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호흡측정 결과를 탄핵하기 위하여 스스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여 혈액채취가 이루어진 경우, 그러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결과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는 없다.

정답: ③

해설:
① (O) - 대법원 2009도2109 (12국가9급·16경승·11.2·16.1·17.1순경)

② (O) - 대법원 22011도8125 판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17.1순경>

③ (X) -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이상,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한편, 이 사건 지문채취 대상물인 맥주컵, 물컵, 맥주병 등은 피해자 공소외 1이 운영하는 주점 내에 있던 피해자 공소외 1의 소유로서 이를 수거한 행위가 피해자 공소외 1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위법한 압수라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여, 이를 가리켜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X)](대법원2008도7471)(10법원·10·15경찰승진·11.2·12.1·13.2·15.2·17.1순경)

④ (O) -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다음 그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시간적·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피의자의 심적 상태 또한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 요구로 혈액채취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위법한 체포 상태에 의한 영향이 완전하게 배제되고 피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확실하게 보장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이상) 불법체포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결과는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X)](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여도 동일 -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10도2094 판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17경찰승진`17.1순경>



16.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이 乙을 살해하는 것을 목격했다” 라는 丙의 말을 들은 丁이 丙의 진술내용을 증언하는 경우, 甲의 살인 사건에 대하여는 전문증거이지만, 丙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는 전문증거가 아니다.

㉡ 사인(私人)인 제3자가 절취한 업무일지를 소송사기의 피해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 그 업무일지는 사기죄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 상업장부, 항해일지, 사인(私人)인 의사의 진단서와 같이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문서는 「형사소송법」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제31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 사인(私人)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하여 법원이 실시한 검증의 내용이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내용이 검증조서에 첨부된 녹취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는 것에 불과한 경우, 그 검증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의 ‘법원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 에 해당하여 그 조서 중 위 진술내용은 위 제311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① ㉠(O) ㉡(O) ㉢(X) ㉣(O) ㉤(X)
② ㉠(X) ㉡(X) ㉢(O) ㉣(X) ㉤(O)
③ ㉠(O) ㉡(X) ㉢(O) ㉣(X) ㉤(X)
④ ㉠(X) ㉡(O) ㉢(X) ㉣(O) ㉤(O)

정답: ①

해설:
㉠ (O)<17.1순경>

㉡ (O) -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및 소송사기로 이어지는 일련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을 형사소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업무일지는 설령 그것이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된 것으로서, 위 소송사기 등의 피해자 측이 이를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는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X)],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된다.(대법원 2008도1584)<17.1순경>

㉢ (X) - 상업장부, 항해일지는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문서는 「형사소송법」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사인(私人)인 의사의 진단서(X)](제315조)(08법원·02.3·03.2·17.1순경) 사인인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는 증거법칙상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서류에 대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진단서의 진정성립의 증거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당연히 증거능력 인정(X)](대법원 69도179)<17.1순경>

㉣ (O) - 대법원 2000도159, 2010도5948 (09·10·13·17경승·12법원·14.1·15.2·17.1순경)

㉤ (X) -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사인)이 피고인 아닌 자와의 전화대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하여 법원이 실시한 검증의 내용이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전화대화의 내용이 검증조서에 첨부된 녹취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여전히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 내용이므로, 그 중 피고인 아닌 자와의 대화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규정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어서,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그 녹음테이프 검증조서의 기재 중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지만[♣제311조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X)], 이와는 달리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의 내용이 그 진술 당시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조서의 기재 중 진술내용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위 법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검증조서는 법원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07도10755 판결[사기])<17.1순경>



17. 자백보강법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스스로 지출한 자금내역을 자료로 남겨두기 위하여 뇌물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지출 일시, 금액, 상대방 등의 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입한 수첩의 기재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④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는 포괄일죄인 상습범에 있어서도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를 요구한다.

정답: ②

해설:
① (O) - 대법원 92도917 (01경승·08국가7급·9급·법원·10교정·경승·14.1·16.1·17.1순경)

② (X) - 피고인이 뇌물공여 혐의를 받기 전에 이와는 관계없이 준설공사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스스로 그 지출한 자금내역을 자료로 남겨두기 위하여 뇌물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지출 일시, 금액, 상대방 등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입한 수첩의 기재 내용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자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는 한 피고인의 금전출납을 증명할 수 있는 별개의 증거라고 할 것인즉,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X)](대법원 94도2865 전합) (07국가7급·12국가9급·법원·해간·10·13·15·16·17경승·04·11.1·17.1순경)

③ (O) - 대법원 2007도10937 <16국가7급·13.2·14.1·15.1·17.1순경>

④ (O) - 대법원 95도1794 (11법원·13경간·11·13경승·07.2·12.3·17.1순경)



18. 상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기각의 재판이 있으면 피고인은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재판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어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

② 상소의 제기는 그 기간 내에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잘못된 공시송달에 터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정답: ②

해설:
① (O) - 대법원 2007도6793 (10국가9급·17.1순경)

② (X) - 상소를 함에는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상소의 제기는 그 기간 내에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X)](제343조 1항, 제359조, 제375조, 제406조)<17.1순경>

③ (O)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상소의 대리권자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X)](제351조)(12.2·15.2·17.1순경)

④ (O) - 대법원 2005도507 <17.1순경>



19. 재심절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심을 청구한 피고인이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는 재심사유에서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

② 재심절차에서는 공소취소가 불가능하다.

③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라도 그 약식명령은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다.

④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형사소송법」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① (O) - 대법원 2005모472 (16국가7급·10·17경승·12.2·15.1·17.1순경)

② (O)<17.1순경>

③ (X) -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판결확정시)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라도 그 약식명령은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다.(X)](제456조)(09·11법원·03.2·17.1순경)
재심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다.(제420조)(03·11경승·14.2순경), 확정된 약식명령·즉결심판 도 확정된 유죄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재심의 대상이 된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라도 그 약식명령은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다.(X)](03·11경승·10교정·17.1순경)

④ (O) - 대법원 2011도1932 전원합의체판결(업무상횡령 등) (16.1·17.1순경)



20.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즉결심판에 대하여 경찰서장과 피고인 모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 즉결심판에 있어서는 자백배제법칙은 적용되나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해양경비안전관서 포함) 외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판사는 즉결심판이 청구된 사건이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선고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① (X) - 제14조 제1항, 제2항(17경승·04.1·06.1·12.1·16.2·17.1순경) /
정식재판청구권자는 정식재판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취하할 수 있고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다.(X)] 일부의 정식재판청구와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도 인정된다.(즉결심판법 제14조 제4항 - 형소 제349조)<01·10·15·16경찰승진·17.1순경>

② (O) - 자백보강법칙과 전문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전문법칙이 적용된다.(X),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된다.(X)](즉심법 제10조) (02행시·11·14·16경승·02·04.3·05.3·06.1·2·13.1·17.1순경) / 자백배제법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즉결심판에도 적용된다.[♣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X)](제19조-형소법 제310조)(10·11·14·16경승·05.3·17.1순경)

③ (O) - 제7조 제1항 (12해간·11·16경승·03.2·05.3·13.2·17.1순경)

④ (O) - 제11조 제5항 (11·17경승·04.3·10.2·17.1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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