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2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2차 일반공채(101단),경찰행정·학교전담·법학경채 필기시험 경찰학개론 기출문제 입니다.
1. 경찰의 개념 중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이론상·학문상 정립된 개념이 아닌 실무상으로 정립된 개념이며,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하였다.
② 경찰이 아닌 다른 일반 행정기관 또한 경찰과 마찬가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보다 넓은 의미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모두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④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란 실정법상 보통 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행하여지는 경찰 활동을 의미한다.
1. 정답 ④
해설
①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실무상 정립된 개념이 아니라 이론상․학문상 정립된 개념으로, 이는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하였다.
② 경찰이 아닌 다른 일반 행정기관이 행하는 경찰작용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③ 형식적 의미의 경찰 일부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 일부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할 뿐이지 양자는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포함(포괄)하는 관계가 아니다.
④ 옳은 설명이다.
①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실무상으로 정립된 개념이 아니라 이론상․학문상 정립된 개념이며,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하였다.
② 경찰이 아닌 다른 일반 행정기관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형식적 의미 경찰은 보통경찰기관이 하는 일체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경찰이 아닌 다른 일반행정기관은 형식적 의미 경찰활동을 할 수 없다.
③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별개의 개념으로, 형식적 의미 경찰에 해당하지만 실질적 의미 경찰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있고, 형식적 의미 경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실질적 의미 경찰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양자에 모두 포함되는 것도 있으므로, 실질적 의미 경찰이 형식적 의미 경찰보다 넓다고 할 수 없다.
해설
①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실무상 정립된 개념이 아니라 이론상․학문상 정립된 개념으로, 이는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하였다.
② 경찰이 아닌 다른 일반 행정기관이 행하는 경찰작용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③ 형식적 의미의 경찰 일부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 일부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할 뿐이지 양자는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포함(포괄)하는 관계가 아니다.
④ 옳은 설명이다.
①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실무상으로 정립된 개념이 아니라 이론상․학문상 정립된 개념이며,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하였다.
② 경찰이 아닌 다른 일반 행정기관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형식적 의미 경찰은 보통경찰기관이 하는 일체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경찰이 아닌 다른 일반행정기관은 형식적 의미 경찰활동을 할 수 없다.
③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별개의 개념으로, 형식적 의미 경찰에 해당하지만 실질적 의미 경찰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있고, 형식적 의미 경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실질적 의미 경찰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양자에 모두 포함되는 것도 있으므로, 실질적 의미 경찰이 형식적 의미 경찰보다 넓다고 할 수 없다.
2. 경찰의 임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방지’가 경찰의 궁극적 임무라 할 수 있다.
② 오늘날 대부분의 생활 영역에 대한 법적 규범화 추세에 따라 공공질서 개념의 사용 가능 분야는 점점 축소되고 있다.
③ ‘공공의 안녕’이란 개념은 ‘법질서의 불가침성’과 ‘국가의 존립 및 국가기관의 기능성의 불가침성’으로 나눌 수 있는 바, 이 중 ‘국가의 존립 및 국가기관의 기능성의 불가침성’이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이다.
④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 내지 적어도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
2. 정답 ③
해설
①②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③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는 ‘국가의 존립 및 국가기관의 기능성의 불가침성’이 아니라 ‘법질서의 불가침성’이다.
③ ‘공공의 안녕’이란 개념은 ‘법질서의 불가침성’과 ‘국가의 존립 및 국가기관의 기능성의 불가침성’으로 나눌 수 있는 바, 이 중 ‘법질서 불가침성(국가의 존립 및 국가기관의 기능성의 불가침성 ×)’이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이다.
해설
①②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③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는 ‘국가의 존립 및 국가기관의 기능성의 불가침성’이 아니라 ‘법질서의 불가침성’이다.
③ ‘공공의 안녕’이란 개념은 ‘법질서의 불가침성’과 ‘국가의 존립 및 국가기관의 기능성의 불가침성’으로 나눌 수 있는 바, 이 중 ‘법질서 불가침성(국가의 존립 및 국가기관의 기능성의 불가침성 ×)’이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이다.
3. 경찰의 부정부패 현상과 그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회 전체가 경찰 부패를 묵인하거나 조장할 때 경찰은 부패 행위를 하게 되며 시민 사회의 부패가 경찰 부패의 주원인으로 보는 이론은 전체사회 가설이다.
② 일부 부패경찰을 모집 단계에서 배제하지 못하여 조직 전체를 부패로 물들게 한다는 구조원인 가설은 부패의 원인을 개인적 결함이 아닌 조직의 체계적 원인으로 파악한다.
③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부패에 해당하는 작은 호의가 습관화 될 경우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이 점점 더 큰 부패와 범죄로 빠진다는 가설이다.
④ 썩은 사과 가설은 신임 경찰관들이 그들의 선배 경찰관들에 의해 조직의 부패 전통 내에서 사회화 되어 신임 경찰도 기존 경찰처럼 부패로 물들게 된다고 주장한다.
3. 정답 ①
해설
① 옳은 설명이다.
② 일부 부패경찰을 모집 단계에서 배제하지 못하여 조직 전체를 부패로 물들게 한다는 구조원인 가설이 아니라 썩은 사과 가설로써 부패의 원인을 개인적 결함으로 파악한다.
③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작은 호의가 습관화 될 경우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이 점점 더 큰 부패와 범죄로 빠진다는 가설이다.
④ 신임 경찰관들이 그들의 선배 경찰관들에 의해 조직의 부패 전통 내에서 사회화 되어 신임 경찰도 기존 경찰처럼 부패로 물들게 된다고 주장한 것은 썩은 사과 가설이 아니라 구조원인 가설이다.
[핵심정리] 경찰부패의 이해(델라트르의 설명)
② 일부 부패경찰을 모집 단계에서 배제하지 못하여 조직 전체를 부패로 물들게 한다는 썩은 사과 가설(구조원인 가설 ×)은 부패의 원인을 조직의 체계적 원인이 아닌 개인적 결함(개인적 결함이 아닌 조직의 체계적 원인 ×)으로 파악한다.
③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부패에 해당하는 ×) 작은 호의가 습관화 될 경우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이 점점 더 큰 부패와 범죄로 빠진다는 가설이다.
④ 구조원인 가설(썩은 사과 가설 ×)은 신임 경찰관들이 그들의 선배 경찰관들에 의해 조직의 부패 전통 내에서 사회화 되어 신임 경찰도 기존 경찰처럼 부패로 물들게 된다고 주장한다.
해설
① 옳은 설명이다.
② 일부 부패경찰을 모집 단계에서 배제하지 못하여 조직 전체를 부패로 물들게 한다는 구조원인 가설이 아니라 썩은 사과 가설로써 부패의 원인을 개인적 결함으로 파악한다.
③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작은 호의가 습관화 될 경우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이 점점 더 큰 부패와 범죄로 빠진다는 가설이다.
④ 신임 경찰관들이 그들의 선배 경찰관들에 의해 조직의 부패 전통 내에서 사회화 되어 신임 경찰도 기존 경찰처럼 부패로 물들게 된다고 주장한 것은 썩은 사과 가설이 아니라 구조원인 가설이다.
[핵심정리] 경찰부패의 이해(델라트르의 설명)
구 분 | 내 용 |
전체사회 가설 | 미국 시카고 경찰의 부패원인을 분석하던 윌슨이 내린 결론으로 사회 전체가 경찰의 부패를 묵인하거나 조장할 때 경찰관은 자연스럽게 부패행위를 하게 되며, 처음 단계에는 설령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작은 호의와 같은 것에 길들여져 나중에는 명백한 부정부패로 빠져들게 된다는 설명(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과 유사함)이다. |
구조원인 가설 |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주장한 가설로 신참 경찰관들이 그들의 고참 동료들에 의해 조직의 부패전통 내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입장이다. 이런 부패의 관행은 경찰관들 사이의 ‘침묵의 규범’ 등에 의해 보호되고 조장된다. |
썩은 사과 가설 | ① 부패의 원인은 자질이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못하고 조직 내에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② 사람을 부패로 이끄는 상황에서도 일부의 사람은 부패를 저지르지 않는 상황과 자질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도 없는 사람이 경찰조직에 들어옴으로써 부패에 가담하게 되는 이유를 잘 설명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
② 일부 부패경찰을 모집 단계에서 배제하지 못하여 조직 전체를 부패로 물들게 한다는 썩은 사과 가설(구조원인 가설 ×)은 부패의 원인을 조직의 체계적 원인이 아닌 개인적 결함(개인적 결함이 아닌 조직의 체계적 원인 ×)으로 파악한다.
③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부패에 해당하는 ×) 작은 호의가 습관화 될 경우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이 점점 더 큰 부패와 범죄로 빠진다는 가설이다.
④ 구조원인 가설(썩은 사과 가설 ×)은 신임 경찰관들이 그들의 선배 경찰관들에 의해 조직의 부패 전통 내에서 사회화 되어 신임 경찰도 기존 경찰처럼 부패로 물들게 된다고 주장한다.
4. 우리나라 경찰의 역사와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과거에서 현재 순으로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경찰관 해외주재관제도 신설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정 ㉢ 경찰위원회 신설 ㉣ 「경찰공무원법」 제정 ㉤ 내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 |
② ㉡–㉠–㉣–㉤–㉢
③ ㉡–㉣–㉠–㉤–㉢
④ ㉣–㉡–㉤–㉢–㉠
4. 정답 ②
해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정(1953년),
㉠ 경찰관 해외주재관제도 신설(1966년),
㉣ 「경찰공무원법」 제정(1969년),
㉤ 내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1974년),
㉢ 경찰위원회 신설(1991년) 순서로 진행되었다.
㉠ 경찰관 해외주재관제도 신설-1966년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정-1953년
㉢ 경찰위원회 신설-1991년
㉣ 「경찰공무원법」 제정-1969년
㉤ 내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1974년 12월 24일
해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정(1953년),
㉠ 경찰관 해외주재관제도 신설(1966년),
㉣ 「경찰공무원법」 제정(1969년),
㉤ 내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1974년),
㉢ 경찰위원회 신설(1991년) 순서로 진행되었다.
㉠ 경찰관 해외주재관제도 신설-1966년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정-1953년
㉢ 경찰위원회 신설-1991년
㉣ 「경찰공무원법」 제정-1969년
㉤ 내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1974년 12월 24일
5.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주의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설치한 독립적 심의·의결 기구이다.
②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국가경찰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은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한다.
④ 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정답 ③
해설
①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주의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설치한 독립적 심의·의결 기구이다(경찰법 제5조 제1항).
②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동법 제5조 제2항).
③ 동법 제9조 제1항 제3호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동법 제10조 제2항).
①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주의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경찰청 ×)에 설치한 독립적 심의․의결 기구이다.
②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④ 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재적위원 ×)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설
①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주의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설치한 독립적 심의·의결 기구이다(경찰법 제5조 제1항).
②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동법 제5조 제2항).
③ 동법 제9조 제1항 제3호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동법 제10조 제2항).
①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주의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경찰청 ×)에 설치한 독립적 심의․의결 기구이다.
②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④ 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재적위원 ×)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복종의 의무와 관련하여,「경찰공무원법」은 국가경찰공무원이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④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의무자(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정답 ②
해설
①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② ‘경찰공무원이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은 경찰공무원법 아니라 경찰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③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② 복종의 의무와 관련하여,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은 국가경찰공무원이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설
①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② ‘경찰공무원이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은 경찰공무원법 아니라 경찰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③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② 복종의 의무와 관련하여,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은 국가경찰공무원이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7. 「경찰공무원징계령」상 경찰공무원 징계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
② ㉡㉢㉣
③ ㉡㉢㉤
④ ㉡㉢㉣㉤
7. 정답 ②
해설
㉡㉢㉣ 3 항목이 옳다.
㉠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경찰공무원 징계령 제4조 제2항).
㉡ 동징계령 제6조 제1항
㉢ 동징계령 제11조 제1항
㉣ 동징계령 제15조 제1항
㉤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동징계령 제16조).
㉠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감(경정 ×)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할 수 있다 ×).
㉠ × ㉡ ○ ㉢ ○ ㉣ ○ ㉤ ×
해설
㉡㉢㉣ 3 항목이 옳다.
㉠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경찰공무원 징계령 제4조 제2항).
㉡ 동징계령 제6조 제1항
㉢ 동징계령 제11조 제1항
㉣ 동징계령 제15조 제1항
㉤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동징계령 제16조).
㉠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감(경정 ×)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할 수 있다 ×).
㉠ × ㉡ ○ ㉢ ○ ㉣ ○ ㉤ ×
8.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 경찰서 및 해양경찰서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④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정답 ③
해설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 제1항
② 동법 제11조의2 제2항
③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④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③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경찰서 및 해양경찰서 ×)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해설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 제1항
② 동법 제11조의2 제2항
③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④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③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경찰서 및 해양경찰서 ×)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9. 매슬로우(Maslow)의 욕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매슬로우는 욕구를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s), 안전의 욕구(Safety Needs), 사회적 욕구(Social Needs), 존경의 욕구(Esteem Needs), 자기실현 욕구(Self-actualization Needs)로 구분하였다.
② 안전의 욕구는 현재 및 장래의 신분이나 생활에 대한 불안 해소에 관한 것으로 신분보장, 연금제도 등을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
③ 존경의 욕구는 동료·상사·조직 전체에 대한 친근감·귀속감 충족에 관한 것으로 인간관계의 개선, 고충처리 상담 등을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
④ 생리적 욕구는 의·식·주 및 건강 등에 관한 것으로 적정보수제도, 휴양제도 등을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
9. 정답 ③
해설
③ 존경의 욕구는 동료·상사·조직 전체에 대한 친근감·귀속감 충족에 관한 것으로 참여확대, 권한의 위임, 제안제도, 포상제도 등을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
[핵심정리] 매슬로우(Maslow)의 인간욕구 5단계
③ 사회적 욕구(존경의 욕구 ×)는 동료․상사․조직 전체에 대한 친근감․귀속감 충족에 관한 것으로 인간관계의 개선, 고충처리 상담 등을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
해설
③ 존경의 욕구는 동료·상사·조직 전체에 대한 친근감·귀속감 충족에 관한 것으로 참여확대, 권한의 위임, 제안제도, 포상제도 등을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
[핵심정리] 매슬로우(Maslow)의 인간욕구 5단계
구 분 | 내 용 | 충족 방안 |
생리적 욕구 | 수면, 목마름, 배고픔 등의 해결욕구나 성적 욕구 | 적정보수제도, 휴양제도 |
안전의 욕구 | 안전, 안정, 보호에 대한 욕구 | 신분보장, 연금제도 |
사회적 욕구 (애정의 욕구) |
사랑, 소속감, 타인과의 관계를 맺으려는 욕구 | 인간관계의 개선, 고충처리상담 |
존경의 욕구 | 존경, 명예, 인정, 확신의 욕구 | 참여확대, 권한의 위임, 제안제도, 포상제도 |
자아실현 욕구 | 최상위의 욕구로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창의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성장하고 성숙하려는 욕구 |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 공무원단체 활동 |
③ 사회적 욕구(존경의 욕구 ×)는 동료․상사․조직 전체에 대한 친근감․귀속감 충족에 관한 것으로 인간관계의 개선, 고충처리 상담 등을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
10. 「경찰장비관리규칙」상 무기 및 탄약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집중무기고’란 경찰인력 및 경찰기관별 무기책정기준에 따라 배정된 개인화기와 공용화기를 집중보관·관리하기 위하여 각 경찰기관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② 탄약고는 무기고와 분리되어야 하며 가능한 본 청사와 격리된 독립 건물로 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에 설치된 집중무기고의 열쇠는 일과시간은 경무과장, 일과 후는 상황관리관이 보관·관리한다. 다만, 휴가·비번 등으로 관리책임자 공백 시는 별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경찰기관의 장이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대여한 무기·탄약을 즉시 회수하여야 하는 대상은 ‘변태성벽이 있는 자’, ‘형사사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 자’, ‘사의를 표명한 자’, ‘기타 경찰기관의 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이다.
10. 정답 ④
해설
①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2조 제2호
② 동규칙 제115조 제3항
③ 동규칙 제117조 제2항
④ 경찰기관의 장이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대여한 무기·탄약을 즉시 회수하여야 하는 대상은 직무상의 비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자, 형사사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 자 그리고 사의를 표명한 자이다(동규칙 제120조 제1항).
[핵심정리] 무기·탄약의 회수 및 보관(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0조)
④ 경찰기관의 장이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대여한 무기․탄약을 즉시 회수하여야 하는 대상은 ‘직무상의 비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자’, ‘형사사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 자’, ‘사의를 표명한 자’이다.
‘변태성벽이 있는 자’와 ‘기타 경찰기관의 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는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 또는 보관할 수 있다.
해설
①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2조 제2호
② 동규칙 제115조 제3항
③ 동규칙 제117조 제2항
④ 경찰기관의 장이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대여한 무기·탄약을 즉시 회수하여야 하는 대상은 직무상의 비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자, 형사사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 자 그리고 사의를 표명한 자이다(동규칙 제120조 제1항).
[핵심정리] 무기·탄약의 회수 및 보관(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0조)
무기·탄약을 즉시 회수하여야 하는 자 |
무기·탄약을 회수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자 |
무기·탄약을 무기고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는 경우 |
1. 직무상의 비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자 2. 형사사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 자 3. 사의를 표명한 자 |
1.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비관하는 자 2. 주벽이 심한 자 3. 변태성벽이 있는 자 4. 가정환경이 불화한 자 5. 기타 경찰기관의 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
1. 술자리 또는 연회장소에 출입할 경우 2. 상사의 사무실을 출입할 경우 3. 기타 정황을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경찰기관의 장이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대여한 무기․탄약을 즉시 회수하여야 하는 대상은 ‘직무상의 비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자’, ‘형사사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 자’, ‘사의를 표명한 자’이다.
‘변태성벽이 있는 자’와 ‘기타 경찰기관의 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는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 또는 보관할 수 있다.
11. 범죄통제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억제이론’은 인간의 자유 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결정론적 인간관에 바탕을 두고 특별예방효과에 중점을 둔다.
② ‘치료 및 갱생이론’은 생물학적·심리학적 범죄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③ ‘합리적 선택이론’은 인간이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합리적인 인간관을 전제로 하므로 비결정론적 인간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
④ ‘일상활동이론’의 범죄 발생 3요소는 ‘동기가 부여된 잠재적 범죄자(motivated offender)’, ‘적절한 대상(suitable target)’, ‘보호자의 부재(absence of capable guardianship)’이다.
11. 정답 ①
해설
① ‘억제이론’은 고전학파 범죄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예방이론으로 (비결정론에 의하여) 인간의 자유의지와 도덕적 책임감을 강조하며, 범죄자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존재자로 파악한다.
②③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① ‘억제이론’은 인간의 자유 의지를 인정하는 비결정론적 인간관에 바탕을 두고 일반예방효과(인간의 자유 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결정론적 인간관에 바탕을 두고 특별예방효과 ×)에 중점을 둔다.
해설
① ‘억제이론’은 고전학파 범죄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예방이론으로 (비결정론에 의하여) 인간의 자유의지와 도덕적 책임감을 강조하며, 범죄자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존재자로 파악한다.
②③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① ‘억제이론’은 인간의 자유 의지를 인정하는 비결정론적 인간관에 바탕을 두고 일반예방효과(인간의 자유 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결정론적 인간관에 바탕을 두고 특별예방효과 ×)에 중점을 둔다.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동법 제11조 제1항)에 대하여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동법 제13조 제2항)의 경우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③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소년법」제2조의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④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를 범한 때에는「형법」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11조(심신장애자·농아자 감면규정)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정답 ④
해설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6항
② 동법 제13조 제2항
③ 동법 제21조 제1항
④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를 범한 때에는「형법」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11조(심신장애자·농아자 감면규정)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 제19조).
④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11조(심신장애자․농아자 감면규정)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아니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해설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6항
② 동법 제13조 제2항
③ 동법 제21조 제1항
④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를 범한 때에는「형법」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11조(심신장애자·농아자 감면규정)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 제19조).
④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11조(심신장애자․농아자 감면규정)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아니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13. 「통합방위법」상 통합방위작전 및 경찰작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통령 소속으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를 둔다.
② ‘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 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④ ‘을종사태’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방경찰청장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13. 정답 ②
해설
①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를 둔다(통합방위법 제4조 제1항).
② 동법 제2조 제6호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동법 제17조 제1항).
④ “을종사태”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7호).\
① 국무총리(대통령 ×) 소속으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를 둔다(통합방위법 제4조 제1항).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통합방위법 제17조 제1항).
④ ‘을종사태’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지방경찰청장 ×)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해설
①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를 둔다(통합방위법 제4조 제1항).
② 동법 제2조 제6호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동법 제17조 제1항).
④ “을종사태”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7호).\
① 국무총리(대통령 ×) 소속으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를 둔다(통합방위법 제4조 제1항).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통합방위법 제17조 제1항).
④ ‘을종사태’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지방경찰청장 ×)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14. 「청원경찰법 및 동법 시행령」상 청원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직무상에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할 때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관할 경찰서장은 매달 1회 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대하여 복무규율과 근무 상황을 감독하여야 한다.
④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19세 이상인 사람이며,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14. 정답 ③
해설
①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청원경찰법 제3조).
②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상에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할 때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5조의2 제1항).
③ 동법 시행령 제17조
④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18세 이상인 사람이며,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한다(동법 시행령 제3조).
①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경찰법 ×)」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청원주(관할 경찰서장 ×)는 청원경찰이 직무상에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할 때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18세(19세 ×) 이상인 사람이며,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해설
①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청원경찰법 제3조).
②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상에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할 때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5조의2 제1항).
③ 동법 시행령 제17조
④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18세 이상인 사람이며,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한다(동법 시행령 제3조).
①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경찰법 ×)」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청원주(관할 경찰서장 ×)는 청원경찰이 직무상에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할 때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18세(19세 ×) 이상인 사람이며,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15. 「도로교통법」제2조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② ‘교차로’란 ‘十’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③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④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15. 정답 ③
해설
① 도로교통법 제2조 제9호
② 동법 제2조 제13호
③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1호).
④ 동법 제2조 제16호
③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구분되어 있는 도로 ×)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해설
① 도로교통법 제2조 제9호
② 동법 제2조 제13호
③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1호).
④ 동법 제2조 제16호
③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구분되어 있는 도로 ×)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16.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9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②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③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④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6. 정답 ①
해설
①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1호).
②③④ 동법 제82조 제1항 참고
① 18세(19세 ×)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해설
①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1호).
②③④ 동법 제82조 제1항 참고
① 18세(19세 ×)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7. 「보안업무규정」상 신원조사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신원조사는 관계 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에 따라 한다. ㉡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소속직원을 포함한다)은 신원 조사의 대상이 된다. ㉢ 공무원 임용 예정자와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는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 ㉣ 임직원을 임명할 때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 ㉤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
③ ㉡㉢㉣
④ ㉠㉢㉣㉤
17. 정답 ③
해설
㉡㉢㉣ 3 항목이 옳다.
㉠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한다(보안업무규정 제33조 제2항).
㉡㉢㉣ 동규정 제33조 제3항
㉤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동규정 제34조).
㉠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관계 기관의 장 ×)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국가정보원장 ×)의 요청에 따라 한다.
㉤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할 수 있으며 ×),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 ○ ㉢ ○ ㉣ ○ ㉤ ×
해설
㉡㉢㉣ 3 항목이 옳다.
㉠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한다(보안업무규정 제33조 제2항).
㉡㉢㉣ 동규정 제33조 제3항
㉤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동규정 제34조).
㉠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관계 기관의 장 ×)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국가정보원장 ×)의 요청에 따라 한다.
㉤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할 수 있으며 ×),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 ○ ㉢ ○ ㉣ ○ ㉤ ×
1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주관자(主管者)’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관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 주최자는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12시간 이내에 내주어야 한다.
18. 정답 ③
해설
① “주최자(主催者)”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主管者)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본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동법 제16조 제2항).
③ 동법 제6조 제3항
④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동법 제6조 제2항).
① ‘주최자(주관자 ×)’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주관자 ×)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
④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시(12시간 이내에 ×) 내주어야 한다
해설
① “주최자(主催者)”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主管者)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본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동법 제16조 제2항).
③ 동법 제6조 제3항
④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동법 제6조 제2항).
① ‘주최자(주관자 ×)’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주관자 ×)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
④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시(12시간 이내에 ×) 내주어야 한다
19. 「보안관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피보안관찰자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사항을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피보안관찰자는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또는 7일 이상 주거를 이탈하여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거주예정지, 여행예정지 등을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 정답 ④
해설
① 보안관찰법 제3조
② 동법 제6조 제1항
③ 동법 제18조 제1항
④ 피보안관찰자는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또는 10일 이상 주거를 이탈하여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거주예정지, 여행예정지 등을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18조 제4항).
④ 피보안관찰자는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또는 10일(7일 ×) 이상 주거를 이탈하여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거주예정지, 여행예정지 등을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① 보안관찰법 제3조
② 동법 제6조 제1항
③ 동법 제18조 제1항
④ 피보안관찰자는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또는 10일 이상 주거를 이탈하여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거주예정지, 여행예정지 등을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18조 제4항).
④ 피보안관찰자는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또는 10일(7일 ×) 이상 주거를 이탈하여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거주예정지, 여행예정지 등을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난 사람
③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④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0. 정답 ②
해설
②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해야 옳다(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6호).
[핵심정리] 외국인 입국금지 사유(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②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입국금지사유이고,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난 사람은 입국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②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해야 옳다(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6호).
[핵심정리] 외국인 입국금지 사유(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가. 일본 정부 나.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 다.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입국금지사유이고,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난 사람은 입국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1 | 문제 2 | 문제 3 | 문제 4 | 문제 5 |
4 | 3 | 1 | 2 | 3 |
문제 6 | 문제 7 | 문제 8 | 문제 9 | 문제 10 |
2 | 2 | 3 | 3 | 4 |
문제 11 | 문제 12 | 문제 13 | 문제 14 | 문제 15 |
1 | 4 | 2 | 3 | 3 |
문제 16 | 문제 17 | 문제 18 | 문제 19 | 문제 20 |
1 | 3 | 3 | 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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