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8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재난관리론 기출문제 (마책형) 입니다.


문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 및 사고유형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①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 국민안전처
② 정부중요시설 사고 - 행정자치부
③ 광역상수도 사고 - 환경부
④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 국토교통부

정답 : 2

해설 :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기관이고, 정부중요시설 사고는 종전에는 국민안전처가 주관기관이었으나, 2017년 1월 6일 개정하여 2017년 1월 8일 시행에 따라 정부중요시설 사고는 행정자치부로 이관되었다.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기관이다. 식용수(지방상수도를 포함한다)사고는 환경부가 주관기관이지만,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사고는 국토교통부 주관기관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3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제3조의2 관련)



문  2. 우리나라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기조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연재해 및 인적재난 대상→전 재해 대상
②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중앙 통제 및 제어 비중 확대
③ 대응 중심 재난안전 관리 정책→예방 중심 재난안전 관리 정책
④ 하향식 명령 통제시스템 중심→다양한 부문의 참여 강조

정답 : 2

해설 : 우리나라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기조 변화 중에 과거 중앙 통제 및 제어 비중 확대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로 변화 하고 있다. 중앙의 획일적 명령이나 통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운영을 통해 안전관리를 운영하는 체제로 변화되고 있다.



문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민안전처장관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대행
② 방사능재난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업무 총괄
③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
④ 시․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 작성

정답 : 2

해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재난"이라 한다)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대책본부에 본부장과 차장을 둔다.
-③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국민안전처장관이 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 외교부장관(해외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방사능 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이 차장이 된다.



문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및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재난 복구를 위하여 재난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전에 재난대책을 위한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다.
②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부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받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다.
③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부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 받은 대통령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④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으나,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없다.

정답 : 1

해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70조에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고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 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는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을 가리지 않는다.



문  5. 다음의 재난 위험도 계산식에서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위험도(Risk)=( ㉠ )×( ㉡ )÷( ㉢ )
         ㉠  -  ㉡  -  ㉢
① 위해성(Hazard) - 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 - 취약성(Vulnerability)
② 위해성(Hazard) - 취약성(Vulnerability) - 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
③ 가외성(Redundancy) - 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 - 취약성(Vulnerability)
④ 가외성(Redundancy) - 취약성(Vulnerability) - 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

정답 : 2
해설 : 재난 위험도 계산식 문제는 다소 생소한 내용이며, 재난관리론에서 처음으로 나온 문제이기도 하다. 공식은 다음과
같다.



문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 발생 시의 응급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로써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를 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경계 단계의 위기경보를 발령하려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의 발생으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에게 대피명령을 내리는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하여 대피를 명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으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정답 : 3

해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대피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문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안전등급 및 안전점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운영되는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C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등급의 평가기준에 따라 다섯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 3

해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2(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안전등급 및 안전점검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등급의 평가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A등급: 안전도가 우수한 경우
  2. B등급: 안전도가 양호한 경우
  3. C등급: 안전도가 보통인 경우
  4. D등급: 안전도가 미흡한 경우
  5. E등급: 안전도가 불량한 경우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거나 D등급 또는 E등급에서 상위 등급으로 조정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에서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이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명칭 및 위치
  2.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관계인의 인적사항
  3. 해당 등급의 평가 사유(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말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안전점검
  가. A등급, B등급 또는 C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등: 반기별 1회 이상
  나. D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월 1회 이상
  다. E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월 2회 이상
 2. 수시안전점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운영되는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문  8. 「자연재해대책법」상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등을 하기 전에 국민안전처장관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개발사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하기 전에 국민안전처장관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은 자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을 이행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의 지연으로 허가신청자의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정답 : 4

해설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개발계획등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국민안전처장관과 재해 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취소 또는 지연 등의 사유로 실효되어 해당 개발계획등의 확정·허가등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완료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로 제1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해당 개발계획등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을 것
  2. 해당 개발계획등에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결과가 반영되었을 것
  3. 제4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계획등으로 인한 재해 영향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민안전처장관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재해의 예방·복구 등 재해 경감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문  9. 「재해구호법」상 구호기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구호에 필요한 비용은 구호기관이 부담한다.
② 지역구호센터의 장은 구호지원기관의 장이 된다.
③ 구호기관은 이재민에게 임시주거시설, 급식이나 식품․의류․침구 등을 제공할 수 있으나, 현금을 지급하여 구호할 수 없다.
④ 구호기관은 구호지원기관의 재해구호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 1

해설 : 「재해구호법」은 재난관리에서 처음으로 나온 문제이다. "구호기관"이란 제3조에 따른 구호 대상자의 거주지 또는 재해 발생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제13조(구호비용의 부담)
-① 구호에 필요한 비용은 구호기관이 부담한다.
-② 국가는 구호기관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 등으로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구호에 따른 사회재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구호기관은 해당 구호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인제공자에게 구호기관이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문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리정보
② 시설물정보
③ 방재관리정보
④ 동원가능 자원정보

정답 : 3

해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정의)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문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의한 재난의 유형 중 성격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① 중동 호흡기 증후군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②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③ 조류(藻類) 대발생으로 인한 피해
④ 구제역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정답 : 3

해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①②④는 사회재난이고 ③은 자연재난이다.



문 12. 재난 및 재해 관리와 관련된 계획과 근거법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긴급구조대응계획-「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② 지진방재종합계획-「지진․화산재해대책법」
③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④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자연재해대책법」

정답 : 3

해설 :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한다.
제12조(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5년 단위의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군·구본부장은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중기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기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요구받은 관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과도한 예산이 사용되거나 급경사지 정비만으로 근원적인 붕괴위험요인의 제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와 경제성 분석을 거쳐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문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감염병에 대한 진단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에 소속된 한의사는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감염병환자를 진단한 사실을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환자가 사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시신의 장사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정답 : 1

해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3의2.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이나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 14.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재난관리원칙 중 종합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가장 큰 손실을 초래하는 피해 및 영향 중심으로 재난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정부, 민간부문, 일반국민 등이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재난관리 단계는 유기적으로 상호연계되어야 하고,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기능을 조정해 나갈 때 효과적이다.
④ 육상, 해상, 산간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 : 1

해설 : 미국에서는 재해대책과 위기관리를 담당하는 FEMA가 국토안전국(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내에 설치되어 있다. 대규모 재해발생시에는 FEMA가 중심이 되고 연방 · 주 · 지자체로 된 정부조직과 NPO 등의 민간조직이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재해에 대비 · 대응하고 있다. FEMA는 1978년 카터 행정부시절 설치되었다. FEMA는 국가재난예방, 재난발생시 연방차원의 긴급 대응과 구조, 구호, 복구에 이르는 모든 재난관리를 전담하고 있다.
FEMA는 피해경감(Mitigation), 대비(Preparedness), 대응(Response) 및 복구(Recovery) 영역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연방재난관리청은 차관급 본부장 산하에 예방국 · 대비국 · 대응국 · 복구국의 4개국과 10개 지역사무국, 국가안보협력실, 지역상황운영실, 국가민간자원관리실, 국제협력실의 4개실, 그리고 Mt. Weather 상황센터로 재편되었다.
FEMA는 강력한 지휘통제 시스템과 전문 인력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재난구조와 구호작전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NRCC(National Response Coordination Center)가 워싱턴 DC 본부에 설치돼 종합상황실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전역에 10개 지부(1지역 보스턴, 2지역 뉴욕, 3지역 필라델피아, 4지역 조지아 플로리다 5지역 시카고, 6지역 텍사스, 7지역 미주리, 8지역 콜로라도, 9지역 로스앤젤레스, 10지역 시애틀)를 설치해 50개주를 관할하고 있다. 긴급대응팀, 수색구조팀, 의료지원팀, 이동통신팀 등 재난구조와 구호에 필요한 전담팀들로 구성되어 있다.
재난 복구를 위한 현장 지원이 주 역할이지만, 주 정부와 지방 정부에 전문가를 지원하고, 복구와 구호를 위한 자금을 모금하기도 한다.
FEMA의 종합성의 원칙은 가장 큰 손실을 초래하는 피해 및 영향 중심으로 재난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와 관련이 있다.



문 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국가재난관리기준에 포함되는 사항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재난상황의 전파
ㄴ.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기준
ㄷ.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지휘․통제 체제 마련
ㄹ.재난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상호협력 방안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정답 : 4

해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국가재난관리기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기준
  2. 재난상황의 전파
  3.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지휘·통제 체제 마련
  4. 재난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상호협력 방안
  5.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방법
  6. 그 밖에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문 16.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신속한 국가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여야 하는 부처별 긴급지원계획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래창조과학부:재해발생지역의 통신 소통 원활화 등에 관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긴급 용수 지원 및 이재민의 수용․구호 등에 관한 사항
③ 국방부:인력 및 장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④ 환경부:유해화학물질의 처리 지원, 재해발생지역의 쓰레기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정답 : 2

해설 : ②긴급 용수 지원은 환경부의 지원계획이고 이재민의 수용․구호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의 지원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재해발생지역의 의료서비스, 위생,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원계획을 한다.



문 17. 시스템의 재난 위험 유형에 따른 효과와 위험도 등급을 표로 만들어 인명, 재산, 기반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위험성 평가기법은?
① FMECA(Failure Modes, Effects and Criticality Analysis)
② CCA(Cause-Consequence Analysis)
③ PHA(Preliminary Hazard Analysis)
④ FTA(Fault Tree Analysis)

정답 : 1

해설 : FMECA(Failure modes, effects, and criticality analysis)는 다양한 시스템 부분의 모든 가능성 있는 고장 유형과 이런 고장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성, 그리고 고장을 피하는 방법과 시스템에서 고장 영향성을 줄이는 방법을 평가하는 기법이다. 시스템의 재난 위험 유형에 따른 효과와 위험도 등급을 표로 만들어 인명, 재산, 기반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위험성 평가기법이기도 하다.



문 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문화 진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관리헌장을 제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의 날은 매년 4월 16일이며, 방재의 날은 매년 5월 25일이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3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정답 : 1

해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안전관리헌장)
-① 국무총리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한 안전관리헌장을 제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헌장을 실천하는 데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관리헌장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문 19.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중 지진으로 인하여 전력계통 운영에 피해가 우려되는 300킬로볼트(kV)급의 변전소
② 국립대학교
③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
④ 높이 200미터의 공공건축물

정답 : 1

해설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할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나. 국립대학교
  다. 높이 200미터 또는 50층 이상 공공건축물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3.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의 기준에 따른 내진 특등급의 댐 및 저수지
 4.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의 기준에 따른 현수교(懸垂橋) 및 사장교(斜張橋)
 5.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같은 법 제12조의 기준에 따른 내진 특등급 및 1등급의 정압기지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저장시설
 6. 「철도건설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
 7. 제10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시설
 8.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지진으로 인하여 전력계통 운영에 피해가 우려되는 345킬로볼트(kv)이상 급의 변전소
 9.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시설 중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
 10.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댐 및 저수지로서 내진 1등급의 댐 및 저수지와 그 밖에 노후화 등으로 붕괴가 우려되는 댐 및 저수지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진가속도계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댐 및 저수지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에 설치하는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위치, 개수(個數) 등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문 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에 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및 훈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② 긴급구조교육
③ 재난대비훈련
④ 비상대비교육

정답 : 4

해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은 제29조의2에 규정되어 있고 긴급구조교육은 제55조에, 재난대비훈련은 제39조의9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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